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계약서 (중도입출금 불가형)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 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 (이하 "투자일xxx"이라 한다) xx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에 대해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x x서비스에 대해 투자일xxx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xx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모바일앱”xx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 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투자중지”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한 xx에서 회사에게 투자일xxx의 xx을 중단하고 투자xx xx 계좌 내 xx을 xx 처분할 것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3. “xx재개”란 투자중지를 한 고객이 투자일xxx을 xxx용금액 이상으로 x x 회사에게 일xxx을 다시 시작xxx 하는 xx지시를 말한다.
4. “기본수수료”란 투자일xxx 투자xx을 xx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 수료이다.
5. “xxx수료“란 xx수익률을 초과하는 xx금액을 xx으로 xxx수료율을 적용하여 징 수하는 수수료이다.
6. “투자xx”이라 함은 xx 계약 체결시의 계약금액을 말한다.
7. “월지급액” xx 월지급액에 관한 특약이 있는 투자xx계약에서 고객이 매 1개월마다 투자 xx의 xx 비율로 투자일xxx에서 출금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로보어드바이저”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xx은 <별지>에 따른다.
제4조(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x x에 해당하
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에 xx된 xx
2. 자본시장법 제5조에 xx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5조(투자xx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 를 행한다.
1. 투자일xxx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4. 투자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5. 투자xx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 업무
제6조(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 x와 같 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xxx의 xx
2. 투자일xxx의 xx결과에 xx 보고
3. 투자일xxx의 xx전략에 xx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xxx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투자일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별지> 세부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별지>에서 xx 지급 방법을 따른다.
③ xxx수료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xx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xx와 지급 방법을 따른다.
➃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업무와 xx하여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 및 수수료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제8조(회사의 xxx실 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xx자산, 위 험xxx도,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xxx x x에 xxx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하여 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 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단, 투자일xxx 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 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의서의 xx 작성 시 고객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xx하에 작성xxx 한다.
제10조(xx계획서 및 투자xx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xx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xxx에 xx 투자xx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xx하고 xxx야하며,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 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xxx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xx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제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또는 투자일xxx xx에 xx된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는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등
7.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xxx산과 xx한 실적 (xx, 실적, 잔액)
8. 그 밖의 xx법령상 투자자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일xxx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x x담당자를 xx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xxx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담당자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 자xx담당자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xx담당자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 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 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xx담당자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xx담당자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 투자 xx담당자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2조(로보어드바이저를 xx한 투자xx xx 사항)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xx을 xx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한다.
②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유지•xx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이상 둔다.
③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의 사전xx를 얻어야 한다. 단, 기존 로 보어드바이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단순 xx, 개선하는 등x x 우를 제외한다.
➃ 고객에게 제3항의 교체 xx여부에 xx 통지를 할 xx “고객은 로보어드바이저 교체에 xx하 지 않는 xx 회사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교체를 xx하거나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교체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 을 함께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교체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xxx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 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xx된 xx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xx에 고객이 xx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xx 계좌x x 자료를 xx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통지xx)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지체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개인xx 를 xx하거나 지정된 투자xx담당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xxx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 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5조(xx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xxx을 xx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 속된다.
제16조(회사의 xx사항)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 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투자일임업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 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는 xx
나. xxxx 등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의도적으로 xxx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6.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xx일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에 대 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x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xxx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과 xx하는 행위
10.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x x 우는 예외로 한다.
가. xxx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xx인 xx 나. xx시장 등 불특정 xxxx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xx인 xx
다. 일반적인 xx조건에 비추어 투자일xxx에 유리한 xx
11.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 위
12.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단, 개별 고객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xx자산의 매매xx을 집 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공 정하게 배분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는 행위
나.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다.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xxxxxx 행사, 공개xx에 xx xx, xxxx의 청약, xxx의 행사, 파생결합xx의 권리 행 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xx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행위
15. 투자xx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xxx으로 금융투자상품을 xx 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xx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xx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위반 하여 직·간접 으로 xxxx xx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xx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xx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17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 능 또는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객의 xx로 취득, 처분한 특xxx 등으로 인한 손해
제18조(계약의 xxx간)
① 투자xx계약의 xxx간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xx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자 하는 xx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 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때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투자일xxx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또는 모바일 앱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해 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 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 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 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 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 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xx하지 않은 xx
3. 고객이 투자xx xx 계좌의 회사에 xx 주xxx인 등록을 xx하는 xx
4. 고객이 회사와 합의 또는 통지하지 않고 투자일xxx을 직접 xx(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입 출고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목적 xx이 어려운 xx
③ 제7조의 투자일xxx료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납부xx까지 미납될 xx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다음 x x xx을 통지하고, 최고기간x x
료하는 날까지 투자일xxx료가 납부되지 않는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최고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고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1. 투자일xxx료 미납 사실과 투자일xxx료를 납부xxx 한다는 xx
2.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투자일xxx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투자xx계약이 xx된 다는 xx.
x00x(xx, xx, xxxx, xxxx xxxx)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계약의 만료, xx 또는 고객의 xx지시에 따른 투자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xxxx는 xx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 xx,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x x으로 할 수 있다. 단, xx의 xx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21조(투자일xxx의 평가) 제20조의 xx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 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xx 시의 평가기준일은 사전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의한 xx 종류별 평가 방법
2. 그 밖의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2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xx으로 평가일 xx 투자일xxx 순자산가치의 증 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xxx x21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단, 평가기간 중 투자일xxx이 예치된 계좌에서 입출금이 있었던 xx 해당 금액을 순자산가치의 증감에 가감하여 반영한다.
② xx에 있어 배당, xxx 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 현되지 않은 xx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 xx분을 평 가에 포함한다.
제23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
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위험xx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 등의 내부통제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xx하는 xx만 해당)는 제3자에게 xx할 수 없다.
제24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 가 가 능한 xx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 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 xx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5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 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 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7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 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 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고 객 명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회사)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세부계약조건
1. 일임상품명(계약명) :
2. 계약금액 :
가) 최소 운용금액
나) 중도 입금 및 일부 출금* : 불가
* 계약해지 후 전액 출금 가능. 단, 중도해지 수수료 발생
3. 투자일임 대상 계좌 :
4. 계약기간 :
5. 투자일임수수료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기본수수료 | 계약금액의 % |
기본수수료 징수 시기 | 계약금액 입금 시 (선취) |
성과수수료 | % |
성과수수료 징수 시기 | 고객과의 합의에 따름 |
중도해지 수수료 | 선취한 기본수수료 환급액의 % *중도해지 시 선취한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함 ** 회사의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하지 않음 |
징수방법 | •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정산하여 수령 합니다. •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되며, 계좌 내 현금 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의한 수수료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거나 고객의 계좌에 재산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 우,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급일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익영업일에 징수합니 다. |
6. 투자일임담당자 또는 로보어드바이저:
7.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 :
8. 월지급액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합의 사항
가) 제23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연9.9%를 지급한다.
나) 계약 해지 시 투자일임재산 반환일 : 계약 해지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후. 해외자산을 매 매하는 경우 해당국의 영업일을 포함한다.
다)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매매에 관한 사항 : 고객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 을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와 합의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