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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해사xx xx(12)
재
영국법에 의한 xx계약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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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울산지방법원 판사
1. 서론
국제사법(國際私法)은 섭외적 법률xx 또는 사안에 적용될 법, 즉 준거법(準據法, applicable law)을 결정하는 법을 말한다.1) 해상법은 그 국제성으로 말xx 아 xx 국제사법적 논점의 보고(寶庫)라 고 할 만큼 국제사법적 쟁점이 빈번하게 xx된다.2) xx는 지난 6xx에서‘x x운송인의 xxx상책임에 관한 재판관 할합의와 준거법’이라는 xx으로 대법 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
결에 관하여 xx한 바 있다. 위 xx에 서 xx는 국제사법이 다소 전문적이고 낯선 법이기는 xxx xxxx에 종사 하는 사람이라면 국제적인 xxxx과 xx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법적 쟁 점을 늘 xx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3)
xx 선고된 대법원 2019. 11. 14. 선 고 2017다224807 판결(이하‘xx판결’ 이라고 한다)은 의사표시의 xx에 관한 영국법상의 원칙을 주요 판시사항으로 삼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항해 xx계약서에 기재된‘~를 위하여/xx 하는(for and on behalf of)’이라는 문 구의 xx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 는데, xx실무에서 국제사법이 어떻게
2. 사실xx
가. 원고는 xx화물 운송용 xx 등에 공급될 유류의 매매 및 공급 등을 목적으 로 하는 xxxxxxx 홍콩특별행정구 (이하‘홍콩’이라고 한다)의 법인이고, 피고 1은 xx중개업 및 xx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xxx 법인, 피고 2는 해운업 및 xx화물 xx사업 등을 목적 으로 하는 대xxx 법인이다.
나. xx인 A 회사는 2013. 11. 5. 피 고 1과 사이에‘팜박4) 건살물 6,000톤 (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B xx으로 말레xxx 파시르구당항에서 대xxx 군산항 등으로 xx하는 xx 계약’(이하‘이 사건 제1xx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1은 같은 날 위 B xx의 xx 인 피고 2와 사이에‘이 사건 화물을 B xx으로 말레xxx 파시르구당항에서 대xxx 군산항 등으로 xx하는 xx 계약’(이하‘이 사건 제2xx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되어 피고 2가 선xxx자로 xx·날인x x 복확약서(Fixture Note, 이하‘이 사건 xx확약서’라고 한다)는 당사자가 명시 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 표준계약xx 중 xx인 GRAINCON'94
작용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위 xx은 당사자
144·해xxx·2019. 12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xx 영국법을 따르 xx xx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xx확약서 본문의 고객/xx(Account)란에는‘A회사를 위하여/xx하 는 피고 1(ACCT: 피고 1 for and on behalf of A)’ 이라고 xx되어 있고, 위 xx확약서 말미의 계약당 사자 xx·날인 란에‘on behalf of charterers’라 는 xx xx에 피고 1의 xx·날인이 되어 있고,‘on behalf of owners’라는 xx xx에 피고 2의 x x·날인이 되어 있다.
라. 피고 2는 위 B xx으로 이 사건 화물을 무사히 xx한 다음 2013. 11. 29.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2x x계약에 따른 xx xx 143.110.73달러의 지급을 xx하였고, 피고 1은 2013. 12. 4. 피고 2에게 xx 된 xx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1과 A 회사는 피고 2에게 면책증서(xx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3. 12. 12. 피고 2에 xx 229,472, 870원의 유류대xxx이 있어 피고 2를 상대로 그에 xx 지급xxxx을 하여 2013. 12. 30. 지급xx을
받았으며, 위 지급xx은 2014. 1. 22.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12. 3.‘피고 2가 A 회사로부터 항해xx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운xxx, xx료xx 등’을 244,296,634원의 범위에서 가압류 하였다가, 2014. 3. 7. 위 확정된 지급xx을 집행권원으로 하 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xx압류 및 xx xx을 받았다(이하‘이 사건 xx압류 및 추xxx’ 이라고 한다). A 회사는 위 xx압류 및 추xxx 사 건의 xx최고서에서“당사는 원고의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마치 피고 2와 xxxxx계가 존재하는 것으 로 오인받고 있으며, 당사는 xxx인 피고 2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며, xxx와 일체의 xx를 하지 않
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압류 대상자로 당사를 지 xx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원고가 압류한 xx은 피 고 1에게 지급할 xx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피고 1은 2014. 3. 11. A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xx계약에 따른 xx으로 xx 148,514.26달러(x x 156,727,000원 상당액)의 지급을 xx하였고, 2014. 3. 18. A 회사를 상대로 156,727,000원의 지
급을 구하는 지급xx xx을 하여 2014. 3. 24. 지
급xx을 받았으며, 위 지급xx은 2014. 4. 11. 확정 되었다.
사. A 회사는 2014. 4. 18. 피xxx를‘피고 1 또 는 피고 2’로, 법령조항은‘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156,727,000원 을 법원에 xx하였다(이하 ’이 사건 xx‘이라고 한 다). A 회사가 xx한 이 사건 xx의 xxx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xxx는 xx로서 2013. 11. 5. xx운송업자인 피고 1과 이 사건 화물을 말레xxx에 운xxx는 x xxx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피고 1은 위 xx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2와 다시 xx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이에 피고 1은 피고 2에게 xx 156,727,000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2의 xxx인 원고 는 피고 2와 xxx(A 회사)가 직접 xx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xxx여 위 xx에 관하여 xx가압xx 청 및 xx압류 및 추xxxxx을 하여 결정을 받았 고, 같은 xx에 대하여 피고 1은 지급xxxx을 하 여 지급xx이 확정되었는바, 이에 xxx로서는 위 xx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길이 없어 법률x x 해결 및 변제를 위하여 변제xx과 집행공xx 겸 하여 xx하는 바입니다.”
각주
f)ᙍφ, ൙ᤦᓳᎍ ᤦ4, ᖆᓳ, 3§fg, g. 3)ᕸൄᷪ, ൙ᤦᓳᎍ᷌ᕽ, №ឹᓳ, 3§f3, 5gf.
3)ᢎᶾĄ, “᷌ᓿ៲ᖥᢐᢉ ᖟ᷌፸ᓿ᪡ᢕឥ ೞ᷅ ᢩೞ᷆᷉ᢉ៑ ᥘಧᎍ–࿅ᎍ
3§f§. 4. 33. ᕻ» 3§f5ླ§§§g§ ೃ–”, ᷌ᜭ᷅൙ 3§f§ §ṕ(ᱣ൧ ᤦ54§
ṕ), §3.
4)ᴀ№(pb|m⯧)ᢎᅋ, ឱ࿅ ፶ឥЫ ᢜᔉ᷃ಧໆ ᢩ፸Hྜ ᴀ(pb|m)ໆጻ ឱኗᢉ 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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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해xxx·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