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 본 입xxx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xx의 xx 입xxx집xxx은 2016.08. 0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xxxx)
■ 당 아파트는 9.1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일 : 2015.02.27.)
- 입주자xx 절차 간소화 : 기존 ‛1,2,3순위’xx을 ‛1,2순위’xx으로 간소화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xxx간 제한 xx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xx에 청약 가능 / xxx모 xxx간(2년) 및 xxx모 xx시 청약제한기간(3개월) 폐지
- 가점제의 xxx자 감점제도 폐지
-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으로 보는 xx, 저가xx xx xx : 수도권은 전용 60㎡이하 + 1억 3xxx이하 / 비수도권 전용 60㎡이하 + 공시가격 8xxx 이하
- xx 청약자격중 “무xxx대xxx” xx xx
※ “무xxx대xxx”xx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xxx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xxx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xxx다)의 xxx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xx xx 외 자세한 사항은 2015.02.27.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xx 서비스
※ 국xxx 및 금융결제원(국xxx을 제외한 xx)에서 청약xxx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xx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xx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xx하고 있으니 많이 xxx여 xxx 바랍니다. [인터넷청약절차에 xx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xxx.xxx0xxx.xxx), 국xxx(xxx.xxxxxx.xxx)에서 xx하는 ‘인터넷 청약 xx체험관’을 xxxxx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당 아파트는 분xxx한제가 배제되는 xxx택으로 “무xxx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xx로 xx하여 분xxx의 당첨자를 xxx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xxxx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xx 예치해야 합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 입주자 xxx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xx xx xx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xxxx지역 속초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xx에 의한 비투기과열xx 입니다.
■ 본 아파트는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입xxx집xxx(2016.08.04) xx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xxx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함. 다만, 청약 xxx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속초시 거주자가 xx합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xx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xxx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xxx정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입xxx집xxx(2016.08.04.) xx 청약xxx나 청약xxx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xxx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자, 미성년자x x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xx에 xx 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xx xxx오니 청약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xx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x며, xxx가 많은 xx 다 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함)
■ 전매xx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xx에서 공급하는 xxx택으로 기존xx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xx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xx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xx법규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xx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xx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xxxx://xx-xxxxxx.xxx)를 xx하오니 직접 xxx지 않으셔도 견본xx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xx에 따 라서 판단의 xx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xx 실제 견본xx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xx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xx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의거함
Ⅰ. 공급xx 및 공급내역 (단위:㎡)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xx에 의거 속초시 건축디자인과-28989호(2016.08.03)로 입주자 모집공고 xx
■ 공급위치: xxx xxx xxx x00-0번 지 외 4필지
■ 대지면적:11.131.80 ㎡ xxx택:10,109.502 ㎡, 상가:1,022.298 ㎡ 향후 확정측량에 따라 xx될 수 있음.
■ 공급xx: xx 1층, xx18층 아파트 3개동 총 232세대 및 기타 부대xxxx (특별공급 총68세대- 일반 21세대, 다자녀 21세대, 신혼부부 21세대, xxx부양 5세대 포함)
■ 공급 xx (단위: ㎡,세대)
구 분 | 아파트 코드 및 xx xx번호 | xxx | 공급 xx |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세 대 별 대지xx | |||||
공 급 면 적 | 기타 xx | xx 주차장 | 계약면적 | |||||||
전 용 | x x | x x | ||||||||
xx xx | 2016000911-01 | 59.8768 | 89 | 59.8768 | 19.9054 | 79.7822 | 5.3073 | 22.9293 | 108.0188 | 36.172 |
2016000911-02 | 75.5573 | 15 | 75.5573 | 25.0609 | 100.6182 | 6.6972 | 28.9341 | 136.2495 | 45.645 | |
2016000911-03 | 79.4635 | 128 | 79.4635 | 26.1773 | 105.6408 | 7.0433 | 30.4299 | 143.1140 | 48.004 |
■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xx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으로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유의하여 xxxxx 바랍니다.
