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에서, “판매자”란 SEW 유로드라이브코리아
일반 판매 및 납품 xx
본 xx에서, “판매자”란 SEW 유로드라이브코리아
㈜를 xx하며, “xxx”란 판매자에게 xx을 xx 하여 판매자가 그것을 xx한 고객을 xx한다. 구 xx와의 모든 계약, 납품 및 용역에는 다음의 xx 이 적용된다. 이 xx은 xxx와의 향후 모든 xx 에도 적용된다. 는 서면으로 명확히 효력을 xx하 지 않은 한 이러한 xx을 벗어나는 xx을 xx하 지 않는다. 이는 판매자가 xxx에게 명확히 이의 를 xx하지 않았거나 납품을 xx 없이 실행x x 우에도 적용된다. 판매자의 xx이 xx되면, xx 사항을 참조하여 xxx에게 처음 전달되고 이에 따라 이의 없이 계약 xx가 계속 진행된 시점부터 개정된 버전으로 적용된다.
제1조【계약의 xx】
1. “판매자”의 견적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 xx 및 xx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납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사양은 서면으로 된 본 계약xx 해당 xx 확인서(Order Acknowledgement )를 xx으로 한다.
2. 발주시 “xxx”는 정확한 자료를 "판매자"에 게 제공xxx 하고,“판매자”가 제공하는 xx 확 인서(Order Acknowledgment)를 통하여 계약 물품 과 용역의 사양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여 이상 발견 시 계약 물품 제작 전에 “판매자”에게 서면 통보를 xxx만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xx 확인서를 제 공하지 않는 xx xx은 납품 또는 세xxx서를 통해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3. "판매자"의 계약 물품과 용역에 xx 사양서 (예, 카탈로그, 전자 매체, 또는 제품 명판에 xx되어 있는 제품 xx)는 “판매자”의 일반적 xx과 보편적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 권고 사항 또는 품목 표준 분류 xx 목적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물품의 사양서 혹은 성능은 xxxx의 적합성에 xx 보증과는 xx이 없다.
4. “판매자”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무 xx은 “xxx”가 제공한 자료와 xx의 범위로 xxx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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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매자”는 기술적 성능 개선 또는 개발 사유로 제품의 xx 데이터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
6. 계약 품목에 관련된 모든 특허, 도해, 도면, xx 자료, 그리고 전자 xx 매체에 수록된 그와 유사한 유 xx의 xx에 xx 소유권과 저작권은 “판매자”에게 있다. “판매자”가 기밀(Confidential)로 xx하여 “xxx”에게 xx한 계약 품목 xx 서류와 xx도 이에 해당한다. “xxx”는 “판매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xx되지 않는 것 들을 제 3자에게 임의로 공개 및 제공할 수 없다.
7. 본 xx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제2조【xx의 xx】
1. 본 xx의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판매자"와 "xxx"가 협의하여 xxx기로 한다.
2. 제 1호의 xx xx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xx의 처리는 다음 xx에 따른다.
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xxx"는 "판매자"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나)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판매자"는 "xxx"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 "판매자"와 "xxx"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xx,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발주사양 등의 xx】
1. "판매자"는 "xxx"의 발주 물품에 대하여 규격 및 사양에 따라 물품을 xx하여 “xxx”에게 납품한다.
2. "xxx"는 제1호의 규격 및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xx이 있을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협의xxx 한다.
3. "판매자"와 "xxx"는 필요에 따라 제 1호의 규격 및 사양 제작 방법의 xx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xx에 따른 xx 제품의 사후 처리는 xx을 일으키게 한 xx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판매자"의 제품은 xx 생산 제품이므로 "xxx"가 규격xx 사양 등을 xx 시,"판매자"가 제시한 xx(xx)을 따라야 합니다. 단, 규격xx에 따른 단가 xx 요인이 생긴 xx에는 xx 협의 하에 단가를 xx 할 수 있다.
