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보 제공 ․ xx에 xx
고객 권리 xxx
1. 금융서비스의 xx
고객의 xxx보는 고객이 xx한 xxx적만으로 xx되며, 보험관
안내말씀
저희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에 가입하신 계 xx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xx의 xx사항을 확인하시고 xxx x을 꼭 읽어보셔서 이 계약과 관련한 권리・xx 행사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목 차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xx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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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0
련 금융서비스는 xx회사 등에 xx xx의 제공․xx xx여부와
xx없이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xx xx의 제공․x x에 xx하지 않으시는 xx에는 xx․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 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xxx보의 제공․xx 중단 xx
가. 고객은 가입xx 시 xx한 본인xxx x3자에 xx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xx목적 xx에 대하여 전 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xx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xx xx 인프라를 해하거나, xxx보 xxxx, xxx보업자, 업무위 탁회사 등에 xx xx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xx의 xxxx는 제한됩니다.
본인xx의 xx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xx의 연락처로 신 청하여 xxx 바랍니다.
ㅇ 전화번호 : 1566-7711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
※ 단, xxxx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의xxx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x x든지 본사 개인보험계약xx부나 가까운 저희 회사 지점 또는 영업소에 문의하여 xxx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특별xx은 보험 xx에 xx된 것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xx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xxxx, 청약서 부본 전달, 상품의 주요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xx 계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시고 그 사실이 인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xx xx 등 ·15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7
분쟁xx 등 ·21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특별xx
벌금보장 특별xx ·25
방어xx보장 특별xx ·27
자가용운xxx 형사합의지xxx장 특별xx ·29 영업용운xxx 형사합의지xxx장 특별xx ·32 영업용운xxx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확장)보장 특별xx ·35 긴급xx보장 특별xx ·38
차량손해위로금보장 특별xx ·40
면허정지 위로금보장 특별xx ·42
면허취소 위로금보장 특별xx ·44
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xx ·46
xxx사고 xxx술위로금보장 특별xx ·48
안xxx위로금보장 특별xx ·50
없습니다.
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보장 특별xx
·52
경과기간에 xx 보험계약xx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하여
xxx보험료할증지xxx장 특별xx ·55
나. 위의 xx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xx에는 당사의 개인 xxx보 xxxx인 또는 xxxxx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xxx x담당자 앞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 당사 개인xxx보 xxxx인 : (00)0000-0000
xxxxx xxx xxx 000-0
드립니다.
일반상해 50%xxx유장해 xx보상금보장 특별xx 일반상해 80%xxx유장해 xx보상금보장 특별xx
운전자 교통상해 50%xxx유장해 xx보상금보장 특별xx 운전자 교통상해 80%xxx유장해 xx보상금보장특별xx 질병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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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1
·65
·69
- 대한xxx험협회 xxxx담당자 : (00)0000-0000 xxxxx xxx xxx 00 코리안리B/D 기획조사부
- 금융감독원 xxxx담당자 : (00)0000-0000
xxxxx xxxx xxxx 00 xxx보실(xxx보 1팀)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xx ·75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xx ·81 자가용운전자 교통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xx ·83 영업용운전자 교통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xx ·86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xx ·89
일반상해임시생활비보장 특별xx ·93
운전자 교통상해임시생활비보장 특별xx ·95
운전자 교통상해사망・xxxxx장 특별xx xx중 교통상해사망・xxxxx장 특별xx xx교통xxx 교통상해 사망・xxxxx장 특별xx 특정여가xx중상해 사망・xxxxx장 특별xx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xxxxx장 특별xx 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xxxxx장 특별xx
일반상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xxxxx장 특별xx
·98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xx
·102
·106
·110
·114
·117
·121
질병사망보장 특별xx ·124
골절(xx파절 제외) 및 xx 진단비보장 특별xx ·127
강력범죄위로금 특별xx ·129
xxx사고 위로금보장(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특별xx xxx사고 위로금보장(자기차량손해 미가입시) 특별xx
·131
·134
자동갱신 특별xx ·136
부부보장 특별xx ·138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139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140
이륜xxx xx중 상해 부보장 특별xx ·141
특정부위부보장 특별xx ·143
사망보험금 xxx금xx 특별xx ·145
【별표1】xxx류표
【별표2】질병입원의료비(Ⅱ)에서 xxxxx니하는
·149
질병 ·175
【별표3】질병통원의료비(Ⅱ)에서 xxxxx니하는
질병 ·177
【별표4】골절(xx파절 제외)분류표
【별표5】xx분류표
【별표6】특정분위분류표
·179
·180
·181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xx
아니합니다.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보험계약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
자」는 「계약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 x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 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 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이율(이하「xx이 율」이라 합니다)+1%(연4.75%)를 연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청약의 xx)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보험계약xx이율」 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xx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④ 보험가입금액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⑥ 기타 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 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 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1x x5xx 사망보험xxx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합니다.
