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xxx정 협약 지원금 안내서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0. 07
Ⅰ. 제도소개 및 xx안내 4
1. 지원금 제도 소개 4
2. 참여 xx 5
3. 사업계획서 심사 7
4. 지xxx 8
5. xx제외 19
Ⅱ. 지원금 지급 | 22 | |
1. 사업 실시 | 22 | |
2. 지원금 지급 xx | 24 | |
3. xx 금액 및 범위, | xx기간 | 25 |
4. 지원금의 xx | 28 |
Ⅲ. 지도·점검 및 위반에 xx 조치 29
1. 지도 및 점검 29
2. xx행위에 xx 조치사항 29
3. 형사처벌 30
Ⅳ. xxxx 31
Ⅴ. 지xxxxxx서 연락처 50
Ⅰ. 제도소개 및 xx안내
1. 지원금 제도 소개
코로나19로 xx위기 xx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xx을 xxx기로 합의한 xx에 필요 xx을 xx하기 위해 새로 만든 지원금 제도(한시 xx)
- xx사업으로 xx되며, 노사가 합의한 xxxxx치로 xxx 감소된 xx 임금감소분의 50%내에서 xx(1인당 월 50xx 한도, xx별 총 20억원 한도)
- 지원금을 지급받는 전체 기간 + 1개월은 감원방지xx 기간으로 동 기간에 xxx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는 xx 지원금 xx
2-1. 사업계획서 xx(사업주 → 지xxxxxx서)
① xxx정 협약 xx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xxx정 협약 지원금 참xxx서’(32p, 별지 제1호 xx), ‘xxx정 협약 지원금 사업 계획서’ (33p, 별지 제2호 xx)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xxx xxx서 노사상생xx과와 근로개선지도과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시로 xx
- xxx정 협약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xx되는 사업으로 xxx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불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fax, e-mail로 접수 가능
② 참xxx서 및 사업계획서 등은 사업 단위로 xx
- 다만, xx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xx 별도의 xxx리가 필요하고 xxx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xx 사업을 xx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xxxxxx서의 장이 xx*하는 xx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xx, xx 등 독립적으로 xx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xx되는 xx 등 지xxxxxx서장이 xx하는 xx에 한함
2-2. 사업계획서 접수 이전 xxxxx치(임금감소가 된 xx)
xxx정 협약 지원금 참xxx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기 이전부터 노사 합의에 따른 xxxxx치(임금감소가 된 xx)를 xx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접수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xx하지 않고, 참xxx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xx하는 xxxxx치에 대해서만 xx 가능
* 예) 2020. 1. 31. 임금감소를 포함한 xxx지 노사합의 실시한 사업주가 계속하여 xx xxx치를 하고 있던 중 2020. 7. 5. 참xxx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2020.
8. 15. xx을 받은 xx → 2020. 7. 6.부터 지원금 지급 가능
2-3. 구비서류
① 사업참xxx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xxx대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⑤ xxxxx 불가피한 사업xx을 증빙하는 서류(매출액 등), ⑥ 근로자xx xx서, ⑦ 노사합의서, ⑧ 단체 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의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 조건 불이익 xx 시에 한함), ⑨ 감소 전 임금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⑩ 사업주 확인서(별지 x00x xx)
0. xxxxx xx
0-0. 심사위원회
지xxxxxx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xxx정 협약 지원금 심사 위원회」를 xxx여 사업계획서를 심사
3-2. 심사방법
① 가점(xx xxx목에서는 1개의 가점만 xx, 최대 14점 가점 xx)
- xxx험법상 xx지xxxxx의 xx에는 심사시 2점 가점 부여
- ①정부(자치단체 포함)가 xx하는 각종 xx·인증 xx 등에 xx된 xx(노사xx xx·xx xx, xxx출 100대 xxx업, 일자리xx xx, 인적자원개발(HRD) xxx관 인증xx, xxxx xxx업 등),
②xxxx부장관이 xx하는 xxx업, ③일터xx컨설팅, 직무xx 인사xx체계 도입 컨설팅 참xxx, ④xxxx xxx업, 일·생활 xx 캠페인 참xxx은 3년간 심사시 5점 가점 부여
-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간접xxx로자를 xx하는 xx로 xx 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xx, 도급업체·수급업체(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xx에는 심사시 7점 가점 부여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면 참xxx 사업장을 xxx여 사업계획서 xx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xx 사업주 또는 근로자xx에게 자료 xx을 xx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하게 할 수 있음
4. 지xxx
❼xxxxx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가
❼xxxxx치에 관한 노사합의 를 하여 ➌xx을 xxx고,
➍그 결과 xxx 감소하게 된 xx 임금 감소분의 xx부분을 xx
(➎지원금은 근로자 xx의 xx로만 xx )
4-1. (★)xxxxx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xxx험법 시행령 제22조의2(xxx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xx xx)에 따른 xxxxx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xx노동부 고시 x0000-000x
「xxx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xx xx xx」 제4조제2항 x x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업주
❖ 「xxx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xx xx xx」 제4조제2항
xxxxx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xxx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x x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xx달"이라 한다) xx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xx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xx달의 생산량이 xx달이 속하는 xx 직전 xx의 같은 달의 생산량, xx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xx달이 속하는 xx 직전 xx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xx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xx달의 매출액이 xx달이 속하는 xx 직전 xx의 같은 달의 매출액, xx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xx달이 속하는 xx 직전 xx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xx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xx달의 재고량과 xx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xx에 있거나 xx달의 매출액과 xx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xx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xx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xx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xx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xx나 생산xx을 xxx 사업의 사업주
