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xxx지침
나.“ 연간매출액(이하
‘ 매출액 ’
이라 한다)”
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xx 1999.12.15.
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xx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1차 개정 2000. 3.29.
2차 개정 2001.12.26.
확인·발급하는 “ xx제xxx원” 의 xx계산서xx 매출액을 원칙으로
3차 개정
2005. 9.14.
xx,
불가피한 xx “
부가가치세 과세제표준 증명원”
상 xx과세표준의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2006. 6. 2.
2006. 9.27.
2008.12. 5.
합계금액으로 할 수 있다.
7차 개정
2009. 6.10.
다.“
시공능력평가액”
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2009. 8.12.
2010. 7.23.
2010.10.29.
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수개 공종의 등록을 한 xx에는 이를 합산한다.
11차 | 개정 | 2011. 4.29. 공xxx위원회 xx 제102호 |
12차 | 개정 | 2011. 8.16. 공xxx위원회 xx 제120호 |
13차 | 개정 | 2012. 8.20. 공xxx위원회 xx 제161호 |
14차 | 개정 | 2013.12.18. 공xxx위원회 xx 제184호 |
15차 | 개정 | 2014.11.19. 공xxx위원회 xx 제203호 |
라.“ 자산총액” 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 xx제xxx원” 의 대xxx표xx 자산총액으로 한다.
Ⅰ. 목 적
마. xx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시점의 직전년도의 자산총액,
상시xxx업원수,
매출액을 정할 수 없을 xx의
“ 자산총액”
은 사업개시일 xx의 대차
이 지침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대조표상에 표시된 자산총액, “
상시xxx업원수”
는 하도급계약체결일
법 시행령에서 xx 하도급xx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xx사항을
xx 상시xxx고 있는 종업원수,
매출액은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xx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xx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xxx게 처리xxx 함으로써 xxx 하도급xx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바.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예
: xx,
xx)을 영위할 xx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xxx업원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Ⅱ. 용어의 xx
1. 상시xxx업원수,
연간매출액,
시공능력평가액, 자산총액
산출한다.
가.“
상시xxx업원수”
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xxx고 있는 하도급계약체결
2. 할인가능어음
시점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를 말하며 이의 판단은 사업자가 관할
“ 할인가능어음”
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xx에 의하여 어음할인 xx업체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 xx징수이행xx신고서”
xx 12월말 월급여간이
xx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xxx증기금 및 xxxxx증기금이
xx(A01의)
총xx을 xx으로 한다.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다. 건xxx 법령<「xx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xx통신공사업법」,
가. 「은행법」
및 xx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xx
「소xxx공사업법」
및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7항에서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등록·xx을 받은 권한을 xxx
다.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라. 「xx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xx저축xx
마. 「xxx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xxx문금융회사
자는 xx이전(xx시점에서 xx 시공완료 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문에 대하여도 하도급xx 당사자로 본다.
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라. 건xxx 법령의 xx에 의하여 xx정지,
등록의 취소,
시공자의 지위xx
사.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xx
3. 기간xx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동 처분전의 공사를 계속 시공할 xx에는 같은 처분이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처분이후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xx 당사자로 본다.
가. 법에서의 기간xx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xx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xx에
5. 회사 임직원의 행위
만료한다.(개정
2008.12.5.)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xx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
나. 이 지침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xx의 xx(始期)를 결정
6. 참작사유
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xx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xx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을 xx으로 한다. 법 제33조의 xx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xx조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
(개정
2010.7.23)
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는 xx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하도급xx xx
가. 사업자가 합병,
xxxx,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xx를 포괄적으로 xx하는
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xx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xx한 xx
xx에는 하도급xx에 따른 전사업자의 제반 권리xx를 xx한 것으로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xx 정당한 보증을 xx하였으나 이에
본다.
응하지 않거나 xx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xx 지급하는 xx
x. xxxx를 xx한 사업자는 xx한 시점에서 당사자의 xx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xx xx한 하도급xx에 따른 당사자로 본다.
