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항목 항목배점 배점한도 취득 점수 -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미준수시 : 강좌당 –2점(1일 경과시) 10 0점~10점 - 성적입력 및 성적 공시기간 준수※ 미준수시 : 강좌당 –2점(1일 경과시) 10 0점~10점 - 출결관리 준수※ 출결 미처리시 : 강좌당 -2점 10 0점~10점 - 교과목 CQI 작성 기간 준수※ 미준수시 : 강좌당 –2점(1일 경과시) 10 0점~10점 - 강의평가 4.5 이상- 강의평가 4.0...
강사인사 xx
xx 2019.07.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인사xx」제2조에 의한
“강사”의 xx과 인사에 관한 사항x x
제2조(xx)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xxx로 xx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3조(자격) 강사의 자격x
x2장 x x
「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xx
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xx을 받는 자로 한다.
제4조(xxxx) ①
강사의 xx은
3월 1일 및
9월 1xx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
x 학사xx에 필요한 xx xxx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xx절차) ①
강사 xxx용은 공개xx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를 원소속
xx으로 3년 이상 xx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xxx용 절차는 「강사xxx용에 관한 xx」를 따른다.
제6조(xxx간) ① 강사의 xxx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xx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xx할 수 있다.
1. 교원의
2.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xx년(6개월 이하) 직위xxㆍxxㆍ면직ㆍ사망
② xx할 수 있는 연xx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제7조(xxx약) ①
별표1
강사 xxx약서 및 별표2
강사 xxx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며, x
xx약서는 년 1회, 임금 계약서는 매 xx별로 작성한다.
제8조(xxx한) 총장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xx에서 기밀xx여부 또는 불공정 xx가 xx된 xx
2. xx(학과) 및 본 xx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3.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본 xx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9조(xx취소) 총장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xx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xxx xxx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xx
2. xx 시 xx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xx인 xx
3. 담당하기x x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xx(학과)의 폐과 등 교xxx상 불가피하 게 강의가 이루어xx 어려운 xx
4. xx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xx xx에 임하지 않을 xx
제10조(당연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xxx간 만료일에 당연 xx한다.
1. xxx간 만료 후, 다시 xx되지 않은 자는 xxx간 xx에 당연 xx한다.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xxx법 제33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
4. 해당xx에 x x11조(면직사유) ①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
강사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xx, 학칙 등 제반 xx을 위반한 xx
2. 직무xx xx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xx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xx
4. xx(학과)이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xx
5. 담당교과목 xx가 폐강된 xx
6.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xx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xx 사유에 해당되는 xx
8. xx태도가 불량하여 학사xx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xx
가. 제15조 제2항에 xx를 하지 않은 xx 나. xx 및 휴·xx을 xx하지 않은 xx
다. 성적평가 지침을 xx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xx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10. xxx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xx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 하여 학생을 지도·xxx 때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xx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12조(재임용) ①
제3장 재임용
강사의 재임용은 xxx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실시하
며, 1년간의 강의 및 학사업무의 실적으로 별표4의 xx에 따라 평가한다. 강사에 대해서는 재임용 평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② 강사의 xxx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xxx간 만료일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2개월 전까지 xxx간이 만료된다는
③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xx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3호 xx을 기획
처에 xx하여🅓 하며, 으로 간주한다.
재임용 xx을 하지 않은 xx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은 것
④ 재임용 평가 xx는 재계약 xx 직xxx 중에 실시하며, xxx가 xx’에 따른다.
재xxx가는 별표4의
‘강사 재
⑤ 강사 재임용 평가에 따른 심의위원은 xx(학과)별 전임교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xx
(학과) 전임교원이
3명 이하인 xx에는 유사 xx(학과)
전임교원을 심사위원으로 한다.
⑥ xxx가 결과가 평가xx 직전
3개 xx 중
2개 xx 이상 전체 교원의 하위10%
이하에 해
당할 xx 재임용에서 제외 한다. 다만, xx xx가 3개 xx 이하인 xx는 예외로 한다.
⑦ 별표4의 ‘재임용 xxxx’를 충족x x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⑥ 재계약 xxxx를 충족하지 못하여 xxx간이 만료된 강사는 당연 xx한다.
⑧ 재xxx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표6의 강사에게 통지하여🅓 한다.
