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스타알림서비스 이용약관
KBxx알림서비스 xxxx
제1조(목적)
이 xx은 ㈜국xxx (이하 “xx”)과 고객 사이의 “KBxx알림서비스”(이하 “서비스”)의 xx 및 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약” 이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xx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KB xx알림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의 입출xxx 내역, 금융xx, 투자xx 등 제 5 조에서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3.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고객xx의 계좌에서 입xxx 출금이 발생한 xx 그 내역을 고객이 지정한 휴대폰번호를 통해 단문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 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통신매체”라 함은 함은 xx 및 xx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금융xxxx 등 본 xx에 따라 xx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할 수 있는 스마트xx를 말합니다.
5. “간편비밀번호”라 함은 KB xx알림 서비스 가입시 고객이 직접 지정한 6 자리 숫자로 조합된 어플리케이션 접근비밀번호를 말합니다.
6.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xx 법령과 「전자금융xx기본 xx」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xxx약의 xx)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xx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xx이 제공하는 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에 xx xxx약은 고객이 자신의 xx를 xx에 제공하고, 다음 xx의 1의 행위를 한 xx xx합니다.
1. 고객이 xx의 영업점에 xxx여 xx에서 xx 서비스 신청서를 xx하고 xx이 이를 xx한 xx
2.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xx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KB xx알림서비스 가입 절차에 따라 xxx고 xx이 이를 xx한 xx
제4조(서비스의 xx)
본 서비스는 제3조에서 xx 바에 따라 xxx약의 xx이 된 이후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이 지정한 6자리 숫자로 조합된 간편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등 xx에서 xx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종류)
① 고객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고객이 xx한 계좌에서 발생한 입금 또는 출금에 xx xx내역, 금융xx 안내, 투자xx 안내, 보xxx 안내 등입니다.
② 제 1 항에서 xx 서비스의 종류는 필요한 xx 고객과의 합의 또는 제 15 조 제 3 항 에서 xx 절차에 따라 추가, xx,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xx시간)
① 고객은 xx에서 xx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xxx x 1 항에서 xx 서비스 xx시간을 xx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고, 위 시간을 xxx는 xx에는 1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xx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xx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xx xxx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기로 합니다.
1. 서비스 장비의 xx 및 xxx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xx
2.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xx
제8조(서비스의 xx 및 정지)
① 서비스의 xx 해지는 고객이 영업점에 직접 xxx여 xx xxx거나 xx이 제공하는 스마트 xx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xxxx을 xxx 합니다.
②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xx은 본 서비스를 xx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 니다.
1. 고객이 타인의 xx를 xxx거나 허위xx을 등록한 xx
2. 타인의 xx xx을 방해하거나 그 xx를 xxx는 등 전자금융xx 질서를 위협하는 xx
3. 고객이 제 12 조(고객의 xx)를 위반한 xx
③ xx이 서비스를 xx(정지)시키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xxx에게 xx(정지) 사유 및 xx(정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며, xxx는 xx(정지) 1 개월 전까지 xx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xx이 xxx에게 xx(정지)를 사전에 통지 하는 xx에는 "xxx가 xx(정지) 사실 통지일로부터 xx(정지)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정지)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⑤ xx이 서비스를 xx 및 정지시키는 xx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xx 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한 xx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서비스 제공)
① 고객은 본 xx에서 xx 서비스를 xx하기 위하여 통신매체를 본인이 xx하고 xx은 이를 통해 입출xxx 내역 등 고객과 xx이 합의한 xx를 제공합니다.
②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를 xxx는 고객이 “KB xx알림서비스”를 xxx는 xx 고객이
기존에 xxx는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제10조(서비스 xx 수수료)
KBxx알림의 xx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xx이 수수료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제15조 xx의 xx을 xx하여 xx 시행일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xx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 객장에 게시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11조(xx의 xx)
① xxx x 7 조 및 제 8 조에서 xx xx를 제외하고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xxx 합니다.
② xx은 서비스 xx시 이를 신속히 xxxxx 합니다.
③ xx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xx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xx로 xx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xx으로 고객xx를 성실히 xx합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고객이 xx한 xx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고객의 xx)
① 고객은 원활한 서비스 xx을 위하여 제 3 조에 의한 가입 xx시 정확한 xx를 제공하며 xxx재 xx에 xx이 발생한 xx 즉시 xxxx을 xx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고객이 서비스 xx 또는 xx xx시 허위xx을 등록하는 행위
2. xx 및 기타 제 3 자의 인격권 또는 xx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xx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xx되어 있는 xx의 전송 행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xx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5. 본 xx,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xx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xx부담 및 면책 사항)
① 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x x 1 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그 금액과 1 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xx합니다. 다만,
xx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 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당해 손실액을 xx합니다.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xx의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제 9 조(서비스의 제공)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xx
2.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xxx 및 xx xx 또는 이동통신서비스의 xx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xx
3. 고객이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4. 서비스의 xx을 위해 지정한 스마트xx의 교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제거 등으로 xx를 xx할 수 없는 xx
5. 고객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xx,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된 xx (단,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자금융 접근매체 또는 실명확인증표를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 3 자에게 대여·위임·xxx xx에는 xx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는다.)
6. 고객의 지시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제 12 조 제 1 항의 xx를 위반하여 xx
사항을 xx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다른 사람이 통지된 xx을 xx한 xx
③ 고객은 본 xx에서 xx 서비스를 xx하기 위하여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xx를 xx에 신고 xxx 하고, 고객이 신고한 휴대폰,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제공된 xx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의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④ 본 서비스 xx xx xx의 xxx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xx기본xx의 xxx상 및 면책 조항에 따릅니다.
제14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xx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xx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며,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xxxx 및 xx xx)
① 본 xx은 xx에 서비스 xxx청을 하고 xx이 이를 xx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xx 법령과 전자금융서비스 xxxx에 따릅니다.
③ xx은 xx xx의 xx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중요한 사유가 있을 xx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xx은 xx 시행일 1 개월 전에 xx의 본점·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1 개월간 게시하여 고객에게 xxx며,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xx이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게시하고,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x가 이의를 xx할 xx xx은 xxx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 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xx이 제 3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xxx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⑤ xxx는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서비스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xxx의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xxx가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⑥ xx은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3월 1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2월 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10월 2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2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10월 2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0년3월 3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4월 1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4월 22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