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 2001.02.01
~
개정 : 2010.01.05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제 1 조 (적용)
🕔 삼성에스디에스 VoIP서비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 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은 삼성에스디에스 VoIP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약관이 변경될 경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제 2 조 (목적)
본 약관은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 “ 삼성SDS” 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 VoIP서비스” 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이용신청)
“ VoIP 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E-mail, FAX 등 기타 삼성SDS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삼성SDS의 소정양식) 또는 삼성SDS가 인정하는 문서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oIP서비스” (이하 “ 서비스” 라 합니다)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사업장간 전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무선호출, 이동전화(LM)를 이용하는 서비스)
2.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3.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되어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4. 이용계약 : 삼성SD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삼성SDS와 체결한 계약
5. 이용자: 삼성SDS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6.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7.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보
8. 해제: 삼성SDS 또는 계약신청자가 승낙 이후 서비스 개통 전에 이용계약을 계약하는 것
9. 해지: 삼성SDS 또는 계약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5 조 (서비스 제공 개시)
🕔 삼성SDS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자의 희망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측의 설비미비로 신청자의 희망일 또는 조정된 희망일에 서비스개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희망일 또는 조정된 희망일을 서비스 제공개시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서비스
제공 희망일의 14일전까지 삼성SDS에 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개시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서비스 제공개시 희망 일로 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개시일을 서비스 제공개시일로 간주합 니다. 다만, 삼성SDS의 사정 또는 삼성SDS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계약사항의 변경)
서비스 이용자(이하 “ 이용자” 라 합니다)는 이용 계약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통보함과 동시 관련증빙서류를 삼성SDS에 제출합니다.
1.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성명 또는 주소
2. 서비스 제공속도
3. 설치장소 및 기타 삼성SDS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 7 조 (이용자 설비)
🕔 이용자는 이용자측 구내회선, 전기시설, 단말기기와 회선종단장치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용자측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이용자측 설비의 유지보수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요금납입책임자)
🕔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삼성SDS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 책임자가 이 약관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요금의 납입청구 및 의무)
🕔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삼성SDS가 지정한 장소 및 지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제공 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제공 중지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
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요금)
본 약관에 따라 삼성SDS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11 조 (요금의 변경)
삼성SDS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하는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요금의 반환)
🕔 삼성SDS는 이용자의 과오납액에 대해서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삼성SDS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삼성SDS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일할계산)
🕔 일할계산은 월요금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액을 월정액의 일할로 계산합니다.
# 일할계산에 있어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 삼성SDS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서비스에 관한 삼성SDS의 업무수행 또는 삼성SDS의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다음의 행위를 한 때
가. 삼성SDS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철거 또는 분해하거나 그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행위
나. 삼성SDS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다. 고의로 회선을 방치하여 다른 회선에 대하여 통신교환의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3. 서비스 요금의 지급을 연체한 때
4. 삼성SDS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스팸 또는 불법스팸 관련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영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상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기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는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삼성SDS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5. 삼성SDS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고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치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전 또는 개시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7일전까지 삼성SDS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간 별도 이용계약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삼성SDS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위 제13조 제1항 제1,2호의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요금을 2차례 또는 2회분이상 연체하는 경우
3.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 부도 및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는때
4. 위 제15조 제2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정지 기간 경과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연간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 16 조 (삼성SDS의 의무)
🕔 삼성SDS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삼성SDS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삼성SDS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 삼성SDS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⑤ 삼성SDS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xxx의 xx)
🕔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용자는 삼성SDS로부터 임대받은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으며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단,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 사항 및 삼성SDS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 삼성SDS는 삼성SDS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계속하여 12시간이상 서비스
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는한, 년간 서비스 요금액의 범위내에서, 12시간초과 매24시간당 최종납입월의 일 평균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 삼성SDS는 삼성SDS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삼성SDS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삼성SDS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 삼성SDS는 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회선의 이상
2.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24시간전에 서비스 중단사유를 통지한 경우
3. 삼성SDS의 정규정비시간
4. 기타 이용자와 삼성SDS가 협의한 경우
%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이내에 서면
으로 삼성SDS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삼성SDS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음달에 청구되는 서비스요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xx의무의 양도)
이용자는 삼성SDS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불가항력)
🕔 삼성SDS는 천재지변 등 기타 삼성SDS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삼성SDS는 서비스제공을 재개합니다.