■ xxx모 표시방법은 법xxx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음 (㎡를 평으로 xx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며, 기타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xx사무소, xx공동xx 등의 xx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xx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xx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xx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xx xx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xx 주 xx의 xx라도 해당세대 주거xx 부분x x별로 xx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xx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xxxx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xxx xx
■ 청약xx 시 반드시 위 공급xx의 ‘xxx’으로 청약xxx 함
■ 공급xx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 분 | x x 형 | 총세대수 | 특 별 공 급 세 x x | 일반공급 세 x x | 최하층 xxx정 | 비 x | ||||
x 반 | 다 자 녀 | 신혼부부 | xxx부양 | x x | ||||||
xx xx | 59.8768 | 89 | 8 | 8 | 8 | 2 | 26 | 63 | 5 | |
75.5573 | 15 | 1 | 1 | 1 | 3 | 12 | 1 | |||
79.4635 | 128 | 12 | 12 | 12 | 3 | 39 | 89 | 8 | ||
합계 | 232 | 21 | 21 | 21 | 5 | 68 | 164 | 14 |
■ xxx별 층별 분양가 내역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단위: 원)
구 분 | 층별 | 세대수 |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 ||
xxx | x | x | |||||
79 | 101 | 1.3.4.5 | 1층 | 4 | 227,900,000 | 37,540,000 | 190,360,000 |
2층 | 4 | 231,900,000 | 37,540,000 | 194,360,000 | |||
3~5층 | 12 | 235,900,000 | 37,540,000 | 198,360,000 | |||
6~10층 | 20 | 239,900,000 | 37,540,000 | 202,360,000 | |||
11~14층 | 14 | 243,900,000 | 37,540,000 | 206,360,000 | |||
15층 | 2 | 247,900,000 | 37,540,000 | 210,360,000 | |||
다락층 | 4 | 317,900,000 | 37,540,000 | 280,360,000 | |||
102 | 1.2.4 | 1층 | 3 | 227,900,000 | 37,540,000 | 190,360,000 | |
2층 | 3 | 231,900,000 | 37,540,000 | 194,360,000 | |||
3~5층 | 9 | 235,900,000 | 37,540,000 | 198,360,000 | |||
6~10층 | 15 | 239,900,000 | 37,540,000 | 202,360,000 | |||
11~14층 | 12 | 243,900,000 | 37,540,000 | 206,360,000 | |||
15~17 | 5 | 247,900,000 | 37,540,000 | 210,360,000 | |||
1.2.3.4 | 다락층 | 4 | 317,900,000 | 37,540,000 | 280,360,000 | ||
3 | 1층 | 1 | 222,900,000 | 37,540,000 | 185,360,000 | ||
2층 | 1 | 226,900,000 | 37,540,000 | 189,360,000 | |||
3~5층 | 3 | 230,900,000 | 37,540,000 | 193,360,000 | |||
6~10층 | 5 | 234,900,000 | 37,540,000 | 197,360,000 | |||
11~15층 | 5 | 238,900,000 | 37,540,000 | 201,360,000 | |||
16~17층 | 2 | 242,900,000 | 37,540,000 | 205,360,000 | |||
75 | 103 | 5 | 1층 | 1 | 221,900,000 | 35,674,000 | 186,226,000 |
2층 | 1 | 225,900,000 | 35,674,000 | 190,226,000 | |||
3~5층 | 3 | 229,900,000 | 35,674,000 | 194,226,000 | |||
6~10층 | 5 | 233,900,000 | 35,674,000 | 198,226,000 | |||
11~15층 | 5 | 237,900,000 | 35,674,000 | 202,226,000 | |||
59 | 101 | 2 | 2층 | 1 | 175,900,000 | 28,284,000 | 147,616,000 |
3~5층 | 3 | 179,900,000 | 28,284,000 | 151,616,000 | |||
6~10층 | 5 | 183,900,000 | 28,284,000 | 155,616,000 | |||
11~15층 | 5 | 187,900,000 | 28,284,000 | 159,616,000 | |||
103 | 4.6 | 1층 | 2 | 171,900,000 | 28,284,000 | 143,616,000 | |
2층 | 2 | 175,900,000 | 28,284,000 | 147,616,000 | |||
3~5층 | 6 | 179,900,000 | 28,284,000 | 151,616,000 | |||
6~10층 | 10 | 183,900,000 | 28,284,000 | 155,616,000 | |||
11~15층 | 10 | 187,900,000 | 28,284,000 | 159,616,000 | |||
103 | 2.3 | 1층 | 2 | 166,900,000 | 28,284,000 | 138,616,000 | |
2층 | 2 | 170,900,000 | 28,284,000 | 142,616,000 | |||
3~5층 | 6 | 174,900,000 | 28,284,000 | 146,616,000 | |||
6~10층 | 10 | 178,900,000 | 28,284,000 | 150,616,000 | |||
11~15층 | 10 | 182,900,000 | 28,284,000 | 154,616,000 | |||
1 | 1층 | 1 | 163,900,000 | 28,284,000 | 135,616,000 | ||
2층 | 1 | 167,900,000 | 28,284,000 | 139,616,000 | |||
