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 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축설계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 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 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역계약명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및 발주자명 해당하는 경우 기재
◦계약대상 용어의 정의
◦계약내용
건
㎡
평
용
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지구
구
도 조
① 주용도
② 부속용도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용역수행 범위 및 기간
업무범위 | 업무기간 | 비 고 |
∼ | ||
∼ |
계약금액 일금
원정 ₩
업무범위 | 업무기간 | 지급시기 | 금액 |
∼ | |||
∼ |
별도 약정 없으면 청구일부터 일 설계도서 인도일부터 일 이내 지급
◦공급가액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
※ 변경전 계약금액 일금
원정 ₩
계약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나 기성금
청구 월
회 세금계산서 발행 매월
일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 일 이내
※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일 이내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대금 조정 및 지급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대 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 지급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 일금
원정 ₩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계도서 등 검사 완료일부터
년
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약정할 수 있음
지체상금률
통을 작성하여 각각 통씩 가진다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하도급 계약조건에 따라 이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서
년
월 일
원사업자
주소
수급사업자
주소
상호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전화 및 팩스
성명 인
상호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전화 및 팩스
성명 인
본문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회사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건축설계 위탁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조 기본원칙
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 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이하 하도급법 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건축법 건축사법 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조 특약설정
제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 에서 상호 합의하여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개별약정의 내용이 이 계약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법 령을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조 계약의 변경
제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위탁내용을 변경하거나 위탁을 일시 중지할 경우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
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
계약의 내용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용역수행범위의 조정, 업 무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xx 의무의 양도
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 xx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조 자료제공
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조 납품 및 수령
제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된 업무기간 내에 원사업자에게 납품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경우 즉시 설계도서를 수령하고 수령 증을 교부한다
원사업자가 계약상의 성과물 제출 수량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조 검사 등
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여 인도한 설계도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이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 항의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부터 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항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 원사업자의 수령 지체 등
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설계도서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지체를 하지 아니한다
조 지체상금
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한 업무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계약대금의 을 곱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 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사유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이 중단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말한다
일 이내로 한정된다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 까지를 말하나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한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제10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
는 경우,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승인을 얻도록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및 산출물 내역서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방법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 등에 따른 수 급사업자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는 자신이 위탁한 건축설계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과 관계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
할 수 있으나,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제3자
의 선정, 계약 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직접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 재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수급사 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조 하자담보책임
제
수급사업자는 제 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터 약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원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보완설계 등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하자의 보수는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하며 보완설계로 하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년으로 한다
하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 항 및 제 항 전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다만
조 하자보수보증금
제
을 원사업자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교부한다
수급사업자는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대금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청구에 응하지 아니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하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후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이를 반환한다
조 손해배상
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배를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부당하게 설계도서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인수를 지체하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조 계약의 해제 해지
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 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사항이 이 계약상 역무내용과 다른 경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보완설계로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실종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소하는 동시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수급 사업자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착수를 지연시켜 약정기간 내에 설계도서 등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거래정치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 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조 계약대금 결정
제
원사업자는 계약대금을 결정할 때 부당하게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조 계약대금의 지급
제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사업자는 설계도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경우 계약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관한 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계약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 계약 상 계약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되 설계도서 등을 수령한 날부터
원사업자가 제 항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 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
조 계약대금 지급 방법
제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발주자
②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어음 만기일이 계약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
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
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계약대
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
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다. 다만,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계약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조 선급금 등의 지급
제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위탁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지급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③ 원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조 계약대금 직접 지급 요청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계약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의 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 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계약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수급사업자가 제 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계약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원 사업자는 계약 이행분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해당 계약대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 다.
조 계약대금 조정
제
원사업자는 계약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대금을 증액한다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 호의 이유로 설계도서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 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일 이내에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제 항에 따른 계약대금 증액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 급받은 날부터 일이 지난 후에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계약대 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할 때에는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 자가 변경된 내용을 이행하기 전에 개별계약을 통해 계약대금을 조정한다 다 만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별계약 체결 이전에 선작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서면으로 변경되는 내용 수량 금액 등 및 변경계약체결시점 등을 명시 한 작업지시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원재료가격 등의 변동으로 계약대금의 조정이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계약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⑧ 계약대금 개시한다.
조정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호 협의를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계약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안에 계약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
3. 협의개시 후 일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4. 협의개시 후 쌍방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쌍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⑩ 계약대금 조정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임시
대금을 적용하고, 이 경우 임시대금과 확정대금의 차액은 확정대금을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⑪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
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수급
사업자를 대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
급사업자와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계 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조 감액
제
① 원사업자는 사전에 정해진 계약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위탁물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계약대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조 대물변제 등
제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계약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 담 보제공 등의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용역위탁에 대한 운송요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 이외의 추가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 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
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 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기술자료 제공
제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제 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요구 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의 귀속관계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원사업자는 제 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한다
조 비밀유지
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조 지식재산권
제
이 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원사업자에게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지식 재산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범위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저작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이 계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 자 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 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 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급사업자는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비용으로 사전조치를 취하 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조 잔존의무
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기간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제 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제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 조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조 분쟁의 조정
제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 월 | 일 | ||
* 원 사 업 자 | ||||
주소 : 회사명 | : | |||
대표자 | 성명 : | (인) | ||
* 수급사업자 | ||||
주소 : 회사명 | : | |||
대표자 | 성명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