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 3) 취득, 합병 및 인수말레이시아 회사 및 사업체의 자산 및 권리 취득, 합병 또는 인수는 승인이 요구되며 다음 경우에 적용됨:a) 외국 주체가 단독으로 또는 연관된 집단을 구성하여 말레이시아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15퍼센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총 외국인 지분이 3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주가가 RM 500만을 초과하는...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부속서 1
말레xxx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 xx적 양허 | |||
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 | 3) 취득, 합병 및 xx 말레xxx 회사 및 사업체의 자산 및 권리 취득, 합병 또는 xx는 xx이 xx되며 다음 xx에 적용됨: a) 외국 주체가 단독으로 또는 연관된 집단을 xxx여 말레xxx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15퍼센트 이상 취득하는 xx, 또는 총 외국인 xx이 3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주가가 RM 500만을 초과하는 xx; b) 여하한 수단을 통하여 외국 주체로의 소유권 또는 지배권 이전을 xx하는 여하한 자산 또는 권리 취득 xx이 있는 xx; 그리고, c) 여하한 xx의 합작 협약, xx 협약, xx xx 협약 또는 기타 xx을 통한 말레xxx 주식회사의 xx. | 3) 토지, 자산 및 부동산 토지, 자산 및 부동산의 여하한 권리 또는 토지의 취득, xx 또는 거래가 투기적 목적 또는 비생산적 목적 또는 말레xxx xx에 xx되는 목적으로 xx된다면 xx이 거부될 수 있음. 유인책/특혜 말레xxx 정부가 장려하는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주식회사로서 자격을 갖춘 말레xxxxx xx한 회사에 한하여 유인책이 부여됨. | |
말레xxx xxx, 말레xxx xxx 지위의 회사, 신탁회사 및 신 xx정책 (NEP) 및 국가 개발정책 (NDP)의 목적을 xx하기 위 하여 설립된 xx에게 부여되는 여하한 조치 및 특혜는 약속 안함. | |||
보통의 xx xx이 부여됨. 그러나 해당 투자 xx이 말레xxx의 xx에 xx되는 xx에는 xx이 거부될 수 있음. | 정부가 xxx계가 있는 주식회사가 서비스를 취득하는 xx에는 정부가 xxx계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xxx으로 고려해야 함. 이 xx은 가격, 품질 및 결과물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을 xxx는 것은 아님.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4) xx에 xx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xx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1. xx내 xxx a) 고위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조직의 독점적인 xx을 xx하고 조직의 설립, 통제 및 xx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행사하며 CEO 직속으로 xx하며 회사 이사회 또는 파트너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음; 그리고, b) 조직별로 전문인/전문가 2xx 허용되며 전문인/전문가는 고도의 지속적인 전xxx과 조직의 xx 서비스 상품 및 xx, xx조사 장비/xx 또는 xx에 xx 독점적 xx을 xx하는 자임. 시장 테스트 및 xx 서비스 분야/업종에서의 양호한 xx 프로그램을 통한 말레xxx인 xx 여부에 따라 전문인/전문가가 이외에 추가로 허용될 수 있음. 그러한 자는 해당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피xxx이며 xx 허가서 xxx 직전에 1년 이상의 기간 xx 해당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xx되었으며 이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xx이어야 함. 2. 기타 a) 전문인/전문가는 시장 테스트와 xx 서비스 분야 및 업종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xxx과 조직의 xx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에 xx 독점적 xx을 소xx 자로서 말레xxx인을 후임자로 xxx며, xx서비스 분야/업종에서의 양호한 xx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레xxx인을 xx시킴. | 4)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b) 전문가는 필요한 학력 xx, 전문적 자격 xx 및 경험, 그리고/또는 전xxx을 소xx 자로서 해당 전문 xx에 등록되고 말레xxx 전문 xx에 의하여 정당하게 xx을 받는 자. c) xx xxx는 말레xxx에 기반을 두지 않는 자로서 말레xxx 내에서 xx를 지급받지 아니하며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 xx되었으며, 서비스 판매자의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협상을 하거나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 및 일시적 체류를 하고 일반 xx을 상대로 직접 판매 xx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1 a)와 b) 및 2 a)와 b) xx에 xx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c) xx의 xx, 체류기간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분야별 구체적 xx1)* | |||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 |||
