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통신ID" 라 함은 회사가 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한 숫자, 영문자 또는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하며, 고객이 최초 접속시 스스로 설정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 xx | xx | ||
xx | 2000. 04. 17. | ||
개정 | 2002. 11. 11. | ||
개정 | 2002. 12. 26. | ||
개정 | 2003. 03. 10. | ||
개정 | 2007. 03. 30. | ||
개정 | 2007. 07. 02. | ||
개정 | 2009. 02. 04. | ||
개정 | 2010. 02. 05. | ||
개정 | 2014. 01. 01. | ||
개정 | 2017. 11. 00. |
제1조(목적)
이 xx은 온라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키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비스를 xxx는 고객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과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이하 '기본xx'이라 한다)의 개별xx으로서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xx 시스템에 의하여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xxx여 매매xx, 청약xx, xxxx, xx이체, 계좌대체, 잔고조회, 투자xxx회, 투자권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② "통신ID" 라 함은 회사가 고객임을 확인하기 위한 숫자, 영문자 또는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하며, 고객이 xx 접속시 스스로 xxxxx 한다.
③ "통신비밀번호"라 함은 회사가 고객을 xx하기 위하여 고객이 xx 접속시 스스로 xxx 숫자와 영문자의 혼합을 말한다.
④ "xx이체"라 함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xx계좌에서 타금융xx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계좌대체"라 함은 고객이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회사의 증xxx계좌간 자금 및 xx을 대체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xxxx"이라 함은 회사가 증xxx계좌의 개xxx 등을 위하여 업무xx 계약을 맺은 xxxx을 말한다.
⑦ "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xx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회사간 xxx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xxx증서로 전자xx 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xxx보를 말한다.
⑧ "전자xx 비밀번호"라 함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시 xx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⑨ “해외서비스”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xxxx가 있는 외국xx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외화xx의 매매xx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⑩ “OTP생성기”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 xx을 위해 xx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xxx를 말한다.
⑪ “OTP생성기비밀번호(PIN)”라 함은 고객이 OTP생성기 xx시 회사에 등록하는 OTP용 개인비밀번호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xx)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홈트레이⑨ : 컴퓨터를 통한 매매xx, 청약xx, xxxx, xx이체, 계좌대체, 잔고조회, 투자xx 조회, 투자권유 등
2. ARS(자동음성응답서비스) : 매매xx, xx이체, 청약xx, 잔고조회, 체결조회, 팩스xx 등
3. 모바일 : 매매xx, 투자xx, xx이체 등
②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매체특성에 따라 서비스 xx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xx 및 xx)
① 서비스 xxx약 체결 및 xx 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고객이 제3조 제1항의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증xxx계좌를 개xx 후, 회사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가입(고객이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직접 입력)을 xxx 한다.
2. 고객이 제3조 제1항의 서비스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점 또는 xxxx을 xxx여 증xxx계좌 폐쇄(xx)를 xxxxx 한다. 단, xxxx에서 처리가 불가한 xx 회사의 키움금융센터 및 전자적 장치로 xx신청할 수 있다.
3. ARS 및 모바일 서비스는 키움금융센터 및 전자적 장치를 xxx여 xx 및 xx한다.
4. xx방송 등을 통한 투자권유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투자자xx확인서 작성 등 회사가 xx 별도의 절차에 따른 xx xx을 xxx 한다.
② 회사는 전산설비가 xx가 없거나, 통xxx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xx 서비스 xx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사실 및 기간을 xxxx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5조(서비스 제xxx 및 xx시간)
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전화망, xx서비스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xxx선망, 무xxx망 등 여러가지 xx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서비스 xx시간에 xx 조항은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을 따른다.
제6조(공인인증서의 발급xx 및 xx)
① 공인인증서 발급 및 xx방법은 다음 xx와 같다.
1. 인증서 발급 : 본인인증 및 xx xx 후 저장할 매체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함으로써 발급이 완료된다.
2. 인증서 폐지 : 고객이 공인인증서 폐지의사 결정 후 폐지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증서 xx이 중지된다.
3. 인증서 백업 :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플로피 디스켓 등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기존 인증서의 xx에 xx하는 절차이다.
4. 인증서 백업xx: 공인인증서 xx시 백업한 공인인증서를 다시 xx 가능xxx 하는 절차이다.
5. 전자xx 비밀번호 xx: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전자xx 비밀번호의 xx이 가능하며 이전 전자xx 비밀번호 확인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xxx다.
6. 인증서 xxxx: 저장한 인증서의 xxx무를 판단할 수 있다.
7. 인증서 저장매체 xx: 다양한 저장매체를 통하여 인증서를 xx 저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8. 인증서 갱신: xxx간 만료 전, 인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xx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이다.
② 회사는 고객xx xx 및 매매xx 기타 회사가 xx 서비스 제공시 공인인증서 xx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제6조2(OTP의 xx)
① OTP생성기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한다. OTP생성기 발급시 고객은 회사내 금융xx시 이용할 수 있는 xxx기와 전 금융xx에서 사용할 수 있는 xx xx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xx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회사에서 xx하는 등록절차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객이 OTP생성기를 이용시, 기 발급된 xx카드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7조(고객 확인방법)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증xxx계좌 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xx 비밀번호, OTP생성기비밀번호(PIN) 등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xx에는 고객을 계좌의 명의인으로 본다.