7. xx이 악화된 사업을 xx한 사업주로서 xx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xxx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xx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xx xx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xxxxx 불가피하다고 지방 xxxxx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비영리 단체 포함)
❖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xx : xxx정의 불가피성에 xx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첨부되는 xx xx 여부 판단, xx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해 xx달 개념을 xx치 않고 지xxx 판단 가능
4-2. 근로자 xx xx
xxx정 협약 지원금의 근로자xx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의 xx,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xx하는 자임
4-3. 노사합의 시점
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xxxxx치에 노사가 합의를 한 xx xx
② 다만, 지원금은 참xxx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다음 날부터 xx 가능
* 예) 2020. 1. 31. 임금감소를 포함한 xxx지 노사합의 실시한 사업주가 계속하여 xx xxx치를 하고 있는 중 2020. 7. 5. 참xxx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하여 2020.
8. 15. xx을 받은 xx
→ 2020. 7. 6.부터 지원금 지급 가능
4-4. (★)xxx지를 위한 노사합의
① 노사의 xxx지 노력이 표현된 xx라면 그 xx과 방법을 불문* xx, xxx계법 등을 위반하면 안 됨. 특히,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xxx 법적 xx 및 절차를 xxxxx 함
* 예) 단체협약 체결,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 xx, 노사xxx언, 상생협정서, 노사 특별 합의, 근로자 xx 합의 등
②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가 단체xx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xx 하는 xx에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가능하며, 이때 과반수 xxx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xx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짐
③ (취업규칙의 xx) 취업규칙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xxx고 있는 xx 에는 과반수 xxx합, 과반수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xx를 받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에 임금 등 개별 근로조건을 xxx고 있는 xx 근로자의 개별적 xx가 필요
④ (근로계약의 xx) 개별근로자의 xx를 받아 근로조건의 불이익 xxx 가능xx 단체협약xx 취업규칙에서 xx xx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xxx xxx지 않음
⑤ (그 밖의 xx 합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xx이 없는 xx(휴업 등)에는 다양한 xx의 노사합의가 가능
⑥ 근로조건의 불이익 xx xx에 xx없이 사업주는 근로자 xx와 xx xxx치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노사 합의서를 작성xxx 함
4-5. (★★★)xxx지xx 기간(감원방지xx 기간)
① xxxxx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xxx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xxx치를 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xxx는 xx 지원금 지급
② (감원방지xx 기간) 사업주가 심사위원회 xx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 기간(xxxxx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xx xxx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xx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부당xx으로 xx 조치
※ 사업주에 의한 xxxxx 아닌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xx 등 단체 협약xx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도화된 xx, 계약기간 만료,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xx은 제한되지 아니함
- 감원방지xx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xx을 받은 전체 xxx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을 xx하며,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xx(매 1개월)와 그 이후 1개월을 xx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① 사업장에서 7.15 ~ 11.20에 xxxxx치를 하겠다고 하여 xx을 받은 xx
→ 감원방지xx 기간 : 7.15 ~ 12.20
⇒ (12.10에 xxxxx 발생) 7.15 ~ 11.20 지원금 전액 부지급(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xx 조치)
② 사업장에서 8.1 ~ 10.31에 xxxxx치를 하겠다고 xx을 받은 xx
→ 감원방지xx 기간 : 8.1 ~ 11.30
⇒ (9.30에 xxxxx 발생) 8.1 ~ 10.31 지원금 전액 부지급(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xx 조치)
예시
③ 사업주는 xx된 사업계획서 xx xxxxx치 기간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x치 기간 xx에 xx 노사합의 이후 지xxx xxx서의 장에게 사업계획 xx xx을 받아야 함
- xxxxx치 기간에 대해 xx xx을 받은 xx에는 감원방지xx 기간도 변경됨
’20.8.1~12.31 기간에 xxxxx치를 xx하겠다고 xx받은 사업주가 급격한 xx 악화로 ’20.11.15에 xxx정을 해야하는 xx
→ 감원방지xx 기간이 xx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 기간(xxxxx치 기간)과 이후 1개월이므로, 최소 ’20.10.14 전에 xxxxx치 기간을 노사합의로 xx (’20.8.1~ 12.31 → ’20.8.1~10.14)하고, 지xxxxxx서에 사업계획 xx xx을 하여 xx을 받아야 함
예시
4-6. 계속xx 대상자
① (★)감원방지xx 기간에 계속xx을 xxx여야 하는 대상자는 당해 사업x x(全) 피보험자임
* 임금감소에 xx한 피보험자만을 계속xx xx으로 하지 않는 점은 반드시 유의
② 다만, xx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xx 별도의 xxx리가 필요하고 xxx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xx 사업을 xx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xxxxxx서의 장이 xx*하는 xx 사업장 단위로 감원방지xx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됨
*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xx, xx 등 독립적으로 xx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xx되는 xx 등 지방 xxxxx서장이 xx하는 xx에 한함
4-7. (★★)임금 감소
