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부산디자인센터 공고 x 0000-000x
울산 북구 xx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전기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x x | 울산 북구 xx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전기공사 | |||
x x 금 액 | 101,066,000원 | 접수개시xx | 2020. 11. 03. (화) | |
x x 금 액 | 52,756,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0. 11. 05. (목) 10:00 | |
xx가격 | 47,960,000원 | 개 찰 일 시 | 2020. 11. 05. (목) 11:00 | |
부가가치세 | 4,796,000원 | 개 찰 장 소 | 부산디자인xxx 입찰집행관PC | |
관급자재비 | 48,310,000원 | 입 찰 방 법 | 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xx |
※ 유찰시 재입찰
- 2020. 11. 05. (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xx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xx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xx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xxxxx xx xxx 000-0xx xx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다. 공사내역 : 울산 북구 xx 안심마을만들기사업 전기공사(가로등 및 xx등 설치 등) 라. 기 타 : xxx로자 노무비 구분xx 및 지급확인제 xx공사
마. 현xxx : 현xxx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도면 등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xx기간 xx 담당자로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도시공공디자인팀 xxx, 051-790-1061】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xx에 의한 xx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xxx 전날부터【xx사업자(법인인 xx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xx 사업자등록일 xx으로 한다)인 xx 입찰xxx 이후를 포함한 다】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 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xxx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xxx 등록을 xx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공공 입찰 통합xx시스템 홈페이지(xxxx://xxx.x0x.xx.xx)의 xxx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전자입찰 xxx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xxxx://xxx.x0x.xx.xx)
4. 견적서 xx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xxx여 xxxxx 하며, xx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xx함에서 xxx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xxx xx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xx 지xxx를 등록xxx 전자입찰서 xx이 가능합니다.(다만, 지xxx xx확인 입찰x x 될 xx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xx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xx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xxx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xx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xx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xx에 따라 xx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xxxx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 xx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xx가격을 산술xx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xx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견적x x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xx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xxx[xx자치부 xx 제116호 (2020.06.22)]』에 따라 심사 하여 종합평xxx 95점 xxx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xx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xxx[xx 안전부 xx 제116호(2020.06.22.)]』 제2장〈별지 6〉“xx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xxx 입찰공사 평가xx(전기·xx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에 의하며, xx능력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90점으로 평가xx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다. xx가격으로 입찰xx가 2인 xxx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48조 xx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xxxxx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xxxx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xx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xx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재공고 : 낙찰자가 없는 xx에는 재공고에 부치며, 재공고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공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xx의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xx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xx 센터에 납부(귀속) xxx 하며, xx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x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xx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xx에 의합니다.
8. xx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부산디자인센터 공고 x0000-00x (2012.06.28.)에 의하여 xx한 xx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xxx 하며, 입찰서를 xx한 자는 xx계약이행서약서 xx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xx 낙찰자로 xx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xxx여 xxxxx 합니다.
9. 하도급계약 xx사항
가.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xx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 건설업 xx정지 4월~8월 또는 하도급 금액의 4%~30%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xxx게 xxx도급계약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xxx, 설계xx 등 계약금액의 xx, 노무비 누락 등)를 xx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xx하게 계약을 이행xxx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xx를 위하여 적극 노력xxx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xx (xx안전부 xx 제21호 2018.1.10.)에 따라 원도급자가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xx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xx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xx산업기본법령, 하도급xx
xxx에관한 법령 등 xx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xx xx에 따라 지급xxx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xx 확인에 적극 응xxx 하며, 하도급 대xxx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xx에는 xx법령에 따라 행xxx와 xx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국xxx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xxx비, 기타 등 사후xx
가. 국xxx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xx 공사의 xx 참가자는 공사금액 xx 시 xx가격 xx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xxx보험료, 노인xxxx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금액을 xx없이 반영xxx 합니다.
국xxx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xxxx보험료 |
398,594원 | 583,824원 | 29,416원 |
나. 국xxx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xx (xx안전부 xx 제114호 2020.06.10.)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xx 등〕에 따라 xxxxx 합니다.
※ xx근로자(현xxx인 포함)가 당해 xx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하여 납부한 xx를 제외하고 xx 사업장에 xx 보험료를 xx 받고자 하는 xx에는 착공계 xx 시 xx근로자 투입계획서를 xxx x 실제로 투입된 xx에 xx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xx이 가능합니다.
다. 산업안xxx관리비, xx보전비 등은 원가내역서xx 적용율 이상을 반영xxx 하며, 또한 xx 법령에 의거 xx실적에 따라 사후 xxxxx 합니다.
11. xxx로자 노무비 구분xx 및 지급확인제 xx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xx(xx안전부 xx 제114호 2020.06.10.) 제6x x 금 대가 지급xx 제3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xx(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xx제) xxx 하고, 발xxx은 xx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 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xxx과 협의하여 xx 노무비 지급xx에 맞추어 xx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xx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xx에 한하며, xx 급인이 xxx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xx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xx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xx제 제외(先지급, xxx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xx와 노무비 구분xx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xx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xx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xx는 해당 사유서를 xx한 노무비 구분xx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xx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xx
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xx으로 지급을 원하는 xx 계약상대자는 발xxx의 xx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낙찰자로 xx된 업체는 착공계 xx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xx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사 사본」을 xx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xx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xx (xx안전부 xx 제114호 2020.06.10.) 제6장 선금 대가 지급xx 제3절을 반드시 xx해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xx, 공사입찰유의서, xx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xxx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xx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x x 될 xx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xxx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xx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에 게재되며, xx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xx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xxx xxx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공사문의: 051-790-1061
- 계약문의: 051-790-1024
2020. 10. 30.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