「강사 재임용 결정통지문」을
1개월 전까지
제13조(재임용 탈락 시 xx)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xx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xx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xx에 교원인
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xx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xx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14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xx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의 xx 총장은 재임용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xxx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xx가 폐지된 xx
2. 소속 xx(학과)이 폐과한 xx
3.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xxxx등 또는 교xxx xx등으로 담당 교과목을 전임교원이 담 당하게 되는 xx
4. 1년 이상의 xx년,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xx
5.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xx 전임교원을 xxx xx
6. 계약으로 xx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xx
7. 기타, xxx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xx
제15조(xx) ① 한다.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xxx법령과 본 xx에서 xx xx 등을 xx하여🅓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xx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 한다.
1. xx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xx 결과보고서 등)
2. “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
3. 담당 교과목에 xx 학습 지도
작성 및 xx
4. xx xx 및 법xxx교육 xx: 생 xx xx 교육 등
xx 학사xx 설명회,
성폭력예방 xx 교육,
xxx
③ 「학칙」제60조에 의한 교수회의 xxx이 될 수 없으며, xx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6조(소속) 강사가 본 xx 내의 여러 xx(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xx xx에 xx이 결
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xx시간) 강사는 주당 시간까지 할 수 한다.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xx 주당 9
제18조(처우) ① 임금은 본 xx 강의료지급xx 및 xxx약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률에 따른다.
국xxx보험,
xxx험,
xx보험)
적용 및 xx급여 지급은 xx 법
③ 강사의 본인의 xx으로 xx면직을 원하는 xx 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1개월 전까지 소속 xx(학과)장에게 서면
제19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xxxxx등x x·xx양립 x
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xxx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xxx어🅓 한다.
② 육아휴직의 xx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 하며, 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 한다.
총xx 지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xx 제40조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xx에 포함한다.
제21조(휴직강사에 xx 처우) 휴직중인 강사는 본 xx 강사로서의 xx은 보xxx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한다.
제4장 징계
제22조(징계의 사유) 본 xx이 유지·xx하는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xxx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금품·향응xx, 때
공금의 횡령·xx,
기타 직무xx xx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3. xxx·성폭력, 기타 직무xx 내외를 불문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때
제23조(징계사유의 xx) 징계의결의 xx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xx,
공금의 횡령·xx,
성폭력범죄,
성매매,
xxx,
아동·청소년xx 성범죄의 xx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xx, xx,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xx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xx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xx은 xx
xx 강의 및 제15조 제2항의 xx는 하지 못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간중 강사 강의료는
3분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5조(강사징계위원회의 xx)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xxx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의 xx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xx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xx한다.
제27조(제척사유) 강사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xx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8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xxx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xx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xx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기피xx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한 다. 이 xx 기피 xx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27조의 xx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xx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
xx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xx 이 임명한다.
3분의
2 xxx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xx하여 총장
제29조(징계의결xx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xx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 계의결xx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xx한 xxx를 송부하여🅓 한다.
제30조(xxx사 및 xx의 개진)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xx을
조사하여🅓 하며 징계의결x x하기 전에 본인의 xx을 들어🅓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
으로 xx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xx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xx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징계의결)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xx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xx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 한다. 이 xx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xx한
결정서를 당해 xx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xx으로 행하여🅓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징계의결의 xx)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xx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xx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비밀누설의 xx)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보칙) ①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xx하고 인사업무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xx한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xx 교원인사xx 등을 xx하며,
기타 이 xx의
xx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부 칙
7월 22일부터 xx한다.
제2조(재임용 절차 보장에 관한 예외)
2019xx
2xx에 xxx용 된 강사의 xx xxx용 및
재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제3조(xx 중인 시간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xx의 xx에 따라 시간강사로 xx xx된 자는 그 xxx간이 만료될 때까지 xx의 xx에 따른다.
<별표 1>
강사 xx 계약서
강사 xx 계약서
전북과학대학교 총장(이하 은 xxx약을 체결한다.
“대학교”라 한다)과 (이하“강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
“대학교” | x x | 총장 000 | 사 업 x x 류 | 교 육 |
사업체명칭 | 전북과학대학교 | 사 업 자 번 호 | ||
x x 지 | ||||
“강사” | x x | 전 화 번 x | ||
x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제1조
(소속 및 직위)“대학교”는
“강사”를 전북과학대학교
( )xx(학과)에 강사로
xxx다. 제2조(계약 xx)
1. 계약기간 : 20 년 x x ~ 20 년 x x
2. 임금은 xx별로 개강 후
15일 이내
「강사임금 계약서」에 따라 별도 계약하며,
해당 x
x의 주당 xx 강의xx에 따라 xx이 있는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한다.
3. 방학 중 임금은 한다.
“2호”의 xx 강의xx에 따라 개강 전
1xx 및 xx 후
1x x을 지급
4. 복무 등 xx조건 :
교xxx법령 및
「강사인사 xx」에 따른다.
5. “대학교”는“강사”가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면직할 수 있다.