3~5층 | 3 | 171,900,000 | 28,284,000 | 143,616,000 | |||
6~10층 | 5 | 175,900,000 | 28,284,000 | 147,616,000 | |||
11~15층 | 5 | 179,900,000 | 28,284,000 | 151,616,000 |
■ xxx별 층별 분양가 내역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단위: xx)
구 분 | 층별 | 세대수 | 분양가 | 계약금(10%) | 잔금 | |||
xxx | x | x | 계약시 | 계약2개월 | 입주시 | |||
79 | 101 | 1.3.4.5 | 1층 | 4 | 227,900,000 | 10,000,000 | 12,790,000 | 205,110,000 |
2층 | 4 | 231,900,000 | 10,000,000 | 13,190,000 | 208,710,000 | |||
3~5층 | 12 | 235,900,000 | 10,000,000 | 13,590,000 | 212,310,000 | |||
6~10층 | 20 | 239,900,000 | 10,000,000 | 13,990,000 | 215,910,000 | |||
11~14층 | 14 | 243,900,000 | 10,000,000 | 14,390,000 | 219,510,000 | |||
15층 | 2 | 247,900,000 | 10,000,000 | 14,790,000 | 223,110,000 | |||
다락층 | 4 | 317,900,000 | 10,000,000 | 21,790,000 | 286,110,000 | |||
102 | 1.2.4 | 1층 | 3 | 227,900,000 | 10,000,000 | 12,790,000 | 205,110,000 | |
2층 | 3 | 231,900,000 | 10,000,000 | 13,190,000 | 208,710,000 | |||
3~5층 | 9 | 235,900,000 | 10,000,000 | 13,590,000 | 212,310,000 | |||
6~10층 | 15 | 239,900,000 | 10,000,000 | 13,990,000 | 215,910,000 | |||
11~14층 | 12 | 243,900,000 | 10,000,000 | 14,390,000 | 219,510,000 | |||
15~17층 | 5 | 247,900,000 | 10,000,000 | 14,790,000 | 223,110,000 | |||
102 | 1.2.3.4 | 다락층 | 4 | 317,900,000 | 10,000,000 | 21,790,000 | 286,110,000 | |
3 | 1층 | 1 | 222,900,000 | 10,000,000 | 12,290,000 | 200,610,000 | ||
2층 | 1 | 226,900,000 | 10,000,000 | 12,690,000 | 204,210,000 | |||
3~5층 | 3 | 230,900,000 | 10,000,000 | 13,090,000 | 207,810,000 | |||
6~10층 | 5 | 234,900,000 | 10,000,000 | 13,490,000 | 211,410,000 | |||
11~15층 | 5 | 238,900,000 | 10,000,000 | 13,890,000 | 215,010,000 | |||
16~17층 | 2 | 242,900,000 | 10,000,000 | 14,290,000 | 218,610,000 | |||
75 | 103 | 5 | 1층 | 1 | 221,900,000 | 10,000,000 | 12,190,000 | 199,710,000 |
2층 | 1 | 225,900,000 | 10,000,000 | 12,590,000 | 203,310,000 | |||
3~5층 | 3 | 229,900,000 | 10,000,000 | 12,990,000 | 206,910,000 | |||
6~10층 | 5 | 233,900,000 | 10,000,000 | 13,390,000 | 210,510,000 | |||
11~15층 | 5 | 237,900,000 | 10,000,000 | 13,790,000 | 214,110,000 | |||
59 | 101 | 2 | 2층 | 1 | 175,900,000 | 10,000,000 | 7,590,000 | 158,310,000 |
3~5층 | 3 | 179,900,000 | 10,000,000 | 7,990,000 | 161,910,000 | |||
6~10층 | 5 | 183,900,000 | 10,000,000 | 8,390,000 | 165,510,000 | |||
11~15층 | 5 | 187,900,000 | 10,000,000 | 8,790,000 | 169,110,000 | |||
103 | 4.6 | 1층 | 2 | 171,900,000 | 10,000,000 | 7,190,000 | 154,710,000 | |
2층 | 2 | 175,900,000 | 10,000,000 | 7,590,000 | 158,310,000 | |||
3~5층 | 6 | 179,900,000 | 10,000,000 | 7,990,000 | 161,910,000 | |||
6~10층 | 10 | 183,900,000 | 10,000,000 | 8,390,000 | 165,510,000 | |||
11~15층 | 10 | 187,900,000 | 10,000,000 | 8,790,000 | 169,110,000 | |||
2.3 | 1층 | 2 | 166,900,000 | 10,000,000 | 6,690,000 | 150,210,000 | ||
2층 | 2 | 170,900,000 | 10,000,000 | 7,090,000 | 153,810,000 | |||
3~5층 | 6 | 174,900,000 | 10,000,000 | 7,490,000 | 157,410,000 | |||
6~10층 | 10 | 178,900,000 | 10,000,000 | 7,890,000 | 161,010,000 | |||
11~15층 | 10 | 182,900,000 | 10,000,000 | 8,290,000 | 164,610,000 | |||
1 | 1층 | 1 | 163,900,000 | 10,000,000 | 6,390,000 | 147,510,000 | ||
2층 | 1 | 167,900,000 | 10,000,000 | 6,790,000 | 151,110,000 | |||
3~5층 | 3 | 171,900,000 | 10,000,000 | 7,190,000 | 154,710,000 | |||
6~10층 | 5 | 175,900,000 | 10,000,000 | 7,590,000 | 158,310,000 | |||
11~15층 | 5 | 179,900,000 | 10,000,000 | 7,990,000 | 161,910,000 | |||
232 |
■ 공통유의사항
- xx 공급금액에는 각 xxx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xx,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xx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xx이 미포함된 금액임.
