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보생명 전자금융서비스 xxxx
제1조(목적)
본 xx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하 “xxx”라 한다)간에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 종류)
본 xx에 따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조회서비스 : 보험계약사항, 보험료 및 제지급금 입·출xxx내역, 청약xx내역, 계약심사내역, xxxx저축(펀드)xx, xx연금계약xx 등
2. 입금서비스 : 보험료 및 보험계약xx원리금, 개인xx원리금, xxxx저축(펀드)불입금, 특정금전신탁 MMT형 추가신탁 등 입금업무
3. 출금서비스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 및 xx보험금, 배당금, 해약환급금, 휴면보험금, 사고보험금,
대출금, xxxx환매대금(저축xx) , 특정금전신탁 MMT 형 xx 출금 및 xxx금형 xx 출금 등 출금업무
4. xx·등록서비스 : 고객xxxx, 계약xx, 펀드xx, 자동이체등록, 자동xx등록, 자동송금등록, 카드xx서비스, xx증xxx등록 · 매입xx · 환매xx,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고객xx(주소, 전화번호, E-mail등) xx 등
5. 증명서발행 : 각종 납입증명서, 가입증서재발행, 보험계약xx xx내역증명서 등
제3조(서비스 개시)
xxx가 다음 xx 중 xx의 xx을 충족하여 전자금융서비스 xxx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본 xx에 xx 바에 따라 xxx에 xx 회사의 서비스가 개시된다.
1. xxx가 고객xx에 xxx여 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xxxx(이하 ‘xx’이라 함)에 xx하고, 회사 xx의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 xx하여 회사가 이를 확인·xx하였을 경❹
2. xxx가 PC나 모바일 통xxx를 xx한 인터넷xx 또는 모바일xx에서 xxx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생체(바이오)인증, xxPIN 등을 xxx여 xx에 xx하고, 휴대폰SMS 인증 등을 통해 회사의 고객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회사가 서비스 xx을 xx하였 x x❹
제4조(서비스xx)
회사는 xxx가 전자금융서비스 xx 당시 신청인 본인이 등록한 xxx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xx카드 번호 등 제3조 서비스 개시 xx에 필요한 xx와 본 xx에 xx 서비스 xx xx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서비스 xx xx자가 입력한 xx이 일치할 경❹, 회사는 서비스 xx 요청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xxx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서비스xx방법)
서비스 xx은 PC나 모바일 통xxx를 xx한 인터넷 xx, 모바일xx, 전화ARS, CD/ATMxx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xxx 비밀번호 등록xx xx카드의 발급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서비스 xx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이용시 본인확인방법)
① 인터넷xx 서비스 : xxxID, xxx비밀번호, xxx증서 및 암호, 금융인증서 및 암호, xx카드비밀번호, xx 비밀번호, 휴대폰SMS인증 등
② ARS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가입증서번호, xxx비밀번호, xx카드비밀번호 등
③ 모바일xx 서비스 : xxx증서 및 암호, 금융인증서 및 암호, xx카드비밀번호 , 생체(바이오)인증, xxPIN, 카카오페이 인증, 휴대폰SMS인증 등
➃ CD/ATM 서비스 : 교보카드비밀번호 등
제7조(xx카드 xx)
① xxx는 제2조 xx의 모든 서비스중 고객 xxxx 및 xx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업무를 xxx기 위해서는 xxx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xxx 비밀번호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에 더하여 반드시 xx카드 번호를 xx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xx카드 번호를 xx한 본인 확인 절차는 휴대폰SMS인증 또는 제3조 제2호의 카카오페이인증, 생체(바이오)인증, xxPIN 등을 xx한 본인확인 절차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입금서비스 (교보생명에 기등록된 본인 xx의 금융계좌에 한함) 및 출금서비스, xx∙등록서비스, xx카드 및 교보생명CARD 분실신고 xx 업무는 xx카드 번호에 의한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xxx가 xx카드 번호를 5회 잘못 입력x x❹ xx카드 xx이 중지되며, x x❹에는 회사를 xxx여 xx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xx할 경❹, xx카드 xxx 자동으로 정지된다.
➃ xx카드를 장기간(2년간) xx하지 않을 경❹ 서비스 xx이 제한되며, 서비스 재 개시를 원할 경❹ 회사에 xxx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8조(서비스 xx 시간)
서비스 xx시간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터넷상에 안내한다. 회사는 서비스의 점검 등 필요시 xx시간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xx 범위)
① 서비스 xx xxx x2조 xx에 따른 서비스 xx 중 회사에 가입된 xxx xx(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계약에서 정하거나 계약과 관련한 xxx 본인의 정당한 권한 범위에 속하는 xx에 한한다.