가. xx, 학칙 등 제반 xx을 위반한 xx
나. 직무xx xx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xx
다.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xx 라. xx(학과)이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xx
마. 담당교과목 xx가 폐강된 xx
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할 수 없을 xx
사.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xx 사유에 해당되는 xx
아. xx태도가 불량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xx
자. 강사인사 xx 제15조 2항에 xx를 하지 않은 xx
차. xx 및 휴·xx을 xx하지 않은 xx
카. 성적평가 지침을 xx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xx
타.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파. xxx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xx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xxx 때
6. “대학교”는 “강사”가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교xxx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xx가 폐지된 xx
나. 소속 xx(학과)이 폐과한 xx
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xxxx등 또는 교xxx xx등으로 담당 교과목을 전임교원 이 담당하게 되는 xx
라. 1년 이상의 xx년, xx
휴직,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마.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xx 전임교원을 xxx xx 바. 계약으로 xx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xx
사. 기타, xxx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xx
제3조(휴일 및 휴가)
“강사”는 xxx 강의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교”
의 별도 xx 없이 자유롭게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xxx 강의 xx가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과 xx되는 xx에 “강사”는 별도로 xx을 실시하여🅓 한다.
제4조(강의 장소와 업무)
①“강사”는
“대학교”가 지정한 교육 장소에서 강의를 xx하여🅓
하며, 교육장소 xx 시 반드시 학사xx처에 보고해🅓 한다.
② 강사는 해당xx과 관련된 학생지도만 담당하며, xx 시간에 한하여 총장의 xx 감독을
받는다.
제5조(출강일과 담당xx)
“대학교”와
“강사”는 시간표 작성 전에 xx 협의를 통해 강의 요
일과 담당 과목을 정하여🅓 하며 주당 강의 시간은 별표2의 강사 임금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계약 xx 및 xx)
“강사”는 xx과 xx하여
“대학교”에 xx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
xx 허위서류가 있을 xx, 폐강 또는 폐과 등 교xxx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xx 어
려운 xx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xx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임용) 「강사인사 xx」의 재임용 절차에 따른다.
제8조(기타 계약 조건) ①“강사”는 본 대학교 법인과 대학교x xxx 등에 명시된 사항x x
실히 이행하여🅓 한다.
②“강사”는 업무xx에 있어서“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한다.
③“강사”는 강사 인사 xx 제15조 제2항 에서 xx 담당 강의(성적처리 포함)와 관련된 학생 지도 업무외 별도 xx는 부과되지 않는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제xx 및 일반 xx에 따른다.
⑤ 계약 xx에 xx 다툼이 있을 xx에 관할 법원은 본 대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⑥ “강사”는 본 대학교에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모든 xx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에 게 xx거나 xxxxx 하여서는 안 된다.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xx과 xxxx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여 “xx
교”와
“강사”는 각각 계약서
1부씩 xx한다.
20 년 x x
(xx) 00대학교 총 장 (인)
(강사) 계 x x x x (인)
별첨 : 강사인사xx 1부.(xx 홈페이지 참조)
<별표 2> 강사 임금 계약서
강사 임금 계약서
전북과학대학교 총장(이하 xxx약을 체결한다.
“대학교”라 한다)과 (이하“강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대학교” | x x | 사 업 x x 류 | ||
사업체명칭 | 사 업 자 번 호 | |||
x x 지 | ||||
“강사” | x x | 전 화 번 x | ||
x 주 소 | 생 년 x x |
계약 xx
1. 계약 기간: 20
년 x x
~ 20
년 x x
2. 교과목 및 강의 xx
교과목명 | 학점 | 강의시수 | 비고 | ||
주간 | 🅓간 | 주간 | 🅓간 | ||
3. xx 중 강의료: 월 강의한 xx
4. 방학 중 강의료:
× 시간당 강사 강의료
개강 전: 주당 강의xx 개강 후: 주당 강의xx
× 1주 ×
× 1주 ×
시간당 강사 강의료 시간당 강사 강의료
5. 임금의 지급방법:
xx이 있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방학 중 임금은 다음달 임금
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6. 강의시수가 없는 xx xx 중 강의료와 방학 중 임금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 폐강 xx에는 개강 전 임금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xx 중
7. xxx약 체결후 강의xx xx 및 강사 강의료의 변동이 있을 xx “가 합의하에 xxx약을 xx하여 체결할 수 있다.
“대학교”와
”강사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xx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여
“대학교”와
“강사”는
각각 계약서 1부씩 xx한다.
