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타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포함하여, 수술치료비 담보를 여러 계약을 통해 가입하였으며, 이에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
롯데마이펫보험
안 내 말 씀
▇▇ 회사 「롯데마이펫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 ▇▇을 확인▇▇▇ 바랍니다.
• 주의 •
특별▇▇은 보험▇▇에 ▇▇된 가입특약에 한▇▇▇ 적용되며,
그 담보▇▇ 또한 보험▇▇▇▇ 금액 및 비율에 따릅니다.
목 차
·7
·7 목
·9
·15 차
·16
·20
·23 ▇▇
·26 요인
분하
·29 쟁
기
사쉬
·29 례운
·32
·32
보
통 ▇
▇
특
별 ▇
▇
별
표
보 통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4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 등
특 별 ▇ ▇ 통원치료비 특별▇▇
슬개골 ▇▇제외 특별▇▇ ( )일 ▇▇제외 특별▇▇
통원치료비 슬관절·슬개골 ▇▇제외 추가특별▇▇ | ·33 |
통원치료비 ( )일 ▇▇제외 추가특별▇▇ | ·33 |
반려동물 ▇▇확장 특별▇▇ | ·34 |
전자▇▇ 특별▇▇ | ·34 |
보험료분납 특별▇▇ | ·36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 | ·37 |
단체계약 특별▇▇ | ·37 |
단체계약 보험료▇▇ 추가특별▇▇ | ·40 |
상품▇▇▇▇▇ 보험계약 특별▇▇ | ·42 |
상품▇▇▇▇▇ 보험계약 보험료▇▇ 추가특별▇▇ | ·43 |
상품▇▇▇▇▇ 보험계약 보험료▇▇ 추가특별▇▇(Ⅱ) | ·44 |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 | ·46 |
지▇▇▇▇▇서비스 특별▇▇ | ·46 |
▇▇▇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 A씨는 타사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포함하여, ▇▇치료비 담보를 여러 계약을 통해 가입하였으며, 이에 보험금을 ▇▇으로 지급받 ▇ ▇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을 ▇▇
<사례 : 펫보험 비례▇▇(▇▇가입) 문의> 목 차
⇒ ▇▇계약(각종 ▇▇▇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 각 계약의 보 ▇▇
요인 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책임액으로 지급하여 분하 드립니다.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 쟁기
례운
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쉬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
례분담액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약
통
피보험자가
부담한 총 금액
각 계약별 ▇▇책임액
×
각 계약별 ▇▇책임액의 합계액 관
특 별 ▇ ▇
별 표
보 통 ▇ ▇
목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
차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주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 ▇ 요인
분하
험의 목적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 입원 및 통원치료비 쟁기
례운
로 입은 손해에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사쉬
제2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 ▇ ▇
통
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약
1. 계약 ▇▇ 용어 관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에는 특
별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을 말하며, 약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입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및 ▇▇ 관 피보험자의 ▇▇▇, ▇▇피보험자 및 ▇▇▇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으로 합니다.
다. 보험▇▇: 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 ▇ 별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표
라. 보험의 목적: 이 ▇▇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 이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하 며, 이 ▇▇에서 가입가능한 반려동물은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 개(犬) 및 ▇▇▇(猫)를 말합니다.
2. ▇▇ ▇▇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보험에 있어 피보험 ▇▇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 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 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 하는 다른 계약(▇▇▇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비율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보험개발원이 ▇▇ 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 는 보험료의 환급을 ▇▇하는 ▇▇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른 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나이는 만 나이를 ▇▇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에 는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 ▇
특
별 ▇
▇
별
표
제4조(▇▇하는 손해)
① 회사는 ▇▇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었을 때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 보험 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의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을 ▇▇ : ▇ ▇치료비 보험금
2.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 : 입 원치료비 보험금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을 포함 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을 ▇▇ 포함합니다. 단. ▇▇에서 ▇▇▇는 보 상하지 않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진료를 목적으로 하며, 메스 등의 ▇▇를 ▇▇하여 환부 또는 필요 부위에 절제・적출 등의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신마취 ▇▇ 에서의 치과처치, ▇▇외과 질환의 비관혈적 처치 및 식도・위 등 의 이물제거 목적을 위한 내시경을 ▇▇▇ 처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원】
진료가 필요한 ▇▇로, ▇▇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반려동 물을 동물▇▇에 넣어 항시 수의사의 ▇▇하에서 치료에 전념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 ▇ 입원을 ▇▇하는 ▇▇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 ▇▇를 ▇▇하며 이 ▇▇ ▇▇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내역 및 ▇▇반려동물이 실제로 입원실을 ▇▇한 시점등을 고려한 입원실 입실시간을 ▇▇으로 합니다.