계약자가 제1x x5x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x x 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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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
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 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 용하여 xx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 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xx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 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 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 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A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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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 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로 약xx 관 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7조(xxx상후의 계약)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6조(xxxxx험금)에 서 xx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 간에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 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xxxxx험금)에서 xx 사망 보험금 또는 xxx유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xx의 xxx 생긴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xxx금(질병입원의료비 (Ⅱ)보장 특별xx계약,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xx 약,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xx계약, xxx사고 위로금보장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및 xxx사고 위로금보장(자기차량 손해 미가입시) 특별xx계약(이하 「자동갱신 적용xx 계 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에 게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제1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xx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xx 회사 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xxx금(자동갱신 적용x x 계약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xx에는 이 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1x x1호 내지 제3호에 xx 사유로 사망했을 xx에는 제1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에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가입증 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A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 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 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② 제2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③ 제2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 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A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 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 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 보험료」라 합니다)로 xx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9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 융xx(우체국을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xx이율(연 3.75%) 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xx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었을 xx에 선납보험 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연 3.75%)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 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 37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험계약xx로 보험료가 자동 적으로 xx되어 보험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 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의 xx(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하여 xx)를 합산한 금액 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계약 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 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 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는 보 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 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 청이 있어🅓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 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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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 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xxx금 불이 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 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 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 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 급금과 보험계약xx원리금을 xx할 수 있다는 xx을 포 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0조(해약환급
금)에 따라 xx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⑪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x x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제11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A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 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 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x x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②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 는 xx하여 드립니다)
③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 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 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A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을 포 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xx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 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 질병
⑥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⑦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 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 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xx
⑨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제1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 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해서 xx이율+1%(연4.75%)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하여
🅓 합니다.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x x 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24조(계약전 알 릴 xx) 및 제2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
제15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 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xx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서 정 부xx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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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16조(xxxxx험금)
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xx하 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 니다)되어 【별표1(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xxx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xxx유xxx험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xx하 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 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 니다)되어【별표1(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미 만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일반xx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별표1(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xxxxx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x x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 이 5년 xxx 때에는 xx장해로 xx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xxxxx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되지 아니하 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 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별표1(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 의 xxx도에 따라【별표1(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xxx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xxx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 는 그 xx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xxx 류표)】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경 우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제17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피보험자가 제1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 은 xx xx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제1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 이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 으로 제13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 x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 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 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제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사고에 xx xxxxx험 xx 제16조(xxxxx험금)에서 xx xxx유xxx험금 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xx의 사고로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제16조(후
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xx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 지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 서 xx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 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적립부분 부 리이율(보험계약xx이율-2%)로 적립한 금액(자동갱신 적용 xx 계약에 따라 대체 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험계 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 급금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 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
1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2년 미만 |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2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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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 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 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 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 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
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 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A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 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였을 때
A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
③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 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 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 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 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 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 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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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제15조(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 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 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 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 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 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 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은 예정이율+1%(연4.75%)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 을 명시하여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연 3.75%)을 연단위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연1.875%),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의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제35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연3.75%)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 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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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 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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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벌금보장 특별약 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A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 (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 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 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 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 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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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방어비용보장 특별약관 자가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방어비용보장 특별 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
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자가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사망 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다만,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 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6주), 70일(10주), 140일(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아래 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 여 드리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 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A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 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보험가입금액
타인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140일(20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형사합의지원금
구분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27 -
- 28 -
- 29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 제22조(앞지르 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 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 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 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 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 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 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를 말합니다.
