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xx 2021.12.28.
경상북도 xx 2021.12.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xx․직원의 xx에 관한 사항 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xx”이라 함은 사무처장을 말한다.
2.“직원”이라 함은 별정직, 일반직, 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3.“xx”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제 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
4.“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xx와 xx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xx별 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5.“제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의 직무xx 및 생활xx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xx의 부가 급여를 말한다.
제2장 x x 등
제3조(xx의 구분) ① 직원에 xx xx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사무처장은 연봉제로 한다.
1. 기본급여(봉급)
2. 각종수당 가. xxx당
나. xxx당 가산금 다. 가족수당
라. 자녀학비xx수당
마. 초과xx수당(연장, 야간, 휴일xx 수당) 바. 명절휴가비
사. 연차휴가수당
아. 명예xx수당
자. 기타 지방xxx 수당 지급 xx에 xx 제 수당 및 당해xx 예산편성 xxxx 및 기금 xx계획 xxxx xx
제4조(xxxx) ① xx는 xxx용, 전보, 전직, xx, 승급, 감봉, 기타 모든 xx에서 발 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② xx의 지불기간 xxx x1일부터 xx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xx한다.
③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xx 또는 xx될 때에는 그 xx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일) xx는 xx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초임급) ① 본 xx xx시 xx중인자의 초임급은 당시 직급별로 책정된 xx을 xx 한 것으로 보며, xxxxx의 초임급은 직급별로 xx된 최저xx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xx 유사 경력이 있는 xx에는 경력환산표(별표 1)에 따라 xx된 xx으로 한다.
② xx에 있어서의 xx획정은 xxx xxxx을 xx하여 xx을 획정한다.
제7조(봉급감액) 본 xx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xx를 제외하고, 매결근 1일 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일반직 xxx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xxx 등의 봉급표를 xx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xxx 수당 지급xx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각종 수당 중 초과xx수당과 연차수당은「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3장 xx연금 제도
제10조(퇴직금) 만 1년 이상 근무한 사무처장 및 직원이 xx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1조(기금조성) ① xx기금은 본회에서 기여하는 xx적립금의 xx 및 xx로써 조성 하며 이를 특별xx로 xx한다.
② 퇴직금은 매 xxxx 퇴직금 xx 예산에 xx되어야 하며 xx 금액은 본회 xx에 의한 총급여액의 12분의 1이상(1개월분의 xx급여)을 적립한다.
③ 확정급여형(DB)인 xx 해당 xx내 일괄 적립하며, 확정기여형(DC)제도에 가입x x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xx 본인에게 지급될 xx적립금을 월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xxxx) ①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의거 본회와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 xx연금제도를 xx․결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해 결정된 퇴직xxx 및 xx를 위해 노동부에 xx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 xx에 위xxx토록 한다.
제13조(지급율) ① 퇴직금은 근속1년당 1개월분의 xx 임금을 지급한다.
② xxxxx라 함은 퇴직자에게 지급된 1년간 임금(소득세법에서 xx 근로xx 신고 x x)의 총액을 xx한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xx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xx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xx하는 xx에는 그에 xx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 을 보류한다.
제14조(근속xxxx) 근속연한은 발령일로부터 xx하여(중간 xx자는 xx시점부터) xx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xx를 xx한다. 다만, 잔여 월수가 1년 미만의 xx 다음 x x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의 xx가 6월 xxx 때에는 1년으로 하며, 6월 미만일 때에는 6월로 한다.
2. xx 중 사망x x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제15조(근속결격) 휴직 및 xx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된다.
제16조(xxxx)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xx에는 그 유족의 xx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유족에 관한 xx을 xx한다.
제17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xx연금사업자에게 지급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당사 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xx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8조(xx의 개정) 이 xx을 개정할 때 지xxx금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xx xx 북도와 협의xxx 한다.
제19조(다른 xx의 xx) 이 xx 이외의 사항은「근로기준법」등 xx 법률에 따른다.
부 칙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의 xx을 받은 날로 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xx xx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xx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경 력 합 산 율 표
경 력 별 | x x | 합산율 |
x x 력 | 1. 국가xxx 및 지방xxx 경력 2. 군경력(xx후보생 경력 제외) 3. 공xxx(‘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xx을 말한다) 4. 체xxx 공xxx의 회xxx단체 또는 시 · 도체육회 (시 · 군 · 구체육회 포함)경력 | 100% |
x x 력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xx 이외의 주식회사 등의 기업체 경력 2.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 70% |
x x 력 | 1. xxx xxx 경력(시․도 및 xx체육회 경xxxxx, 국가xx xxx 등) 2. 기타 해당업무xx의 xx·성격과 xx경력의 xxxx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xx하는 경력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