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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전자금융▇▇ 기본▇▇/▇▇▇▇ ▇▇ 후 전문
[전자금융▇▇ 기본▇▇]
제 1 조(목적) 이 ▇▇은 ㈜▇▇스탠다드차타드▇▇(이하 “▇▇”이라 합니다.)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라 함은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를 말합니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합니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의 ▇▇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합니다.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계약 또는 ▇▇▇가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이체”라 함은 ▇▇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이체”라 함은 ▇▇▇가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지시를 하는 때부터 별도로 지정한 시간(이하 “이체▇▇시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 이체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 및 ▇▇”이라 함은 ▇▇▇가 전자금융▇▇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주소, MAC 주소 등 ▇▇▇▇를 ▇▇에 등록하고 ▇▇▇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융▇▇를 하는 ▇▇ 제 6 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 또는 2 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적용되는 ▇▇) 이 ▇▇은 ▇▇과 ▇▇▇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체(예약에 의한 ▇▇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에 적용됩니다.
1. ▇▇▇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제 4 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과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단순조회(▇▇잔액, ▇▇ 입·출금내역 등)
2.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3. 기타 ▇▇이 정하는 ▇▇
② 전자금융▇▇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에 ▇▇▇▇을 ▇▇▇ 합니다.
제 5 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의 ▇▇를 얻은 ▇▇로서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 개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제 2 조 제 3 호의 ▇▇에 따른 ▇▇▇자▇▇(이하 "▇▇▇자▇▇"이라 합니다.) 또는 ▇▇이 ▇▇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 개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 개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③ ▇▇▇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등록▇▇▇ 합니다.
제 6 조(접근매체의 ▇▇)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변조를 ▇▇▇기 위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제 7 조(▇▇이 ▇▇ 인증방법의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드시 ▇▇이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하여 ▇▇ 인증방법을 ▇▇▇▇▇ 합니다.
제 8 조(▇▇시간) ① ▇▇▇는 ▇▇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시간을 ▇▇▇고자 하는 ▇▇에는 그 ▇▇을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수수료) ① ▇▇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릅니다.
② ▇▇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는 ▇▇에는 제 29 조를 ▇▇합니다.
제 10 조(이체 한도) ▇▇▇는 ▇▇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이체, 계좌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 합니다.
제 11 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에 거래가 ▇▇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이체, ▇▇이체의 ▇▇는 ▇▇이 ▇▇▇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 12 조(▇▇지시의 처리▇▇) ① ▇▇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 또는 단말기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의 ▇▇지시와 ▇▇하여 ▇▇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이 ▇▇ 시간 내에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은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본▇▇에 불구하고 통▇▇▇ 지급청구서 또는 ▇▇ 없이 ▇▇합니다.
⑤ ▇▇계좌이체, 다른 ▇▇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지시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으로의 이체는 ▇▇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는 제 19 조 제 4 항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이체,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 이체지정일이 ▇▇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시를 처리합니다.
제 13 조(▇▇이체의 출금 ▇▇) ① ▇▇은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 ▇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합니다.
1. ▇▇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또는 ▇▇이 ▇▇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를 받아 ▇▇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에 출금▇▇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의 ▇▇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일까지 ▇▇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해당 지시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사전에 등록한 미지정계좌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6. ▇▇▇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과 별도의 ▇▇을 체결한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
다. ▇▇▇▇카드를 ▇▇▇는 ▇▇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는 ▇▇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 법령 위반 등으로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이 ▇▇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또는 ▇▇이 ▇▇ 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 또는 ▇▇이 ▇▇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로 전자금융▇▇를 ▇▇▇는 ▇▇▇가 12 개월 이상 ▇▇▇적이 없을 때
3. ▇▇ 등의 생체▇▇ 또는 ▇▇이 ▇▇ 기타 생체▇▇를 ▇▇▇여 ▇▇▇를 인증하는 ▇▇, 인증 재등록 후 누적하여 연속으로 ▇▇이 ▇▇ 횟수만큼 일치하지 않을 때
③ ▇▇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 2 항의 ▇▇에 ▇▇▇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 ▇▇ 인증서 재발급·▇▇▇간의 연장 또는 인증방법으로 계속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 회 100 ▇▇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 분간 자동화▇▇를 통한 ▇▇ 및 이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지급의 효력발생▇▇)
①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이체 포함), ▇▇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 16 조(▇▇지시의 ▇▇)
① ▇▇▇는 제 15 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시를 ▇▇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체는 이체▇▇시간 종료 30 분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이 ▇▇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이 ▇▇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시도 ▇▇됩니다.