- xx생활xx은 xx 공급xx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xx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xx, 벽체 등 주거xx면적과 xx주차장, xx/경비실, xx공동xx, xx/xxx 등의 그 밖의 기타xx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xx 세대별 대지xx은 xxx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별도의 xx은 없슴.
- xx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xx으로 등기면적이 xx 할 수 있음.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xx에 의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xxx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xx xx xx영업일을 xx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xx에는 사업주체가 xxxxx증공사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xx함.
- 사업주체가 xx에 xxxxx증공사 또는 xxxxx증공사가 xx하는 자에게 xxxx 사업부지(xx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xx 입xxx자의 xx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xx에 xx xxx격 등 판단시 xx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xx조건x x 나이를 xx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xx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xx xx기간 이내에 xx을 완료xxx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분양가격의 xx별 xxx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xx과 다를 수 있음.
- xx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xx으로 등기면적이 xx할 수 있음.
- 차후 소유권 보존등기시 등기부등본상에 입xxx자의 xx 없이는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xx임이 xx등기 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xx에 따라 xx 될 수 있음
- 분양가격의 xx별 공사xx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xx과 다를 수 있음
- xx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 없이 xxx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xx를 xx하여 xx결과에 따라 각 층별, 호별로 구분됨
Ⅱ. 특별공급의 xxx격 및 공급xx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 공 급 x x | 79.4635형 / 75.5573형 / 59.8768형 |
총 세 x x | 232 | |
일 반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의 10% | 21 |
다자녀특별공급 | xx xx공급량의 10% | 21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의 10% | 21 |
xxx 부양 특별공급 | xx xx공급량의 3% | 5 |
x x | 68 |
■ 특별공급 공통사항 [xxxx(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부양 특별공급]
1. 특별공급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xxx집xxx xx 무xxx대xxx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xxx여 1세대 1xx xx 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xx된 xx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2. 특별공급 xx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xx 입xxx집xxx(2016.08.04.) xx xx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xx을 갖추어야 함.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x00x, x00x, x00x, x00x 및 제28호),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x x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xx소유자는 제외)
- xxxx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xx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xxx.
① 청약xx :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자
② 청약xx : 청약xx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xx xxx날에 입금한 납입xx금액이 85m2 이하 xxx xx이 가능한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자.
③ xxx약종합저축 : xxx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x x 납입xx금액이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자. (단, xx 전에 가입xx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xx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xxxxx 함)
- xxx부양 특별공급 xxx
① 청약xx :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1순위 무xxx대주.
② 청약xx : 청약xx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xx xxx날에 입금한 납입xx금액이 85m2 이하 xxx xx이 가능한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1순위 무주택 세대주.
③ xxx약종합저축 : xxx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x x 납입xx금액이 해당 xx에 xx 가능한 청약xx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1순위 무xxx대주. (단, xx 전에 가입xx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xx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xxxxx 함)
※ xxx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xx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xx의 xx가능 면적 중 xx를 xxx까지 xxxxx 함.
※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xx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xx 청약 가능함.
※ xxx택의 청약 예치xx금액(「xx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xx 별표2)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에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xx | 250xx | 200xx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xx | 400xx | 300xx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xx | 700xx | 400xx |
모 든 면 적 | 1,500xx | 1,000xx | 500xx |
1. xx 입주자 모집xxx xx 속초시,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xxx.(세대주 및 세대원)
2.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x0x, x0x 및 제3호(제1xx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를 제외한다], 제6항(다자녀 특별공급), 제7항(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갖추어야 함.
