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임대차보증금 민사xx 법률xx보장 특별xx
제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xxx의 xxx 되는 사 건이 발생하여, xx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xxx 법원에 xx되어 그 xx이 판결, xx 상 xx 또는 xx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2조(법률xx보험금)의 법률xx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이라 함은 1심 xx, 그 1심 xx에 xx 항소심 및 항소심에 xx 상고 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xx 보험기간 내에 xx되어야 하고 연간 xx의 사건에 의해 xx된 각 심급별 xx의 xx에 한합니다.
③ 제1항에서 ‘xx사건’이라 함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xxxx에 관한 xx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xx사건을 말합니다.
심급구분 | 민사사건 | 사건별 xx |
1심 | 민사1심합의사건 | 가합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
항소심 | 민사항소사건 | 나 |
상고심 | 민사상고사건 | 다 |
-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계약(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xx 이내에 보 장이 개시되는 계약을 말합니다.)인 xx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xxx 내에서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xx]
용어 | xx |
소xxx의 xxx 되는 사건 | 소xxx의 xxx 되는 사건xx 사실xx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xx불이행/부당xx의 xx: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xx불이행/부당xx이 발생한 사건 ⃝ xxx상의 xx: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
연간 xx의 사건 |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
분쟁으로서 xx이 xx된 xxx 된 xx의 사실을 말합니다. | |
xx의 xx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xx xx에 관한 xx에서 분류되는 xx사건 x x1항(xx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xx 구별되는 1개의 사건 xx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xx 파기xx심, xx,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xx 구분되지만 xx 발생된 xx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xx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xx에 대하여 xx하는 xx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xx)의 xx에는 이를 xx의 xx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xx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xx 판결 |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금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제2조(법률xx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xx하는 손해)에서 xx 바에 따라 심급별로 다음 x x에 대해 피보험자 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이 특별xx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변호사xx의 소xxx산입에 관한 규칙』에 xx 변호사xx(【별표 1】xx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xx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xx 액 중 자기부담금 10 xx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xx 등 xx법』에 xx 인지액(【별표 2】 『민사xx 등 xx법』에 xx xx 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xx 『송달료규칙』에 xx 송달료(【별표 3】 『송달료규칙』에 xx 송달료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회사는 제1항의 x x에 대하여 xx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xx 지급된 보험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xx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xx,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 한 xx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4. 위 제 3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xx xx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xxxx xx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xxxx xx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xxx
6. 특허법에 xx 특허권, 저작권법에 xx 저작권, 상표법에 xx 상표권, 실용xx 법에 xx 실용 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xx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xx,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xx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xx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xx의 xx등)에 따라 xx된 xx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xx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xx
10. 보험기간 이전에 xx이 xx 되었거나 xx 될 수 있었던 xx 및 구두계약(⼝頭契約)등 사실xx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xx
11. 『xxx합 및 xxx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xx
12.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증xxx집단소송법』에 관련된 xx
13. 가입여부와 xx없이 『xxxxxx상보장법』, 『산업xxxx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 (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xx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xx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xx, xx보험에서 xx받을 수 있는 제1조(xx하는 손해) 에서 xx 법률xx
14. xxxx, 일조권, 조망권, 소음, xx xx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xx
15. 전부 패소에 따라 피보험자가 xx xx 측에게 부담xxx 할 소xxx 일체
16. 석면(이를 xx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 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xx의 지속적인 xx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xx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xx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xx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xx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xx
19. xx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xxx상금, 벌금, 과태료, 연체xx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0. 대xxx 외에서 xx된 또는 대xxx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xx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① 회사가 지급xxx 할 제2조(법률xx보험금)의 법률xx보험금은 xx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법률xx 보험금 | xx사건이 종료되어 법률xx을 부담하는 xx | 변호사xx | (1,000) xx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xx) |
인지액+송달료 | (500) xx 한도 |
② 총 xx한도액이 설정된 xx에 회사가 보험기간을 통하여 지급하는 총 보상액은 총 x 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xx상 xx, xx상 화해시 해당 조서, xx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xxx서, 소송비액 확정결정서 등)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별표1】 xx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xx
xx가액 | 변호사 지급액 |
300xx 이하 | 30xx |
300xx 초과 ~ 2,000xx 이하 | 30xx + (xx가액 - 3xxx)×10% |
2,000xx 초과 ~ 5,000xx 이하 | 200xx + (xx가액 - 2xxx)×8% |
5,000xx 초과 ~ 1억원 이하 | 440xx + (xx가액 - 5xxx)×6% |
1억원 초과 ~ 1억5xxx 이하 | 740xx + (xx가액 - 1억원)×4% |
1억5xxx 초과 ~ 2억원 이하 | 940xx + (xx목적의 값 - 1억5xxx)×2%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040xx + (xx가액 - 2억원)×1% |
5억원 초과 | 1,340xx + (xx가액 - 5억원)×0.5% |
※ 해당 xx이 xx되는 xx 변경된 xx에 따릅니다.
【별표2】 『민사xx 등 xx법』에 xx 인지액
xx가액 | 인지액 |
1,000xx 미만 | xx가액×0.50% |
1,000xx 이상 ~ 1억원 미만 | 5,000원 + xx가액×0.45%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5,000원 + xx가액×0.40% |
10억원 이상 | 555,000원 + xx가액×0.35% |
※ 해당 xx이 xx되는 xx 변경된 xx에 따릅니다.
【별표3】 『송달료규칙』에 xx 송달료
심급 | 송달료 |
1심 소액 | 당사자수×5,200원×10 |
1심 단독/합의 | 당사자수×5,200원×15 |
항소심 | 당사자수×5,200원×12 |
상고심 | 당사자수×5,200원×8 |
※ 해당 xx이 xx되는 xx 변경된 xx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