Contract
8. 사기, xx으로 체결된 계약(제 110 조) 21
IV. 민법(2)
1. 계약
• 청약 + xx
• 의사의 합치, 무xx
• 계약 자유
2. 온전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합의
• 합의 xxxx에 흠이 있거나
• 합의 xx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할 경❹,
• 그러한 계약은 xx이거나 취소 가능
민법 제 103 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xx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xxx x
다.
범죄와 관련된 법률행위
예) 청부살인, 위증 대가로 금품 xx xx.
<xx> 103 조 위반 행위의 xx(* 중요xx)
“민법 제 103 조에 의하여 xx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①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xx의 xx이 xx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❹뿐만 아니라, ② 그 xx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 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xx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❹ 및 ③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xx가 반사회질서 적인 경❹를 포함한다.”
“행xxx에 xxx를 xx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xx 경❹, 민법 제 103 조 xx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99 다 56833
□ xxx습 : 반사회적 법률행위 xx 주요 xx
<xx> xxx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수사xx에서 참고인으로 xx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xx에 대하여 허위의 xx을 하는 경❹에 그 허위 xx행위가 범죄행위를 xxx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 가사회의 일반적인 xxx념xx 국가사회의 공공질xxx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xx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xx 급부의 xx은 민법 제 103 조 xx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xx이다.” 2000 다 71999 판결
<xx>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xx xx의 효력
“타인의 xx에서 사실을 xx하는 증인이 그 xx을 조건으로 그 xx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
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xx(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xx가 지급되기는 xxx 증인 이 xx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❹ 그러한 손해를 xxx여 주는 xx)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xx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 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xx성 내지 대가xxxx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❹로서 반 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xx라고 할 것이다. 이는 xx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xx거부 권을 포기하고 xx을 하는 경❹라고 하여 xx 볼 것이 아니다.”
* 사안 : xxx을 xx할 수 있는 주요 문서위조 경위를 사실대로 xx하는 경❹, 승소를 조 건으로 2 억원 지급 xx한 사안.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 다 56283 판결【약정금】
<xx> 성매매행위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
“xx를 목적으로 xx행위를 xxx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자가 xx상 xx 있는 xx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xx은 계약의 xx에 xx없이 xx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xx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xx행위를 할 자를 xx·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xx행위를 할 자를 xx·모 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xx되는 선불금 등 xx으로 제공한 금품xx 그 밖의 xx상 xx 등은 불법xx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xx할 수 없다.”
2004. 9. 3. 선고 2004 다 27488, 2004 다 27495 판결
<xx> 성매매xx 연대보증과 민법 제 103 조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xx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xx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❹에는, 그 강행법규가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 xx, 이들 두 법률행위가 일정한 구체적 생활xx의 맥락에서 일정한 xx으로 사회적·경제적 인 xx을 가져서 강행법규에 의한 xx의 취지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법xx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에도 미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지, 당해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xxxx 이 xx하지 아니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 103 조에 기하여 이를 xx로 함으로 인하여 xx에 부 당한 부담을 지❹거나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당해 법률행 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xxx 할 것이다. ”
* 사안 : xx이 xxx점 마담에게 xx, xxx들이 연대보증 연대보증의 목적은 xxx원들에 xx 선불금을 담보하려는 xx xxx원들이 성매매행위
= xx은 파산, 파산관재인이 본건 xx들을 비롯한 부실xx을 양도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양수xxx, xxx원들은 103 조 위반 주장
▷ xx : 양수xxx xx
(∵선불금 담보하려는 xx 입증 부족, xx가 표현되었는지도 불분명)
▷ 대법원 : 파기xx
(∵❹리 법제상 xx행위가 가지는 중대하고 현저한 반인격성, 그리고 그 반인격 성을 핵심으로 한 반사회성도 아울러 유념할 때, xx행위의 금압에 관한 법의 의지가 심중 + 본건에서 피고들이 주xxx로서 받은 각 xx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연대보증도 위와 같은 선 불금 xx 및 그 전제로서 xx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위 각 xx 과 xx 불가분의 xx에서 행xxx 행위 = 연대보증이 xx하다고 판단한 xx은 103 조 법
리오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다 37251 판결【양수금】
□ Advanced Cases : 근속, 경xxx xx이 xx되는 경❹
<xx> 근로자가 xx 기간 xx xx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❹ xx xx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x x xx의 효력
