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①~② (생 략)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9. (생 략)10. I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및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①~② (현행과 같음)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9. (현행과...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생 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9. (생 략) 10. I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및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9. (현행과 같음) 10. I클래스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 외국 법인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9. (생 략) 10.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가.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 매금액의 5% 나.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 균가액의 5% 11. (생 략)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 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가.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 매금액의 2% 나.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 평균가액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에서부터 1.5%까지의 범위에 서 정할 수 있다.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의 3(미국 ERISA 관련 투자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ERISA관련투자자”라 한다)는 집합투 자업자가 지정한 판매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판매회사”라 한다)를 통해서만 이 수익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정판매회 사를 공시한다. 1. 미국의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하 이 조에서 “ERISA” 라 한다)에 의해 선관주의의무와 특정거 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 2. 미국의 키오 플랜(Keogh plan)과 개인퇴 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 4975에 적용 받는 투 자자 3. 제1호 또는 제2호 투자자의 자금을 일 부라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등인 투 자자 4.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 등 의 동일 종류 지분증권(수익증권을 포함 한다)을 ERISA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제 1호 내지 제3호 투자자가 합산하여 100 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집합투 자기구 또는 법인 등인 투자자 ②ERISA관련투자자는 투자할 수익증권의 종 류와 투자금액 등을 지정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 다. |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 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10. (생 략) |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 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 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을 말한다) 2~10. (현행과 같음) |
②~⑩ (생 략) | ②~⑩ (현행과 같음) |
<신 설> |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