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 2008. | 12. | 30. |
개정 | 2009. | 08. | 28. |
2009. | 11. | 04. | |
2011. | 09. | 23. | |
2012. | 08. | 31. | |
2013. | 06. | 25. | |
2014. | 02. | 24. | |
2014. | 08. | 11. | |
2015. | 03. | 09. | |
2015. | 04. | 20. | |
2015. | 06. | 03. | |
2016. | 02. | 22. | |
2016. | 05. | 23. | |
2016. | 07. | 07. | |
2016 .10. | 28. | ||
2017. | 07. | 10. | |
2018. | 04. | 27. | |
2018. | 08. | 27. |
xxxxxx
제1조(xx의 적용) xxxx계좌 xxx(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xx시장”이라 한다)에서의 xxxx를 위한 xxxx계좌를 xx함에 있어 이 xx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매xx계좌xx xx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x융자”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xx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xxxxxx”란 xx시장에서의 매매xx를 위하여 고객에게 매xxx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xxxx”란 xxxx융자 또는 xxxxxx를 받아 결제하는 xx를 말한다.
4. “담보”란 회사가 고객에게 xx공여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xx제한,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다.
5. “xxxx”xx 한국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제3조(xxxx의 제한) ① 회사가 xxxx를 행할 수 있는 xx은 xx시장에 상장된 xx(xx과 관련된 x x예xxx을 포함한다) 및 상xxx집합투자xx으로 한다.
② xxx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xxxx xx에서 제외한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xx 예납조치(매매xx 이전에 xx자xxx 매xxx을 xx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③ 회사는 xx과 투자자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xx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xx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xxx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한다.
제4조(xxxx한도)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xxxx를 한다.
제5조(xxxx보증금의 납부) ① 고객은 xxxx 매매xx을 함에 있어 고객이 xxx는 매매xx에 그 xx 가격(xx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고객의 xxx태 및 종목별 xxxx 등을 고려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xxxx보증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이 xx 고객 은 보증금을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까지 xxxx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xxxx보증금으로 납입한 xxxx 및 담보로 제공한 xx을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6조(xx기간 및 상환일) ① xxxx융자 및 xxxxxx에 따른 xx 기간은 융자 또는 xx를 받은 날로 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고객이 xxxx융자 또는 xxxxxx를 중도 xx하는 xx 상환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매매에 의한 xx의 xx : 매매xx 결제일
2. 현금, xx 또는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의한 xx의 xx : xx을 xx한 xx
제7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xxxx융자에 있어서는 xx한 xx 및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이하 “xx등”이라 한다)을, xxxxxx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는다.
② 회사는 xxxx융자의 xx 고객이 제공한 xx등에 질권을 xxx다.
③ 고객은 xxxx융자에 의하여 xx한 xx등 또는 xxxxxx에 의하여 매도한 xx등xx xxxx보증 금으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xxxx보증금 및 xxxx을 포함한다)금액의 총액이 해당 xx xx융자액 또는 xxxxxx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 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 에 xxx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xxx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제공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 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 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받을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 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다.
제8조(담보xx)① 고객이 회사에 납부한 xxxx보증금, xxxx, 담보로 제공한 xxxx 또는 xx대금은 회사가 고객의 xxxx를 위하여 고객에 xx xx공여액 및 xxxx기간의 범위 내에서 xx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그 xx으로부터 발생된 배당금, 분배금 또는 xx을 xx하는 등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xx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xxx x 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xxx환xx) ① 회사는 xxxx융자금 또는 xxxxxx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제1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 여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담보금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xx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xx 후 고객이 xxx보제공기간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채xxx에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3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 할 수 있다.
제10조(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 x변제에 xx xx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 로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매매수수료 및 모든 세금 등에 대해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7조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 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 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한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 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그 밖의 xx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x x5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xx변제에 사용한
다.
제11조(xx 및 연체xx의 납부)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xx융자xx를 <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대xxx대금(고객이 xx회사로부터 대여받은 xx 의 매도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xxxx융자금을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xx 약xxx에 xx를 납입하지 아 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납입하여🅓 한다.
제12조(xx의 xx xx)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 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xx의 xx(xx xx 기간 xx 당사자가 누리는 xx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 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 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 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 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xx xx에 사용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xx할 xx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xxx금 의 순서로 xx변제에 xx한다.