영업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영업용운전자 형 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 동차는 제외합니다)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사망 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 는 사고(다만,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 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가 70일 (10주), 140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 우 아래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보험가입금액
타인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140일(20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형사합의지원금
구분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A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 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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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 제22조(앞지르 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 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 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 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 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 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를 말합니다.
영업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확장)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영업용운전자용 형사합의지원금(자가용확장)보장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사고로 인하여 타 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다만, 이 단서중 7,8은 제 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70일(10주), 140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으 로 지급하여 드리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 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 인 사망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④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험가입금액
타인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50%
140일(20주)이상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0%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형사합의지원금
구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 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33 -
- 34 -
- 35 -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 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를 말합니다.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긴급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긴급비용보장 특별약 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사고」라 합 니다)로 피보험자의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긴급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③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 제22조(앞지르 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 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 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 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 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 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 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 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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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의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 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불능
④ 피보험자의 운전회피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차량손해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차량손해위로금
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2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 니다)에 전부손해가 발생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도난당하 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 를 찾지 못한 경우 또는 부분손해(사고발생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자기차량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 합니다)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차량손해위로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A 제1항의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
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 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항의 부분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 생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후 30일이 지나도 이를 찾지못한 경우를 제외한 손해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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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면허취소 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면허정지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동차 를 운전하던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 동차운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 도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A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수 있는 경 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수 있 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교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 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 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 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 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면허취소 위로금보 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 전면허(이하「면허」라 합니다)가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 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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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교통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교통사고위로금 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에게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사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A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자 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이륜자동차 를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경찰 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 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 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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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안전운전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자동차사고 성형 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 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 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피보험자가 동일사고로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안전운전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 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 차보험의 대인Ⅱ담보 또는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률이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안전운전위 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자기과실률이라 함은 자동차사고시 운전중 과실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송건에 대해서는 법원 의 판결을 따릅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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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 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보유불명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 위에서 「보유불명 사고」라 함은 가해차량의 보유자 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사고 를 말합니다.
⑤ 도로주행중(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제외) 및 도로변 불 법주차 중 발생한 사고
⑥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주차장/단지내 사고 위로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주 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주차장 및 아 파트 단지내 자동차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 단, 이륜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또는 대물배상담보 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⑴ 아파트 단지 내
⑵ 지정주차장(공설, 사설을 불문함)
⑶ 기타 주택가에 주차구역선이 설정되어 있거나 사회 상규(社會常規) 내지 관습상 인정되는 주차구역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Ⅱ담보 또는 대물담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② 기타관련 증빙서류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3조(사고위로금)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자 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 는 보상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고위 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50만원이상 보상받은 경우
②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이상 보 험금이 지급된 경우
단,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 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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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자동차보험료할 증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 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기하였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기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년 사고발생일에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으로 3년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A 제1항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란 의사에 의한 치
료, 처치를 말하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타인의 신체상 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손해의 보상이 되었던 상해를 말하며,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란 종합 보험 대물배상의 보상이 되었던 손해를 말합니다.
