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제작사의 표시 회사명 : 대표자 :
발행사의 표시 회사 :
주소 : 사업자번호 : xx :
저작물의 표시 xx(가제)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배타적발행xx(이하 ‘발행사’라고 함) 과(와) 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하 ‘제작사’라고 함) 는 (은) 다음과 같이 오디오북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함에 있어 발행사와 제작사에게 필요한 권리와 xx를 xx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xx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북 : 전문 xx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xx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xx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xx를 xxx여 들을 수 있다.
2. 계약의 xx와 xx : xx(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xx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
로 향후 계약xx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xx(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xx 성 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3. 분쟁 xx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xx저작권위원회의 xx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xx 취지와 xx을 xx한 xxx청서를 xx하면 xxx 개시되며, xx부가 당사자 사이의 xxxx을 통해 합의를 xxx다. xx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4조 (제작사의 xx)
① 제작사는 오디오북으로 제작 완료한 xx 저작물의 음원 xxx x x x까지 발행 사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작사는 오디오북의 녹음 xx, 내레이터, xx음악 등을 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사는 xx 오디오북 제작물의 xxx을 발행사에게 xxx다.
④ 제작사는 미완성 또는 xx 오디오북 제작물이 이 계약 목적 외의 xx로 배포 및 xxxx되지 않도록 xxx 한다.
⑤ 제작사는 오디오북 제작물에 xx 발행사의 xx 및 xx xx에 대하여 특별한 xx이 없는 x xxxx 한다.
제5조 (발행사의 xx)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원고 등 오디오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에게 제공xxx 한다.
② 발행사는 오디오북의 제작 방향, 녹음 범위, 저작물의 xx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제작사와 협의하 xx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제작 시 낭독 범위는 도서 xx 전체(완독)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발췌 나 요약이 필요한 xx 발행사는 저작재산권자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④ 발행사는 제작물의 검수 xx 중 일부 구간x x녹음을 제작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작xx)
① 발행사는 이 계약 xx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제작사에게 지 급한다.
② 발행사는 xx 오디오북 제작물을 제작사로부터 인도받은 x x 이내에 잔금 원을 제작사 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7조 (계약 xx) 이 계약은 제작사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xx 및 xx)
①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그 상대xx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 또는 xx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xx되는 xx 일 이내에 선급금을 발행사에게 반환xxx 한다.
④ 이 계약은 발행사와 제작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⑤ 발행사 또는 제작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을 저 지른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9조 (xxx 등의 피해 구제) 제8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xx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xx‧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 방이 xx xxx으로부터의 xxx 등 행위로 정상적인 직무 xx을 하지 못한 xx, 계약을 xx하
지 않고 그 xx을 국가xx위원회에 xxx거나 xx체xxx부 xx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0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발행사 또는 제작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비밀 유지) 발행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관한 xx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 만료 또는 xx x x xx xx하다.
제12조 (계약의 xx 및 xx) 이 계약에 xx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등 xx법률 및 계약xx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xx 제작사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xx저작권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 xx되지 아니하는 xx에 발행사와 제작사 사이에 xx되는 소xx 제1심 법원 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발행사가 날인 또는 xx한 다음 각 1부씩 xx한다.
년 x x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xx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xx : (인)
제작사의 표시 주 소 :
제작xx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xx : (인)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