제13조(xx사항) 회사는 xxxx xxxx 경과 후에도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xxx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xx되지 않은 xxxx융자금 또는 xxx x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1. 해당 xx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4조(배당청구권 등에 xx 처리) 고객이 xxxx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xxxx보증금, xx담보 xx 등 또는 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xx등에 xx 배당청구권, 신xxx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xx 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 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 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6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xx법규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 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18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 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xx의 필요가 생 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 하여 xx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제2조(xx의 표준xx 등의 폐지) 이 xx 시행일로부터 xx의 표준xx인 xxxxxx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xx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9. 23)
이 xx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xx한다.
부 칙(2012.8.31)
이 xx은 2012년 09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2013.6.25)
이 xx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2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08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03월 0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04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2015.06.03)
이 xx은 2015년 06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02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2016.05.23)
이 xx은 2016년 05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2016.07.07)
이 xx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2016.10.28)
이 xx은 2016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2017.07.10)
이 xx은 2017년 07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2018.04.27)
이 xx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2018.08.27)
이 xx은 2018년 09월 3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 4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 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인당 xx공여 금액 최고한도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xx선물옵션xx업무 > xxxx안내
> 개요 및 xx고객에 게시됩니다.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xxxx보증금 비율은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xx선물옵션xx 업무 > xxxx안내 > 개요 및 xx고객 > 융자비율(보증금율) xx에 게시됩니다.
3. 제 6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xxxx융자 및 xxxxxx에 따른 xx 기간은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xx선물옵션xx업무 > xxxx안내 > 개요 및 xx고객 > xxx간 xx에 게시됩니다.
4. 제 7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xx선물옵션xx업무 > xxxx안내
> 융자xxxx방법 xx에 게시됩니다.
5. 제 7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xxx보제공기간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xx선물옵션xx업무 > xxxx안내
> 융자xxxx방법 > xxx보제xxx xx에 게시됩니다.
6. 제 10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합니다.
7. 제 10 조제 4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xx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1. xx 미상환계좌에 xx xx방법 [산xxx] MIN [원담보xx, {(xx잔액+xxxx+연체xx) X (1.008) / (기준가 X 85%) }] * 원담보xx과 xx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처분합니다. [xx예시] 다음의 사항을 xx하여 산출합니다. ※반대매매 xx이 전부 체결x x 되는 xx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xx xx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xxx환일 기준가 15,000원 (xxx환일 기준가 15,000원의 85%인 12,750원 xx으로 xxx환xx xx) | |||||
구분 | 반대매매xx | 처분금액 | xxxx금액 | 예수금 | |
금액xx | 785주 | 10,008,750원 | 10,000,000원 | 8,750원 | |