⑥▇▇▇의 사망·피▇▇후견선고·피▇▇▇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선고·▇▇▇선고 포함)나 ▇▇▇ 또는 ▇▇의 ▇▇·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의 확인) ①▇▇▇ ▇ 15 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융▇▇에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은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 합니다.
③ ▇▇▇는 ▇▇지시와 제 1 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제 18 조(오류의 ▇▇)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에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를 받은 날부터 2 ▇▇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9 조(사고·▇▇ 시의 처리) ① ▇▇▇는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 신고▇▇▇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에 서면으로 ▇▇▇▇▇ 합니다.
④ ▇▇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가 신고한 ▇▇ 연락처로 이를 통지▇▇▇ 합니다.
⑤ ▇▇은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 합니다.
제 20 조(▇▇▇상 및 면책)
① ▇▇은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 다음 각 호의 1 의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 ▇ 1 호에 따른 ▇▇의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 금액 및 이에 ▇▇ 1 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 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한 ▇▇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제 1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를 제외합니다.)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
4. ▇▇▇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제 21 조(▇▇▇▇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 22 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2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 3 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 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 3 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 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 2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4 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 25 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 26 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 28 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29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 31 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 20 조 제 2 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33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4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용약관 변경 후 전문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① 이「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간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규정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보안카드”란 은행이 이용자에 서비스 신청시 제공하는 난수가 기록된 카드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2. “OTP(One Time Password)”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3. “생체인증” 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둔 생체정보(생체에서 발생하는 홍채, 지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뱅킹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모바일 OTP” 란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종류)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텔레뱅킹 등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 신규 개설 및 해지, 대출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4 조(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 서비스의 신청 및 해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 한하여 전자적 장치로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텔레피씨론 서비스는 제 1 호의 신청 이외에 별도의 텔레피씨론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해지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4. 최근 1 년간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4 조(거래계약의 체결) 제 1 호 단순조회는 서비스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5.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추가,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이용자 확인방법) ① 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종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항목들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구하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입력 또는 제출한 해당 항목들이 은행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은행은 거래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 본인 (만 14 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포함)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인터넷뱅킹서비스 (모바일뱅킹서비스 포함) : 이용자번호, 이체비밀번호, 로그인비밀번호, 간편로그인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OTP 응답값, 관리번호, 공인인증서암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암호 등
(단, 모바일뱅킹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생체인증 사용을 등록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입력한 생체정보와 스마트폰에 사전 저장된 생체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도 본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2. 텔레뱅킹서비스 : 이용자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OTP 응답값 등
제 6 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은행이 정한 출금가능 과목 중 이용자 본인명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개인에 한함)가 신청서상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인터넷뱅킹 출금계좌 추가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금계좌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체시의 입금계좌는 은행의 이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한합니다.
③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지정계좌 이체허용신청을 한 경우 지정 한도 내에서 이체 가능합니다.
제 7 조(자금이체) 자금이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이체 : 서비스 종류별 전자적 장치를 통한 이용자의 지시에 의해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의 출금 계좌에서 지시한 입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2. 예약이체
⑴ 시간 단위로 이체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한 시간 1 시간 전까지, 일 단위로 예약한 경우는 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이체가능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⑵ 예약이체는 이체 지정일에 1 회만 실행하고, 잔액부족 등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체불능건에 대하여는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이체 지정일에 다수의 이체 처리 건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순서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일괄이체 : 일괄이체는 대량이체를 뜻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일괄이체명세를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은행에 전송하고 전송 후에는 일괄이체실행을 통해 자금을 이체합니다.
