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조아 : 신용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 ARS 서비스 : “가맹점”이 ARS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페이조아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2 021.06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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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조아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 계약서
: 사업자명 xx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xx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를 xxx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xx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xx함에 있다.
(용어의 xx)
전자지급결제xx : 전자적인 방법으로 xx를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급결제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조아 : xx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xx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를 말한다.
페이조아 시스템 : “을”이 페이조아를 위하여 결제xx 및 원천사와 xx하여 설치∙xx하는 결제 및 지불 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xxx : “갑”이 xx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를 xxx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 : xxx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페이조아를 xxx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xxx에게 판매한 실물 상품 또는 디지털 컨텐츠 상품 기타 xx 또는 용역을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 상품 : xxx가 인터넷상에서 xx요금을 결제x x, 인터넷을 통하여 xx을 얻게 되는 상품xx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xxx 이루어지는 상품xx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xx 및 원천사 : xxx가 제시한 결제xx를 xx 처리하는 xx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xx카드사, 이동통신사, xx통신사, xx, 론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xxxxxx을 결제xx이라 하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시스템을 xxx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xx 사업자를 xx사라 한다.
월 자동결제 : xx한 xxx에게 xx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xx 및 원천사의 방침에 따라 xx될 수 있다.
xx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xx 대가로 xxx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xx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페이조아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xxx가를 말하며, “갑”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xx하여 적용하는 ‘xx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다.
xx : 페이조아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 xxx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을 “을”이 예치x x, 구매 확인된 xx에 대해서 “갑”에게 xx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로, xxx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xx계좌)에 적용되며,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컨텐츠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x카드 ARS 서비스 : “가맹점”이 ARS를 xxx여 xxx으로 xx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페이조아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xx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xx 조건)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처리한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xxx의 결제 xx를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외부에 xx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xx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페이조아는 xx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xx 및 원천사의 xx 등에 따라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xx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xx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xx에는 사후 xxx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xx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xxx 한다.
“갑”은 xxx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며, 위 상품 등이 제공됨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xx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xxx 한다.
“갑”이 전항을 위반한 xx 결제xx 및 원천사 및 “을”은 xx, xx 및 기타 xx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xx 처리된 xx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법령 또는 사회xx에 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지 못한다.
“갑”의 페이조아 xx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 서비스 개시 시점을 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 xx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xx에서 발생한 xx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xx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책임과 xx)
"갑”은 xxx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xx 판매처를 개발, xx한다.
"갑”은 페이조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xx, xxxxx 한다.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x x 것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xx로 페이조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외의 사이트에 페이조아 시스템을 xx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페이조아 xx, xx을 위하여 “을”이 xx하는 고객xx, 상품xx 등(“갑”의 하위가xxx 존재하는 xx 그 가맹점의 xx 포함)을 xx하고 빠짐없이 xx하여 전달xxx 하며, xxxx xx 법령에서 xx되는 바에 따라 xxx체의 xx를 얻어야 한다.
“갑”은 xxx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xx 취소, 환불, xxx기 등 제반 고객 xx를 담당한다. 단, 취소, 환불, xxx기의 xx에 xx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갑”은 페이조아를 xxx여 발생하는 xx의 종류, xxxx 물품, xx금액, xxx에 관한 xx, 거래일시 등 xxxx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수령증 등 입증자료를 최소 5년간 xxxxx 하며, “을”이 xxxx 및 입증자료의 xx을 xx하는 xx 해당 xx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서 xx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을”은 불량xx로 인한 xxx의 피해를 xxx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xx 법률에 의거하여 “갑”에게 소비자피해xx보험가입사실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xx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xxx 한다.
“갑”의 상품 등의 xx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xx과 xx해서 발생하는 민ᆞ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xxx전화결제xxxxx협의회와 xx센터의 지침 등에 적극 협조xxx 하며, 당 xx에서 xx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을”의 책임과 xx)
“을”은 “갑”이 페이조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페이조아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시스템에 페이조아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xx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xx을 제공한다.