법률 서비스 (CPC 8619) 말레xxx 자국법, 국제법 및 역외 회사법에만 관련된 xx 및 자문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라부안 연방 직할령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라부안 연방 직할령에서 설립된 역외 회사만을 xx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가능. 4) xx적 양허 분야의 1 a), b), 그리고 2 a), c)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xx·감사·xxx리 서비스 (CPC 86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 회계사 또는 말레xxx xx법인과 함께 설립되고 말레xxx에 등록된 파트너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총 외국인 xx은 4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1) 말레xxx xx에 따른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말레xxx xx에 따른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4) 전문 xx 등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결정하는 자격 시험은 영어로 시행됨. |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1 b)에 있어서 각 xx별로 2인의 전문인/전문가가 추가로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1)* CPC 번호 옆에 기재된 *표시는 본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 업종은 CPC색인 하에 분류된 해당 서비스 업종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포괄한다는 것을 xx함.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xx 서비스 (CPC 863/8630)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공인 세무사/xx 법인과의 파트너쉽,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파트너쉽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소득세법 153조에 따른 세무사로서의 등록 및 거주 xx 충족x x 기관별로 2인의 전문인/전문가가 허용됨. 말레xxx xx에 따라 입국은 최대 2년 xx으로 제한됨. | 1) xx 서비스는 말레xxx 공인 세무사에 의해 xx을 받아야 함. 2) xx 서비스는 말레xxx 공인 세무사에 의해 xx을 받아야 함.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4) 전문 xx 등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결정하는 자격 시험은 영어로 시행됨. |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건축설계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제공 될 수 있음. b) 복합적 업무(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및/또는 실물견적 측정)에 있어, 본국에서 등록된 전문가로 구성된 합작회사에서 외국인 xx xx이 최대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 이사는 허용되지 않음. 4) a)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및 2 b)에 있어서 말레xxx 전문 건축설계사와 협력 하의 100% 외국인 자본 프로젝트에서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건축설계사에 한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약속 안함. 4) 시장 접근란에 언급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1) 말레xxx에서 xx되는 건축 설계 서비스는 말레xxx에서 허가받은 전문 건축 설계사에 의해 xx을 받아야 함. 2) 말레xxx에서 xx되는 건축 설계 서비스는 말레xxx에서 허가받은 전문 건축 설계사에 의해 xx을 받아야 함. 3) a) 말레xxx에서 xx되는 건축 설계 서비스는 말레xxx에서 허가받은 전문 건축 설계사에 의해 xx을 받아야 함. 4) 전문 xx 등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결정하는 자격 시험은 영어로 시행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엔지니어링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 b) 복합적 업무(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및/또는 실물견적 측정)에 있어, 본국에서 등록된 전문가로 구성된 합작회사에서 외국인 보xxx이 최대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 이사는 허용되지 않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및 2 b)에 있어서, 1년간 유효한 임시 등록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말레xxx에 등록된 | 4) 전문 xx 등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결정하는 자격 시험은 영어로 시행됨. |
(CPC 8672) | 전문 엔지니어에 의하여 xx을 받아야 함. | ||
2) 제한 없음. | |||
다음을 포함: | 3) 제한 없음. | ||
(CPC 86721-7, CPC | |||
867219) | |||
4)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말레xxx에 등록된 | |||
전문 엔지니어에 의하여 xx을 받아야 함. | |||
통합 엔지니어링 | 1) 제한 없음. | 1)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말레xxx에 | 4) 전문 xx 등록을 위한 서비스 제공능력을 결정하는 자격시험은 영어로 시행됨. |
서비스 | 등록된 xx 전문가의 xx을 받아야 함. | ||
(CPC 8673) | 2) 제한 없음. | 2)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말레xxx에 | |
등록된 xx 전문가의 xx을 받아야 함. | |||
다음을 포함: | 3) 말레xxx에서 체결된 계약 xx을 목적으로, xx | 3) 제한 없음. | |
(CPC 86731-3, CPC |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xxx인과의 합작 | ||
86739) | 회사나 말레xxxxx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 | ||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를 | |||
통해서만 가능. | |||