다. 목적물을 납품 ·인xx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xx한 xx보증xx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xx
라. 목적물의 시공 및 제xxx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이 xx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같은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xx 지급하는 xx(예: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xx 등으로
① xxx·xx·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xx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xx하는 xx
② 섬유·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의 xx를 xx하거나 염색 또는 xx 등 임가공을 xx하는 xx
확인 된 xx) (다) 물품의 xx에 필요한 xx, xx, 목형 등을 제xxx 하는 xx
Ⅲ. xxx지침
(라) 물품의 제xxx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xx하는 xx
1. 법적용 xx이 되는 xx·xx·xx 및 용역xx의 범위
(마) 수리업자가 물품의 xx에 필요한 부품 등의 xx를 xx하는 xx
가. 제xxx의 범위
법 적용xx이 되는 제xxx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xxx리업자가 차량의 xx에 필요한 핸들, 부품을 제xxx 하는 xx
② 선xxx업자가 xx의 xx에 필요한 부품· 등을 xx하는 xx
브레이크 카바 등 xxx xxx조 및 도장, 용접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발전기의 xx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xxx 하는 xx
(1) 사업자가 물품의 xx·판매·xx를 업으로 하는 xx
(가)
xx·판매·xx의 xx이 되는 완제품(xxxxx부착xx xx포함)을 제xxx 하는 xx
(바) 물품의 xx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xxx, 등을 제xxx 하는 xx
xx,
견본품 및 xx안내서
(사) (가)부터 (바)까지 xx하여 xx받은 사업자가 xx설비를 가지고 있지
① 자기소xx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않더라도 xx받은 물품의 xx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xx에는
xx·설비 등을 단순히 제xxx 하는 xx는 해당되지 않음
제xxx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xx으로
② xx받은 목적물x x3자에게 제xxx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xx는 해당되지 않음
③ xx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xx한 사업자의 xx 하에 xx하는 xx는 해당됨
단순히 xx을 xx하는 xx에는 제xxx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xx을 업으로 하는 xx
(가)
xx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xxx 하는 xx로서,
규격 또는 성능
(나)
물품의 xx·xxxx에서 투입되는 중간재(xxx,
부품,
반제품 등)를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의해 특수한 xx로 xx 제작
규격 또는 품질 등을 xx하여 제xxx 하는 xx
한 것 : 방음벽,
xx,
xx,
가드레일, 표지판,
주차기,
엘리베이터 등
(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1) 「xx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건xxx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것
: 주xxx,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가)
「xx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
(다) 건xxx·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의해 주문한 것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xx 다른 등록업 자에게 시xxx 한 xx
① xxxx상 시방서 등 성능,
품질,
규격 등을 지정한 주문서가 없더라도
(나)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xxx xx를 xx하는 것은 해당됨 : xx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xxx 한 xx
레미콘, 아스콘 등
② 규격·xxx된 xx라 하더라도 특별히 사양서, 하여 제xxx 하는 xx에는 포함됨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xxx
③ 단순한 건xxx인 시멘트,
자갈,
xx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xx
의뢰한 xx는 시공을 xx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
하여 xx 등을 제xxx하거나 xx 등을 제공하여 임가xxx 하는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 건xxx”
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기
xx는 해당됨
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xx에는 “
건xxx”
으로 본다.
나. xxxx의 범위
xx사업자가 그 xx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x사업자에게 xx 하는 xx
① xxx리업자가 차량의 xx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xx
② 선xxx업자가 xx의 xx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xx
③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xx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xx
② 토공사업에만 등록한 xxx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한 xxx설업자 에게 미장공사를 시공의뢰 한 xx에는 건xxx으로 보지 않는다.