제4조【가격 및 지불 조건】
1. 가격은 xx, 규격, 사양, 납기, 대금지불 방법, 품질, 검수 xx, 재료 가격, 노무비,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x에 따른 적정한 xx xx 및 xx을 붙여 "판매자"와 "xxx"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 1호의 가격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구매 자"가 xx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xx, 보험 료 등 일체의 xx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 별도의 xx이 없는 한, 포장방법, xx 방법은 “판매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단가 결정의 xx가 된 제 1호의 조건이 계약기 간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변경된 때에는 " 판매자" 또는 "xxx"는 단가 xxx청을 할 수 있 으며 이 xx xx자료를 검토x x xx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5. 다른 지불 기간이 명시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한 대금 지급은 계산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지불해야 한다. 체납이 있는 xx 출고 전 완납 이후 출고 된다.
6. 구매 가격은 연체 기간 xx 적용되는 각 법적 연체 이자율로 xx가 부과될 수 있다. “판매자”는 추가적인 연체 손해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있다.
7. xxx의 xx xx이 악화되거나 이행 능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xx이 발생하는 xx, 특히 어음 및 xx의 xx 거절, 지불 연체, 다른 납품의 체납, xx되는 지불 xx의 xx에 “판매자”는 “판매자”에 귀속된 권리에 따라 미지불된 xx 사항의 즉각적인 지불 또는 담보를 xx하고, 적정 xx 내에 지불 또는 담보가 이행되지 않을 xx 발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권한이 있다. “xxx”는 “판매자”에게 지불 목적으로 xxx 어음 및 xx를 만기일과 xx없이 즉시 지불할 xx가 있다. 또한, “판매자”는 xx 확인 후 xx 명시된 xx이 “xxx”에게 서 확인된 xx “판매자”의 서비스를 지불 또는 담보 이행 시까지 억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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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xxx”가 지불 xx를 xx하지 않거나 납품 된 상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xx “판매자”는 추가 xx에 따라 “xxx”가 지불 xx를 이행하 거나 부적절한 제공을 xx할 때까지 “xxx”에게 추가 납품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납기, 납품】
1. 납기란 계약에 의하여 계약 물품을 "xxx"가 xx하는 장소에 납품할 xx을 말하며, "판매자"와 "xxx"가 협의하여 정한다.
2. "판매자"와 "xxx"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 절차에 따라 “판매자”는 "xxx"가 정하는 계약 물품의 xx을 납품xxx 한다
3. "판매자"는 납기의 xx,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 이상 납품이 발생한 xx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xx xxx 한다.
4. "판매자"는 제 2호의 이상 납품이 "판매자"의 귀책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xxx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하여 야 한다.
5. “xxx"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자"의 납품을 xx하게 하거나, 거부할 xx "xxx"는 “판매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6. 납품 후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검수의 xx와 xx없이, “xxx”는 “판매자”에게 계약 물품의 반품 등을 xx 할 수 없다.
7. “xxx”의 사급재를 xxx여 계약 품목이 제작되는 xx “xxx”의 사급재 xx으로 “판매자”의 납품 xx이 발생 할 때에는 “xxx”는 사급재 공급 xx 날짜 이상의 충분한 납기를 “판매자”에게 연장해 주어야 한다.
8. “판매자”의 통제 밖의 예견 불가능한 조건의 xx, 특히 발주된 xx에 xx을 끼치는 불가항력 xx쟁의, 공장폐쇄, xx 또는 수입 xx, 통제 밖의 혼란, 정부조치, xxxx 등으로 인한 xx xx, 기능 불량 또는 불량품에 따른 주요 부품과 xxx 납품 xx이 있을 xx, “판매자”는 이런 xx에 xx 납품 xx를 적절하게 연장 할 수 있으며, xx 발생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xxx”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6조【xx보증 및 xx 등】
1. "판매자"는 본 계약 물품의 납품 완료 후 12개월 xx 재질 및 성능을 보장합니다. 단, 소모품일 xx xx 보증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모품의 xx 및 종류는 xxx.xxx-xxxxxxxxx.xx 참조)이 기간 xx 제품의 품질 상 결함에 의한 xx가 발생할 xx에 "SEW"는 계약 물품에 xx xx 및 이에 기인하는 xxx상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xxx"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xx와 임의로 제3의 xx업자를 통해 xx를 한 xx “SEW”의 책임은 면제되며 xx적인 마모나 소모품 등은 xx으로
처리한다.