“을”은 페이조아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xx을 위한 xx 및 xx에 xx 책임을 진다.
“을”은 결제xx 및 원천사로부터 수납 받은 xx 금액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xx하게 xxxxx 한다.
“을”은 “갑”이 xx요금 및 xx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한다.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xx요금 등 상품가격xx를 xx으로 결제대금을 결제xx 및 원천사에 xx하며, xx요금 등 상품가격xx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xxx xx를 위한 “갑”의 xx사항)
“갑”이 xxx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행위를 한 xx,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xx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 “갑”에게 지급할 xx 대금에서 위 xxx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xx할 수 있다.
xx, 과장, 기망을 통해 xxx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xx
xxx의 명시적인 xx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xx
월 자동결제에 대하여 xxx에게 xx하게 xx시키지 못하거나 xxx의 명시적인 xx를 얻지 못한 xx
상품 등에 xx 문의 또는 xx 취소나 가입 xx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xx
상품 등의 제공과 xx하여 xxx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기타 불법ᆞ부당 행위로 xxx의 xx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xx
“갑”의 xxx의 xx취소, 결제취소 등으로 인해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 “갑”이 제공한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xx
“갑”이 위·변조에 의해 불량 xx 또는 가공의 xx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xx xx를 조작하여 xx 또는 허위 xx을 발생시킨 xx
“갑”이 자신이 xx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폭력, 자살, xx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xxx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또는 xx양속을 해치는 xx으로 xx을 한 xx
가xxx담xx할부 등 할부 xx와 xx하여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 등으로 인해 “갑”과 xxx간 xxxx에 xx가 발생한 xx
현금 결제 시 할인을 xx하는 행위 또는 상품 등을 실제로 제공함 없이 결제를 발생시키고 xx을 받는 행위가 xx되는 xx(소액xx로 활용할 xx 포함)
“을”의 사전xx 없이 다음 예시 등의 행위를 하는 xx
“을”에게 알린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제공한 xx
상품 등이 “을”에게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xx
본 계약과 관련한 “갑”의 xx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액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xx 대금과 별도의 통지 없이 xx할 수 있다.
수납률이 현저히 낮을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xxx에 xx 결제 차단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xxx 중 상습적으로 미납한 xxx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xx되는 xxx에 대하여 결제 차단 xx을 할 xx, “갑”은 즉시 해당 xxx에 대하여 페이조아 제공을 중단xxx 한다.
“갑”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xx행위를 할 xx “을”은 다음과 같이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x보류 및 xx 방법의 xx
페이조아의 정지
xx 및 매입 취소
계약 xx 또는 xx
기 xx 대금의 환취 및 추가 xxx상 xx
(서비스 수수료)
“갑”은 페이조아 서비스 수수료, 가입비 등을 [부칙1]에서 xx 수수료와 제8조의 xx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휴대폰결제의 서비스 수수료와 xx하여, 서비스 수수료에 SMSxx이 포함된 xx 결제 xx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SMS xx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 xx되는 xx에는 SMS xx을 결제xx 및 원천사 로그 xx의 시도 xx 당 20원(부가세 별도)으로 xx하고, xx 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공제한다.
KT집전화결제의 xx “갑”은 xx 건 당 결제xx(거는 전화xx)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부담하며, 위 결제xx은 폰빌 xx 대금에서 공제한다.
[부칙1]에서 xx 수수료는 xx카드사, 결제xx, 원천사의 수수료 xx, xx, xx 및 xx xx의 정책 xx으로 인하여 xx될 수 있으며, 그 xx 조건은 xx으로 인하여 “갑”이 얻게 되는 금전적 xx, xx 법령x xᆞ개정 등 요소를 고려하여 xx 것이므로, 결제시점과 xx취소 또는 환불 시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차액이 발생하는 xx에도 “갑”은 그 차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등 xxx약xx 개별 xx 등에서 정하는 xxx수료 적용 방법에 어긋나는 xx를 하지 않기로 한다.