제1항의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 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 (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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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일반상해 50%이상후
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 에게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5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일반상해 80%이상후
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자 에게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80%이상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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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운전자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운전자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 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 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 자에게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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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금액 |
5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운전자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운전자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 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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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 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소득보상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 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수익 자에게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확정지급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항의 금액은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연3.75%)로 할인된 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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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 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 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 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Ⅱ) 보상 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 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의료비(Ⅱ)가 지급된 최종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A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발 병일로부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Ⅱ) 를 365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질병 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하거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 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 에는 동일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A 제3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 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 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 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
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⑦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⑨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의료비(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A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 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 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별표2】「질병입원의료비(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 병」)의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 는 질병참조)
①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②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④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⑤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 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⑥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⑧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Ⅱ)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 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 을 말합 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② 입원제비용: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 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 트료, 지정진료비 등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④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 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A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 병으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다. (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에서 정 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기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발생 질병입원의료비(Ⅱ) 총액의 40% 해당액을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란 국민건강보 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 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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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입원의료비(Ⅱ)
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③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④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⑥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 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⑦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⑧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입원의료 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⑩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나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
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 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 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 입하여🅓 합니다.
제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입원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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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질병·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란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A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 나의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통원의료 비(Ⅱ)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 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 도 질병통원의료비(Ⅱ)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 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최종 발병일로 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 수 3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A 제4항에 의해 산출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 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위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 용을 초과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 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⑦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⑨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중 의사의 지시 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통원의료비(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A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 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 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별표3】「질병통원의료비(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보상하지 아니 하는 질병 참조)
①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②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④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 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⑤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⑦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회사는 아래에 정한 사유로 발생한 질병통원의료비(Ⅱ)
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 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합 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 의료비(Ⅱ)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 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 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A 제1항 제1호,제2호의 질병통원의료비(Ⅱ)에는 의약분업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 국의 약제비
② 제1호에 대한 약사조제료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 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으 로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으로 합니 다. (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항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장 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 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2항의 비용 중 국민건강보 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 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를 곱한 금액 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 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제1항, 제 2항의 발생 질병통원의료비(Ⅱ)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 제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곱한 금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 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 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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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③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④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⑤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 포경수술
⑥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 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⑦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및 비만치료비
⑧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통원의료 비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⑩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치료비 및 그 합병증의 치료비
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
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 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나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제5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 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 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 입하여🅓 합니다.
제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통원일자별 의료비가 명기된 통원의료비 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 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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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자가용운전자 교통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용어풀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 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 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일반상해의료실
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 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무배 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 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 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 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 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 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
🅓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 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일반상해 의 료실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A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 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자가용운전자 교
통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 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 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을 포함)에 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 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 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
🅓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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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운전자 교통 상해 의료실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A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 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 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영업용운전자 교통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영업용운전자 교
통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 니다)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 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 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A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 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등을 포함)에 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 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 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
🅓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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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운전자 교통 상해 의료실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A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 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 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 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경우 최초 입 원일로부터 최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최 종퇴원일부터 180일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 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A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 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 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②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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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 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 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성병
⑤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⑥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⑦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⑧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⑨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A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 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 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 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
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 한 입원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
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 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나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 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 체하는 방법(이하「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 입하여🅓 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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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일 반상해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무배당 파 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 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A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 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상 해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 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 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운전자 교통상해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운전자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 을 가져와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 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일수를 한도 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A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 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상 해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 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 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 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피보