xx융자(원담보수량)은 1,000주 반대매매대상수량은 785주(10,000,000원 / 12,750원=784.3주에서 소수점아래 올림) 원담보수량(1,000주)과 반대매매대상수량(785주)중 반대매매대상수량이 더 작기 때문에 최종 반대매매수량은 785주로 산정 | |||||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담보부족상환 시 산정방법 [산정방식] [ 총담보금액-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상환대출이자+거래비용}] = 담보유지비율 [총대출금액 –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X85%)}] *기준가 : 당일기준가 [산정예시] 다음의 사항을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
※반대매매 수량이 전부 체결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종목 신용융자 1,000주, 대출금잔액 10,000,000원, A종목 대용증권 5,000,000원(500주), 담보유지비율 150%, 계좌담보비율 150%, 대출단가 10,000원 | ||||||||
일자 | 주식가격 | 총 평가금액 | 대출금액 | 필요담보금액 | 담보부족금액 | 비고 | ||
D일 장중 | 10,000원 | 15,000,000원 | 10,000,000원 | 15,000,000원 | 0원 | |||
D일 장마감 | 9,500원 | 14,250,000원 | 10,000,000원 | 15,000,000원 | 750,000원 | 추가담보 납부요구 | ||
D+1일 장마감 | 9,000원 | 13,500,000원 | 10,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원 | 추가담보미납 (150만원) | ||
D+2일 장개시전 | 07:50분경 담보부족에 대한 반대매매주문 처리 | |||||||
🡪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락하여 담보부족 1,500,000원 발생 (임의상환일 기준가 9,000원의 85%인 7,650원 기준으로 임의상환수량 산정) | ||||||||
구분 | 반대매매수량 | 처분금액 | 대출상환금액 | 예수금 | ||||
금액상환 | 607주 | 4,643,550원 | 4,643,550원 | 0원 | ||||
* 매매수수료, 대출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참고) 담보부족 해소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보부족해소 수량은 1,000주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담보해소면 아래중간수량, 담보부족이면 위로 중간수량을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1,000주(담보해소) 🡪 999주(담보해소) 🡪 500주(담보부족) 🡪 750주(담보해소) 🡪 625주(담보해소) 🡪 562주(담보부족) 🡪 593주(담보부족) 🡪 609주(담보해소) 🡪 601주(담보부족) 🡪 605주(담보부족) 🡪 607주(담보해소) 🡪 606주(담보부족)이므로 607주로 최종반대매매수량 산정 ※607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607주 x 7,650원)= 5,356,450원 총 평가금액 (1,500주-607주) x 9,000원 = 8,037,000원 필요담보금액 = 5,356,450원 x 150% = 8,034,675원 총평가금액(8,037,000원) > 필요담보금액(8,034,675원) 담보해소 ※606주 매도시 대출금액 = 10,000,000원-(606주 x 7,650원)= 5,364,100원 총 평가금액 (1,500주-606주) x 9,000원 = 8,046,000원 필요담보금액 = 5,364,100원 x 150% = 8,046,150원 총 평가금액 (8,046,000원) < 필요담보금액(8,046,150원) 담보부족 | ||||||||
1. 첫 번째로 반대매매 할 종목을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담보부족 여부를 먼저 가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 산식에 담보부족 해소수량을 1,000 으로 하고 가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1.의 계산을 통해 담보부족이 해소된다면(담보수량 – 1 주)* 부터 시작하여 금액상환방식을 적용하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999 주부터 그 이하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계좌의 담보부족금액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한 최적의 매도수량을 찾아냅니다) * 이 때 (담보수량 – 1 주)로 하는 이유는 만약 담보수량 전체를 금액상환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므로 반대매매 수량 산정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만약 1. 과 2.의 계산을 통해서도 담보부족금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 전량을 |
반대매매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매도할 종목을 1.의 방법으로 다시 매도수량을 산정합니다.
(금액상환방식) 상환대출금 = 담보부족 해소수량 X (기준가 X 85%)
8. 제 10 조제 5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1. 현금자동상환순서(상환가능 예수금이 있는 경우)
① 만기일 빠른순
② 신용융자>주식담보>수익증권담보
③ 60%> 50% > 40% > 30%, 20%
④ 대출일 빠른순
⑤ 종목번호순
⑥ 유통 > 자기
단, MIN(당일예수금, 익일예수금)이 10,000원미만일 경우 현금자동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현금자동상환순서에 의하여 현금상환 처리한 결과 담보부족이 해소되면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 는 없으며, 현금상환 처리 후 담보부족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아래(3)의 순서로 반대매매가 선정됩니다.
3. 반대매매 선정 순서
① 만기일 빠른순
② 신용융자 > 신용대주 > 주식담보 > 수익증권담보
③ 60%> 50% > 40% > 30%, 20%
④ 대출일 빠른순
⑤ 종목번호순
⑥ 유통 > 자기
※ 채권담보대출과 ELS/DLS담보대출은 반대매매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9.제 10 조제 6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처분순서 변경은 오전 8시 30분까지 거래영업점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융자이자 이자율은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주식선물옵션 거래업무 > 신용거래안내 > 융자거래이용방법에 게시됩니다.