(2) 전기공사업자의 건xxx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xxx 한 xx
(3) xx통신공사업자의 건xxx
다. 건xxx의 범위
법적용xx이 되는 건xxx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xx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xx통신공사업자가도급받은 xx 통신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xxx 한 xx
(4) 소xxx공사업자의 건xxx (9) 자체 발주공사의 건xxx
「소xxx공사업법」
제2조 제1x x2호에 따른 소xxx공사업 등록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신축공사 등 xx공사를 자기가 발주
한 사업자가 도급받은 소xxx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xxx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xxx 한 xx
(5) xxxx 등록업자의 건xxx
「주택법」 제9조에 따른 xxxx사업 등록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xx xx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xxx 한 xx
하여 다른 xx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는 xx
(10) 형식적 하도급xx와 사실적 하도급xx
형식적 하도급xx와 사실상의 하도급xx가 다를 xx에는 사실상의 하도급xx를 적용xx으로 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A)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B)와 하도급xx를 맺고 있으면서
(6) xxxx xx업자의 건xxx
xx상으로는 A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xx 다음에 예시하는
「xxxx 및 xx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그 업에 따른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사실상의 xx가 입증되면
하도급xx가 있다고 본다.
A와 B사이에
해당 xx전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 에게 시xxx 한 xx
· B가
A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사실 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xx
(7) 에너지xx 건설업자의 건xxx
· B가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부의 xx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xx
「에너지xx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가 그 업에 따른 해당 에너지 xx xx공사를 시공 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xxx 한 xx
· xx상으로는 B가 당해 공사에 전혀 xx이 없는 자로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xxx지, 장비xxxx, 출력xx, 유류 xx대장
(8) 경미한 공사의 건xxx
등에 B의 책임 하에 장비, 확인되는 xx
인부 등을 조달하여 당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xx산업기본법」xx xx업자 및 「전기공사업법」xx 공사업자가
xx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xx에
· xx상으로는 B가
A의 소장으로 되어 있으나
Bx x 공사기간 중 A로
의한 경미한 공사를 xx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xx한 xx
부터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xx
· 「총포·도검·화약류 등 받아 시공한 xx
단속법」
등 xx법령에 따라
B가 직접 허가를
(나) 「국가xxx 기본법」제3조 제1호의 xx에 의한 “
xx” (특정 목적을
①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B로부터 등록증을 대여 받은 무등록 xx업자(C)가 시공했을 xx C는 무등록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적용xx으로 보지 않는다.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xx으로 처리되어 xx·xx·음성·음향 및 xx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xx을 말한다)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2) 사업자가 xx,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xx·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xx
(11)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xx업자 xx 등 충족 시 법적용 가능성
사업자가 xx업자 xx 등을 충족하지 않은 xx에서 xx를 하다가
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xx xx,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xx광고
이후 동 xx을 충족한 xx에는 새로운 하도급계약(xx 포함)분부터 법 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사업자가 xx ·xx ·xx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xx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xx
라. 용역xx의 범위
(가)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xx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xx·xxx과물의 작xxx의 법적용 예시>
예) 건축물의 건축·대xx,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1) 사업자가 xx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xx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xx에 의한 소프트웨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xx에 의한 엔지니어링 xx
(컴퓨터·
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xx·제어·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입력 ·처리·저장 ·출력 ·xx 작용이 가능xxx 하게 하는 지시 ·xx
<음xxx xxxx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예) 과학xx의 xx을 xx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
xx된 xx서나 그 밖의 xx 자료를 말한다. xx하는 것
이하 같음)의 작성을
(다) 애니메이션, xx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xx 설계(하드
(라) 상품의 xx,
xx,
포장 및 광고 등에 xx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역무의 공급xx의 법적용 예시>
(1)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xx을 업으로 하는 xx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 xx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나) 「xxxx사업법」상 xxxx업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xxxx 및 제2조 제4항 xx운xxx사업 중 xx용역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다) xxx도공사 등 철xxx업자가 「xxx도공사법」제9조 제1x x1호의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xxx을 다른 사업자에게 xx
하는 것
xx에 의한 xx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나)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다) 시설물의 xxx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xx
(가)
수요자의 xx에 의하여 컨설팅,
xx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2) 「화물xxx xx사업법」상 xx사업자가 화물xxx를 xxx 화물의
xx 또는 화물xx의 xx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xx기간 시스템의 xx 및 유지·xx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나) 소프트웨어 xx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
(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xx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
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xx,
청소,
xx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xx하는 것
(4) 사업자가 xx를 업으로 하는 xx
(다)
xx을 하는 사업자가 xx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xx,
다른 사업자
(가) 「경비업법」상 xx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xx·장소·물건 등에 xx
에게 xx시험,
검사,
분석,
xx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위험발생 등을 xxx는 xx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나) 「경비업법」상 xx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xx 위해의 발생을 xxx고 그 신변을 xx하기 위하여 행하는 xx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전시 및 행사 xx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단, 제13x x1호의 xx에 의한 엔지니어링 xx은 제외)
(7) 사업자가 광고를 업으로 하는 xx
법 제2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xx하는 것
(5) 사업자가 물류 등을 업으로 하는 xx
(가)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국제물류
(나)
xx광고와 관련된 편집,
하는 것
xx,
녹음,
촬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xx
xxx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화물의 xx,
xx,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xx을 xx하거나 화물xx의 xx을 다른 사업자 에게 xx하는 것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xx하는 것
기획,
설계,
xx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8) 사업자가 방송·xxx상제작,
xx제작,
xxx획을 업으로 하는 xx 녹음,
(4) (삭제
: 2010.7.23.)