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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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 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 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 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운전자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운전자 교통상해사
망ㆍ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 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 는 동안 발생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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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승 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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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운전중 교통상해사 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이하「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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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 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 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 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대중교 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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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에【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정여가활동중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특정여가활동중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었을때 그 상해로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 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 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A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 다)을 하는 동안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
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 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 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①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 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 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 소는 제외합니다)
②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 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A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 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 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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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 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 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 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에【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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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신주말 일반상해 사
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무배당 파워Ready 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14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이하「신주말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 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 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별표1(장해분류 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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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신주말 운전자 교통
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 다)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 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아래에 정한 사 고(이하「신주말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승용구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 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 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 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 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용어풀이】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 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 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신주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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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일반상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일반상해 뺑소니·무
보험차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 자」라 합니다)가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사고(이하「뺑소니·무보험차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동차 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 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 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 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단,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 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1.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 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 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 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단,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 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3.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 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뺑소 니․무보험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 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 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 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별표 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 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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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단,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 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발생한 질병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 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A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 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 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항 및 제3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이하「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 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 률을 결정하되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A【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 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A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 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
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A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제4조(계약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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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
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나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 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발생한 경우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에 따릅니다.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 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5조(손해보상후의 계약)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 또는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 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조 (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 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아래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별표4(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서 정하는 골 절로 진단확정시
②【별표5(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A 제1항 제2호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의하여 【별표5(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 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진단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진단비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A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 및 화상 동시 발 생시 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진단비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A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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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자동차사고 위로금보장(자기차량손해 가입시) 특별약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강력범죄위로금
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일상생 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 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강력 범죄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형법 제 24 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② 형법 제 25 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③ 형법 제 32 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④ 형법 제 38 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 니다)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
A 제1항의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 및 폭행 및 제5호 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A 회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②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이 하『자동차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 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A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 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리며,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및 물적사고중 한 사고내용에 한하여 지급보험금을 드 립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사고중 가해자불명사고는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가지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0만원 초과 사고
물적사고
사고당 20만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사고당 20만원
13급, 14급
사고당 30만원
8급~12급
사고당 50만원
2급~7급
1급
부상사고
사고당 100만원
사망사고
대인사고
지급 보험금
사고내용
구분
제3조(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 보험07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사건신고 확인 원(관할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여🅓 합니다.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폭처법」제 4조 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② 피보험자의 고의
③ 수익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⑤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 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⑥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⑦ 지진, 분화, 해일, 풍수재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 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 용어풀이 】
1. 대인사고라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2.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 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 (제3조제1항제2호관련)”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 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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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릅니다.
3. 물적사고라 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 사 고중 50만원 초과 사고 또는 자기차량손해 사고중 50만원 초과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 로 대물배상사고 와 자기차량손해사고가 동시에 발 생한 경우에는 사고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이하 「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 입하여🅓 합니다.
제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 보험07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자동차보험의 보험 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 되며,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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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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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위로금보장(자기차량손해 미가입시)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이 하『자동차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 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구분 | 사고내용 | 지급 보험금 | |
대인사고 | 사망사고 | 사고당 100만원 | |
부상사고 | 1급 | ||
2급~7급 | 사고당 50만원 | ||
8급~12급 | 사고당 30만원 | ||
13급, 14급 | 사고당 20만원 |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사고당 20만원 | ||
물적사고 | 50만원 초과 사고 | ||
A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 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지급보험금만을 지급하여 드리며,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및 물적사고중 한 사고내용에 한하여 지급보험금을 드 립니다. 회사는 동일한 사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가지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용어풀이] 1. 대인사고라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 합니다. 2. 부상사고의 급별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 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등의 한도금액(제 3조제1항제2호관련)”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에 따 릅니다. 3. 물적사고라 함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 사 고중 50만원 초과 사고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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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파워Ready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제3조(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이하 「보험료의 대체납입」이라 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 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 입하여🅓 합니다.
제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 보험07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자동차보험의 보험 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 이 특별약관도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 되며, 회사는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한 사유로 상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에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사망보험금),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이 자동갱신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무배 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특별약관 중 질병입원의료비 (Ⅱ)보장 특별약관계약, 질병통원의료비(Ⅱ)보장 특별약관계 약, 질병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계약, 자동차사고 위로금보장 (자기차량손해 가입시) 및 자동차사고 위로금보장(자기차량 손해 미가입시) 특별약관계약(이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 약」이라 합니다)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자동갱신)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5 일 이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이하 「갱신전 자동갱신 적 용대상 계약」이라 합니다)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자 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 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 니다)까지의 기간이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 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자동갱신 적용)
회사가 갱신계약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보험료 를 개정한 경우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합니다.
제4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장개시)
제2조(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 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장 개시는 갱신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해당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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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부부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이 보험료 자동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
무배당 파워Ready운전자보험07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
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
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관」이라 합니다)에서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 및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배우자로 합니다.