3.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xx
"xxx"는 “판매자”에 대해 xx 없는 제품의 이행을 xx할 권리가 있고, “판매자”는 제품 xx를 xx 하거나 xx 없는 xx 또는 용역으로 대체 제공할 수 있다. “xxx”는 “판매자”가 제품 결함 해소를 xx할 시간과 xx를 xx하고 그와 관련된 xx은 xx 하지 않습니다. "xxx”는 “판매자”의 xx 하에, 직접 제품 결함을 바로 잡거나 제 3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xx 할 수 있다.
4. “판매자”의 책임이 없는 xx 위반에 따라 발생한 피해는 보증 기간이라도 “xxx” 는 “판매자”에게 이의를 xx할 수 없고 xxx상도 xx 할 수 없다. 즉 부적절한 또는 부당한 xx, 특히 과도한 xx, 부정확한 조립, 적절한 조립 지침서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xxx” 또는 제3자에 의한 설치 및 xx 또는 올바르지 않거나 부주의한 조작, 적합하지 않은 xx 재료나 대체재, 불충분한 공사, xx 지시의 부주의, 적합하지 않은 xx 조건, 특히 적합하지 않은 화학적, 육체적, 전자기적, 전기 화학적 또는 전기적 xx, xx 또는 xx의 xx, 또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주위 온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7조【재xxx 및 임의처분】
1. 대금지급이 지체되거나 계약의 xx, xx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xxx"는 계약 물품 xx에 xx한다. 이때 계약 물품은 여전히 "SEW"의 xx이므로 “판매자”는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2. “xxx”는 “판매자”의 계약 물품 xx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다.
3. “판매자”는 계약물품xx를 위해 계약 물품이 있거나 있다고 xx 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동 물품 등을 xx할 수 있고 “xxx”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8조【부당반품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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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x"가 “판매자”로부터 계약 물품을 xx 또는 xx 시,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이를 "판매자"에게 반품할 수 없다. (이하 "부당
반품")
2. 다음 xx에 해당하는 “xxx”의 행위는 제 1호의 xx에 의한 "부당 반품"에 해당 한다.
가) "xxx"의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xx 및 방법을 xx하게 사전에 정하여 “판매자”에 xxx지 아니하고도 부당하게 계약물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xxx"가 공급한 사급재 또는 대여품 등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계약 물품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xxx"의 사급재 공급xx으로 말미암아 “판매자”의 납품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제9조【권리의 양도】
1. "xxx"와 "판매자"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xx이 없는 한 이 계약 및 그 xx 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xx, xx】
1. “xxx” 또는 “판매자”는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최고(제12조항의 xx 제외) 후 이 계약 및 xx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가) “xxx” 또는 “판매자“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나) “xxx” 또는 “판매자”가 감독 관청으로부터 xx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다) “xxx” 또는 “판매자”가 어음 및 xx의 부도, 제 3자에 의한 xxx행(가압류 및 가처분 제외) 또는 파산선고의 xx, 회사xx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 기본계약 및 xx협정에 의한 xx xx이 이행될 수 없다고 xx될 xx
라) “xxx” 또는 “판매자“가 서로의 xx 없이 xx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 결의될 xx 마) “xxx” 또는 “판매자”가 본 계약 및 그 xx협정을 위반하였을 xx
바) “xxx” 또는 “판매자”가 xx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xx협정과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xx하는 xx
사) “xxx”가 계약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xx함으로써 “판매자”의 작업에 지장을 xx케 하거나 또는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2. “xxx” 또는 “판매자”는 제 1항 xx의 xx 또는 xx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3.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는 xx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xx는 xx의 xx을 xx하며 지체 없이 변제xxx 한다.