가. xxx약종합저축: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xx금액이 지역별 청약xx 예치금 xxx고, xxx기 전까지 가입xx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xx의 xx를 xx하신 분 나. 청약xx: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xx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xxx 분
다. 청약xx: 가입(85㎡이하 xx분에 한함)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xx xx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xx에 청약할 수 있는 납입 xx금액이 청약예치금액 이상을 납입x x.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xxx대 xxx(세대주 및 세대원) 1xx xx가능하며, xxx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xx, xx 청약하여 당첨될 xx xx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 xx,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xx 및 재사용 불가)
- “무주택 세대 xxx”xx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xxx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xxx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xxx다)의 xxx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xx공급을 xxx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xxx는 일반 공급 xx이 가능xx, 특별공급 당첨자로 xx되면 해당 특별공급xxx 당첨으로 xx하며, 일반 공급 xx에 xx 청약은 xx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xx 신청할 수 없으며 xx 청약시 xx xx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xx당첨자를 xxx지 않으며, 특별공급 xx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xx함.
- 청약xx시 xxx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xx에 대해서는 xx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xx 책임은 청약xxx에 있으므로 유의xxx xx
- 부적격된 특별공급xx 및 미계약 또는 계약 xx 또는 xx된 특별공급xx은 일반공급 xx당첨자에게 공급됨
- xxxx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xx 당시 xx한 무주택 xx서류로 xx 입주자xx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xxxx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xxx xx.(xxx, xxx, 세대원 등의 xx 및 xxx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xx을 요구할 수 있음)
- xx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xxxx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xxx간이 xx할 xx, xxx자로 판명될 xx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xx는 물론 xx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xxx 바라며, 계약xx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xx 별도의 xx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x x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xx를 xx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xx 될 수 있음.
4.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다음의 xx는 제외됨
1) 사업주체가 제35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xx을 특별공급하는 xx
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xx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xx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xxxx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xx을 특별공급 하는 xx
3)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xx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xxxx지역외의 지역에서 같은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xx을 특별 공급하는 xx
특 별 공 급 x x 일 | 2016. 08. 09. (10:00 ~ 15:00) (xx 접수시간외에는 접수불가) |
특 별 공 급 x x 장 소 | 당사 견본 xx |
당 첨 자 발 표 및 장 소 | 2016. 08. 09. (화). 17:00 / 당사 견본 xx |
계 약 체 결 x | x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당 첨 자 x x 유 의 사 항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xxx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xx프로그램으로 xx함. (동 ·호 xx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xx임) |
※ xxx가 많을 xx 당첨자 xx시간이 xx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xx(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1. xxxx 특별공급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공급세대
구 분 | 공 급 x x | 79.4635형 \ 75.5573형 \ 59.8768x |
x 반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의 10% | 21 |
■ 당첨자 xxx법
- xxxx 특별공급의 xx 자격xx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xx에 xxxxx 함.
- xxxx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xx에서 xxx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xx이 가능하며, 해당xx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xx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xxx에 xxxxx 함. [미신청시 당첨자xx(동·호 xx) 및 계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xx 당첨자 xxx법은 xx에 의함.