제2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 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의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계약자와 동일인이 아닌 피보험자는 개별 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전환된 개 별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 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1항의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 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 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 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 당일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계약 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초 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 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 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 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 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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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 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 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 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이륜자동차를 운 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 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 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이륜자 동차를 말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가 이 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 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 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특정부위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 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 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8조(회사의 보 장의 시기 및 종기) 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 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제2조(특별면책조 건의 내용) 제1항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 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아 니합니다.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별표6(특정부위 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 (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 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 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 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 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 니다)되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 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 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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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지정한 특정부위 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 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 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 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 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 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1항의 특정부위는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을 따릅니다.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일시지급하는 보험계약(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 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이하「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 사」라 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제6 조(양육연금의 운용) 제1항에서 정한 양육연금의 지급이 종 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 하여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시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양 육연금을 받는 자(이하「수익자녀」라 합니다)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일시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50% 이상을 양육연금의 지급을 위한 전환금액(이하「양육연금전 환금액」이라 합니다)으로 선택하여🅓 합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녀 나이 15세, 20세, 25세 중 하나를 양 육연금의 지급종료나이(이하「양육연금종료나이」라 합니다) 로 선택하여🅓 합니다.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의 승낙(이하「특 별약관의 체결」이라 합니다)이 있은 후 보험계약에서 사망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가 이 특별약관의 체결시 정한 양육연금종료나이와 같거나 초과한 경우
②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수익자녀가 사망하거나 보험계
약의 수익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3조(수익자녀의 범위)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2항의 수익자녀는 피보험자의 호 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중 1인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 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녀
② 양육연금전환금액
③ 양육연금종료나이
계약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 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 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3항에서 정한 양육연 금전환금액을 재원(이하「양육연금재원」이라 합니다)으로 양육연금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이하「양육연금」이 라 합니다)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수익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양육연금재원에 대해서 보험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1항의 양육연금의 지급기간(이하「양육연금지급기간」 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의 양 육연금종료나이에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 녀의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니다.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수익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 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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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미만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 지급 양육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②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상인 경우 수익자녀는 미 지급 양육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일시금은 보험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녀가 양육연금지급기간
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이 특별약관을 부활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8조(보험 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녀,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 별표1 】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분류표
중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수익자녀의 법정상 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일시금은 보험계약의 예 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수익자녀 또는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제3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미지급 양육연금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한 일시금청구나 보험금수 령방법의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나이의 계산 및 적용)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양 육연금의 운용) 제2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보험나이를 기 준으로 합니다.
제1항의 보험나이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수익 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3 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9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
제출하고 양육연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 (회사양식)
②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 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수익자녀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양육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 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녀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 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 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 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 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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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 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 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 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 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 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 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 로 기재하여🅓 한다.
A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 | 10 |
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 | 5 |
착, 암점을 남긴 때 |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 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 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 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 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 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 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 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 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 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 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 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 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 | 45 |
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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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 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 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 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 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 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 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 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 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 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 100 |
장해를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 80 |
장해를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 40 |
장해를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 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 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 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 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 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 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 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 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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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 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 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 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 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 정한 상태
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
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제1,2목뼈)간의
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 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 (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 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 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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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 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 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 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 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 가하지 아니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 10 |
남긴 때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 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 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 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 30 |
을 때 |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 5 |
를 남긴 때 |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 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 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 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 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 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 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 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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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 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 | 30 |
었을 때 |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 | 20 |
를 남긴 때 |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 5 |
를 남긴 때 |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 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 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 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 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 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 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 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 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 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 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 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
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 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 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 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 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 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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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 10 |
때(1손가락 마다)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 30 |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 10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 |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5 |
긴 때(1손가락 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 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 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 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 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 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 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 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 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
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 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 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 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 5 |
(1발가락마다)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 2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8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 3 |
때(1발가락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 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 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 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 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 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 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 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 | 75 |
한 장해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 | 5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 | 20 |
의 장해를 남긴 때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 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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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 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 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 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 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 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 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 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 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 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 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 | 10~100 |
작에 제한을 남긴 때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 | 100 |
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 |
생활해🅓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 | 70 |
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 |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 | |
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 | 40 |
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 |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 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 을 때를 말한다.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 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 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 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 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
(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 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 지 않는다.