촬영, 음향,
xx, xx출연, xx, 편집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5)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9)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 제1x x12호의 xx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
것으로 발xxx이 객관적으로 xx하다고 판단되는 xx 적법한 서면발급
공급을 업으로 하는 xx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으로 본다.
xx에 의한 분양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10) 사업자가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xx 물품의 판매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11)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xx받은 사업자가 xx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xx하는 것
(6)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물품을 제xxx 하는 xx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7) 양당사자의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 실제의 하도급xxxx와 다른 허위사실을 xx한 서면을 발급한 xx는
2. 법 적용xx이 되는 사업자(폐지
: 2011.4.2.9, xx
: 2011.6.30.)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9)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2종 이상의 계약서(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는
서류 포함)가 존재할 때는 실제의 하도급xxxx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xx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xxxx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xx에는
(1)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xx일, 품명, xx,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계약의 xx을 보다 xx하게 갖춘 서면(예
적법한 서면으로 본다.
: 발주처에 통보한 서면 등)을
법에서 xx하고 있는 중요xx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xx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2) 빈번한 xx에 있어 계약서에 법xxx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10) 추가공사의 xx과 관련한 xx
(가) xx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는 적법한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xx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3) 법xxx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xxx xx에 비추어 볼 때 xx에 큰 xx가 없다고 판단되는 xx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나)
서면발급으로 본다.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 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는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다)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xx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라) 구체적인 계약서 xx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xxx리자가 추가 공사에 xx 금액xx이 가능한 xx서류 등을 제공한 xx는 불완전한
6.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가. 선급금의 xx지급에 xx xxxx xx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지급xx(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xx 등의 xx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xx에는 xx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xx에는 법정지급xx을 초과한 날로
서면발급으로 본다.
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xx를 xx하여 xx를 부과한다.
다만, 원사
3 -1. 하도급계약 xxx에서의 통지와 xx의 xx(법 제3조,
시행령 제5조제3항)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 보증서 xx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xx
(개정
: 2010.10.2.9)
한 날까지의 기간xx는 xxxx xx 시 공제할 수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예 시>
통지와 xx의 xx은
[xx1 ]과
[xx2 ]와 같다.
○
●
◇
□ ◎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폐지
: 2007. 7.25.)
2001.4.1. 4.7 4.16 4.30 5.20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xx 심사지침 : 2013.11.29.)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5. 물품 등의 xxx제 xx(법 제5조)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xx 또는 시공의뢰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xx토록 xx하는 xx에는 부당한 물품의 xxx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선급금지급보증서 xx을 요청한 날
● 선급금 법정지급xx
◇ 선급금지급보증서를 xx한 날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한 날
- xx부과 xx xx예
법정지급xx을 초과하여 지급한 xx(34일)-지급보증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xx한 날까지 xx(23일)=11일
(2)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xx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xx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xx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를 부과한다.