■ xxxx 특별 공급 대상자의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 xx시 (xxx포함) |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xx 비치) 및 무주택서약서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 xxxx 특별공급의 xx 자격xx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xx에 xxxxx 함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xx 및 xxx.xxx0xxx.xxx에서 발급 가능, 단,“xx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x00x, x00x, x00 x, x00x 및 제28호),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는 제외함.) ■ xx 입주자 모집xxx xx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xx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xx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xxx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xxx의 등본 추가 xx ■ 가족 xx 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xxx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 ■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ㆍ인감도장 ㆍ인감증명서(xx : xx공급xxx xx) 1통 |
제3자 xx xx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xxx 이외에는 xx xx xxx(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xx 공통 구비서류 외에 xx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xxx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유의사항
- 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처리 세대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다자녀 특별공급
■ 공급세대
구 분 | 공 급 기 준 | 79.4635형 \ 75.5573형 \ 59.8768형 |
다자녀특별공급 | 전 주택형의 10% | 21 |
■ 다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04.)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 대의 구성원]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 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4[2015.12.29.])에 의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 |||||
평점요소 | 총 배 점 | 배점기준 | 해당 사항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 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 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 및 무주택 서약서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xxx.xxx0xxx.xxx에서 발급 가능)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 등록부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이면 신청이 가능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증명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 분은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국토해양부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고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 또는 선착순에 의해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
구 분 | 공 급 기 준 | 79.4635형 \ 75.5573형 \ 59.8768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용면적 85㎡이하의 10% | 21 |
■공급대상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04.)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 하여야 함.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
3인이하 | 4인 | 5인이상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4,816,665원 이하 | 5,393,154원 이하 | 5,475,403원 이하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5,779,998원 이하 | 6,471,784원 이하 | 6,570,483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청약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ㆍ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 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04.)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 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종 류 | 세 부 내 역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신청자 본인발급 기준임) |
무주택서약서 | • 견본주택내 비치 |
임신진단서 | • 임신여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서 발급)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xxx.xxx0xxx.xxx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등. | • 세대주 본인여부, 세대원, 주소지 등 확인 •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소득입증 서류목록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로 •세무서 자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해당직장 - 재직증명서 일반과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자 소득세 미신고자 영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업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 법인등기부동본 보험모집인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 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
제3자 대리 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의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 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 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 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 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 득을 산정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 따름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세대
구 분 | 공 급 기 준 | 79.4635형 \ 75.5573형 \ 59.8768형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택건설 공급량의 3% | 5 |
■ 공급대상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에 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작성 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 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 및 무주택 서약서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xxx.xxx0xxx.xxx에서 발급 가능)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 등록부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Ⅲ. 일반공급
1. 일반공급 공통사항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서비스 안내
구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이용 방법 및 절 차 |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접속 ⇒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부동산⇒ 청약⇒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이용대상 |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
-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자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자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가능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후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 2009년 04월 0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00 ~ 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서비스 이용시간이 (08:00~ 17:30) 변경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접 수 일 | 청약 접수 시간 및 장소 | 당첨자 발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1 순위 | 2016. 08. 10 | •시 간 : 08:00 ~ 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xxx.xxxxxx.xxx)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xxx.xxx0xxx.xxx) | •일 시 : 2016. 08. 18.(목) | |
민영 | 속초시 | (수) |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 ||
주택 | 강원도에 |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또는 인터넷,ARS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xxx.xxxxxx.xxx) - 국민은행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xxx.xxx0xxx.xxx) | |||||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으신 분 | 2 순위 | 2016. 08. 11 (목) | ※ 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 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노약자ㆍ장애우ㆍ인터넷 취약자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은 불가함. [접수시간: 09:00 ~ 16:00]
※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청약 참가은행 거래지점에서 접수가능
● 일 반 공 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04.)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속초시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 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도 있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3.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에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 든 면 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4. 순위별 신청자격
(1)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 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4)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은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5) 노약자, 장애우등 은행창구 청약 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사 항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이후에 발행분에 한함
구 분 | 거주지 | 순 위 | 청 약 관 련 예 금 및 신 청 자 격 |
민영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 강원도내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있으신 분 | 1순위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 형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 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4)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
2순위 |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제 -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속초시 및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가능. |
1)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2)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3)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 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4)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5)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7)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8)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 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9)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 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 명서 등 관련서류 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 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10)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11)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12)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발급하시기 바람
13)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도 단위) 전입일을 기재
14)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15)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16) 청약신청시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17)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18)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5.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6.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1)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2)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3)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4)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 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1) 가점제의 공급기준
구 분 | 공 급 기 준 |
전용면적 85㎡ 이하 | • 가점점수(산정 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우선 공급함. [일반 공급대상 주택수의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함] • 각 주택형별로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를 취득한 자. • 가점제 신청 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 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2) 가점제 적용기준
구 분 | 신 청 자 격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 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 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비수도권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계속 소유(소형·저가주 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 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양가족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 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 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 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3)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 가점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확 인 할 서 류 |
① 무주택 기간 | 32 | 만30세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용.)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 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청약시 자동 계산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 점 | 84점 만점 기준 |
Ⅳ. 2순위 청약신청 및 신청금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신청접수 가능
모든 주택형 | 구 분 | 비 고 |
금일백만원 ₩1,000,000원 | 인터넷 신청시 |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 씨티,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 한은행)에 계좌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창 구 청약시 | •가급적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이후.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됨.