합작 회사의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 |||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그러한 합작 회사의 설립은 서비스 계약 xx을 | |||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xx만 지속됨. | |||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및 2 b)에 있어서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 ||
최대 1년 또는 서비스 계약 xx을 완료하기 위해 | 약속 안함. | ||
필요한 기간 xx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xx 서비스 골프장 및 테마 파크의 심미적 xx을 위한 xx, 기획 및 설계 서비스를 포함 (CPC 8674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 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B. 컴퓨터 및 xx 서비스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xx 자문 서비스 (CPC 841) 소프트웨어 xx 서비스 (CPC 842)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84400)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C. xx 개발 서비스 xx∙사회과학 xx 개발 서비스 (CPC 8520, 단 85203, 85204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 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C. xx 개발 서비스 경제학 xx 개발 서비스 (CPC 8520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E. xx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리스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리인 역할을 하는 xx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xxxxx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xx xx xx (xx xx 및 역외 무역 제외) (CPC 83103)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항공기 xx (CPC 8310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리인 역할을 하는 xx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xxxxx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xx 및 xx용 장비, 산업 플랜트 및 장비 임대/리스 xx 서비스 (CPC 83107*)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리인 역할을 하는 xx 사무소, 지역 사무소 또는 말레xxxxx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F. 기타 서비스 광고 서비스 (CPC 8711,8712,8719)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 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전자 매체를 통한 광고 광고물의 xx 최소한 80퍼센트 xxx 말레xxx xx에서 제작된 말레xxx 콘텐츠xx 함.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 서비스 (CPC 86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의 부미뿌뜨라 보xxx이 최소한 30퍼센트 xxx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xx 자문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의 부미뿌뜨라 보xxx이 최소한 30퍼센트 xxx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 |
2) 제한 없음. | |||
a) 비관습적인 에너지 전송 xx xx xx∙지도∙xx xx | 3) 제한 없음. | ||
서비스 포함 (CPC 8650*) | |||
b) 위험 평가 서비스 등 xx | |||
xx 서비스에 관한 xx∙지도∙xx xx 서비스 | |||
포함 (CPC 8650*)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 ||
약속 안함. | |||
c) 다음과 같은 약품 분야의 xx 및 지도 서비스 포함 - 원료 xx 약물 xx에 관한 재료 xx 자문 - 약물 전달 신 시스템 - 생명 공학-살아있는 세포의 프로세스 및 부산물에 xx을 미치는 xxx - 약물 개발 및 약물∙xx 생산 방법에서의 xxx, 그리고 - xx 생산 (CPC 8650*) | 1)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 3) 제한 없음. | ||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 |||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 |||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 |||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의 부미뿌뜨라 | |||
보xxx이 최소한 30퍼센트 xxx어야 함. | |||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 ||
c)외에는 약속 안함. |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d) 국제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의 부미뿌뜨라 보xxx이 최소한 30퍼센트 xxx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 |
농촌 통신 개발 및 | 2) 제한 없음. | ||
통신분야 | 3) 제한 없음. | ||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xx∙지도 비스 포함 | |||
(CPC 8650*)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 |||
약속 안함. | |||
xx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단 86764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의 부미뿌뜨라 보xxx이 최소한 30퍼센트 xxx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농업 및 어업 xx 서비스 농작물 및 보관법 등 부가가치서비스를 포함한 농작물 및 어업 xx에 xx 자문, xx 및 xxxx 등의 특수화된 서비스만을 포함 (CPC 881*, 88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의 부미뿌뜨라 보xxx이 최소한 30퍼센트 xxx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xx xx 서비스 (CPC 884, 885, 단 88442 제외)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의 부미뿌뜨라 보xxx이 최소한 30퍼센트 xxx어야 함.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 |||