① 노사합의로 xxx 감액된 xx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반납하는 xx도 임금 감소로 xx xx 가능
②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xx 등을 통한 임금감소 뿐만 아니라 유급 (무급)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임금감소도 지xxx이 됨
③ xxx정 협약 지원금은 ‘피보험자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을 xx으로 xx됨
④ ‘피보험자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은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xx받는 달에 (xxx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x x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이하 ‘xx월’이라 한다)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한 xxxxxx에 따라)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졌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총액(이하 ‘감소 전 임금총액’이라 한다)에서 xxxxx치 결과로 감소된 임금총액(이하 ‘감소 후 임금총액’이라 한다)의 차액으로 xx
⑤ 위 ④에서 xx하는 임금총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포함) 등을 포함한 피보험자 1xx 1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을 xx함. 다만,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
⑥ 사업계획서 상 임금감소액 xx에 xx 적xxx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에서 판단하여 결정
❖ 월급제가 아닌 주급제를 xx하는 사업장의 역월(曆月) xx 1개월 임금총액 xx xx
- ‘해당 월의 주급 × 4.345’의 xx으로 해당월의 임금총액 산출
- x x마다 xxx 급여(초과xx 수당 등)로 인하여 산출이 곤란한 xx에는 해당월을 4주 xx하여 xx
* 4주 xx 주급 × 4.345
< 사례 1 >
∙ xxx지xxx간 : 9.1 ~ 11.30
∙ xx월(8월) 임금총액 : 250xx
→ 기본급 : 200xx, 직책수당 : 20xx, 초과근로 수당 : 30xx
∙ 취업규칙 상 분기 xx에 상여금을 기본급의 100% 지급
∙ 위 xxx지xxx간xx 직책수당 20xx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
∙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xxxxx치 기간 임금감소 및 xx 예상액을 xx하여 xx을 받음
<사업주가 사업계획서에 xx한 xx> | ||||||||||||||
xx | xx 등록번호 | xx월 임금총액 ( 8 ) 월 | xxx지xxx간 임금감소 및 xx 예상액 | |||||||||||
( 9 ) 월 | ( 10 ) 월 | ( 11 ) 월 |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
2,500,000 | 2,500,000 | 2,300,000 | 200,000 | 상여금 포함 100,000 | 4,500,000 | 4,300,000 | 상여금 포 200,000 | 함 100,000 | 2,500,000 | 2,300,000 | 200,000 | 100,000 |
☞ <사례1>은 사업계획서 상 임금감소 및 xx 예상액 산출내역이 타당하므로, 사업계획서 xx대로 이행된다면 xx 예상액에 기재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 11월에 초과근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초과근로수당이 50xx이 지급되어 실제 지급된 ‘감소 후 임금총액’이 2,500,000원이 된 xx에는 차액이 0원이므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11월에 초과근로가 줄어들어 초과근로수당이 10xx이 지급되어 실제 지급된 ‘감소 후 임금 총액’이 2,100,000원이 된 xx에는 ‘감소 전 임금총액(2,500,000원) - 감소 후 임금총액 (2,100,000원)’이 400,000xxx, xx된 임금감소액 200,000원을 초과하므로 xx된 임금 감소액(200,000원)의 50%(100,000원)을 지급
< 사례 2 >
∙ xxx지xxx간 : 9.1 ~ 11.30
∙ ’20. 5월부터 계속하여 무급휴직을 하여 xx월(8월) 임금총액(0원)
∙ xx월에 정상적으로 xx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총액 : 220xx
→ 기본급 : 200xx, 직책수당 : 20xx
∙ 위 xxx지xxx간xx 직책수당 20xx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
<사업주가 사업계획서에 xx한 xx> | ||||||||||||||
xx | xx 등록번호 | xx월 임금총액 ( 8 ) 월 | xxx지xxx간 임금감소 및 xx 예상액 | |||||||||||
( 9 ) 월 | ( 10 ) 월 | ( 11 ) 월 |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
0 | 2,200,000 | 2,000,000 | 200,000 | 100,000 | 2,200,000 | 2,000,000 | 200,000 | 100,000 | 2,200,000 | 2,000,000 | 200,000 | 100,000 |
☞ xx월에는 xxx 지급되지 않아 ‘0원’xx, xxxxx치 달에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총액을 ‘감소 전 임금총액 (예상액)’으로 xx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소 전 임금총액 (예상액)’으로 xx 가능
< 사례 3 >
∙ xxx지xxx간 : 9.16 ~ 11.15
∙ xx월(8월) 임금총액 : 250xx
→ 기본급 : 200xx, 직책수당 : 20xx, 초과근로 수당 : 30xx
∙ 위 xxx지xxx간xx 직책수당 20xx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
<사업주가 사업계획서에 xx한 xx> | ||||||||||||||
xx | xx 등록번호 | xx월 임금총액 ( 8 ) 월 | xxx지xxx간 임금감소 및 xx 예상액 | |||||||||||
( 9 ) 월 | ( 10 ) 월 | ( 11 ) 월 |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xx 예상액 (D=C×½) | |||
2,500,000 | 1,250,000 | 1,150,000 | 100,000 | 50,000 | 2,500,000 | 2,300,000 | 200,000 | 100,000 | 1,250,000 | 1,150,000 | 100,000 | 50,000 |
☞ 월 중간부터 xxxxx치를 xx하는 xx에는 ‘감소 전 임금총액 (예상액)’, ‘감소 후 임금총액 (예상액)’을 xx 일할 xxxxx 함
※ 사업계획서 심사 시 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 시에도 월 중간부터 xxxxx치를 xx하는 xx에는 ‘감소 전·후 임금총액 (예상액)’을 일할 xxxxx 함
4-8. (★)사업주의 임금감소에 xx xx
지원금을 xxx 감소한 피보험자들의 임금을 보xxx는 xx과 별개로 이루어진 노사 간의 임금감소 xx xx에 xx 판단 xx
①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특xxx 정하여 xx(예) ’2021. 7. 1에 임금 xx’ 등)하기로 합의한 xx에는 임금감소가 아닌 xxx급의 보류로 지원금 지급xx에 해당되지 않음
② 사업계획서 xx 시 임금감소에 xx xx xx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③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xx에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 으로 xx(예) ‘xx이 xxx 되면 임금 xx’, ‘xx가 좋아지면 임금 xx’ 등)하기로 합의한 xx에는 xxx전의 xxx취가 불확실하므로 임금감소로 xx 지원금 지급이 가능
④ 사업주가 고의로 사업계획서에 임금감소에 xx xx xx을 xx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xx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받은 xx에는 x x56조에 의한 xx행위로 볼 수 있음
5. xx제외
5-1. xx 어느 xx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xxx에서 제외 (xx제외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x x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xx는 제외