■ 창구환불시 구비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접수증, 영수증, 주민등록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청약신청당시 인장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시에 한함)
2.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서류외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에 대한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됨]
Ⅴ.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1. 당첨자 발표
- 일 시 : 2016년 08월 18일(목)
- 장 소 : 당사 견본주택 또는 인터넷, ARS.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또는 인터넷, ARS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 별 공 급 |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 (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하여 당첨자를 선정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 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호를 배정후 함께 발표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선착순 분양희망자에게 공급함. |
일 반 공 급 | -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하여 동·호를 배정후 발표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며, 정당 당첨자 중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ㆍ호수를 배정 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에 참가한 예비당첨자들 앞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 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에 제한을 받을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포함)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에 별도 공고함. |
3. 예비당첨자의 공급방법 및 유의사항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날 다음날까지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본인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만일 위 일시까지 통보하지 않을시에는 예비당 첨자 공급에서 제외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재당첨 제한등이 적용됨.
- 예비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시 불참 또는 계약체결일에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 당첨자중 계약을 포기한 동호수는 선착순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함.
- 예비당첨자 명단은 아파트 투유 또는 분양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 민 은 행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에 한함.) | 금 융 결 제 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에 한함) | |
인 터 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부동산 → 인터넷청약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에 접속 → 당첨사실 조회 |
이용기간 | 2016. 08 . 18 ~ 2016. 08. 27 (10일간) | ||
전 화 A R S |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913#) |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
이용기간 | 2016. 08. 18 ~ 2016. 08. 27 (10일간) | ||
휴대폰 문자서 비스 |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6. 08. 18.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Ⅵ.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정당 당첨자 : 2016. 08. 23.(화) ~ 2016. 08. 25.(목). (3일간, 시간 : 10:00 ~ 17:00)
■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033-638-3611)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 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 또는 선착순에 의한 계약희망자에게 공급함.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계약조건
1.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2.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3.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4.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5.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6.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7.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9.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10.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1.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12. 계약관리(안내, 고지등)를 위해 계약체결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행정자치부 안내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 하여야하고,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계약기간내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내 계약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분양대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입금으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구 분 | 금융기관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비 고 |
계 약 금 | 광주은행 | 168-107-002543 | 주택도시보증공사광주전남지사 | |
잔 금 | 우리은행 | 1005-902-710899 | (주)이에스종합건설 |
3.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 (가능한 한 분양대금 계좌에 입금후 송금영수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세대에 한함)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05일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시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 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무주택 기간, 주택 , 부양 가족수 소유현황 등 청약가점 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최상층의 다락은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 소유면적으로는 등기부상 등재할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 모두 계약이 체결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이 되지 않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5.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 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1 개월 전에 계약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 방문시 확인대상 :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됨.
6. 입주예정일
- 2017년 04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지하주차장,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제59조,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8. 발코니 확장형 공사비 (단위 : 원/부가세 포함)
주택형 | 79.4635 / 75.5573 | 59.8768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12,000,000 | 8,000,000 |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은 당사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며, 별도로 미설치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하여야 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 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 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 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 되어 질 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 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Ⅶ. 기타사항
1. 주택 소유에 관한 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 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 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 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 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중복청약 및 이중 당첨자 처리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 불가 (신청 주택 전체를 무효처리)
- 동일 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된 경우 모두 계약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된 경우 모두 계약가능
3.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 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4.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3)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4)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5)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6)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7)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8)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9)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10)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2)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3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6)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7)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8)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9)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10)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도 별도의 정 산은 적용하지 않음.
11)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 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12)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13)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14)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5)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 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7)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18)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19)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20)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21)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22)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3)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24)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25)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6)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 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27)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30)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31)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 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2)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3)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35)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36)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발생되어도 입주자는 이에 이 의을 제기할수없음.
37) 견본주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열람하시고 계약바람.
■ 단지 여건사항
◉ 공통사항 및 단지 외부여건
1)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2)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아파트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의 정산처리는 없음.
4)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별도의 알선 또는 업체의 선정등을 하지 않으니 개별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 및 계약 장소에 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5)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6) 이 아파트 시공중 천재지변, 문화재출토, 국가정책 또는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8) 본 아파트의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9) 본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10)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음.
11)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내부여건
1)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확정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음.
2)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 중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3)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보강토블럭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함.
4) 일부 세대는 주변 환경 및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OP LIGHT, 관리동, 문주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7)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분양상담사 및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발코니 면적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0)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워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사짐을 운반하여야 함.
11)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면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2)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13)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현장 여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모형 등의 각종 홍보물의 내용과 제반 설계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 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15)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하자예방·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 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6)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 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현장 여건에 맞는 디자인 작업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18) 지붕의 재료, 형태 및 구조와 난간의 형태 및 설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19)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20)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21) 단지 내 조경 및 바닥패턴, 색상, 식재계획, 자연석쌓기, 옹벽 구간 등과 외부 시설물의 위치, 형태, 색상, 재질 등은 해당 관청의 협의(자문)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2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23)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 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24)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품목만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하는 것임.