제5조(▇▇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또는 이들의 법▇▇▇인의 고의 또는 중 ▇▇ 과실
2. ▇▇▇ 어떠한 ▇▇여도 ▇▇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 수 등 기본적인 ▇▇에 ▇▇ ▇▇
3. 전쟁, ▇▇,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로 생긴 손해
4. ▇▇, 분화, ▇▇, ▇▇ 또는 이와 비슷한 ▇▇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 의 방사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핵연료물질】
▇▇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 계약의 ▇▇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 루▇▇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 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리아 감염증, ▇▇▇범백혈구감소증, ▇▇▇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
▇▇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목 차
주 요인
3. ▇▇ 반려동물의 ▇▇・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 인공 분하
쟁기
▇▇ 및 이로인해 발생한 ▇▇ 및 질병 또는 상해 사쉬 례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
장, ▇▇제거, 이갈이(▇▇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샘짜기. 단, 보
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 통
약
에 ▇▇ 처치를 행한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
5. 단이(断耳), 단미(断尾), ▇▇▇거 및 ▇▇▇▇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에서 ▇▇하는 다른 진료
를 ▇▇해서 행한 ▇▇에도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 특
호부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도 ▇▇하지 않습니다). 별
약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 관
의 그 검사▇▇(건강체를 ▇▇해서 행해진 검사▇▇을 포함하되, 치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을 ▇▇▇는 검사▇▇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
표
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식품, 의약품지
▇▇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 마테라피, ▇▇요법(homeopathy), ▇▇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 체의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내에 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에 가지 않고 ▇▇만 배달되는 배달 료 및 이와 ▇▇의 ▇▇
12. 카운셀링 ▇▇,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 및 그로 인하여 ▇▇된 손해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필라리 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 (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되는 ▇▇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 접 종이 ▇▇▇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에 ▇▇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 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
①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및 제30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2. 수의사진단서
3. 진료비 내역서(진료▇▇이 ▇▇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
목
4.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
신분증) 차
5. 보험금 청▇▇▇이 되는 반려동물의 ▇▇ 3매(▇▇, ▇▇, ▇▇)
▇. 회사가 정하는 치료 ▇▇ 보고서(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해🅓 함) 주
요인
② 동물▇▇에서 제1▇▇2호의 수의사진단서를 발급받을 ▇▇, 그 동물 분하
쟁기
▇▇은 ▇▇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동물▇▇ 또는 이 사쉬
례운
와 동등하다고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보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통
약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관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 특
별
로 지급합니다.
약
② 회사가 제1항의 ▇▇에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 관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로 ▇▇한 금액
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
별
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를 더
표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4조(▇▇하는 손해)에서 ▇▇ 치료비보험금은, 보험▇▇(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비율과 1회당지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 이 ▇▇합니다.
1. ▇▇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비율) 과 1회당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2. 입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입원치료비주1) × 보상비 율) 과 (1일당지급한도액 × 입▇▇▇)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주1) 입원치료비라 함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치료비로 합니 다. 퇴▇▇ 재입원의 ▇▇ 새로운 입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중간에 ▇▇이 발생▇▇▇는 연속된 입원으로 봅니다.)
EX) 입원치료 받던 도중에 ▇▇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통해 완치 되어 퇴원한 ▇▇
- 1일차~3일차 입원 / 4일차 ▇▇ / 5일차 퇴원 : 입원치료 5일
/ ▇▇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치료비보험금은 ▇▇▇ 한도로 ▇▇합니다.
1. ▇▇치료비 보험금 : 연간 2회
2. 입원치료비 보험금 : 연간 22일
③ 동일한 질병 및 상해로 여러 번의 ▇▇이 필요한 ▇▇에는, 각각의 ▇▇로 ▇▇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한도횟수를 적용합니 다.
