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중고xxx xx 표준xx
제 1 장 총 칙
이 중고xxx xx 표준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볼보파이 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이라 합니다)와 xxx (이하 “xxx”라 합니다) 간 xx신뢰를 바탕으로 중고xxx xx 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해 xx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 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그 명칭xx xx, xx구조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으로 중고xxx xx에 해당되는 모든 xx에 적용 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 음 x x와 같습니다.
1. “xxx”란 자동xxx법 제2조에서 xx하는 xxx로서 xxxxx, 승합xxx, 화물xxx, 특수xxx 등을 xx합 니다.
2. “중고xxx(이하 ”중고차“라 합니다)”란 xx로 xx된 xx x(新造車)가 아닌 xxx로서 자동xxx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xxx를 xx합니다.
3. “중고차 xx(이하 "xx"이라 합니다)”xx 금융회사가 자 xxxx법 제2조제7호의 xxx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 를 구입하려는 xxx에게 xx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xx합니다.
4. “중고차 판매직원”xx 그 명칭 등에 xx없이 xxx매매업 자 또는 자기의 xx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xx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xx 계약을 체결하고 xx상품 알선 또는 xxxx 서xxx 등의 업무를 xx하는 xx “xx점” 직원으로 봅니다.
5. “xx점”xx xx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xx계 약을 체결하고 xx상품 알선 또는 xxxx 서xxx 등의 업무 를 xx하는 자를 xx합니다.
6. “해피콜”xx 금융회사가 xxx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 차 xx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xxx 본인에게 xx으로 x xx는 것을 말합니다.
7. “xxxxx”이라 함은 xxx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 xx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xx 제9조에 따라 지급 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8. “중xxx수수료”라 함은 xxx가 xx기간 중 중도에 잔 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고자 할 때 제12조에 따 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xxx문금융업 법」등 xx 법규 및 표준여xxx기본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xxxx 및 대출금 지급
제3조(xx의 xx 등) ① 중고차 xx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xxx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xxx 본인x x 필xx”으로 xxxx을 xx합니다. 다만, xxx가 법인이거나 채 xx가 인감xx을 원하는 xx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xxx의 xx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를 말한다)또는 xxx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xxxx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xxxx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 원이 xxx로부터 직접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xx xxxx에 필요한 서류를 xx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 에 따라 xx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xx에 한한다)이 xx하여 발생하는 xx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금융회사 및 xx점 직원 등은 xxx의 xx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xx토록 합니다.
1. | 중고차 판매자·xxx의 xx 및 주소 | |
2. | xx 중고차의 세부xx 및 인도 등의 | xx |
3. | 이자율, xxxxx율, 중xxx수수료 | 등 각종 요율 |
4. |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 |
5. ④ |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xx 금융회사 및 xx점 직원은 xxxx시 | xxx에게 금융소비자 |
xx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xx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xxx에게 반드시 xxxxx 하며 xxx가 금융회사의 xx을 이해하였음을 xxx 본인의 xx(전자xx 포함), xx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xxx 합니다. 이 xx 금융회사는 xx조건 등에 x x 설xxx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 다.
⑤ 금융회사는 xx계약이 체결된 xx xx점 및 xx점 직원의 xx(xx점명, xx점 주소, xx점 전화번호, xx점 직xx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xx금융협회가 정하는 xx에 따라 xxx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 xx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xx계약이 체결된 xx xx계약서 사본 등 xx 계약 xx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 고xxx xx 표준xx 및 표준여xxx기본xx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폰 xx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xxx가 선택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xxx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xx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xxx 본인 계 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xx의 xx을 xx 갖춘 xx에는 xx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xxx가 xx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중xxx차(xx사업자차량, 화물xxx, 건xxx 등)를 개인 xx 목적이 아닌 주요 xx수단으로서 사용할 것 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xx
2. xxx로부터 대출금의 xx을 xx점 또는 xxx 판매직원 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xx(「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 과 전자xx의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xx 및「정보통 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xxx 전자적 수단을 통한 xx를 포함한다. 이 xx 금융회사는 xxx문금융업법 및 xxx련 법령 일체를 xx해야하며 xx통신망법에 따른 본 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대출금 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xx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xxx에게 xx, 휴대폰 메시
지 등으로 안내한 xx
3. xxx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 는 xx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xx(전자 문서에 의한 xx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xx)한 xx
②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xxx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 이 xxx 되어 발생한 xxx의 xx은 xx 금융회사가 배상합 니다.
③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xxx며 이전 등록 xx, 보험료 등 각종 부대xx을 제외한 순차량가액 이내 에 한합니다.
