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 xx
한국항xxx교
개정 기록표
번호 | 개xxx | 개정자 (xx) | 번호 | 개xxx | 개정자 (xx) |
1 | 2019.12.27 | 16 | |||
2 | 17 | ||||
3 | 18 | ||||
4 | 19 | ||||
5 | 20 | ||||
6 | 21 | ||||
7 | 22 | ||||
8 | 23 | ||||
9 | 24 | ||||
10 | 25 | ||||
11 | 26 | ||||
12 | 27 | ||||
13 | 28 | ||||
14 | 29 | ||||
15 | 30 |
xxxx xx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xx은 한국항xxx교 학교xx에 속하는 xx의 예산·결산 업무에 xx 제반 사항x x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xxx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xx의 xxxx에 관한 사항은 xx 법규 및 관할청의 지침 등에 의 하며, 위 법규 및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xx을 따른다.
제3조 (xxxx) 교비xx의 xxxx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xx까지로 한다.
제4조 (xx의 구분) ① 본교의 xx는 ‘교비xx’와 ‘특별xx’로 구분한다.
② 교비xx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를 ‘등록xxx’와 ‘비등록xxx’로 구분한다.
제5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예산xx부서’라 함은 예산을 편성, xx 및 통제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예산xx부서’라 함은 예산을 xx하는 각 예산단위부서를 말한다.
3. ‘xxxx부서’라 함은 예산을 집행, 검수 및 결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예 산
제6조 (예산총계주의) 본교의 모든 수입과 xx은 예산에 반영xxx 하며, 이를 xx하 거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xx하지 못한다.
제7조 (예산편성지침) 예산xx부서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예산xx부서장 및 xxxx부서장에게 통보xxx 한다.
제8조 (예산xx) ① 예산xx부서는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를 작성xxx 한다.
② 예산xx부서의 장은 전항의 서류를 예산xx부서장에게 xxxxx 한다.
③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9조 (예산안의 편성) ① 예산xx부서장은 xx의 xxxx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예
산을 심의·xx 할 수 있다.
② 예산xx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xx부서 및 xxxx부서에 xx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xx부서의 xx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심의·xx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0조 (예산의 확정) ① 예산xx부서장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xx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예산안 을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xxxxx 한다.
③ 총xx 제2항의 예산안이 확정된 후 이를 xx xx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xxx 한다.
④ 예산xx부서장은 확정된 예산x x 예산xx부서에 통보xxx 한다.
제11조 (준예산) ① 총장은 xxxx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xx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xx를 전년도 예 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xx
2. 학교 교육에 직접 xx하는 필수적 xx
3. xx운영비
4. 법률상 지급xx가 있는 xx
② 당해xx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 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xxx정예산) ① 예산 xx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xx xx된 예산을 xx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예산xx부서의 장은 제8조에 준하여 ‘예산xxxx 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여 예산xx부서장에게 xxxxx 한다.
② 예산xx부서xx 제9조에 준하여 xxx정예산을 편성하여, 제10조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
③ xxx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xxx 한다.
④ xxx정예산의 심의·xx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xx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예비비) 총장은 xx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xx 및 예산 초과xx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xx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의 내부통제) ① 예산xx부서장은 예산의 적절한 xx을 위하여 내부통제 를 실시xxx 한다.
② 예산xx부서는 예산의 집행 전에 예산xx부서의 적정성 검토·xx을 받아야 한다. 이와 xx하여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③ 예산xx부서장은 xx의 재xxx과 각 예산xx부서의 예산의 편성·집행의
적정성 및 성과 등에 따라 해당부서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xx하여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xxxx) ①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초과 xx하거나 목적 외 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기 편성된 예산을 xx 관내에서 항간 또는 목간 xxx고자 할 xx, 예산xx 부서는 예산xx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장은 이를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xxx 한다.
③ 예산의 전용에 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세출예산의 xx) ① 세출예산 중 당해xx에 xx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 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xx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xx는 예산서에 사유를 xx 하여 익년도 예산에 xxx금으로 xx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2.27>
③ 삭제 <2019.12.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에 따른 세출예산 xx을 xxx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xx부서에 대하여는 이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 영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xx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⑤ 공사나 xx 기타 사업으로서 그 xx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xx의 총액과 xx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xx할 수 있 다.<xx 2019.12.27>
제 3 장 결 산
제17조 (결산서의 작성) ① xxxx부서의 장은 학교xx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 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결산서를 확인하여 xx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xxxxx 한다.
③ 총xx 제2항의 결산서가 확정된 후 이를 xx xx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xxx 한다.
④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xx과 xx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x x
제18조 (xx원칙)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xx를 처리하고, xxxx를 작성 xxx 한다.
1. xx처리는 xxxxxx에 따라야 한다.
2. xx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xxx게 처리하
xx 한다.
3. xxxx의 xx 및 과목과 xx용어는 이해하기 쉽xx 표시xxx 한다.
4. xx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xxx xx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xxx서는 안 된다.
5. xx처리 및 xxxx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xxx 한다.
제19조 (xxxx) ① xxxx는 자xxx서·대xxx표 및 xx계산서로 한다.
② 자xxx서는 당해 xxxx의 xx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xxx예산 이 실제의 모든 자금수입 및 자xxx의 xx과 명백하게 xx되도록 작성하여 야 한다.
③ 대xxx표는 기준일 xx의 xxxx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xxx 한다.
④ xx계산서는 당해 xxxx의 xxxx 및 xxxx의 xx이 적절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xxx 한다.
⑤ xxxx는 「사학xxxxxx규칙에xx특례규칙」에 따라 이를 xxx는 자 에게 충분한 xxxx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xx 및 xx을 xxx 한다.
제20조 (xx과목) ① 학교xx의 xx과목 및 xx은 「사학xxxxxx규칙에xx특 례규칙」 및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
② 총xx 제1항에서 xx한 xx과목 외에 그 성질xx 금액이 중요한 xx에는 xx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xx xx과목의 추가는 해당 관·항·목 체계 의 범위 안에서 xxx 한다.
제21조 (수입금 수납의 원칙) ① 모든 수입은 법규과 본교 제 xx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수납xxx 한다.
② 등록금에 관하여는 별도 xx 및 지침에 따른다.
제22조 (수납xx) ① 수입금의 수납은 수납원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단, 금융회사에서 수납의 사무를 취급하게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납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즉시 금융xx에 예입xxx 한다.
제23조 (수입의 귀속) ① 출납이 완결된 xx에 속하는 수입은 xx 당해xx 수입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 xx의 반납금은 그 xx된 과목으로 입금하며, 전년도 xx의 반납금은 당해x x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24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25조 (xx의 원칙) ① xxxx부서장은 xx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xx부서 장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통제한다.
② xx은 xx가 확정된 후 적정한 절차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정당한 영수인에 게 지급xxx 한다.
③ xx의 xx,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26조 (xx의 방법) ① xx은 금융회사의 xx계좌에 의하거나 카드회사를 지급인으 로 하는 카드결제로 한다. 단, 소액xx은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출납원은 xx의 소액xx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27조 (선급급 및 개산급) ① xx의 성질x x급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 해당 예산xx부서장은 예산xx부서장의 합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xxxx부서장에게 선급급 또는 개산급 지급 을 xx 할 수 있다.
② 선급금 또는 개산급이 지급되면 해당 예산xx부서장은 수령인에게 증서를 교부 받아 xxxx부서에 xxxxx 하며,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xx에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제28조 (지침) 본 xx xx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3년 9월 26일부터 xx한다.
2. (시행일) 이 개xxx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