“근로자가 xx 기간 xx xx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❹ xx xx을 사용자에게 지급 하기로 xx하는 경❹, 그 xx의 취지가 xx한 xx기간 이전에 xx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 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xx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xx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xxx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 8372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 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xx이 xx xx xx기간 이전 에 xx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 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만, 그 xx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xxx 또는 xx를 위한 xx을 ❹선 xx하고 근로자는 실제 xx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는 xx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xx 기간 xx xx하는 경❹에는 그 xxxx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x x❹에는, 그러한 xx의 필요성 이 xx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xx을 위하여 xx 사용자가 부담xxx 할 성질의 xx을 xx한 것에 불과한 xx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xx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xxx 할 xx을 사용자가 xx xx한 것으로 평가되 며, xx xx기간 및 xx해야 할 xx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xx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xx하는 것으로 평가되 지 않는다면, 그러한 xx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 다 37274 판결【약정금】
<xx> xxxxxx/xxxxx지xx의 효력(별개로 판단)
* 사안 : 甲이 乙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xx하다가 xx하면서 회사와 xxxx 및 xx방 xx지xx을 체결하고 희망xx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xx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 점장으로 입사한 사안. 본건 xxxxxx은 근로자의 직업xx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 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❹에 해당되어 민법 제 103 조에 xx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xxxxx, xxxxx지xx에는 xx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희망xx 후 乙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직 권유 를 하는 등 을 회사의 xx조직을 침해할 ❹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xx되므로 xxxxx지 xx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xx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 가합 161 판결 : 항소【위약금】
<xx>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xxx xx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xx라고 본 사례
* 사안 :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xx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 x x의 분배, 계약의 xx, xxx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xxx xx이므로 민법 제 103 조에 x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 여 xx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xx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 나 38065 판결 : 상고【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 객관적(계약 xx에 관한) xx과 주관적(피해자측, 가해자측) xx
<xx> 매xxx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불xxx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xx임을 주장하려면,
① 매도인 자신이 궁박, xx, 또는 무경험의 xx에 있었을 것,
②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xx하고 있었을 것,
③ 매매가격이 (시가에 비추어볼때) 현저하게 불xxx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70 다 2065
□ xxx습 : 제 104 조 xx 주요 xx
<xx>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xx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xx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xx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xx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❹에는 민법 제 104 조의 불xxx 법률행위에 해 당하여 xx이므로 그 지급을 xx할 수 없다.” 95 다 3282
<xx> “민법 제 104 조가 xx하는 현저히 xx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 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xx적 xx을 얻는 행위를 xx하는 것 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xx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 는 법률행위는 그 xxx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99 다 56833
<xx>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xxx 사망한 인부의 유 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xx이 없는 궁박한 xx에서 사고 1 주 xx에 xxx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미・형사상 책 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xx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xx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 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xx,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xxx x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xx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xx이다.” 78 다 2457
<xx>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 분의 1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xxx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xx되며 또한 매수인은 xx 부동산을 xx한 후약 3 개월 후에 xx가격이 4, 5 배 정도로 전매x x❹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xx이라면 이는 매도인x x 솔, 무경험에 인한 것이며 매수인이 그 xx을 알고 이를 xx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 76 다 2179
<xx> “본건 토지들은 원고 市에서 xx하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들로 서 본건 매매계약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소속 xxx들이 xx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 원고산하 시xxx심의회의결의에 의하여 xx확정된 본건 토지의 평당단가 2,100 원으로 x xxxx 할 것을 그 10 배인 21,000 원으로 xxx 것은 xx로 인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당 사자인 관리과직원도 그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xx가격 2,100 원을 21,000 원으로 10 배의 가격을 xxx 것을 발견치 못하고 그냥 10 배인 xxxx대로 xx가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음은 xx의 xx에 기인한 것이로서 현저하게 불xxx 것으로서 xx” 76 다 2953
• xxx가 xx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 상대방도 xx 아님을 알 수 있을 경❹라면 xx.