②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xx위원회 xx 없이 제1항의 xx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③ 비상근 촉탁근로자
④ 1개월 미만의 기간xx xx되는 xx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xx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xx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xx이 xx된 자*
* 「xx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xx이 예정된 자」라 함은 “xx상 이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희망xx, 명예xx 등의 명칭으로 근로계약 xx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xx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x x”를 말함
5-2. xx 어느 xx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주는 지xxx에서 제외 (xx제외 사업주)
① 부동산업·일반xxx 등 업종
- 부동산업, 일반xxx, 무xxxxxx,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xx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xx발행업, 사행 행위업 등 「사행행위 등 xx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② 국가 및 공xxx 등
- 국가, 지자체,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xxx 및
「지방xxx법」에 따른 xxx
※ 「부패방지 및 국xxx위원회의 설치와 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xx 까지의 xx에 따른 xx은 국가, 지자체로 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xx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xxx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xx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xx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xx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운영비를 xx하는 정부 출연·출자xx
- 정부 등이 특정목적 xx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xx하는 xx
-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③ 인건비 등 xx xx 전체 또는 대부분의 xx예산을 자체 xx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xxx을 통해 xx되는 xx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xxx(인건비)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xx 가능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 xx노동부 홈페이지 → xx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Ⅱ. 지원금 지급
1. 사업 실시
1-1. 사업주 xx
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xx받은 사업주는 「xxx험법」 및 그 하위 법령을 xx하게 xx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함
②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함
1-2. 사업계획 및 사업주 변경
①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야 함
②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주가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고시 별지 제6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1-3. 사업계획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①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변경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더 이루어진 경우 : 사업계획서 내용 상 임금감소액을 기준으로 지원
-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덜 이루어진 경우 : 실제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추가된 경우 : 사업계획서 내용 상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축소된 경우 : 실제 축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1-4. 서류보존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지원금 지급 신청
2-1. 지원금 신청 시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승인받은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다음 달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고시 별지 제8호, 제10호 서식)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9월15일에 8월~12월 기간동안 고용유지 조치기간으로 승인받은 경우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급 (20년)(8월분) 신청서를 9월 중에(승인 이후) 신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20년)(9월분) 신청서를 10월 중에 신청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20년)(10월분) 신청서는 11월 중에 신청
2-2. 구비 서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고시 별지 제8호, 제10호 서식),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 사업주는 지원대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신청서 상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명세’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3. 지원 금액 및 범위, 지원기간
3-1. 지원금 산정 기준금액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시 감소하기로 결정한 임금 중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금품을 기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의 주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지원인원·지원금액 축소 등)하여 승인할 수 있음
3-2. (★)지원금액
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시 감소하기로 임금 중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품의 50%
* 원단위 이하 절사
* 역(歷)에 따른 지원기간이 1개월 미만 시 지원금액 일할 계산
② 1인당 월 한도액은 500,000원
* 역(歷)에 따른 지원기간이 1개월 미만 시 1인당 月 한도액 일할 계산
③ 1개 기업당 총 한도액은 20억원
* 단, 기업별 한도는 지원금 수요 및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시 1 근로자 A의 승인 고용유지조치기간 7.16 ~ 9.20.이고, 월별 감액임금이 50만원인 경우
→ 7.16 ~ 7. 31.(16일) : 50만원 × 1/2 × 16/31 = 129,032원 ⇒ 129,030원 지원
→ 8. 1 ~ 8. 31.(31일) : 50만원 × 1/2 × 31/31 = 250,000원 ⇒ 250,000원 지원
→ 9. 1 ~ 9. 20.(20일) : 50만원 × 1/2 × 20/30 = 166,666원 ⇒ 166,660원 지원
예시 2 근로자 A의 승인 고용유지조치기간 7.16 ~ 9.20.이고,
월별 감액임금이 50만원이고, 8.17.에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7.16 ~ 7. 31.(16일) : 50만원 × 1/2 × 16/31 = 129,032원 ⇒ 129,030원 지원
→ 8. 1 ~ 8. 17.(17일) : 50만원 × 1/2 × 17/31 = 137,096원 ⇒ 137,090원 지원