② 입출금 서비스, xx내역조회 등의 서비스는 xxxx x 등록된 본인 xx의 금융계좌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10조(xxx도 및 수수료)
① xxx는 회사가 xx 방법과 xx에 따라 입금 또는 출금서비스에 xx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 xxx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제반 xxx수료는 xxx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xxx의 xxx액에서 차감하거나 합산한다.
제11조(보험계약xx)
① 보험계약xx의 xx기간은 보험계약xx 해당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xxx는 xx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험계약xx원리금을 xx할 수 있다.
③ xxx는 회사가 xx 이율에 따라 해당 납입일에 xxxx를 납입(연체x x❹ xxxx가 추가된 금액)xxx 한다.
➃ xxx는 전자금융xx xxx좌에서 직접이체, 계좌자동이체 또는 회사의 고객xx에 xxx여 xxxx를 납입xxx 한다.
⑤ 기타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은 회사xx의 보험계약xx약정서에 따른다.
⑥ 보험계약xx 실행일에 xx되는 경❹에는 1xx의 xx를 수납xxx 한다
제12조(책임 및 면책)
① 서비스 xx 시 xx되는 비밀번호는 xxx가 직접 xxxxx 하며, xxx의 부주의로 인한 비밀번호 xx, 부xxx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xxx는 xx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모든 책임은 xxx가 부담한다.
③ xx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xx이 발생한 경❹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xxx 하며, 통보 이전에 발생한 현xxx 및 이체에 대해서는 xxx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➃ 회사는 xxx의 xxx보에 xx 비밀보xxx를 진다. 다만,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xxx보가 xx된 경❹ 회사는 그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xx지변, xx, 기타 회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xxx한)
다음 xx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서비스 업무를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보험계약xx 금액이 xx환급금을 초과x x❹
2. 보험계약이 소멸되었을 경❹
3. 법적인 지급제한 등 서비스 제공이 부적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❹
4. xxx가 본인 확인을 위한 코드(계좌번호, 서비스xx 비밀번호 등)를 잘못 입력x x❹
5. 서비스 xx개시 후 2 년간 xxx적이 없는 경❹(자동송금서비스는 10 년간) 단, 서비스 재 개시를 원할 경❹ 제 3 조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6.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제14조(계약xx)
① xxx는 서면으로 서비스 xxx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가 다음 xx에 해당하는 경❹ 서비스 xx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서비스 xx이 범죄와 xx이 있다고 xx되는 경❹
2. 서비스 xx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경❹
3. xxx가 xx법령xx xx에서 xx xxx칙을 위반하는 경❹
제15조(분쟁처리)
본 xx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에는 회사 전산xx 명백한 오류와 같은 특별한 경❹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xx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의 xx에 따른다.
제16조(xxxx)
① 회사가 본 xx을 xxx고자 할 경❹ 회사는 xxx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 에 xxxx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 xx이 xxx에게 불리한 경❹ 회사는 xxx가 사전에 제시한 전자❹편주소 및 SMS로 xx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xxx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xxx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❹ “xxx가 xx에 xx하지 아니한 경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xxx약을 xx할 수 있으며, 서비스 xxx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xxx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xxx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x가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xxx 한다.
제17조(xxxx)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보험xx, 보험계약xx약정서, 여xxx기본xx, 전자금융xx기본xx, xxxx통xxxxx, xx연금 인터넷서비스 xxxx,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등 회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xxx비스>
구분 | 서비스 |
입금서비스 | 보험료 및 보험계약xx원리금, 개인xx원리금, xxxx저 축(펀드)불입금, 특정금전신탁 MMT형 추가신탁 등 |
출금서비스 | 보험계약대출금, 분할 및 xx보험금, 배당금, xx환급금, 휴 면보험금, 사고보험금, 대출금, xxxx환매대금(저축xx) , 특정금전신탁 MMT형 xx 출금 및 xxx금형 xx 출금 등 |
xx•등록서비스 | 고객xxxx, 계약xx, 펀드xx, 자동이체등록, 자동xx등록, 자동송금등록, 카드xx서비스 , xx증xxx등록 · 매입xx · 환매xx, 특정금전 신탁 위탁자 고객xx(주소, 전화번호, E-mail등)xx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