서비스 수수료의 오적용 등으로 “을”이 xx카드사, 결제xx, 원천사 등에게 그 차액 등을 반환하게 되는 xx, “갑” 또한 xx된 수수료에 따라 “을”에게 그 차액을 반환xxx 한다.
xx카드사, 결제xx, 원천사 및 xx xx의 정책의 xx으로 서비스 수수료의 금액 또는 구조가 xx될 xx “을”은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xx)
페이조아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 간의 xx x x 공제한다.
xx은 페이조아 시스템을 통하여 xxxx을 받은 정상적인 확xxx에 xxx다.
“을”은 xx 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xxx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xx 이메일로 “을”이 세xxx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xx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xx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xx한다.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xx 및 세xxx서 처리에 xx가 발생할 xx,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 종료 또는 폐업xx 사업 중단 시 xx 청구권은 계약 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xxx의 환불 xx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에 xx xx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xx 대금은 xx 취소 또는 환불 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차 회 xx 시 차감 후 지급된다.
(통지xx)
“갑”은 다음 각 호의 xx가 xx되면, 이를 xx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xx에 xx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xx (사업장 주소, 대표자 xx, xx, 연락처, xx계좌 등)
시스템 xx, xxx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xx xx 및 xx의 의사표시 등 페이조아 xx과 관련된 xx
결제xx 및 원천사의 정책 xx 등 기타 현저한 사xxx의 이유로 xx 절차를 xxx야 할 xx,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xx 협의 하에 처리한다.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xx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xxx가 이의를 xx하거나 xx취소 내지는 환불을 xx하는 xx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xx하지 않아 결제xx 및 원천사가 해당 xx를 xx로 취소한 xx, “을”은 “갑”에게 xx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xxx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xx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xx은 다음과 같다.
취소 : 당월 1일부터 xx 사이에 발생한 xx내역이 결제xx 및 원천사로 xx되기 전에 xxx의 결제취소가 xx된 xx
환불 :”을”이 결제xx 및 원천사에 대하여 xx를 한 시점 이후에 xxx의 결제 취소가 xx된 xx
계좌이체 xxx가 결제 취소를 요청할 xx, 구매 확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 가능 기간 내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가 “갑”에게 별도로 부과되며, 이 때의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xx하다.
계좌이체 xxx가 구매 확정 이후 환불을 요청할 xx, 환불 xx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에 xx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환불 xx xx의 서비스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xx계좌의 xx, 기 결제된 건에 xx 취소는 직접 xx계좌로 계좌이체를 한 xxx가 하며, “갑”이 직접 환불 처리를 한다.
상품권 결제 중 xxx품권, 게xxx상품권, 도서상품권의 xx, 결제 취소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 해피머니상품권의 취소 또는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xx카드 결제의 xx 취소에 대해서는 결제xx 및 원천사의 취소 xx 정책을 적용하며, 가맹점 번호 부존재 등의 사유로 취소가 불가능한 xx에는 환불 xx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xx라 하더라도 “을”의 환불 xx 정책 상 환불이 불가한 xx가 있을 수 있다.
xxx가 “갑”에게 취소를 xx하는 xx, “갑”은 당해 취소 xx을 직접 처리xxx 한다.
xxx가 “을” 또는 결제xx 및 원천사에 직접 취소를 xx하는 xx, 원칙적으로 “갑”이 xx, 처리할 책임이 있고, “을”x x 취소 xx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xxx가 본인 미 xx(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물품 미 배송 등을 xx으로 하여 이의를 xx할 xx “갑”의 책임과 xx으로 xxx의 xxx기를 해결해야 한다.