④ 입원치료 중 ▇▇이 이루어진 ▇▇에는 입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 액 ▇▇▇▇▇수 및 ▇▇한도횟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제10조(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
① 보험금을 지급해🅓 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의 ▇▇으로 인해 질 병 또는 상해의 ▇▇가 중대▇ ▇ ▇▇, 회사는 그 ▇▇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1. ▇▇ 존재하였던 질병 또는 상해
2. 보험금지급▇▇이 되지않는 질병 또는 상해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게하지 않 은 것으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가 중대▇▇ 때에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제11조(지급보험금의 ▇▇)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 ▇
특
별 ▇
▇
별
표
동일한 가입동물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각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의 ▇▇ 에 의거 하여 ▇▇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초과 할 때 회사는 ▇▇의 ▇▇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 ▇▇방법 -
피보험자가 부담한 × 총비용 금액 | 다른계약이 없을 때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한 보험금의 합계액 |
제12조(손해방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3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 라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4조(계약전 알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제15조(계약 후 ▇▇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 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 았을 때
2. 청약서 ▇▇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양도할 때
4.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되 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 ▇
특
별 ▇
▇
별
표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을 계약자에게 교 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 에 그 사실을 ▇▇함으로써 보험▇▇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의 ▇▇)
① 계약자는 보험▇▇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 자산▇▇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보험 업법시행령 제6조의2(▇▇▇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 ▇▇ 제1-4조의2(▇▇▇험계약자의 범위)에서 ▇▇ 국가, 한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하거나, 통신 수단을 ▇▇▇여 제1항의 청약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 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 ▇▇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 하는 ▇▇에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할 때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에는 청약▇▇ 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을 받은 날에 ▇▇ 다툼이 발생한 ▇▇ 회사가 이를 ▇▇하여🅓 합니다.
제19조(▇▇ 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의 중요한 ▇▇을 설 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하는 ▇▇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광▇▇매체(CD, DVD 등),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다음 ▇ ▇ 가지 방법으로 ▇▇의 중요한 ▇▇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및 ▇▇의 중요한 ▇▇을 설명한 문서 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 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을 드리고 그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여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 ▇▇의 중요한 ▇▇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 문 또는 ▇▇▇는 방법. 이 ▇▇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 ▇
특
별 ▇
▇
별
표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또 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 보험의 목적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에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 효로 된 ▇▇와 회사가 ▇▇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우 ▇▇을 서면 등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보험▇▇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의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5호의 ▇▇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된 것으로 보며, 제 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 ▇▇,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 험▇▇ 및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하는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2. 제5조(▇▇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 (계약의 ▇▇) 또는 제27조(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카드로 납입하는 ▇
▇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카드▇▇ ▇▇에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 차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이 불가능한 ▇▇에는 제1회 보험 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 ▇
요인
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분하 쟁기
사쉬 례운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
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보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 통
약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관
【납입▇▇】 특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을 말합니다. 별
▇
▇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별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
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 표 음의 ▇▇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된다는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 날 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에는 제1항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여 제1항에서 ▇▇ ▇▇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 계약자는 ▇▇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가 그 청약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 ▇ 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 ▇ 립),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 의 ▇▇)의 ▇▇을 ▇▇합니다.
제26조[▇▇▇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 ▇
특
별 ▇
▇
별
표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된 ▇▇에는, 회사는 ▇▇ 당시의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의 ▇▇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피보험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 청약을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 ▇)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 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을 청약한 ▇▇에는 계약이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 활(효력▇▇)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 거나 보험▇▇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 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 없이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 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 에서 ▇▇ 계약후 ▇▇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 ▇1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 는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 ▇ 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 다고 ▇▇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 ▇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 ▇▇에는 ▇▇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후 알릴 ▇▇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그 사실▇ ▇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 ▇
특
별 ▇
▇
별
표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한 ▇▇. 다만,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금 지급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한 ▇▇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 에게 통지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라 ▇▇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 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 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 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8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목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차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주 요인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 분하
쟁기
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사쉬
례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특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별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약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관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표
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부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8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특 별 약 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
요인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 분하
쟁기
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통원치료비보험금 사쉬
례운
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통
약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관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
2. 원인이 어떠한 경우여도 대상 반려동물에 대해 사료제공 또는 급 특
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별 약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관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 해
별
5.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 표 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에 나열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단. 갱신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는 제외합니다.