예시 1 근로자 A의 승인 고용유지조치기간 7.16 ~ 8.31.이고, 월별 감액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 7.16 ~ 7. 31.(16일) : 100만원* × 1/2 × 16/31 = 258,064원 ⇒ 258,060원 지원
→ 8. 1 ~ 8. 31.(31일) : 100만원* × 1/2 × 31/31 = 500,000원 ⇒ 500,000원 지원
* 150만원의 50%는 75만원으로 지원 한도액(50만원)이 초과하여 최대 지원 가능한 임금 감소금액 100만원으로 처리
3-3. (★)중복 지원 제한
①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에게 근로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과 근거 법 조항이 동일하고, 지원금의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영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영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과의 중복지원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지원이 가능한 기간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부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 종료된 후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원이 중복되는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이 아닌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② (타 부처 ⑨ 지원금 간 지원의 제한) 이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3-4. 고용보험료 체납시 지원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⑨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지원금의 용도
4-1. (★)지원금의 사용 용도(사용처)
① 부적합한 용도가 아니고 근로자 지원에 활용한다면 노사가 합의한 용도* (합의서와 사업계획서 등 명시)를 인정하고, 노사합의로 결정된 용도에 대한 적정성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감소된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 고용지원 등 반드시 근로자 지원에 활용
② 지원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근로자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4-2. 사업주의 지원금 사용 내역 제출 의무
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된 지원금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지원금 사용의 용도가 2개월을 초과하는 내용일 경우(예) 기숙사 건축 등)에는 사업주는 지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원금 사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내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사업주가 지원금을 승인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위반으로 해당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조치할 수 있음
Ⅲ.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 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
2. 부정수급 반환 및 지급제한
①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②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원받으려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
③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3. 형사처벌(’20.8.28. 시행)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⑨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⑨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3년 이하의 ⑨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Ⅳ.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통지서
• 별지 제6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통지서
• 별지 제8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결정 통지서
•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주 확인서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 성명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핸드폰번호 | ||||||
2. 심사우대사항(심사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점수 2점 가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참여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7점 가점 □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 □ 도급업체·수급업체(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
3. 고용유지조치기간 | . . . ~ . . .( 개월)( 일) | ||||||
* 고용유지조치기간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을 기재 | |||||||
4. 사업계획 개요 | |||||||
( ) 월 | ( ) 월 | ( ) 월 |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
( ) 월 | ( ) 월 | ( ) 월 | ( ) 월 |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 총 지원 신청액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기재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5. 근로자대표 선임서 6. 노사합의서 7. 감소 전 임금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8.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9.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 사업장관리번호 | ||
업종 | 주요 생산품/서비스 |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포함) 계획서 제출 여부 | □ 비해당 □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 기간 : )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 기재 |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
□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 평균)대비 15%이상 감소 |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 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 평균)대비 15%이상 감소 ※ 붙임 1 매출액 대비표 작성 |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 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3. 노조 구성 현황
노동 | 유무 | □ 있음 | □ | 없음 | |
조합 | 조직률 | 조합원수 : | 명 | 조직률 : % |
4. 근로자 대표 ※ 붙임 2 근로자 대표 선임서 참조
근로자 대표 성명 | 부서/직급 | 연락처 |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①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서명날인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노사합의 유형 및 내용 ※ 붙임 3 노사합의서(예시) 참조
노사합의 유형 | 노사합의 내용(주요 내용 기재) |
□ 단체협약의 체결 | |
□ 취업규칙의 변경 | |
□ 근로계약의 변경 | |