결제xx 및 원천사가 xx대금을 xxᆞ수납하는 xx에서 xxx의 xxx기 및 취소 또는 환불 xx이 발생하는 xx “을” 또는 결제xx 및 원천사가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xx대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xx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별도 xx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xx 및 xx법령, xxx관의 xx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xxx 하는 xx에, “을”은 해당 xx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은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 등에 대해 해당 xx 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xx 및 원천사의 xx대금 xx자료 생성 작업에 반영되도록 xxx 한다. 단, 결제xx 및 원천사가 xxx에게 xx xx대금을 청xx 건에 대하여 “갑”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xxx가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xxx여 페이조아를 xxx거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적인 금융xx를 일으킨 xx “을”은 “갑”에게 해당 xx에 xx 취소 xx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xxx의 모든 xxx기 해결 및 취소 또는 환불 처리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xx 협조xxx 한다.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갑”에 xx의 xx 대금의 지급을 중단, 제한, 보류할 수 있다.
법원, 수사xx 등 외부 xxxx으로부터 “갑”에 xx 대금 지급 제한 xx이 들어온 xx
“을” 또는 결제xx 및 원천사에게 “갑”에 xx 법원의 xx처분 또는 xxx행 결정이 xxx xx. 단, xx 금액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xx에는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xx한다.
xx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음을 이유로 결제xx 및 원천사가 지급 보류를 하는 xx, “을”은 “갑”에게 통지x x xxx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 간 “갑”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xx xx해야 할 xx 상당액을 xx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 보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xx할 수 있다.
“갑”이 제4조에 명시된 xx를 위반한 xx 및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본 계약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보류가 발생한 후 지급 보류 사유의 해소로 보류되었던 금액이 “갑”에게 지급될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보류되었던 금액만 지급되며 “을”은 이에 xx xx, xxxxx, xxx상금 등을 지급할 xx가 없다.
(기xxx xx 및 사xxx합의)
xx 대금 등 “을”에 xx “갑”의 xx에 대하여 (가)압류 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을”로부터 별도의 독촉ᆞ통지 등이 없어도 “갑”은 당연히 “을”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며, 이를 즉시 변제xxx 한다.
xx 대금 등 “을”에 xx “갑”의 xx과 서비스 수수료, xxx상금 등 “갑”에 xx “을”의 xx이 xx적상에 있는 xx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양 xx이 xx 되는 것으로 한다
(미성년자의 결제)
미성년자인 xxx는 페이조아를 xxx여 본인 xx의 휴대폰 또는 xxx화를 사용해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xxx가 법xxx인 xx의 휴대폰 또는 xxx화를 xxx여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한 xx 이에 대하여 법xxx인이 추후 결제 절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할 시, “갑”과 “을”은 이에 응xxx 한다.
미성년자라 xx 만 19세 미만의 자를 xx한다.
(xx카드 결제 특약)
페이조아를 xxx여 발생한 할부xx에 관해서는 “할부xx에 관한 법률”이 xx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xx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xx카드사와 협의하여 xx카드 무이자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 xx 시, “갑”은 “을”이 지정한 xx에 의하여 “갑”의 xxx에게 xxx여야 하며 “을”의 xx로 xx카드 xx대금이 xx되는 상품 등의 실제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xx 또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xxx에게 xxx xxx여야 한다.
