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보험계약 인적사항 및 보상안내
보험금 청구서 (인보험用)
-
※ 개인정보동의서 및 보험금 수령계좌를 작성하지 않으면 접수 및 심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간편청구
피보험자 (상해, 질병 발생자) | 성명 | 주민 번호 | ▶ - | ||
휴대전화 | ▶ - - | 직장명 / 하시는 일 | / | ||
주소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대상 | |||
보험계약자 | 성명 | 주민 번호 | ▶ - | ||
보상안내 받으실 분 |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기타 (성명 : 관계 : ) | ||||
휴대전화 | ▶ - - |
※ 사고접수안내는 보상안내 받으실 분에게, 보험금지급안내는 보험금수익자에게 안내됩니다. 보험금지급에 대한 추가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항목 중에 선택 체크 및 기재바랍니다.
▶
팩스 ▶
E- mail ▶
(주소)우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우편주소 기재)
2.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손해, 생명보험, 공제보험 및 단체보험)
▶ 있음 ▶ 없음
※ 있는 경우 해당보험사에 체크
보험회사 | 삼성 | 현대 | DB | 메리츠 | 한화 | 흥국 | 롯데 | 농협 | 기타( | ) |
※ 실손의료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실손보상 담보는 다른 회사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처리되므로 타사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사고사항
( ▶ 상해 / ▶
질병 / ▶
교통사고
※ ▶ 추가청구 (추가청구시 표시)
사고(발병) 일시 | ▶ | 년 | 월 | 일 | 사고장소 (질병제외) | |||||
사고(내원)경위 | (추가청구건은 기존 사고접수번호 기재) | 병원명 (진료과) | / 과 | |||||||
진단명 |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처리여부 : ▶ | 아니오 ▶ | 예 | 보험처리 회사명 : | 담당자 및 연락처 : | |||||
본인차량번호 : | 차량탑승위치 : ▶ | 운전석 | 조수석 | 뒷자석 보행중 | 기타 ( | ) | ||||
일부청구시 청구담보 | 입원 | 통원 | 수술 | 진단 | 사망 | 장해 | 운전자 |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단, 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상단에 별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4. 보험금 수령 계좌 (보험금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外별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수익자 계좌정보 | ▶ | 자동이체계좌로 송금 요청시 체크 (※ 보험료 납부 자동이체계좌가 보험금수익자 본인 계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별도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에는 아래의 계좌정보 항목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5. 채권 양도 안내사항
동의
▶
피보험자(수익자)본인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청구된 진료비는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을 치료한 병원의 부당이득임을 인지하고, 해당 치료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KB손해보험에게 피보험자(수익자)가 치료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원활한 채권행사를 위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KB손해보험에게 위임합니다.
6. 고객 확인사항
본인은 뒷면의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심사기간 및 지급기일 등)을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청구자 본인은 상기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ㆍ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자 | ▶ | 년 | 월 | 일 | 보험금청구자 | ▶ | 성명 | 서명(인) |
※ 보험사기(고의/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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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모바일간편청구
청구서류 제출 및 지급절차 안내
□ 인터넷/모바일 접수 : 앱스토어 ‘KB손해보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모바일 x.xxxxxxxx.xx.xx 카카오톡 친구찾기 : ‘KB손해보험 스마트보험금청구’
- 5천만원 미만건만 접수 가능하며, 모바일앱,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5천만원이상 청구 또는 보험금 타인 위임시 우편/방문을 통하여 원본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의료심사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 될 수 있으며,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재심사 (재진단)가 시행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우편접수 : 00000 xxx xxx xxx 00 (xxx) XXxxxx xxxx 00x 인보험사고접수센터 (우편접수만 가능)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원본 구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 (당사 홈페이지 조회 가능)
□ 팩스접수 : 장기보험 0000-000-0000, 단체보험 0000-000-00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 서류를 전송하여야 하며, 100만원 미만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매체 (SMS, LMS, 카카오톡 알림톡 등)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보험금청구 및 청구서류접수
심사 및 손해조사
보험금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안내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 고객님께서는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독>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우에도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관계 법령 등을 위배한 이력이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제한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보험회사의 선임동의가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 된 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 안내
□ 당사는 손해사정 및 사고장소,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요청 드리며,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또는 의료심사 등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 작성 및 타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면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단, 타 보험사에서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 사고 조사 등의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xxx://xxx.xxxx.xx.xx)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및 지연지급 안내
□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 상해 · 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지급 사유 조사 · 확인 필요시 30영업일), 재물 · 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입니다.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내어주고 그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접수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안내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 보험금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안내드립니다.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상담 : 0000-0000
- 우편접수 : xxx xxx xxxx 000 KB손해보험빌딩 소비자보호파트 (재심사요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청구서류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1544-0114)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콜센터(☎1544 - 011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