제 21 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용자와 삼성SDS는 이 약관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 또
는 삼성SDS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23 조 (기타)
이용자와 삼성SDS는 필요한 경우 본 네트웍서비스와 별도로 통신장비 및 S/W에 관한 유지보수, 납품,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 다.
제 24 조 (이용계약등과의 관계)
이용자와 삼성SDS는 본 약관외 별도로 이용계약 등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 등 개별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 표 1 ]
요 금 표
1. 국내 전화 요금
1) 요금표 (단위 : 원, VAT 별도)
구 분 | 시간대 적용 | 과금단위(초) | 요금(원) | 비 고 |
시내전화 무선호출 | 표 준 | 180 | 37.00 | |
할 인 | 258 | 37.00 | ||
심 야 | 258 | 37.00 | ||
시외전화 1 대역 | 표 준 | 180 | 37.00 | 인접통화권 포함 |
할 인 | 200 | 37.00 | ||
심 야 | 258 | 37.00 | ||
시외전화 2 대역 | 표 준 | 180 | 45.00 | 과금거리 31km 이상 |
심 야 | 200 | 45.00 | ||
할 인 | 258 | 45.00 | ||
이동전화 | 표 준 | 10 | 14.00 | |
할 인 | 10 | 13.20 | ||
심 야 | 10 | 12.20 |
2) 시내전화
구 분 | 00:00 06:00 08:00 20:00 24:00 | |||
평 일 | 심야시간 | 표준시간 | ||
토요일 | ||||
공휴일 | 할인시간 |
3) 시외전화 할인시간대역
구 분 | 00:00 06:00 08:00 24:00 | ||
평 일 | 심야시간 | 표준시간 | |
토요일 | |||
공휴일 | 할인시간 |
4) 이동전화 할인시간대역
구 분 | 00:00 06:00 08:00 20:00 24:00 | |||
평 일 | 심야시간 | 표준시간 | ||
토요일 | ||||
공휴일 | 할인시간 |
2. 국제전화요금
국 가 | 과금단위 (초) | 요금 (원) | 비고 | |
한글 | 영문 | |||
가나 | GHANA | 1 | 16 |
|
가봉 | GABON | 1 | 19 |
|
가이아나 | GUYANA | 1 | 19 |
|
감비아 | GAMBIA | 1 | 24 |
|
과델루프 | GUADELOUPE | 1 | 19 |
|
과테말라 | GUATEMALA | 1 | 23 |
|
괌 | GUAM | 1 | 7 |
|
그레나다 | GRENADA | 1 | 23 |
|
그루지아 | GEORGIA | 1 | 20 |
|
그리스 | GREECE | 1 | 16 |
|
그린랜드 | GREENLAND | 1 | 10 |
|
기니아 | GUINEA | 1 | 23 |
|
기니아비쏘 | GUINEA-BISSAU | 1 | 13 |
|
나미비아 | NAMIBIA | 1 | 24 |
|
나우루 | NAURU | 1 | 24 |
|
나이지리아 | NIGERIA | 1 | 24 |
|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AFRICA | 1 | 13 |
|
네덜란드 | NETHERLANDS | 1 | 12 |
|
네델란드령안틸레스 | NETHERLANDSANTILLES | 1 | 19 |
|
네팔 | NEPAL | 1 | 24 |
|
노르웨이 | NORWAY | 1 | 7 |
|
노르폭섬 | NORFOLKISLAND | 1 | 23 |
|
뉴질랜드 | NEWZEALAND | 1 | 5 |
|
뉴칼레도니아 | NEWCALEDONIA | 1 | 17 |
|
니우에섬 | NIUE | 1 | 20 |
|
니제드 | NIGER | 1 | 22 |
|
니카라과 | NICARAGUA | 1 | 23 |
|
대만 | TAIWAN | 1 | 8 |
|
덴마크 | DENMARK | 1 | 6 |
|
도미니카 | DOMINICA | 1 | 23 |
|
도미니카공화국 | DOMINICAREP. | 1 | 24 |
|
독일 | GERMANY | 1 | 9 |
|
디에고가르시아 | DIEGOGARCIA | 1 | 28 |
|
라오스 | LAOS | 1 | 24 |
|
라이베리아 | LIBERIA | 1 | 26 |
|
라트비아 | LATVIA | 1 | 24 |
|
러시아 | RUSSIA | 1 | 14 |
|
레바논 | LEBANON | 1 | 24 |
|
레소토 | LESOTHO | 1 | 30 |
|
레위니옹 | REUNION | 1 | 23 |
|
국 가 | 과금단위 (초) | 요금 (원) | 비고 | |
한글 | 영문 | |||
루마니아 | ROMANIA | 1 | 24 |
|
룩셈부르크 | LUXEMBOURG | 1 | 12 |
|
르완다 | RWANDA | 1 | 20 |
|
리비아 | LIBYA | 1 | 24 |
|
리투아니아 | LITHUANIA | 1 | 24 |
|
리히텐슈타인 | LIECHTENSTEIN | 1 | 24 |
|
마데가스카르 | MADAGASCAR | 1 | 22 |
|
마데이라 | MADEIRA | 1 | 24 |
|
마샬군도 | MARSHALLISLANDS | 1 | 24 |
|
마요뜨 | MAYOTTE | 1 | 30 |
|
마이크로네시아 | MICRONESIA | 1 | 21 |
|
xxx | XXXXX | 1 | 14 |
|
마케도니아 | MACEDONIA | 1 | 7 |
|
마티니코 | MARTINIQUE | 1 | 30 |
|
말라위 | MALAWI | 1 | 21 |
|
말레이지아 | MALAYSIA | 1 | 8 |
|
말리 | MALI | 1 | 24 |
|
말타 | MALTA | 1 | 24 |
|
멕시코 | MEXICO | 1 | 15 |
|
모나코 | MONACO | 1 | 7 |
|
모로코 | MOROCCO | 1 | 24 |
|
모르타니아 | MAURITANIA | 1 | 24 |
|
모리타스 | MAURITIUS | 1 | 24 |
|
모잠비크 | MOZAMBIQUE | 1 | 13 |
|
몬테세라 | MONTSERRAT | 1 | 27 |
|
몰다브 | MALDIVES | 1 | 24 |
|
몰도바 | MOLDOVA,REPUBLICOF | 1 | 13 |
|
몽고 | MONGOLIA | 1 | 23 |
|
미국 | U.S.A. | 1 | 3 |
|
미국령버진군도 | VIRGINISLANDS(U.S.A) | 1 | 28 |
|
미국령사모아 | SAMOA(U.S.A) | 1 | 24 |
|
미드웨이아일랜드 | MIDWAYISLAND | 1 | 24 |
|
미얀마 | MYANMAR | 1 | 18 |
|
바누아투 | VANUATU | 1 | 19 |
|
바레인 | BAHRAIN | 1 | 17 |
|
바베이도스 | BARBADOS | 1 | 23 |
|
바티칸 | VATICAN | 1 | 23 |
|
바하마 | BAHAMA | 1 | 27 |
|
발레릭 | BALEARIC | 1 | 24 |
|
방글라데시 | BANGLADESH | 1 | 24 |
|
버뮤다 | BERMUDA | 1 | 9 |
|
버키나파소 | BURKINAFASO | 1 | 14 |
|
베네주엘라 | VENEZUELA | 1 | 22 |
|
국 가 | 과금단위 (초) | 요금 (원) | 비고 | |
베넹 | BENIN | 1 | 24 |
|
베트남 | VIETNAM | 1 | 14 |
|
벨기에 | BELGIUM | 1 | 8 |
|
벨라루스 | BELARUS | 1 | 24 |
|
벨리제 | BELIZE | 1 | 27 |
|
보스니아 | BOSNIAANDHERZEGOVINA | 1 | 18 |
|
보츠와나 | BOTSWANA | 1 | 19 |
|
볼리비아 | BOLIVIA | 1 | 19 |
|
부룬디 | BURUNDI | 1 | 31 |
|
부탄 | BHUTAN | 1 | 19 |
|
불가리아 | BULGARIA | 1 | 22 |
|
브라질 | BRAZIL | 1 | 14 |
|
브루나이 | BRUNEI | 1 | 9 |
|
사우디아라비아 | SAUDIARABIA | 1 | 20 |
|
사이판 | SAIPAN | 1 | 7 |
|
사이프러스 | CYPRUS | 1 | 8 |
|
산마리노 | SANMARINO | 1 | 23 |
|
상토메프린시페 | SAOTOMEANDPRINCIPE | 1 | 30 |
|
상피에르미켈론 | ST.PIERREANDMIQUELON | 1 | 19 |
|
서사모아 | WESTERNSAMOA | 1 | 21 |
|
세네갈 | SENEGAL | 1 | 24 |
|
세르비아 | SERBIA | 1 | 24 |
|
세우타 | CEUTA | 1 | 2 |
|
세이쉘 | SEYCHELLES | 1 | 30 |
|
세인트루시아 | SAINTLUCIA | 1 | 23 |
|
세인트빈센트 | SAINTVINCENT | 1 | 13 |
|
세인트키츠 | SAINTKITTSANDNEVIS | 1 | 17 |
|
세인트헬레나 | SAINTHELENA | 1 | 23 |
|
소말리아 | SOMALIA | 1 | 28 |
|
솔로몬섬 | SOLOMONISLANDS | 1 | 19 |
|
수단 | SUDAN | 1 | 24 |
|
수리남 | SURINAM | 1 | 13 |
|
스리랑카 | SRILANKA | 1 | 17 |
|
스와질랜드 | SWAZILAND | 1 | 24 |
|
스웨덴 | SWEDEN | 1 | 6 |
|
스위스 | SWITZERLAND | 1 | 8 |
|
스페인 | SPAIN | 1 | 7 |
|
슬로바키아 | SLOVAKIA | 1 | 24 |
|
슬로베니아 | SLOVENIA | 1 | 15 |
|
시리아 | SYRIANARABREPUBLIC | 1 | 24 |
|
싱가폴 | SINGAPORE | 1 | 6 |
|
씨에다레온 | SIERRALEONE | 1 | 24 |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UNITEDARABEMIRATES | 1 | 16 |
|
국 가 | 과금단위 (초) | 요금 (원) | 비고 | |
아루바 | ARUBA | 1 | 20 |
|
아르메니아 | ARMENIA | 1 | 16 |
|
아르헨티나 | ARGENTINA | 1 | 15 |
|
아이보리코스트 | IVORYCOAST | 1 | 24 |
|
아이슬랜드 | ICELAND | 1 | 5 |
|
아일랜드 | IRELAND | 1 | 8 |
|
아제르바이잔 | AZERBAIJAN | 1 | 24 |
|
아젠시온 | ASCENSIONISLAND | 1 | 17 |
|
아조레스섬 | AZORESIS | 1 | 16 |
|
아프가니스탄 | AFGHANISTAN | 1 | 16 |
|