□ 그 밖의 상호 합의 |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노사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노사합의 일자 : 년 월 일
7. 합의서 상 고용유지 합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원금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기간을 기재
8. 고용유지조치 기간(지원금 신청 예정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 상기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내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 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사업주/대표 : (성명) (서명)
9. 임금감소 내용
(예시1) ’20.8.1~10.31 기간에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감액 (예시2) ’20.8.1~11.30 기간에 과장급 이상 직위의 직원들의 직책수당 매월 10% 감액
(예시3) ’20.8.1~11.30 기간에 휴업을 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임금 대비 20% 감액(평균임금 80% 지급)
임금감소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10. 감소되는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임금 보전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 제출)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급받아 임금보전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
□ 합의한 사실이 없음
□ 합의한 사실이 있음
11. 임금감소액 (★10인 이상인 경우 Excel 파일 별도 제출)
※ 감소 전 임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단위 : 원)
연번 | 성명 | 주민 등록번호 | 기준월 임금총액1) ( 8 ) 월 | 고용유지조치기간 임금감소 및 지원 예상액 | |||||||||||
( 9 ) 월 | ( 10 ) 월 | ( 11 ) 월 | |||||||||||||
감소 전 임금총액2) (A) | 감소 후 임금총액3) (B) | 임금 감소액4) (C=B-A) | 지원 예상액5)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지원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지원 예상액 (D=C×½) | ||||
1 | (예시) 홍길동 | 123456 -1234567 | 2,000,000 | 2,000,000 | 1,500,000 | 500,000 | 250,000 | 4,000,000 (상여금 포함) | 3,500,000 (상여금 포함) | 500,000 | 250,000 | 2,000,000 | 1,500,000 | 500,000 | 250,000 |
1) 기준월 임금총액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역월(曆月) 기준으로 직전월 (기준월)의 임금총액(ex> 임금감소가 7.15부터 이루어졌으면 기준월은 6월) 2) 감소 전 임금총액 : 기준월에 운영되었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총액 3) 감소 후 임금총액 : 고용유지조치로 감소되고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 4) 임금 감소액 : ‘감소 전 임금총액 – 감소 후 임금총액’에 대한 값으로 기재 5) 지원 예상액 : ‘임금 감소액 × ½’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단, 1인당 한도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기재 * 임금총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포함)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다만,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됨 6) 월별 지원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감소전 임금 총액, 감소 후 임금 총액, 월 지원한도액 모두 일할 계산 |
(단위 : 원)
연번 | 성명 | 주민 등록번호 | 기준월 임금총액1) ( 8 ) 월 | 고용유지조치기간 임금감소 및 지원 예상액 | |||||||||||
( 12 ) 월 | ( 1 ) 월 | ( 2 ) 월 | |||||||||||||
감소 전 임금총액2) (A) | 감소 후 임금총액3) (B) | 임금 감소액4) (C=B-A) | 지원 예상액5)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지원 예상액 (D=C×½) | 감소 전 임금총액 (A) | 감소 후 임금총액 (B) | 임금 감소액 (C=B-A) | 지원 예상액 (D=C×½) | ||||
1 | (예시) 홍길동 | 123456 -1234567 | 2,000,000 | 2,000,000 | 1,500,000 | 500,000 | 250,000 | 4,000,000 (상여금 포함) | 3,500,000 (상여금 포함) | 500,000 | 250,000 | 2,000,000 | 1,500,000 | 500,000 | 250,000 |
합계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5,000,000 | 2,500,000 | (생략) | (생략) | 5,000,000 | 2,500,000 | (생략) | (생략) | 5,000,000 | 2,500,000 |
12. 지원금 용도(사용처)
)
□ 기타 (
□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 고용지원
□ 사내복지기금
□ 감소된 인건비 지원
지원금 용도(사용처)
13.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현황(도급·수급업체 공동 참여시에 한하여 기재)
연번 | 도급업체명 | 업종 | 근로자 수 | 비고 |
1 |
연번 | 수급업체명 | 업종 | 근로자 수 | 비고 |
1 | ||||
2 | ||||
3 |
* 수급업체 현황은 공동 참여한 사업장만 기재
14. 지원 필요성
※ 해당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형식에 관계없이 기재)
(붙임 1)
매출액 대비표(예시)
‘매출액이 ①기준달(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②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 평균, ③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 평균)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
※ 아래 3가지 내용 중 1가지만 작성하여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된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
① 기준달의 전년도 같은 달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2019년 ( )월 매출액 | 2020년 ( )월 매출액 <기준월> | 증감 내역(%) |
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 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직전 3개월 | 2020년 ( )월 매출액 <기준월> | 증감 내역(%) | |||
( )월 매출액 | ( )월 매출액 | ( )월 매출액 | 직전 3월 평균 매출액 | ||
③ 기준월의 직전 연도 월 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매출액 | |||||||
2019년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9년 합계 | 2019년 월평균 |
매출액 | |||||||
2020년 ( )월 매출액 <기준달> | 증감 내역(%) | ||||||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표 : (서명/인)
※ 상기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액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붙임 2)
근로자대표선임서(예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여야 함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연 락 처 :
년 월 일
당사의 고용유지조치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상기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 대표로 선임함에 동의합니다.