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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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 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 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한다.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 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 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 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 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 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 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 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 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 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 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 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 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 는 못하는 상태(5%) |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 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
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
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장해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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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 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 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 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 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 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2】
질병입원의료비(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 질병입원의료비(Ⅱ) 약관에서 면책질병으로 규정하는 질 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A50-A64) A50 선천 매독
A51 조기 매독 A52 만기 매독
A5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매독 A54 임균성 감염
A55 클라미디아 림프육아종(성병성)
A56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성 질환 A57 무른궤양(연성하감)
A58 샅(서혜)육아종 A59 편모충증
A60 항문성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 감염 A6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 질환 A64 상세불명의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2.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 단, 치매(F00-F03)는 보상
F04-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F10-F19. 정신활성 물질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F39. 기분[정동] 장애
F40-F48.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
동 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F70-F79. 정신 발육지연
F80-F89. 정신 발달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9.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
3.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I84 치질
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샛길(누공) K61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농양)
K62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N39 비뇨기계통의 기타 장애
4.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00-K08)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기타 장애
K07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5.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96 습관성 유산자
N97 여성 불임증
N98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6.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7.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 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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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질병통원의료비(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3.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I84 치질
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샛길(누공) K61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농양)
【별표 4】
골 절 (치아파절 제외) 분 류 표
※ 질병통원의료비(Ⅱ) 약관에서 면책질병으로 규정하는 질 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A50-A64) A50 선천 매독
A51 조기 매독 A52 만기 매독
A5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매독 A54 임균성 감염
A55 클라미디아 림프육아종(성병성)
A56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성 질환 A57 무른궤양(연성하감)
A58 샅(서혜)육아종 A59 편모충증
A60 항문성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 헤르페스] 감염 A6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기타 질환 A64 상세불명의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2.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 단, 치매(F00-F03)는 보상
F04-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
F10-F19. 정신활성 물질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F39. 기분[정동] 장애
F40-F48.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 장애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 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 F70-F79. 정신 발육지연
F80-F89. 정신 발달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9.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
K62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N39 비뇨기계통의 기타 장애
4.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96 습관성 유산자
N97 여성 불임증
N98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5.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6.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 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 합니다.
분 류 항 목 | 표준질병 사인분류 |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2. 머리의 압착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10. 넙적다리뼈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15.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16.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 (S02.5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 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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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화 상 분 류 표
【별표 6】
28 | 좌상지 (좌견관절부 제외) |
29 | 우상지 (우견관절부 제외) |
30 | 좌하지 (좌고관절부 제외) |
31 | 우하지 (우고관절부 제외) |
32 | 자궁체부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33 | 서혜부 (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
헤르니아가 생긴 경우에 한함) | |
34 | 식도 |
35 | 대장 (맹장 및 직장 제외) |
특정부위 분류표
구분 | 특정부위 |
1 |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
2 | 맹장 (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
3 | 직장 또는 항문 |
4 | 간장, 담낭 또는 담관 |
5 | 췌장 |
6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
7 | 코 (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
8 | 인두 또는 후두 |
9 |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
10 | 귀 (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
11 |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 |
는 안와내 조직 포함) | |
12 | 신장 |
13 | 요관, 방광 또는 요도 |
14 | 전립선 |
15 | 유방 (유선 포함) |
16 | 자궁 (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
17 | 난소 또는 난관 |
18 | 고환 (고환초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
19 | 갑상선 |
20 | 경추부 (해당신경 포함) |
21 | 흉추부 (해당신경 포함) |
22 | 요추부 (해당신경 포함) |
23 | 선골부 또는 미골부 (해당신경 포함) |
24 | 좌견관절부 |
25 | 우견관절부 |
26 | 좌고관절부 |
27 | 우고관절부 |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표준질병 사인분류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화상 및 부식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
제5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 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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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MEMO
MEMO MEMO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메리츠화재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리츠화재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건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고 신속한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여러분이 믿고 찾으시는 최고의 보험회사가 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