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xx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 1 조(보험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서면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다른 서면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회사의 보장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xx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 9 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 12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 5 조(청약의 xx) ①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6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xx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xx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
2.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xx)제 1 x x 1 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xx중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를 받은 xx만 xx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xx)제 1 x x 2 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xx 회사의 xx를 받아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xx상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 7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xx의 xx에 따릅니다.
제 8 조(xx보험과의 xx)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공제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에서 xx하는 금액(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xx보험에서 xx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인 xx에는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 9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xx하는 xxx상금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xxx상금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xx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xxx상금과 제 6 조(xx하는손해)제 2 호 가목 내지 마목의 xx 전액을 xx합니다. 그러나 xxx상xx금액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을 초과하는 xx 제 5 조(xx하는손해) 제 2 호 나목 및 xx 의 xx중 소xxx의 인지대, 변호사xx 및 라목의 xx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xx xx만 xx합니다.
제 10 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계약후 xx xx)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
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보험료)제 2 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계약의 xx)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0 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로 xxx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전 알릴 xx 등의 이유로 계약을 xx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1 조(계약후 알릴 xx)서 xx 계약후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 24 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제 3 xx 1 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 3 x x 1 호 및 제 2 호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때에는 xx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제 15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제 3 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xx 1 호 및 제 2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 1 xx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손해방지xx)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xxx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xx을 xx하려고 할 때에는 xx 회사의 xx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xx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 1 xx 1 호 및 제 2 호의 xx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 1 xx 3 호의 xx에는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 1 xx 4 호의 xx에는 소xxx 및 변호사xx과 회사가 xxx상책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 19 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 제 3 항의 xx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보험금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주민등록증, xx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xx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1 년xx xxx금 이율에 의한 xxxxx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서류중 xx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xx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xx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xx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23 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4 조(조사) ①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x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23 조(개인xx xx의 제x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제 12 조(개인xxx보의 제x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xx
제 26 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8 조(xx의 xx) ①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 29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1 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2 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법령을 따릅니다.
1. 시xxx(xx)자 특별xx
제 1 조(사고) 이 특별xx에 있어서 회사가 xx할 xx배상책임보험 보통xx(이하 보통xx이라 합니다) 제 6 조(xx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xx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xx(이하 xx이라 합니다) 및 그 xx의 xx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xx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피보험자가 xx, xx, 임차, xx하거나 xx, xx, 통제(xx에 xx없이 모든 xx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xx xxx상책임.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xxx상책임. 그러나 xx이 없었더라도 법률xx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합니다.
6.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1.에너지 및 xx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xx 배상책임
12.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
13.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xx xxx상책임
14.xx의 xx,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xx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은 xx합니다.
15.피보험자가 xx, xx, 임차, xx 또는 xx(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xxx, 항공기, xx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xx의 손해는 xx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xx내에서 피보험자가 xx, 임차 또는 xx하지 아니하는 xxx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xx에 양륙되어 있는 xx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xx 물건을 xx하는 길이 26 xx 이하의 피보험자xx가 아닌 xxxx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6.피보험자가 xxx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과 xx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xx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xxxx에 xx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xx불이행xx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xx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xx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xx 재물 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xx내에서 xx, xx되는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난 음식물xx 재물
나. 피보험자의 xx를 벗어나고 xx밖에서 xx, xx되는 음식물xx 재물
다만,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xx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xx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xx 등으로 xx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xx하여 드립니다.
18.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xx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19.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xx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0.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xx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21.xx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xx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xx 배상책임 제 3 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구 분 | x x |
시xxx | xx(xx) : 구조 : xx : 면적 : 권리xx(xx, 임차, xx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xx | xx내의 업무 : xx밖의 업무 : |
1-1) 구내치료비 추가특별xx
제 1 조(xx하는 손해) 회사는 xx배상책임보험 보통xx(이하 보통xx이라 합니다) 제 6 조(xx하는 손해)의 xx에도 불구하고 시xxx(xx)자 특별xx(이하 특별xx이라 합니다) 제 1 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xx 치료비를 xx하여 드립니다.
제 2 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에 기재된 치료비를 xx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4. 피보험자가 xx, xx, 임차, xx 또는 xx(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xxx, 항공기, xx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그러나 xx의 치료비는 xx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xx내에서 피보험자가 xx, 임차 또는 xx하지 아니하는 xxx의 주차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나. 피보험자의 xx에 양륙되어 있는 xx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6.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x x 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1 년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타인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xx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2.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xx나 묘기에 xx(그에 따른 일체의 xx작업xx xx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xx에 부착되어 xx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xx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의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15.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xx의 xx, 개축, 철거, xx 또는 신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은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16. 근로기준법, 국xxx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xx되는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xx, xxxx 또는 시합에 참가xx 입은 신체장해에 xx 치료비
18. 피보험자의 근로자나 기타 제 3 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19.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및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치료비
1-2) 비행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행하는 아래에 기재된 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나 기구, 기계 또는 장치 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얼굴 주름살펴기, 성형수술, 사마귀,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불필요한 머리칼을 제거하기 위한 엑스레이나 전기광선 기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숙련자의 감독하에 2 개월 미만의 실습자가 파마기를 사용함에 따른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가연성 빗의 화재, 열 혹은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가연성 드라이 샴푸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보증한 효능이나 품질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명칭 :
용도 :
구조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전세, 임차, 기타)_:
시설명세
업무내용
1-3)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내 용
구 분
시설내용 |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1-4) 운송위험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2.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 3 자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자동차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5) 부동산임대업자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건물이 화재, 폭발 및 붕괴되어 임차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외에 건물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이 화재나 폭발 및 붕괴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2. 임차인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냉동 또는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폭발 및 붕괴로 직접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주차장 특별약관
제 1 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 6 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4.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8.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4.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5.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