연번 | 성 명 | 서 명 | 연번 | 성 명 | 서 명 |
1 | 11 | ||||
2 | 12 | ||||
3 | 13 | ||||
4 | 14 | ||||
5 | 15 | ||||
6 | 16 | ||||
7 | 17 | ||||
8 | 18 | ||||
9 | 19 | ||||
10 | 20 |
(붙임 3)
노 사 합 의 서(예시)
1. 고용유지조치 노사합의 실시 사유 및 합의 방법
- 실시사유 :
- 합의방법 : 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변경 등
2. 고용유지 방법 (예) 임금 삭감·반납,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3. 고용유지 기간
(지원금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노사간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기간 기재)
4. 고용유지조치 기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고용유지는 전(全)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5. 고용유지조치 내용(임금감소의 방법, 임금감소 대상(인원) 등)
6. 지원금 활용 방안 (예) 임금보전, 사내복지기금 마련,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7.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방안
년 월 일
사업주대표 : (서명/인) 근로자대표 : (서명/인)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2. 신청내용 | |||||||
( ) 월 | ( ) 월 | ( ) 월 |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
( ) 월 | ( ) 월 | ( ) 월 | ( ) 월 |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총 임금감소인원 | 총 지원 신청액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3. 지원금 승인 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 |||||||
4. 감원방지의무 기간(고용유지의무 기간) ※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한 감원이 발생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 |||||||
5. 승인내용 | |||||||
( ) 월 | ( ) 월 | ( ) 월 |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
( ) 월 | ( ) 월 | ( ) 월 | ( ) 월 |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5. 승인 지원금 용도 | |||||||
□ 감소된 인건비 지원 □ 사내복지기금 □ 협력업체 고용지원 □ 기타( ) ※ 승인된 지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
6.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불승인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조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 |
유 의 사 항 |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다.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역(曆)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1개월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고시 별지 제7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함 - 10인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 명세’를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바. ★ (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주가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 기간(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사업장 내 소속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 경영사정의 변화로 고용조정 발생이 예정된 경우, 고용조정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고용유지조치기간의 변경에 대해 노사합의 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고용보험법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무급휴업·휴직)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아.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
지 원 제 외 대 상 근 로 자 | 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다. 비상근촉탁근로자 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상된 자*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라 함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를 말함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 |||
사업체명 | 사업장관리번호 | ||
대표자 | 승인일 | ||
관리자 | 전화번호 | ||
2. 변경 요청 사항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감소 인원 변경 | |||
□ 임금감소액 변경 | |||
□ 고용유지조치기간 변경 | |||
□ 지원금 용도 | |||
□ 기타 사항 | |||
3. 변경 요청 사유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불승인) 통지서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2. 변경 승인 사항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감소 인원 변경 | |||
□ 임금감소액 변경 | |||
□ 고용유지조치기간 변경 | |||
□ 지원금 용도 | |||
□ 기타 사항 | |||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불승인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년) ( 월분)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 ||||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핸드폰번호 | ||||
2. 승인 내용 | ※ 심사위원회서 승인된 월별 승인내역 기재(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상 해당월 내용 기재) | ||||
( )년 ( )월 | |||||
총 지원 승인인원 | 총 지원 승인액 | ||||
명 | 원 | ||||
3. 신청 내용 | □ 다음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 임금체불 명단 공개 - (★) 승인받은 전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장 내에서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한 사실 | ||||
지원금 신청 기간① (고용유지조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 ||||
지원금 신청 인원② (임금감소 인원) | 명 | 임금감소 총액③ ※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 원 | ||
지원금 신청액④ (임금감소 총액 × 50%) ※ 1인당 월 50만원 한도 | 원 | ||||
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 수수료 없음 |
년 월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 명세
※ 10인 이상의 명세 내용은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원)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임금감소 전 월 임금 | 임금감소 후 월 임금 | 감소된 임금액 | 지원금신청액 | 타 지원금 대상여부 | 비고 |
1 (예시) | 홍길동 | 123456-1234567 | 2,500,000 | 2,000,000 | 500,000 | 250,000 | X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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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계 | ||||||||
공지사항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노사합의로 임금감소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간을 적습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신청하므로 7.15 ~ 8. 31.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7.15. ~ 7.31.과 8. 1. ~ 8. 31.로 나눠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란은 사업장 내 피보험자 중 임금 감소된 자의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3. ③란은 노사합의로 고용유지를 한 기간(지원금 신청 기간)에 전 직원의 감소된 임금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단, 1인당 감소된 임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③ × 5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인당 지원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한도로 기재합니다.)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소재지 주소 | 대표자 | |||
2. 신청 내용 | ||||
신청기간 | 년 | 월분 | ||
신청인원 | 명 | |||
신청금액 | 원 | |||
3. 지급 결정 내용 | ||||
지급 결정 기간 | 년 | 월분 | ||
지급 결정 인원 | 명 | |||
지급 결정 금액 | 원 | |||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 ||||
※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지원금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이체내역서 등)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지원금 사용의 용도가 2개월을 초과하는 내용일 경우(예) 기숙사 건축 등)에는 사업주는 지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지원금 사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주 확인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을 확인 합니다.