• 선급금을 미지급한 xx 총계약금액 : 5,000xx
ㅇ 선xx 중
1,000xx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xxxx: 45.2xx
(단위:xx)
선 급 금
: 1,000xx(공사금액의 20%)
x x xx금액 당 해
선급금
선급금 xx
1회xx | 2010.5.31 | 2,000 | 200 | 2010.5.1 | 31 | 3.4 | ||
선급금 지급xx : 2010. 4. 1 | 2회xx | 6.30 | 3,000 | 300 | 〃 | 61 | 10.0 | |
3회xx | 7.31 | 1,000 | 100 | 〃 | 92 | 5.0 | ||
4회xx | 8.31 | 2,000 | 200 | 〃 | 123 | 13.5 | ||
5회xx | 9.30 | 2,000 | 200 | 〃 | 153 | 16.7 | ||
(단위 : xx) | 계 | 10,000 | 1,000 | 45.2 | ||||
x x | x x 금 액 x x 금 액 | 당 해 선급금1』 | 선급금 기산일2』 | 선급금 xxxx3』 | xx xx4』 | 주 1』미지급한 선급금× | 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 2010. 3. 17
xx 금액
선급금1』
기산일2』
xxxx3』
xx4』
1회xx | 2010. 4. 30 | 1,000 | 200 | 2010. 4. 2 | 29 | 3.1 |
2회기성 | 5. 31 | 1,000 | 200 | 〃 | 60 | 6.5 |
3회기성 | 6. 30 | 1,000 | 200 | 〃 | 90 | 9.8 |
4회기성 | 7. 31 | 1,000 | 200 | 〃 | 121 | 13.2 |
5회기성 | 8. 31 | 1,000 | 200 | 〃 | 152 | 16.6 |
계 | 5,000 | 1,000 | 49.2 |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4』당해 선급금× 20%(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주 1』선급금× 당해기성금/총계약금액으로 계산 2』선급금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3)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기준
3』기산일로부터 실제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선급금의
“ 법정지급기일”
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또
4』당해 선급금 × 20%(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
선급금 지연일수/365일
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 선급금을 일부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한 경우
(가)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총계약금액 : 10,000만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선 급 금
: 2,000만원
(공사금액의 20%)
선급금 지급기일 : 2010.4.30 선급금 지급금액 : 1,000만원
(2010.5.10일 현금 지급)
지연이자 부과
○ ●
⇒ 지급지연일수 : 10일
(나)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
ㅇ 선급금중 만원
1,000만원(공사금액의
10%)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 5.4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1,000만원× 20%(공정위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 10(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365 = 5.4만원
할인료 부과
● ○ ◎
(다)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 자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7. 내국신용장의 개설 (법 제7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부과
○ ● ◎
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범 례>
○ 법정지급기일
● 지급일(또는 어음교부일)
◎ 어음만기일
(1)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
다.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라는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석재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4개의 전문건설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선급금을 지급
8.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법 제8조)(폐지 : 2013.11.29.)
하면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만 사용하도록 공사부문을 지정하였 다면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11.92.)
하여야 하고,
철근자재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품목을 지정하였다면 철근
8 -1. 검사의 방법 및 시기(법 제9조)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부문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대상 공사 또는 품목전체에서 해당 공사가 차지하는 금액비율로
가.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2)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나.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우’
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11.
하도급대금의 지급(법 제13조)
(2)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가. (삭제
: 2008.12.5)
등 복잡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9. 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0조)(폐지 : 2013.11.29.)
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11.92.)
다.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
10. 부당감액의 금지 (법 제11조)(폐지
: 2007. 7.25)
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13. 1.29.)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가.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요구하는 경우
이하 같음)을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금 등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10-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법 제12조의3)(폐지 : 2011.8.1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2013.11.2.9)
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대금 수령 | 하도급대금 지급 | ||
수령일자 | 결제비율(현금:어음) | 지급일자 | 현금결제비율 |
2. 1 | 50 : 50 | 1. 8 | 예외가능 |
5. 1 | 50 : 50 | 3. 5 | 50% 이상 |
5.15 | 60 : 40 | 4. 5 | 50% 이상 |
6. 1 | 20 : 80 | 7. 1 | 43% 이상 1」 |
8. 1 | 40 : 60 | 9. 1 | 40% 이상 |
(적용기준 예시)
13.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제5항)
주 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1, 5.15, 6.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50+60+
20)/3〕)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 하도급대금지급액 ㅇ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천원미만은 버린다.
