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브이에너지(이하 “갑”이라 한다)와 O O O(이하 “을”이라 한다)은 지역대리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대리점(독점xx)계약서
주식회사 지브이에너지(이하 “갑”이라 한다)와 O O O(이하 “을”이라 한다)은 지역대리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제품에 xx 독점 영업권을 제공함으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맹비 및 제품제공]
1 .가맹비 10,000,000(일xx)원
2. 가맹비에 xx 제품제공
- 디자인 하이브리드 가로등(풍력;200w, xx광:160w, 콘트롤(ess)100Amh, xx: 35w LEDxx1기
- 풍력 50w(ess, xx 없음)또는 풍력 간판 xxx일 1기
- xx 갈메기 표지판 1x
x 3 조 [xx지역]
“을”의 본 물품의 xx지역은 O O O지역으로 하며, 부득이한 xx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를 xx 할 수 있다.
제 4 조 [xx 품목 및 판매가, 대리점 xx]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xx하는 제품(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 풍력(4kw풍력발전)
- 시공비 포함 1500xx (계통xx 별도) xxxx 200xx
2. 디자인 하이브리드 가로등풍(;200w, xx광:160w, 콘트롤(ess)100Amh, xx: 35w LEDxx)
- 상한선 790xx, xxx 690xx xxxx: 본사 550xx을 제외한 금액(140xx~240xx)
3. 풍력 도로 야간xx 및 안개xx: 풍력 50w, xx
- 설치장소에 따른 xx 차별과 설치 시 큰 xx으로 xxx용의 8%
*xx 시 “갑”과 협의
4. xx 갈매기 표지판(협의)
-xxxx 판매가의 15%
5. 풍력 간판(xx 품목에 따라 디자인 변동으로 협의)
- xxxx 판매가의 15%(xx 시 “갑”과 협의
6. 버스 정류장 하이브리드 xx 및 BIS(버스도착알림)전기
- xxxx 판매가의 15%
7. 초초소수력(xxx장에 따른 비요 차등)
- xxxx 판매가의 15%
*기타 제품은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 5 조 [xx이익금 지급일]
1. xx한 제품의 설치가 완료되고 결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을"에게 xx 배당금을 지불 한다. “갑”이 배당금 지급을 3일 초과 하면 법xxx를 지불해야한다.
*”갑” 또는 타 지역 대리점이 “을”의 지역에 xx을 하여 설치가 될 xx 갑 또는 타 지역 대리점주는 xx 배당금 중 30%를 “을”에게 지급xxx 한다.
제 6 조 [연간 xx계획 ]
1. 을”은 “계약 제품의 연간 xx은 판매가 1억을 초과 xxx 하며, “을”이 “연간 최소 판매가를 xx하지 못하는 xx, “갑” 은 “을”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 7 조 [제조물 책임 및 xxx수]
1. 제품 설치 후 xx 또는 제품 파손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갑”이 부담xxx 한다.
2. 제품 설치 후 간단한 A/S는 “을이 xxx 하며, xx 발생 시 “갑”이 책임을 진다.
제 8 조 [비밀 xx]
1.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xx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xx 이후에도 본 계약의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을 상대방의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xx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xxx여서는 아니 된다.
2. “갑”과 “을”은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xx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제1항과 동일한 비밀 xx xx를 지도록 한다
제 9 조 [통 지]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는 xx,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기타 계약당사자의 주요사항 이 변동되거나 합병, xx양도, 부도, 화의, 회사xx, 파산 등 xxx태에 xx이 있거나 xx될 우 려가 있는 xx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xxx 한다.
제 10 조 [양도 등 xx]
을은 갑의 서면xx 없이 본 계약xx 일체의 권리, xx 등x x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 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1 조 [xx, xx의 xx]
본 계약xx 모든 권리와 xx는 “갑” 또는 “을”의 합병, xx양도, xx 위임 등의 xx에도 갑 또 는 “을”의 합병회사, xxxxx, xx 수임인 등에게 xx되며, “갑” 또는 “을”은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xx 권리와 xx를 xx하는 것에 xxxxx 할 xx를 진다.
제 1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xxx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xxx고, 그 xxxx은 xxx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4 조 [중xxx]
“갑” 또는 “을”이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xx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 15 조 [xx 및 xx]
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기간에 xx없이 “을”에 xx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xx에서 xx 사항을 위 반하고 서면으로 시xxx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xx하지 않은 xx
-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xxx산에 xx xx처분결정 및 xxx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xx,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xx
- 기타 본 계약을 xx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 제1항의 xx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xxx상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3 조 [xx사항]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 xx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과 xx하여 필요한 xx “갑”과 “을”은 별도의 xx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x x 부를 이룬다.
제 14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xxxx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
로 한다.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또는 날인x x 각
1부씩 xx한다.
2018년 x x
“갑“
xxx xxx xxx xxxx00 주식회사 지브이 에너지
회장 x x 원 (인)
xx이사 xxx 인
“을”
x x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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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별 이미지 xxx 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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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별 이미지 디자인 하이브리드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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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별 이미지 도로 풍력
제품 별 이미지 xx 갈매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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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별 이미지 버스정류장 하이브리드
주간
야간
제품 별 이미지 xx 디자인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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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별 이미지 초초소수력
제품 별 이미지 초소형 풍력 자전거 xx(2019년 4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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