2. 다음에 나열하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개 파보바이러스감염증, 개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개 파라인플 루원자감염증, 개 전염성간염, 개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광견 병, 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 렙토스피라감염증, 개 필라리아 감염증,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
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및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3. 대상 반려동물의 임신・출산, 교배, 조산, 제왕절개, 유산, 인공유 산 및 이로인해 발생한 증상 및 질병 또는 상해
4. 중성화(거세,피임), 유치잔존, 정류고환, 배꼽헤르니아, 서혜부탈 장, 치석제거, 이갈이(부정교합을 포함함), 손발톱갈이(늑대발톱 제 거를 포함), 귀청소에 기인하는 모든 처치 및 항문샘짜기. 단, 다른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처치 또는 이에 대한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단이(断耳), 단미(断尾),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처치
6.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처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다른 진료를 병행해서 행한 경우에도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처치(제3호부 터 제5호에 수반하는 마취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7. 건강체에 행해진 검사 후에 증상원인 또는 진단명이 확정된 경우의 그 검사비용(건강체를 상정해서 행해진 검사비용을 포함하되, 치료 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 치료의 일환을 구성하는 검사비용은 포함하 지 않습니다.).
8.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9. 한의학(단, 침구(鍼灸)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 테라피, 동종요법(homeopathy), 온천요법 및 산소용법 등의 대체의 료
10. 샴푸, 약용샴푸 및 의약품샴푸 및 이어클리너(단, 동물병원내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 왕진료, 펫호텔 또는 위탁료, 산책료, 예방목적을 위한 초진료 및
재진료, 문서료,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목
이와 동종의 비용
12. 카운셀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세컨드오피니언 비용 차
13. 안락사,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14.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 중된 손해 주
요인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비용 또는 필라리 분하
쟁기
아·벼룩·진드기 등의 구충약 및 약제투여 등의 처치에 필요한 비용 사쉬
례운
(단,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에 대해 이와 같은 구충약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백신 접 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통
약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마이크로 칩의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보험 관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특
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약
에 기재된 보상비율과 1일당지급한도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 관
상합니다.
- 통원치료비보험금 : (피보험자가 부담한 통원치료비 × 보상비율) 과 1일당 지급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
별
② 통원치료비보험금은 연간 22일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EX) 통원당일 수술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통해 완치된 경우
- 통원으로 수술진단시 수술치료 / 2~4일차 통원치료 후 완치 : 수술 1회 / 통원 4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표
③ 통원치료 중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원치료의 1일당 지급한도 액 보상한도일수 및 보상한도횟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슬개골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하는 사항과 보통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이 슬관절 또는 슬개골 치료를 위해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부담한 수술 및 입원치료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슬관절】무릎을 둘러싼 뼈 등이 인접해서 이루는 관절을 의미한다.
【슬개골】무릎 운동을 할 때 상하로 움직이며 관절을 보호하는 무릎 뼈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일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었을 때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 기간 이전의 진단확정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술치료를 받았을 경우 : 수 술치료비 보험금
2.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 입 원치료비 보험금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② 회사는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통원치료비 슬관절·슬개골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하는 사항과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이 슬관절 또는 슬개골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통원치료비 ( )일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상 반려동물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이 하 ‘보험사고’라고 합니다)를 입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부담한 통원치료 비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통원치료비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 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원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다수의 반려동물을 보통약관의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시행하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犬)
2.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고양이(猫)
③ 제2항의 개와 고양이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 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 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 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 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 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 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 내자료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 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 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의하여 계산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에 따라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를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보험 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 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분납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 제2회 목 차 이후의 보험료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차 이용하여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주
자동납입일자는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 요인
분하
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쟁기
사쉬 례운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거래은행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보
즉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통 약 관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 하며, 단체를 대표 별 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 표 할 수 있어🅓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 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 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 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 영될 수 있어🅓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 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 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
목
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합니다.
차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주
요인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분하 쟁기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 사쉬
례운
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
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보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 통
약
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관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
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특
별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약
관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별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
표
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 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 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 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는 이에 따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 1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 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 니다.
3.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 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 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 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 합니다.
③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 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 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 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 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0조 (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계약”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 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제출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 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매 보험료 정산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 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 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예치보험료)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제출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중
- 매월 □, - 매3개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후 □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매월 (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 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 합 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실제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 후 위 제2조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정산기간 시작시 피보험자수 +
정산기간 만료시 피보험자수 × 1인당 보험료 = 실제보험료 2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 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 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 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7조(보험계약 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 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목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차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주
요인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분하
쟁기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 사쉬
례운
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
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보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통
약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관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 특
별
상)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약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
별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
표
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 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 어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 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수의사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7. 기타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청구시 구비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관련법규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 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 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 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 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 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 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 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 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 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 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 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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