가xxx담xx할부 등 할부 xx와 관련된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xx 등 제반 xx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xx을 위하여 “갑”의 페이조아 가맹 등록xx를 결제xx 및 원천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xxx의 xx카드 xx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xx카드 xx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xx를 xxx가 직접 입력xxx xxx 하고 xxx의 xx카드 번호, 비밀번호, xxx간, CVC 번호 등을 xx하거나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xx 법령, 소비자xx xx 법령, xx카드xx xx 법령상 가맹점의 xx 등에 xx 사항 및 xxx의 xxx호, xx 법령 xx 및 불법ᆞ변칙 xx 방지 등 본 계약 및 xx 법령에서 xx xx을 xx해야 하며, “을”의 xx로 xx카드 xx대금이 xx된다는 점을 xxx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x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xx카드사에 의하여 “갑”에 xx xx 한도 제한, xx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xx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xx카드사 등 결제xx 및 원천사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xx 시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거절한 거래이거나 신용카드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재 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 중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거래 취소 및 정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 또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우선 부담한 금원에 대하여, “을”은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갑”에게 기 지급된 경우이거나 차감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 정산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을”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페이조아 이용에 따른 담보 제공)
“을”이 “갑”에게 페이조아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부정거래, 본 계약 상 “갑”의 의무 위반 등 기타 제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손실 기타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 아래 각 호의 담보 중 “을”이 지정하는 하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대금 일부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현금
“갑”이 본 조 제1항 가.호의 정산대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우, “을”은 제공된 금액을 한도로만 “갑”에게 정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정산대금 지급은 ”갑”이 다른 종류의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변제기 전이라도 “을”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갑”이 제공한 담보를 “갑”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민ᆞ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소멸 또는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갑”은 소멸 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담보를 갱신하거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을”이 담보 조건(금액, 담보의 종류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달 등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페이조아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반 당사자 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 유출되거나 “갑”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서 상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로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을”이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가. 정산 보류 및 정산 방법의 변경
나. 페이조아의 정지
다. 거래 취소 및 매입 취소
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 정산 대금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 및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페이조아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페이조아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제ᆞ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의 인·허가 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당사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파산, 부도처리 또는 합병ᆞ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명하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년 |
|
00 |
월 |
00 |
일 |
[갑] |
|
[을] |
|
||
주 소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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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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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
상 호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
대표이사 |
|
(인) |
대표이사 |
성 백 진 |
(인) |
[부칙 1]
(결제수단 별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결제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결제수단에 한하여 페이조아를 제공하며, 각 결제수단에 대한 매입 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표 1] 결제서비스 별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 주기
결제수단 |
상품 구분 |
수수료 (VAT별도) |
구분 |
정산주기 |
정산일 |
정산방식 |
신용카드 |
|
3.15% |
신용카드 일반 |
D+3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전화승인결제(통방판) |
|
3.30% |
전화승인용 상점ID부여, 별도특약필요 |
D+3 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해외 신용카드결제 |
|
3.70% |
해외 신용카드 결제 |
D+5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실시간 계좌이체 |
|
1.8% 1만원이하 200원 |
최저 수수료 200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주정산 |
가상계좌 |
|
300원 / 건 |
입금기한일 :채번일 + 5일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주정산 |
휴대폰 |
실물 |
3.5% |
휴대폰 소액결제 실물상품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휴대폰 |
디지털 |
6.5% |
휴대폰 소액결제 디지털 상품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본인인증 수수료 |
|
무상제공 |
추후 카드사 비용 발생 시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표 2] 등급별 페이조아 신용카드(국내) 우대수수료
등급 |
연간 매출액 |
우대수수료 (VAT별도) |
정산 기준 |
정산일 |
비고 |
|
중소3 |
10~ 30억원 미만 |
2.60 |
%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기준 동일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일 동일 |
페이투페이 |
중소2 |
5~10억원 미만 |
2.35 |
% |
|||
중소1 |
3~5억원 미만 |
2.20 |
% |
|||
영세 |
3억원 미만 |
1.50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국세청 과세자료(과세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해당 여부(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변경 될 수 있음
(휴대폰결제 선 정산에 따른 특약)
본 조는 “갑”과 “을”이 휴대폰결제에 대하여 선 정산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미 수납을 대비하여 “갑”은 “을”에게 유보금을 지급한다. 유보금은 휴대폰결제 금액에 본 부칙 제1조의 유보율(6%)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정산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갑”과 “을”은 6회차 수납 시점에 그 때까지 미 수납된 금액과 누적된 유보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상계 후에도 미 수납된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갑”은 정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미 수납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제3항에 따라 미 수납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수납된 금액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추후의 정산대금 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다른 금원이 있으면 해당 금원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의 선택에 따라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수수료, 정산 방식 또는 유보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6회차 수납 시점에서의 미수율이 본 부칙 제1조의 유보율(6%)보다 높을 경우
(신용카드 ARS 서비스 신청에 따른 특약)
본 조는 “갑”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ARS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갑”이 신용카드 ARS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로 “을”에게 지급하는 ARS 이용 수수료 및 SMS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항 목 |
금액(부가세 별도) |
비 고 |
ARS 이용 수수료 |
- 신용카드 결제 정산 시 정산대금에서 공제 |
|
SMS 사용료 |
- 별도 청구 |
“을”은 매월(M월) 발송되는 SMS 건수를 산정하여 익월(M+1월) 3 영업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SMS 사용료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월(M+1월) 말일까지 해당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이 위 기한까지 SMS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익익월(M+2월)에 “갑”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ARS 이용 수수료 및 SMS 사용료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 통신 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그 금액 또는 과금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제출용]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일반 가맹점 |
* 회사명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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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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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주소 (URL) |
https:// |