제5조((근)저당권의 xx 등) ① 금융회사는 xxxx 확보를 위 해 xxx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xx xx이 완료될 xx x xxx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 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xx에 필요한 서류 및 xx방법, 미xx시 불편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x x 우 근저당권 xxxx은 xxx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xxx가 (근)저당권 xx xx을 요청할 xx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xx의 부담 등) ① xxx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xxx xx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다음 xx에 따라 xx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xxx의 xx에 따라 발생하는 제 xxㆍ확인서 등의 소요
xx : xxx
2. (근)저당권과 관련된 xx
가. 국xxxxx매입비 : xxx 또는 xxx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xxx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xx xx : 금융회사
- (근)저당권 xx xx : xxx 또는 xxx 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xx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xxx기 위한 xx : 금융회사
- xxx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x x : xxx 또는 xxx
라. 기타 xx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xx : 금융회 사와 xxx 또는 xxx가 균분
② 인지세는 xxx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xxx 또는 xxx가 부담하기x x xx을 금융회사가 xx 지급한 xx에는, 여xxx기본xx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 또는 xx점은 xx과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xx 또는 수수료를 xx할 수 없습니다.
제7조(위법계약의 xx) xxx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 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xxx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xx 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xx 없이 당해 xxx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xxx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xx 등을 할 수 없습니
다.
제 3 장 대출금의 xx
제9조(xxxxx) ① xxxx x xx과 xx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x x 금액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 사와 xxx가 xx한 xxxxx율을 곱하여 xx한 xxxxx 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x는 xx기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 준여xxx기본xx 제8조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때에 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xxxxx을 산출하여 지급 하기로 합니다.
제10조(기xxx의 xx) ① xxx에 대하여 여xxx기본xx 제8조(xx전의 xx변제xx)의 사유가 발생한 xx 각 사유별 로 xxx 절차에 따라 xx를 xx하기로 합니다.
② xxx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 저당권 xx 행위를 한 xx 여xxx기본xx 제8조제4항에서 xx 절차에 따라 xx를 xx하기로 합니다.
제11조(xxxx 인xxx권) ① xxx는 다음 xx의 xx 금융 회사에 xxxx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등 xxx의 직장 변동이 있는 xx
2. xx 직장 내 xxx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xx
3. xxx의 개인xxx점이 개선된 xx
4. xxx가 xx고객으로 xx된 xx
5. xxx의 연소득 또는 xx이 xx비율 이상 증가한 xx
6. xxx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xx에 종사 하게 된 xx
7. xxx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xx 가. xxx의 xxxx가 개선된 xx
나. xxx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xx
다. xxx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를 취득한 xx
라. xxx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xx
8.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xx 자체적인 xx을 충족하는 x x 등
② xxx는 금융회사의 xx이 있는 xx xxx의 xxx태 변 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xx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xxx의 xxxx xx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 업일 이내에 xxx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2조(대출금의 xx 전 xx) ① xxx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xx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xxx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 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xx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 회사와 xx한 중xxx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xxx수수료는 실제 xx xx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제10조에서 xx xx의 xxx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
가 xx 전에 대출금을 xx하는 xx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 다.
제 4 장 개인xx xx
제13조(xx점의 개인xx xx) ① xx점은 xxxx이 완료될 xx 지체 없이 해당 xx를 파기해야 합니다.
② xx점은 당해 중고차 xx업무 외에 xxx의 xx를 xxx 의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xxxx 개인(xx)xx xx 법규를 위반한 xx 금융회사 는 xx점과 연대하여 xxx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xx의 명시·교부·xx) ① 금융회사는 xxx에게 xx을 명시xxx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xxx에게 교부xxx 합 xx.
② 금융회사는 xxx가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 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방법으로 xxx에게 xx의 중요 xx을 xxxxx 합니다.
1. xx의 중요xx을 xxx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xxx로부터 해 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xx
제15조(xxx간) 이 xx의 효력은 당해 xx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xx조건으로 하여 xxx가 이 xx에 xxxx 또는 제3
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xx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xx 이 xx에 따른 모든 xx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xx합니 다.
제16조(xx의 양도) ① 금융회사는 xx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xx채xx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xx 금융회 사는 xx법규(xxxx xx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를 xx 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xx을 양도할 xx 사전(양도 예정일로부터 14영 업일 전) 또는 사후(양도 계약종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xxx 에게 xx이 양도된다는 사실(xxxx, 연체xx, xx, 소멸xx xx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 니다.
제17조(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xx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과 관하여는 xxx문금융업법 등 xx 법규와 xx금 융협회의 표준여xxx기본xx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재판 관할) 이 xx에 따른 xx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xxx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x x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xx이 발생되어 그 xx의 xx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xxx리업무를 이관한 xx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