① ★(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주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 기간(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사업장 내 소속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②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원금 용도) 지원금은 반드시 근로자를 위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⑤ (지급제외) ①최저임금법 위반, ②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보다 낮게 지급받는 근로자, ③비상근 촉탁근로자,
④해고가 예고된 자, ⑤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상된 자, ⑥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지원 가능)
⑥ (중복지원제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안됨
고용노동부 외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지원금 신청서(신청명세)에 기재하여야 함
⑦ (조사 등) 지원금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점검, 질문,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⑧ (부정수급) 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 감원(고용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
- 지원금을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임금구성 내역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존 감소 전 임금을 종전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
사업장명 : 사업주(대표) : (서명/인)
Ⅴ.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지방관서 | 전화번호 | Fax |
서울청 | 02-2250-5805 | 02-6915-4317 |
서울강남지청 | 02-3465-8416 02-3465-8454 | 02-6915-4311 |
서울동부지청 | 02-2142-8851 | 02-6915-4322 |
서울서부지청 | 02-2077-6190 | 02-6915-4333 |
서울남부지청 | 02-2639-2252 | 02-6915-4344 |
서울북부지청 | 02-950-9845 | 02-6915-4354 |
서울관악지청 | 02-3282-9036 | 02-6915-4363 |
중부청 | 032-460-4561 | 0508-8230-0116 |
인천북부지청 | 032-540-7967 | 0508-8230-0142 |
부천지청 | 032-714-8746 | 0508-8230-0164 |
의정부지청 | 031-850-7748 | 0508-8230-0193 |
고양지청 | 031-931-2890 | 0505-130-0065 |
경기지청 | 031-259-0234 | - |
성남지청 | 031-788-1535 | 0508-8230-0254 |
안양지청 | 031-463-7338 | 0508-8230-0308 |
안산지청 | 031-412-1935 | 0508-8230-0333 |
평택지청 | 031-646-1125 | 0508-8230-0360 |
강원지청 | 033-269-3599 | 033-241-1915 |
강릉지청 | 033-650-2554 | 033-650-2550 |
지방관서 | 전화번호 | Fax |
원주지청 | 033-769-0805 | 033-746-2117 |
태백지청 | 033-550-8629 | 0508-8230-0396 |
영월출장소 | 033-371-6231 | 033-374-1726 |
부산청 | 051-850-6335 | 051-851-7419 |
부산동부지청 | 051-559-6628 | 051-529-7825 |
부산북부지청 | 051-309-1595 | 051-309-1549 |
창원지청 | 055-239-6557 | 055-289-6796 |
울산지청 | 052-228-1859 | 052-228-3889 |
양산지청 | 055-370-0964 | 055-387-0784 |
진주지청 | 055-760-6520 | 055-754-7124 |
통영지청 | 055-650-1916 | 055-642-9136 |
대구청 | 053-667-6264 | 053-667-6289 |
대구서부지청 | 053-605-9059 | 053-321-6131 |
포항지청 | 054-271-6808 | 0508-8230-0534 |
구미지청 | 054-450-3518 | 054-450-3549 |
영주지청 | 054-639-1156 | 054-639-1160 |
안동지청 | 054-851-8035 | 0508-8230-0569 |
광주청 | 062-975-6306 | 062-975-6329 |
제주센터 | 064-728-6134 | 064-728-6141 |
전주지청 | 063-240-3373 | 063-240-3389 |
익산지청 | 063-839-0018 | 063-834-7360 |
군산지청 | 063-450-0527 | 063-450-0594 |
목포지청 | 061-280-0122 | 061-283-7818 |
여수지청 | 061-650-0285 | 061-650-0220 |
대전청 | 042-480-6253 | 042-480-6279 |
청주지청 | 043-299-1163 | 043-283-6864 |
천안지청 | 041-560-2885 | 041-560-2877 |
충주지청 | 043-840-4063 | 0508-8230-0709 |
보령지청 | 041-930-6127 | 041-931-0598 |
서산출장소 | 041-661-5640 | 041-681-9031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안내서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 화 044)202-7596
인 쇄 열림기획(주) 044)86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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