제8조(매매xx)
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매매xx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직접xx 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외화xx의 xx, 해⑨ 국가 거래소)의 호가접수시간 및 매매xx시간에 따른다. 단, 매매xx체결시스템의 xx 등 부득이한 xx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예약xx은 <별첨>에서 xx 시간내에 가능하며, 예약xx 접수가 완료되는 영업일의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일괄 xx처리한다. 단, xx의 폭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처리하지 못한 예약xx은 xx접수 순서에 따라 xx시장에서 처리한다.
3. 예약xx에 xx xx취소는 예약xx 가능시간에 한한다. (직접xx으로 xxx 된 xx에는 직접xx에 의한 절차와 xx하다.)
② 매매xx 처리시 증거금부족, 잔고부족, 가격제한폭 초과 등의 xx거부 사유에 해⑨되는 xx xx의 효력이 자동으로 xx된다.
③ 전산 및 회xxx 등으로 인하여 매매xx 처리결과 보고가 xx될 수 있으므로 xxx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xx입력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확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제9조(xx이체)
① 고객은 xx이체출금시 OTP응답번호를 입력xxx 한다. 단, xx계좌와 xxxx계좌간의 이체 및 영업점을 xxx여 약xxx한 타금융xx 계좌간의 이체에 대해서는 OTP응답번호 없이 이체출금이 가능하다.
② xx이체 입금 및 출금은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스스로 처리하며 1회 xx가능금액의 제한은 회사 및 xxxx에서 별도로 정하는 xx에 의한다.
③ 고객은 xx이체를 실행한 xx 반드시 입금 및 출금의 xxx행 여부를 회사 및 xxxx에 확인xxx 한다.
④ 고객이 직접 xxxx에서 xx계좌로 입금한 xx에는 반드시 입금처리 xx여부를 회사에 확인xxx 한다.
⑤ xx이체 xx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xx이체 가능시간은 회사가 정하여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게시하며, xx시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xxxx계좌와 증xxx계좌간의 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회사가 일정한 xx을 정하여 고객에게 이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xx 회사는 이와 관련된 이체수수료 징수xx을 시행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회사는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또한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3.xx이체 가능시간 내에서의 이체xx시 출금계좌의 xx가능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이체가 실행되지 아니한 xx 이체xxxx의 효력이 자동으로 xx되며, 금융결제원 전산망 xx 등의 xx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xx에는 xxxx 후 입출금 처리된다.
⑥ 고객은 다음 각 호의 xx xx이체를 이용할 수 없다. 1.증xxx계좌가 통합 또는 폐쇄된 xx
2.출금계좌에 대하여 사고신고의 접수 또는 법적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xx
3.기타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출금이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xx하는 xx
제10조(청약xx 등)
① 고객은 공xxx, xxxx, 신xxx권부사채, 뮤추얼펀드 등의 청약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영업점 방문없이 전자적 장치를 xxx는 방법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② 청약xx계좌는 영업점 또는 xxxx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xx증xxx 계좌에 한한다.
③ 청약금액은 출금계좌의 xx가능 현금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청약방법)
회사에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적 장치를 통한 청약
② 회사의 키움금융센터에 전화 청약
③ 영업점을 xxx여 xx(xx투자자 해⑨)
제12조(청약자 확인방법 등)
① 청약시 증xxx계좌번호, 계좌명, 계좌비밀번호 등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xx에는 청약자를 계좌의 명의인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회사는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전화를 xxx 청약과 xx하여 회사는 필요시 서면xx, 전화녹음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xxxx 청약예약)
① xxxx시 청약예약기간은 회사가 xx하는 날부터 청약개시일 전일의 회사가 xx 일xxx까지로 한다.
② 청약증거금은 청약개시일 회사가 xx 일xxx에 회사의 일괄 전산작업에 의한 추가적인 고객의 날인없이 청약자의 xx계좌에서 자동 출금처리 된다.
③ 청약증거금의 출금시 출금가능금액이 청약증거금에 미달하는 xx에는 청약의 효력이 전부 xx된다. 단, xxxx의 청약으로 인해서 출금가능금액이 청약증거금에 미달하는 xx에는 권리기준일이 빠른날짜 순으로 청약되며, 권리기준일이 동일한 xx 회사가 청약xx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통xxx, 서비스xx, xx의 효력xx 등으로 인하여 청약의 미처리, 처리xx, 청약통보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는 청약처리가 완결되었는지를 직접 확인xxx 한다.
⑤ 예약청약의 취소는 회사가 xx 청약예약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청약증거금의 일괄출금 후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계좌대체)
① 계좌대체처리는 출금(고)정지· 질xxx된 계좌 등 출금(고)가 제한된 계좌를 제외한 모든 증xxx계좌에서 가능하다.
② 계좌대체업무 가능시간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내에 가능하다.