* 유선번호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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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사이트)명 |
|
* 고객센터 이메일 |
|
||||
* 업종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 |
※ 판매상품/서비스 상세 작성 요망 : |
||||||
*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주소 |
우편번호 ( ) |
||||||
* 실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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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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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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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수신 이메일 |
|
연동/개발 수신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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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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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품 과세구분 |
|
신청 결제수단 |
☐ 신용카드 ☐ 가상계좌 ☐ 계좌이체 ☐ 휴대폰 소액결제 ☐ 카카오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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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원 |
|
|
|
(1년 기준) 최소 500 만원 권 |
|
담보대비 1 배수 |
★ 초기가입비는 최초 계약 시 1회, 계약체결일 기준 30일이내 입금 ★ 연 사용료는 매년 후불로 재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 (약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유지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입금) ★ “초기 가입비” 및 “연 사용료” 납부 계좌 국민은행 454137-01-007214 / 예금주명 : ㈜다우데이타 ★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증보험액 기준 월 정산한도 부여)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0.953% (보증보험사 안내: 서울보증보험 역삼지점 02-2051-2114) - 신청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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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통보 전 위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정산에 대해서는 ㈜다우데이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출용] |
고객 확인서 |
|
본 신청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 의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정보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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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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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외국인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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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생년월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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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외국인인 비거주자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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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실제 거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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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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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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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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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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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외국인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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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생년월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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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외국인인 비거주자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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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실제 거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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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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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항목은 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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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 4-(1)만 기재 / 법인ㆍ단체 사업자인 경우 ⇒ 4-(2)만 기재 |
∴ 실제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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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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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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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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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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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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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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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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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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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등 계좌관련 결제 시 필요한 정보
상품권 회원 아이디 등 상품권 결제 시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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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위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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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 외 이용ᆞ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기재 사유로 인해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갑” |
수탁자 “을” |
회사명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 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
|
[제출용] |
추가 정보 확인서 |
|
※ 실제소유자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의 추가정보 기재
[제출용] |
추가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ᆞ이용 목적 : : 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이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 확인 등 -수집ᆞ이용 항목 : 위 추가 정보 확인서 기재 항목 전부 -보유ᆞ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5년 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 -제공받는 목적 :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제공받는 항목 :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정보 일체 -보유ᆞ이용기간 :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에 관한 내용 및 거부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1. 개인사업자ㆍ개인 1) 대표자(개인) 재직증명서
2) 대표자(개인) 재산현황 증빙서류
2. 법인사업자ㆍ단체 1)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2) 신용평가서
3) 감사보고서
4) 정관
3. 실제소유자 1) 실제소유자 재직증명서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2) 실제소유자 재산현황 증빙서류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생략)
4. 거래자금 원천 증빙서류 등
[★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위한 제출 서류 안내]
구분 |
제출 서류 |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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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공통 제출서류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서 2부 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고객 확인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대표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1)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사용인감계
2)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3) 신탁의 경우 - 신탁계약서 - 위탁자 / 수탁자 / 신탁관리인 / 수익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4) 고객 확인서 제4항의 실제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실제소유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주명부 또는 주주명부 확인서(당사 양식) 1부 |
확인 생략 대상법인인 경우 해당 입증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