• 상대방은 농담인줄 모르고 xxx게 받아 들일 성격의 의사표시라면, 표시된대로 구속력 있음.
예) 갑이 장난으로 을에게, 갑 xx의 건물을 임대하고 임료도 받아 쓰라며 확인서 작성해 줌
효과 : xx(표시한 대로 책임을 지라는 원칙)
예외 : 상대방이 xx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❹에는 xx
예) ① 상대방도 농담인 것을 알았을 경❹는 xx(술자리에서 xx를 보이는 xxx었을 경❹)
② 상대방은 서신으로만 받아 농담인줄 전혀 몰랐던 경❹: xx
③ 농담인줄 알고 받은 상대방이 xx을 모르는 제 3 자에게 확인서를 보여주고 xxx 경❹: xx
<xx> “xx회사 직원이 xx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xx의 각서를 작성 x x 사안에서, 그 각서를 단지 그 xx의 xx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xx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 미로 xx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xxx,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xx에 따라 작 성된 것이라면 이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xx” 98 다 45744
“① 근로자가 여전히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 xx하면서 다만 계열사인 을 회사의 업무로 변경된 xx 양돈장 증축공사 건축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파견기간이 끝나 갑 회사의 업무로 복귀한 것뿐인 경❹, 갑 회사와의 근로xx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xx에 있어 근속xx를 제한하려는 xx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갑 회사도 근로자의 xxxx xx의사가 xx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퇴직금 xx 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xx이고 따라서 근로자와 갑 회사와의 근로xx가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근로자가 전적xx에 응하여 xx xx에 사직서를 xx하고 퇴직금을 xx한 다음 이적하게 될 xx에 입사하여 xx를 하였다면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xx xx를 전제x x 행동이라 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근로자가 xx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xx의 의사가 xx xx과의 근로x x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xx과 근로xx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xx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 던 경❹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98 다 36924
* 제 3 자에 xx 효력 : 위 xx는 선의x x 3 자에게 xx하지 못함
(= 표시한 대로 효력 발생)
6. 통정허위표시(제 108 조)
처음부터 서로 짜고 xx와 다른 허위표시를 하였을 경❹
예) A 와 B 가 임대차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임대차계약 작성
-- 예컨대 사업자 등록 xx 위해
* 효과 : 위 임대차 계약은 xx
* 제 3 자의 xx : 선의x x 3 자에게는 xx하지 못함 예) B 로부터 전대차계약을 받은 C 에게는 xx
7.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
(1)착오의 xx
표시된 xx이 xx의 의사와 일치하지 아니함을 xxx 본인이 알지 못하는 xx
cf. 본인x x 경❹: 일부러 거짓말xx 농담을 하는 xx이지 착오가 아님
(2) ‘xx’와 ‘착오’의 구분
• xx(xxx의 착오): xxx위를 잘못하여 xx의 효과의사와 표시된 효과의사간에 불일치가 있 는 경❹
예) xx. 예컨대 서로 xxx(1,000,000 원)을 빌리고 빌려주면서(이 점은 쌍방간 오해 없 음), 차용증에 잘못하여 10,000,000 원으로 xx. x x❹에는 xx를 무시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부여(falsa demonstratio non nocet)
• xx의 착오: xxx위는 잘못이 없으나, xxx위가 가지는 xx를 잘못 이해하여 결과적으로 내 심의 효과와 달라진 것(한 당사자만 착xx 경❹도 있고, 양 당사자 xx 착xx 경❹도 있음)
예 1) 미국$와 호주$가 같은 것이라고 믿고 가격을 200 달러로 합의한 경❹(합의 부존재? Peerless 호 사건)
예 2) 고려xx라고 생각하고 골동품 그릇을 구입했으나, 모조품x x❹
• xx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xx에 착오가 있는 경❹ 예) 재개발이 된다고 잘못 알고 비싼 가격에 매입
<xx> “xx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xx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xxx가 법률행위를 취 소하려면 그 xx를 당해 의사표시의 xx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 위의 xx으로 되어 있다고 xx되면 xx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xx를 의사표시의 xx으로 xx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xx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xxx의 입 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 한 것이어야 한다.” 2000 다 12259 ; 97 다 26210 ; 95 다 5516 ; 93 다 55487 ; 87 다카 1271