20 년 x x
(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총 장 (인)
(강사)
계 x x x x
(인)
<별표 3> 강사 xxx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xx 안내
강사 xxx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xx 안내
소속: 생년월일: xx:
귀하의 xxx간이
0000년
00월
00일부로 만료되는바,
재임용 심의를 받고자 하는 강사께서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xxx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로 xx하여 xxx 바
랍니다. 위 기간 내에 xxx지 않을시 재임용 심의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재임용 심의 시 xxxx의 xx가 있으며, xx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전 북 과 학 x x 교 총 장 절취선
재임용 심의 신청서
소속 : 생년월일 :
xx : (xx)
xx 본인은
000년
00월 재임용 심의를 xxx오니 심사하여 xxx 바랍니다.
2000년 x x
강사xxx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4> 재임용 포기원
재임용 포기원
소 속 | |
생년월일 | |
x x | |
<재임용 포기 사유> | |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 포기원을 xx합니다. 2020년 x x 신청인 (xx 또는 인) 강사xxx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표 5>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xx(학과) | 사 번 | xx |
평가 xx | xx배점 | 배점한도 | 취득 xx |
-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xx ※ xxxx : 강좌당 –2점(1일 경과시) | 10 | 0점~10점 | |
- 성적입력 및 성적 xxx간 xx ※ xxxx : 강좌당 –2점(1일 경과시) | 10 | 0점~10점 | |
- 출결xx xx ※ 출결 미처리시 : 강좌당 -2점 | 10 | 0점~10점 | |
- 교과목 CQI 작성 기간 xx ※ xxxx : 강좌당 –2점(1일 경과시) | 10 | 0점~10점 | |
- xxx가 4.5 이상 - xxx가 4.0 이상 4.5 미만 - xxx가 3.5 이상 4.0 미만 - xxx가 2.5 이상 3.5 미만 - xxx가 1.0 이상 2.5 미만 - xxx가 1.0 이하 | 45 35 25 15 5 0 | 0점~45점 | |
- xxx상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해🅓할 부분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 | 10 | 0점~10점 | |
- xx xx 및 법정 xx 교육 참여: 교육당 -2점 | 5 | 0점~5점 | |
합 계 | 100점 |
- 평가미달자 학과(부) 발전기여도 가점 | 5 | 0점~5점 |
심사결과 | 적 합 | (70점 이상) | □ |
(추가xx 포함) | 부적합 | (70점 미만) | □ |
1) 합계 70점 xxx xx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2) xxx가 xx는 직전3개 xx xxxx로 평가한다.
(단, 평가기간 중 xxx용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xx 직전1개 xx xx로 평가)
3)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강사xxx의위원회의 과반수xxx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위원장이 작성한다.
4) 재임용 xx 미달 자에 대하여 xx이념 및 xx발전 xx(학과)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에 헌신할 xx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할 수 있음
평가xx 70점 미달자에 xx xx(가점 최대 5점)
(xx이념 xx, xx발전 또는 학과(부) 발전의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 공적 서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x x
심사위원 소속: 000
직위: 000
xx: 000 xx
강사xxx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6> 강사 재임용 결정 통지문
강사 재임용 결정 통지문
문서번호:
x x: 0000xx(학과) 강사
000
x x: 0000학년도 0xx 재임용 xx 결정사항에 관한 통보
통지xx
1) 재임용 결정
1. 전북과학대학교 강사 인사 xx에 따라 재임용 평가결과 재xxx기로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2. 강사 xx 계약서 및 강사 임금 계약서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 후 1부 는 기획처에 xx하여🅓 합니다.
3. xx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xx(학과)의 안내에 따라 xxx 바랍니다. 끝.
붙임: 1. 강사 xx 계약서 2부.
2. 강사 임금 계약서 2부. 끝
0000년 00월 00일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2) 재임용 거부 결정
1. 전북과학대학교 강사 인사 xx에 따라 다음 사유에 의거 재임용을 못하게 되었 음을 통보합니다.
-사유: 재임용 평가 결과, 학과(xx) 전임교원 xx등
2. 결정 통지문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xxx실 수 있으며, 교 육부 교xxx심사위원회에 xx을 xx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0000년 00월 00일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별표 7>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
강사 재임용 거부사유서
1. 강사 인적사항
xx | 소속 | 생년월일 |
2. 재임용 거부 사유
(500자 이내 개조식으로 xx 요망)
위와 같은 사유로 재xxx의회 위원의 일치된 xx으로 당해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합니다.
20 . . .
심사위원 소속: 000
심사위원 소속: 000
심사위원 소속: 000
직위: 000
직위: 000
직위: 000
xx: 000 xx
xx: 000 xx
xx: 000 xx
강사xxx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