4. 지연이체 : 이용자가 계좌이체를 함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별도로 지정한 시간(이하 “이체지연시간”이라 한다) 이 경과한 후에 이체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8 조(자금이체 한도)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서비스별 자금이체 한도 범위 내에서 이체한도(1 일 한도, 1 회한도)를 정하여야 하며, 이체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에서도 가능합니다.
② 은행은 전항의 최고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 개월 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14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해 거래가 제한된 이용자가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동약관 제 14 조 제 4 항에 따라 계속사용의사 확인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이체한도(1 일한도, 1 회한도)는 1 천만원 이하로 감액됩니다.
④ 미성년자의 경우 제 1 항 최고한도에 불구하고 이체한도(1 일한도, 1 회한도)는 1 백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단, 법정대리인의 동의시 보안매체별 이체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표 1>의 서비스별 자금이체 한도
구 분 | 1 등급 (OTP) | 2 등급 (SMS+ 보안카드) | 3 등급 | ||||
승인한도 | 기본한도 | 보안카드 | 모바일 OTP |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 개인 | 1 회 | 10 억원 이하 | 1 억원 이하 | 5 천만원 이하 | 1 천만원 이하 | |
1 일 | 100 억원 이하 | 5 억원 이하 | 2 억 5 천만원 이하 | 5 천만원 이하 | |||
법인 | 1 회 | 1 일한도 이내 | 5 억원 이하 | ||||
1 일 | 지정 한도 | 50 억원 이하 | |||||
텔레뱅킹 | 개인 | 1 회 | 1 억원 이하 | 5 천만원 이하 | 2 천만원 이하 | 5 백만원 이하 | |
1 일 | 10 억원 이하 | 2 억 5 천만원 이하 | 1 억원 이하 | 5 백만원 이하 | |||
법인 | 1 회 | 1 억원 이하 | 1 억원 이하 | ||||
1 일 | 10 억원 이하 | 5 억원 이하 | |||||
☞ OTP 를 이용하고 지점장 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승인한도 범위내에서 이체한도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등 보안카드 미사용고객의 경우 이체한도(1 일한도, 1 회한도)는 개인 1 천만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 OTP 는 텔레뱅킹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제 9 조(서비스 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또는 당월 중 실제 이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익월 10 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자의 출금계좌 또는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별표 2>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 비고 | |
인터넷 뱅킹 (모바일, 텔레뱅킹 ,상담원이체 포함) | 당행이체 | 면제 | |
타행이체 | 500 원 | 1 억원 초과시 1 억원당 500 원 추가 | |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의 서비스별 약관에 따릅니다.
제 10 조(서비스의 제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14 조(거래의 제한) ①의 거래 제한 사유에 다음 각호를 추가합니다.
1.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제 5 조 제 1 항의 각 해당항목이 일자와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이상 (OTP 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값이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속 10 회 이상, 이체비밀번호/로그인비밀번호는 5 회 이상) 잘못 입력된 경우
2. 이용자가 유럽연합, 영국, 유엔 또는 미국에서 지정한 경제제재조치 대상 국가 또는 영토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2018년 2월 27일 현재 거래금지국가 :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크림 및 세바스토폴(일명 크림자치공화국)
3. 이용수수료 미납의 경우
4.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 또는 은행이 정한 기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인증하는 경우, 인증 재등록 후 누적하여 연속으로 은행이 정한 횟수만큼 일치하지 않을 때
제 11 조(신고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점 또는 은행이 허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비밀번호의 관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후에 전자적 장치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신청일을 포함하여 5 영업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 1 항의 비밀번호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전자적 장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각종 비밀번호는 조회나 확인이 불가능하며 보안카드 및 OTP(One Time Password)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증서 암호는 분실한 경우 인터넷뱅킹상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13 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이용자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이용자 본인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도용,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은행 전산처리를 방해할 목적 또는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1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14 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