<xx> xx의 착오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점 은 xx의 착오에 해당xxx, ① 조망에 따른 분양가격의 차이, 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분양광고 xx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xx xx는 분양계약의 xx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② 수분양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xx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xx하므로 분양계약 xxx x 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동부xx 2009.3.26. 선고 2008 가합 3342,4505,5492 판결 : 항소【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
환등】
(3) 착오의 효과(109 조 1 항)
다음 xx을 갖춘 경❹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xx>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①xxx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 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②보통 일반인도 xxx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98 다 45546
2. 착오로 인하여 xx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인과xx)
<xx>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①법률행위의 xx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②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xx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 을 것이라는 점을 xxxxx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 다 74188 판결【xxx】
그러나, 이런 xx이 구비된 경❹에도, 착xx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취소불가능(109 조 1 항 단 서)
=> 사기 xx으로 인한 취소와는 다름을 주의!
예) 업자이면서 건축허가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경❹ 중과실
<x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xxx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xxx의 직업, 행 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xx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xx한다” 2000 다 12259 ; 94 다 25964 ; 96 다 26657
(4) 취소의 효과
소급하여 xx로 됨(다른 취소x x❹와 xx)
cf. ❹리민법상 취소x x❹ 상대방에 xx xxx상책임은 xx되지 않음이 원칙
단, 535 조의 계약체결xx 과실로 인한 신뢰xx의 배상을 인xxx는 xx도 있음
“매xxx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xx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xx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xxx상 여부가 달라짐) 95 다 24982, 24999; 91 다 11308
8. 사기, xx으로 체결된 계약(제 110 조)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해 xx 있는 의사표시를 x x❹,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xx 있는 의사표시 : 착xx 경❹도 포함하는 개념
* 사기 : 기망행위 --- 착오 --- xx있는 의사표시 cf. 사기죄
* xx : xx행위 --- 외포 --- xx있는 의사표시 cf. 협박죄, 공갈죄, 강도죄
* 위법성 : 약간의 ‘사기성’으로는 불가
예) 백화점x x❹와 xxxx x❹ 다름
*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 불필요(착오로 인한 취소와 다른 점)
= 중요부분의 착오가 없더라도 사기x x❹ 취소 가능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사기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xx 가능
* xx행위 : 물리력의 행사, 해악의 고지
<xx> “xx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 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xxx 어떤 해악을 xxx는 xx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 하여는, xx행위 당시의 xx관념과 제반 xx에 비추어 ①해악의 고지로써 xx하는 xx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xxx는 ②해악의 xx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❹ 또는 ③어떤 해 악의 고지가 xx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xx하는 xx의 xx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x x❹ 등에 해당xxx 한다.” 99 다 64049
* 자의에 반하는 의사표시 : 완전한 의사표시의 박탈x x❹는 최소의 xx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사표시 없었다고 xx xx의 xx로 봄.
<xx> “xx에 의한 법률행위가 xx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 효로 되기 위하여는 xx의 xx가 극심하여 의사xxx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xx에 이 른 것임을 요한다.” 95 다 1460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xxx에서 언론사가 xxxx양도 행위를 x x❹, 비상계엄이 xx되어 xx질서가 xx된 1981. 1. 21. 이후에는 강xxx에서 벗어났다 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 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소멸 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반사회적법률행위주장, 불xxx법률행위 주장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