4. xx 또는 xx와 xx하여 xx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5. “xxx"와 “판매자”의 계약 후에, “xxx”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xx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및 xx은 “xxx”의 책임이다. 계약 물품의 제작 개시 후, 구매의 xx, xx 또는 취소 xx이 있는 xx “xxx”는 “판매자”에게 조립 전 일 xx 판매가의 최소 20% 조립 x x xx 최소 50%이상을 xxx상으로서 배상해야 한다.
제11조【xxx상 xx】
1. "xxx" 또는 "판매자"는 이 xx 또는 개별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2. “xxx”는 “판매자”의 납품 계약 품목 및 결함 등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통하여 “SEW”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3. 손해 배상 xx 범위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하는 xx에 따른다. 그 외 “판매자”의 단순 계약 이행 소홀 또는 비고의적 행위로 발생되는 손해 배상 책임은 “xxx”가 받은 xx상 손해로 xx합니다.
4. 손해 배상의 xx xx는 납품 완료 후 12개월 이내로 xxx다.
제12조【xx 및 xx xx xx】
1. “xxx”는 “이 계약”의 xxx간 xx “xxx” 또는 직간접적으로 “xxx”를 xx 또는 xx하는 법인xx 개인 및 해당 법인의 모든 자회사(통칭하여 이하 “계열사”라고 함)에 관하여
다음의 xx와 같이 xx하고 보증한다.
가) “xxx” 또는 “계열사”는 (i)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s, 이하 “OFAC”이라 함)이 xx하는 xx를 포함하여 유엔, 유럽연합, 미국 또는 그 외 국가에 의해 부과된 모든 무역 또는 경제적 xx(이하 “xx”라 함)를 위반하지 않으며, (ii)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xxx(United States Commerce Department'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라 함)이 xx하는 미국 xx xx xx(United State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chapter VII, subchapter C (§§000-000) (xx "xx xxxxxx"라 함)을 위반하지 않는다.
나) “xxx” 또는 “계열사”는 “xx” 또는 “미국 xxxxxx”을 회피하는 xx, 회피할 목적을 xx xx 또는 위반을 시도하는 xx에 xx 또는 xx하지 않는다. 다) “xxx” 또는 “계열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xx되거나 xx 받지 않는다: (i) 개인xx 법인이 “OFAC”이 xx하는 미국 특별지정국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특별지정국”) 명단에 포함되거나 기타 “xx” 대상인 xx (ii) 개인xx 법인이 크림반도,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등 “xx” 대상인 국가나 지역에 xx, 설립, 거주 중이거나, 개인xx 법인이 속한 정부가 “xx” 대상인 xx (ⅲ) 개인xx 법인이 “BIS”가 xx하는 xx xx 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거나 “미국 xxxxxx”에 따라 제한을 받는 xx
2. “xxx” 또는 “계열사”는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xx 법인에게 xx 또는 xx되고 있거나 그렇게 된 xx “xxx”에 즉시 통지한다.
가) 개인xx 법인이 “특별지정국” 명단 또는 기타 “xx” xx에 포함된 xx
나) 개인xx 법인이 “xx” 대상인 국가 또는 지역에 xx, 설립, 거주 중이거나, 개인xx 법인이 속한 정부가 “xx” 대상인 xx
다) 개인xx 법인이 “BIS”가 xx하는 xx xx 명단(Entity List)에 포함되거나 “미국 xxxxxx”에 따라 제한을 받는 xx
3. “SEW”는 “xxx” 또는 “계열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할 xx 즉시 “이 계약”을 xx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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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xx”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혹은 위반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 xx 또는 책임에 대해 “판매자”를 면책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1. 본 xx 및 그 xx협정 xx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양사간 분쟁이 발생할 xx 민법, 상법 및 일반 상 xx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xx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xx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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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xx과 관련한 민사상 xx이 발생한 때에 관할법원은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하며, 대xxx 법령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