25) 조감도 및 카탈로그의 단지 인근에 표현된 공원, 도로,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계획 상태이거나, 이미지만 표현한 것으로서 최종 시공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시기이전에 준공되지 않을 수 있음.
26) 단지 내·외의 레벨차이, 인접동, 인접세대 및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일부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분양상담사 및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7) 어린이 놀이터,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28) 단지 인접도로에 위치한 일부 동에는 도로측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29) 단지 주출입구 경비실과 단지 내 근린상가의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될 수 있음.
30) 아파트 계단실에는 고정창이 일부 설치되므로 환기에 다소 지장이 생길 수 있음.
31)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 측벽에는 장식물, 피뢰침, 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 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32)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33)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으로 보일러가 설치됨.
34) 단지내 지상주차장과 도로 주변은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매연, 빛의 산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5) 문주, D.A, TOP LIGHT, 필로티 장식물, 저층부 몰딩, 저층 마감, 동별 출입구 장식물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6) 저층부 마감은 일부 석재뿜칠이 될수 있으며 적용 부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CG 및 모형, 도면 등과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37) 일부 골조벽체는 시공상 작업통로를 위해 조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38)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관련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9)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40)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1)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2)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43) 사전에 단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4)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45)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46)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 및 단위세대, 마감재, 견본주택 관련사항
1)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세대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본 사업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건립되는 건축물로 사업부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각 용도별로 공동으로 사용함.
3) 구조개선 및 미관향상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시공 후 계약자에 통보.
4) 부대복리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함.
5)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및 아파트 주차장 경사로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6) 배치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7)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8)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등은 조경공사시 그 위치 및 크기, 형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9)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아파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외부색채, 사업관련 사인물,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은 색채심의 및 현장여건에 의해 모형 및 카타로그와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지하주차장에서 전세대 아파트로의 진입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며, 지상주차가 일부 설치되어 있음.
11) 아파트로의 이삿짐 차량접근이 일부세대의 경우 불가함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함.
12) 주거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지하주차장 및 조경설계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14) 조명형 브랜드 로고 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15) 부지가 접한 도로의 개설 및 기타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계약자가 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처리후 입주자에게 통보예정임.
16) 불법적인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특히, 대피공간은 화재나 비상상황발생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물건의 적재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실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17) 발코니, 욕실 바닥의 높이는 물빠짐 구배 설치로 인해 도면 및 모델하우스와 본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18) 본 시공시 창문의 열림방향 및 손잡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출입문은 목재도어보다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ABS 도어로 설치되며 이로인해 목재도어와 일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19) 본 시공시 자재의 특성에 따라 재료분리대 설치, 신축줄눈 설치, 이음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 엘리베이터는 15인승 비상, 장애인 겸용으로 설치되며 피난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적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21)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 선홈통, 드레인, 보일러, 에어컨 냉매배관, 환기시스템, 가스인입구 등의 위치, 개소, 크기등은 본시공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22)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3)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수할 수 있음. (단, 평면설계 및 마감재재 등은 촬영 보존)
24)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용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최종 사업시행인가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이를 확인 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5)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시공후 계약자에 통보.(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26)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별도계약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되며, 별도계약, 전시품 및 공간확보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7)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디스플레이 등)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8) 발코니에는 도면을 기준으로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5.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 감 리 회 사 명 | 계약금액 (VAT포함) | 비 고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 ₩ 549,385,100원 | |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 (주)아성엔지니어링 | ₩ 11,000,000원 | |
통신.소방시설물의 공사감리 | 유한회사 이에프 | ₩ 31,900,000원 |
6. 보증회사 및 분양보증
-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지사
- 분양보증서 번호 및 분양보증금액.
보 증 서 번 호 | 보증서 출력번호 | 보 증 금 액 |
제05612016-101-0008800호 | 2016-0561-00004699 | 금오십억칠천일백구십팔만원정 (5,071,980,000원) |
보 증 기 간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 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제외 대상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 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 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7. 사업주체 및 시공자
구 분 | 시 행 자 (사업주체) | 시 공 사 | 비 고 |
회 사 명 | (주)이에스종합건설 | (주)이에스종합건설 | |
법인등록번호 | 205911-0016794 | 205911-0016794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 전남-주택2012-0040 (토목건축공사업-150277) | 전남-주택2012-0040 (토목건축공사업-150277) |
8. 분양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산27-7번지내 (네비게이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27-7번지)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