ㅇ 현금비율산정 시 현금수령액(현금지급액)은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한 수령액
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 2010.7.23.)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
나.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교부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다.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본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현금비율유지 및 제13조 제5항에 의한 어음만기일
유지는
1999.4.1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한다.
하도급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계약의 체결시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삭제
: 2014.11.2.9)
15.
관세 등의 환급(법 제15조)
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 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8.)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금지급보증의무 대상 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사업자의 원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승계당시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 하여야 한다.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준 경우
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마. 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금액이 1,000만원 이하 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2013.12.18.)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바. 평가대상인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무보증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당해 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회사채에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아니한다.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 가” 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해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4)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 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아니한다.(개정
: 2010.10.2.9)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16 -2.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의2)(폐지 : 2014. 1. 1.)
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 2010.10.29.)
17.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법 제18조)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협약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18.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다) 법 제2조(정의)
제9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다.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0.7.23)
위탁한 경우의 분쟁
(라) 건설업자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6항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분쟁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시행령 제11조)(개정 2011.8.16.)
(3) 용역위탁의 경우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나. “
가” 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제조·수리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
(2) 건설위탁의 경우
있다.
(1) 원사업자의 중대한 법위반사항이 있는 사건
(2)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3)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간 법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조치유형별 점수누계가 3회 이상인 경우
4점 이상인 경우 또는 과거
1년간 조정횟수가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경우
· 토목·건축등록증만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50위 미만인 사업자의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 된 사건은 협의회로부터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을 인지일로 하여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다.
②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경우
20.
제3자의 신고사건 처리기준(법 제22조)(폐지 : 2014. 1. 1.)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공사에 대한 분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마. 고발요건 및 절차(법 제32조)(개정 2013.12.18.)
(1) 기술유용행위(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조치(법 제19조) 또는 탈법행위(법
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 관리
제20조)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 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벌점관리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08.12.5)
(1)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
또는 감액행위(법 제11조)를 한
나. (삭제: 2010.7.23.)
다. 상습법위반사업자 개별통지 및 관계기관 통보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자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사업자의 대표를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기한이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을 충족 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해 사업자가 상습법위반업체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향후 추가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중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을 하고 불이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8.12.5)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서의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 공정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한 후 불이행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8.12.5)
(4) 법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 다목에 따른 누산 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삭제>
법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5)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명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하도급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운영지침”
을 따르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 여부,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감안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법위반전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바. 기타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 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이 지침은
2002년
부 칙(2001.12.26.)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23.
과태료의 부과방법(법 제30조의2 제1항)
과태료는 총 하도급 거래금액 중 법위반금액 비율, 및 과거 법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직권실태조사 면제(개정 2014. 1.19.)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이 지침은
이 지침은
2005년
2006년
부 칙(2005. 9.14.)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1년간(익년도)
① 이 지침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Ⅳ. 유효기간
② 이 지침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2006. 6. 5. 부터 시행 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2008.12. 5.)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① 이 지침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② 이 지침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2006년
10월
2일부터
2017년
11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된 것을 말한다)에 의한다.
이 지침은
1999년
12월
부 칙(99.12.15.)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부 칙(2009. 6.10.)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2.)
① 이 지침은 2000년 4월
부 칙(2000. 3.29.)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23.)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21.마.(1)(가)(ⅱ)호에 의한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① 이 지침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0.10.29.)
① 이 지침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 통지의 양식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위탁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위탁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목적물* |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 |||||||
3)목적물의 인도 | 시기 및 장소 등 | |||||||
② 이 지침 시행 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1. 4.29.)
① 이 지침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2. ” 와
“ 10 -2.” 는
2011.
6.30부. 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① 이 지침은 2011년
부 칙(2011. 8.16.)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지침에 의한다.
부 칙(2012. 8.2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이 지침은
2014년
부 칙(2013.12.18.)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4년
11월
부 칙(2014.11.19.)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서식2 ] 회신의 양식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위탁 일시 | . . | ||||||
위탁 내용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 ||||||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
5)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 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
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 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