③ 고객이 계좌대체를 xxx였을 xx 회사는 즉시 출금(고)을 지정한 계좌에서 현금 또는 xx 현물을 수반하지 않고 대체출금(고)하여 입금(고)을 지정한 계좌로 대체입금(고) 처리한다.
④ 회사는 계좌대체 xx시 고객의 xx인감이 날인된 전표의 작성없이 대체xx를 처리한다.
⑤ 고객은 대체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과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비교하여 반드시 대체xx의 정확성을 확인xxx 하며, xx xx에 의xxx 있거나 xxx 발생하였을 xx 지체없이 회사의 키움금융센터(1544-9000)에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xxxx의 서면xx)
xx내역의 서면제공 xx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한다.
① 영업점에 내방하여 서면 xx(주소: xxx xxxx xxxx 00-0)
② 키움금융센터로 xx xx(전화: 1544-9000)
제16조(서비스 이용료 등)
ⓛ 회사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향후 xx의 서비스이용료를 징수할 xx에는 유료화 시점 1개월전까지 회사가 고객에게 영업점에 게시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xxx여 '서비스이용료징수xx'을 통보xxx 한다.
② 전화료 및 타 유료서비스를 통한 접속시 부과되는 요금은 고객이 해⑨ 서비스업체에 지불한다.
③ 회사는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OTP생성기 발급 등과 xx하여 고객으로부터 xx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투자권유서비스 xx 고객의 xx 투자권유서비스를 xxx지 않는 고객과 차등 적용하여 위xxx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의2(해외서비스 xx 절차 등)
① 고객은 해외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외화예xxx 또는 외화xx매매xx계좌를 개설xxx 하며, 매매xx 및 권리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⑨ 국가의 통화로 xx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해외서비스 매매xx, xx, xxxx 등과 xx하여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xx 요율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해외서비스 이용시 해⑨ 해외 xx회사 및 해외 거래소의 전산설비의 xx가 없거나, 통xxx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xx 서비스 xx xx을 xx할 수 있다.
제17조(xxxx의 양도 등)
고객은 서비스 xxxxx 제3자에게 어떤 xx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제18조(서비스제공 중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xx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xxx기통신 xx법령 또는 본 xx을 위반하는 xx
2. 통신ID, 통신비밀번호, 증xxx계좌번호, 증xxx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전자xx 비밀번호 또는 OTP생성기비밀번호(PIN) 등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xx
3. 해킹(hacking)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xx
4. 기타 회사의 업무xx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되는 xx
② 증xxx계좌의 폐쇄시 해⑨계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자동 중지된다.
제18조의2(책임범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⑨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xxx 한다.
1.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주의xx를 다한 xx
4.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19조(전산xx시 서비스 xx방법)
전자금융xx xx시 대체xx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① 회사의 키움금융센터로 xxx문 (전화 : 1544-9000)
② 영업점 방문 또는 xxx문 (전화 : 02-3787-5070)
제20조(신고사항의 xx 및 사고신고/xx)
① 기본xx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영업점을 통한 서면xx
2. 영업점 또는 키움금융센터 xxx청
3. 전자적 장치를 xxx 신고
② 사xxx는 영업점에 xxx여 본인 확인 후,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OTP와 관련된 사xxx는 타 금융xx에서 본인 확인하여 xx한 이력이 있을 시 전자적 장치를 xxx여 xx를 할 수 있다.
제21조(고객 xx사항)
① 고객은 통신ID, 통신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누설하였을 xx 지체없이 회사에 xx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의 비밀번호 xx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xx숫자, 연속숫자 등의 비밀번호를 xx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 xx을 자제하여 xx에 유의xxx 한다.
③ 고객은 xxx 계좌비밀번호, 통신비밀번호, 전자xx 비밀번호, OTP생성기비밀번호 (PIN)로 접속시 회사가 xx 횟수이상 연속하여 오류 입력시 접속이 중지된다. 또한 OTP생성기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는 전체 금융xx 통합적으로 횟수 xx가 되며, 오류 초과시 전체 금융xx의 xx이 중지된다.
제22조(합의관할)
서비스 xxx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xx법규 등의 xx)
전자금융xx와 xx하여서는 전자금융xx법령 및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을 xx 적용하며, xx법령 및 xxxx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간의 합의에 따른다.
<별첨>
1. 제 8 조 1 항 2 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⑨사 홈페이지의 xx업무안내-xx업무-업무시간-시장별 매매시간 에서 확인 가능
2. 제 14 조 2 항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⑨사 홈페이지의 xx업무안내-xx업무-업무시간-온라인업무 가능시간 에서 확인 가능
부 칙
이 xx은 2000 년 04 월 17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2 년 11 월 11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2 년 12 월 26 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3 년 03 월 10 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07 년 5 월 7 일부터 xx한다.
제 2 조(다른 xx폐지) 본 xx 시행일로부터 "계좌간 자금이체 및 유가xx 대체 xx"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경과xx) 본 xx xx전에 xx "계좌간 자금이체 및 유가xx 대체 xx"에 의해 xx된 xx는 이 xx에 의해 xx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xx은 2007년 07월 3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0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02월 0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년 11월 0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