안귈라 | ANGUILLA | 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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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라 | ANDORRA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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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티카 | ANTARCTICA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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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구아 | ANTIGUAANDBARBUDA | 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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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틸레스(프랑스령) | FRENCHANTILLES | 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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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스카 | ALASKA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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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 ALBANIA | 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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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아 | ALGERIA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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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ANGOLA | 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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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리아 | ERITRE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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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 ESTONI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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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ECUADOR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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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 ELSALVADOR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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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UNITEDKINGDOM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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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버진군도 | VIRGINISLANDS(U.K.)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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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 | YEMEN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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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 OMAN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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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AUSTRIA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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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HONDURAS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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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JORDAN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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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UGANDA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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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 URUGUAY | 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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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UZBEKISTAN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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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 UKRAINE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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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아일랜드 | WAKEISLAND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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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스푸투나 | WALLISANDFUTUNAISLANDS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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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 YUGO |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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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피아 | ETHIOPI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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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IRAQ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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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IRAN | 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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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ISRAEL | 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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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 EGYPT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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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ITALY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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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과금단위 (초) | 요금 (원) | 비고 | |
인도 | INDIA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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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INDONESIA |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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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JAPAN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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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이카 | JAMAIC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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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레 | ZAIRE | 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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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지바르 | ZANGIBAR | 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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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 ZAMBIA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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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아 | EQUATORIALGUINEA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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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CHINA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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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 CENTRALAFRICANREPUBLIC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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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랄타 | GIBRALTAR |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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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티 | DJIBOUTI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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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ZIMBABWE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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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 CHAD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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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CZECHREPUBLIC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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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 CHILE | 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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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제도 | CANARYISLANDS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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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 CAMEROON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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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 KAZAKHSTAN | 1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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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QATAR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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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 CAMBODI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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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CANADA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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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KENY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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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제도 | CAYMANISLANDS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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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버드 | CAPEVERDEISLAND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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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 COMOROS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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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COSTARIC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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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스섬 | COCOS(KEELING)ISLAND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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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COLOMBIA | 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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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 CONGO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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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 CUB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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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KUWAIT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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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COOKISLANDS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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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CROATIA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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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섬 | CHRISTMASISLAND | 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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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스탄 | KYRGYZSTAN | 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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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티 | KIRIBATI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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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 TADZHIKISTAN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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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히티 | TAHITI | 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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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 TANZANI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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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THAILAND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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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크메니스탄 | TURKMENISTAN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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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TURKEY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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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과금단위 (초) | 요금 (원) | 비고 | |
턱스케이코스제도 | TURKSANDCAICOSISLANDS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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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 TOGO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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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켈라우 | TOKELAU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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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 | TONG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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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TUVALU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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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아 | TUNISI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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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토바고 | TRINIDADTOBAGO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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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PANAMA |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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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 PARAGUAY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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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PAKISTAN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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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 PAPUANEWGUINEA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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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 PALAU | 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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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로이섬 | FAROEISLANDS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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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PERU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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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PORTUGAL | 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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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섬 | FALKLANDISLANDS(MALVINAS) | 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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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POLAND |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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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 PUERTORICO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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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FRANCE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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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기아나 | FRENCHGUIANA | 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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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FIJI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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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FINLAND | 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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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PHILIPPINES | 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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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케인아일랜드 | PITCAIRNISLAND | 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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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 HAWAII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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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티 | HAITI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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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제도 | CHANELLISLAND | 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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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HUNGARY | 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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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AUSTRALIA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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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HONGKONG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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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NETHERLANDS | 1 | 19 | 무선 |
노르웨이 | NORWAY | 1 | 17 | 무선 |
뉴질랜드 | NEWZEALAND | 1 | 15 | 무선 |
대만 | TAIWAN | 1 | 13 | 무선 |
덴마크 | DENMARK | 1 | 14 | 무선 |
독일 | GERMANY | 1 | 12 | 무선 |
러시아 | RUSSIA | 1 | 16 | 무선 |
말레이지아 | MALAYSIA | 1 | 13 | 무선 |
벨기에 | BELGIUM | 1 | 23 | 무선 |
스웨덴 | SWEDEN | 1 | 22 | 무선 |
스위스 | SWITZERLAND | 1 | 23 | 무선 |
스페인 | SPAIN | 1 | 22 | 무선 |
싱가폴 | SINGAPORE | 1 | 13 | 무선 |
국가 | 과금단위 (초) | 요금 (원) | 비고 | |
영국 | UNITEDKINGDOM | 1 | 12 | 무선 |
오스트리아 | AUSTRIA | 1 | 25 | 무선 |
이스라엘 | ISRAEL | 1 | 22 | 무선 |
이탈리아 | ITALY | 1 | 21 | 무선 |
인도 | INDIA | 1 | 21 | 무선 |
인도네시아 | INDONESIA | 1 | 16 | 무선 |
일본 | JAPAN | 1 | 10 | 무선 |
중국 | CHINA | 1 | 12 | 무선 |
태국 | THAILAND | 1 | 15 | 무선 |
프랑스 | FRANCE | 1 | 11 | 무선 |
핀란드 | FINLAND | 1 | 14 | 무선 |
필리핀 | PHILIPPINES | 1 | 15 | 무선 |
호주 | AUSTRALIA | 1 | 11 | 무선 |
홍콩 | HONGKONG | 1 | 12 | 무선 |
3. 추가 서비스
1) 추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추가된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따른다
4. 요금할인
1) 사업장간 통화 요금 할인
구분 | 할인율 | 조 건 |
시내/시외 전화 | 100% | On-Net Voice Free(동일 회사 사업장간) |
2) 장기 계약 요금 할인
구분 | 1 년 이상 | 2 년 이상 | 3 년 이상 | 비고 |
할인율 | 3% | 4% | 5% |
• 계약도중 해지시에는 해지월에 할인금액 누적 청구함.
3) 요금 납부 할인
구분 | 할인율 | 조 건 |
자동이체 할인 | 1% | 시내 및 이동전화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