구분 VIP,로얄등급
골드,프라임, 패밀리 등급
영업점계좌
7일이내 : 4.70% , 15일이내 : 7.20%
30일이내 : 7.70%, 60일이내 : 8.20%
60일초과 : 8.55%
7일이내 : 4.90%, 15일이내 : 7.40%
30일이내 : 7.90%, 60일이내 : 8.40%
60일초과 : 8.75%,
뱅키스(은행연계/비대면/다이렉트)계좌 7일이내 : 4.70%, 15일이내 : 7.30%
30일이내 : 8.30%, 60일이내 : 9.30%
90일이내 : 10.30%, 90일초과 : 10.80%
7일이내 : 4.90%, 15일이내 : 7.50%
30일이내 : 8.50%, 60일이내 : 9.50%
90일이내 : 10.50%, 90일초과 : 11.0%
※ 이자 계산 시 평년 365 일, 윤년 366 일로 계산합니다
■ 이자율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이자율적용방식 : 소급법
* 소급법이란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
② 소급법방식에 의한 융자이자 계산법 : (신용융자금액×신용이자율×보유일수/365)-기 납입 이자금액
※ 단,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③ 신용융자이자 계산사례 (영업점개설계좌, 고객등급 골드/프라임/패밀리, 평년의 경우로 가정) 융자금 1,000만원, 융자보유기간 50일(9.5~10.25) 사용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소급법) | 이자율 연 8.4% 적용 | 총이자(a) ☞ 115,068원 | |||
(체차법) | 연 4.9% | 연 7.4% | 연 7.9% | 연 8.4% | 총이자(b) ☞ 104,108원 |
이자기산일 (9.5)
7일 경과 (9.12)
15일 경과 (9.20)
30일 경과 (10.05)
50일 경과 (10.25)
▶ 10.960원 차이(a-b)
*일자계산은 한편넣기 방법으로 매수결제일 익일부터 현금상환 또는 매도결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구분
소급법(a)
계 산 식 총이자 : 115,068원(=10,000,000X8.4%X50/365)
①정기이자징수(10/1) : 10,000,000X7.9%X25/365=54,109원
②전액상환(10/25) : 총이자-기 납입 이자금액
=(10,000,000X8.4%X50/365)-54,109=60,959원
①10,000,000X4.9%X 7/365= 9,397원
체차법(b)
②10,000,000X7.4%X 8/365=16,219원
③10,000,000X7.9%X15/365=32,465원
④10,000,000X8.4%X20/365=46,027원
총이자 104,108원
*영업점계좌 고객등급 골드/프라임/패밀리의 경우 신용융자율이 ~7일:4.9%, ~15일:7.4%, ~30일:7.9%, ~60일이내:8.4%이나,융자보유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4.9%, 7.4%, 7.9%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환시점에 해당하는 8.4%만이 일괄 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4.9%, 15일까지는7.4%, 30일까지는 7.9%, 30일 초과분은 8.4% 순으로 적용됩니다.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습니다. ■ 고객등급 산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등급 기준(분기별 평가 1,4,7,10월 세번째 일요일 작업) ② 점수구성표 | ||||
항목 | 구분 | 점수환산 | ||
자산 | 3개월 자산평잔 | 10만원당 1점(최대 10,000점) | ||
수익 | 3개월 수익합산 | 1천원당 1점 | ||
가산점 | 거래기간 | 거래기간 1년당 5점씩 부여 | ||
펀드상품 | 적립식계좌 자동이체 : 10점(건당) | |||
개인연금 | 적립식계좌 자동이체 : 20점(건당) | |||
지급결제 | 급여계좌등록 20점, CMA 자동이체출금 5점(건당) | |||
기타 | 특별적용 | 당사 퇴직연금계좌 보유계좌 : 프라임등급이상 적용 | ||
베트남공모1,2호 분기말 잔고 1천만좌이상 유지고객 : 골드이상적용 | ||||
최초신규고객(주민등록번호기준) : 고객번호생성 당일 자산을 기준, 익일부여 |
구분 | VIP | 로얄 | 골드 | 프라임 | 패밀리 |
환산점수 | 2만점이상 | 1만점이상 | 1천점이상 | 3백점이상 | 3백점미만 |
11.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융자이자 징수일은
회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주식선물옵션거래업무 > 신용거래안내
> 융자거래이용방법에 게시됩니다.
12. 제 11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영업점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0%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뱅키스계좌 연체이자율은 연 11%이며, 해당 연체이자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또는 연체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 시점에 해당 대출거래자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또는 만기 이내 적용되는 등급별 신용공여 이자율 중)최고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연체이자 계산 시 평년 365 일, 윤년 366 일로 계산합니다.
13. 기타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