약속 안함. | |||
통번역 서비스 | 1)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 |
(CPC 87905)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3) 자연인에 의하여 제공됨. | 3) 제한 없음. | ||
4) 말레xxx xx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음. | 4) 말레xxx xx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음. | ||
외국 xx xx, 학생 모집 및 장려책 포함한 학생 xx 서비스 (CPC 87909)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xx 외에는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사업 xx본부(OHQ) 서비스 말레xxx에 소재한 xx이 말레xxx 이외 지역에 있는 자사 사무실 또는 xx xx에게 제공하는 일반 xx 및 xx, 사업 기획, 원료 조달, xx xx, 마케팅 통제, 판촉 기획, 교육 xx, 인사 xx, xx xx, 자금 xx, xx 개발 서비스를 포함. 다음 업종 및 분야에 종사하는 xx에 한하여 사업 xx본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xx 및 항공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xx 서비스, 전문직 및 자문 서비스 (CPC 87909) | 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3) 말레xxx에서 설립된 100% 외국인 xx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말레xxx에 사업xx 서비스를 이전하는 외국인 회사 및 외국인 회사의 지역 사무소, 말레xxx에서 설립된 외국인 회사의 지역 사무소, xx 말레xxx에서 법인이 설립된 외국인 회사는 사업 xx본부 xx 자격이 있음. 사업 xx본부는 말레xxx에서 xx 중이어야 하며 다음 xx을 충족해야 함. a) 사업xx본부 서비스 중 최소한 3개 이상 xx. b) 말레xxx 이외 지역에 xxx 또는 본사 및 xx xx으로 구성된 xxx xx 네트워크 xx. c) 자산 및 직원 면에서 xx가 크고 체계가 잡혀있는 외국인 회사를 xx. d) 적절한 자격을 갖춘 xx, 전문가, xx 및 기타 xx 인력을 xx 갖춘 xx 네트워크를 xx. e) 말레xxx 이외 지역에 있는 본사 또는 모 xx과 xx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xx. f) 다음을 통하여 말레xxx xx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i) 말레xxx인이 제공하는 법률 및 xx 등의 서비스를 xx. (ii) 말레xxx인에게 일자리 제공. (iii)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서비스 | |||
기본 통신 서비스 1. 음성 서비스 (xx/xx) (CPC 7521) 2. 패킷 xx 데이터 전송 서비스 (프레임 릴레이 서비스 포함) (CPC 7523) 3. xx xx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4.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 CPC 7529**) 5. xxx선 서비스 (CPC 7522** & CPC 752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b) 외국인 xx 취득은 바로 49%까지 허용.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xx접속 협정 및 경쟁에 관한 경쟁 지향적 xx 원칙 (부속서 I 참조) |
4) 약속 안함. | |||
6. xx 서비스 (CPC 7529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가 xx하는 회사와 함께 말레xxx 내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약속 안함. | |||
기타 통신 서비스 7. 국내/국제 위성 서비스 및 위성 링크/xx (이동 위성 포함) 8. 위성 지구국 9. 국제 xx 및 기타 국제 게이트웨이 서비스 10. 이동 통신 서비스 아날로그/디지털 셀룰라 11. xxx xx 서비스 12. 비디오 전송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b)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xx접속 협정 및 경쟁에 관한 경쟁 지향적 xx 원칙 (부속서 I참조)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데이터 및 메시지 전송 서비스 전자 메일, 음성 메일, 온라인 xx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고도 팩시밀리, 코드/프로토콜 변환 서비스 포함 (CPC 752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가 xx하는 회사와 함께 말레xxx 내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말레xxx xx에 따라 각 기관별로 최대 2년xx 2인의 전문인/전문가가 허용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제한 없음. | |||
음성 전화 서비스 (CPC 752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가 xx하는 회사와 함께 말레xxx 내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약속 안함. | |||
이동 전화 서비스 (CPC 7521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가 xx하는 회사와 함께 말레xxx 내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약속 안함. | |||
전신 서비스 (CPC 752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가 xx하는 회사와 함께 말레xxx 내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 xx | 제한 | 추가적 약속 |
텔렉스 서비스 (CPC 752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가 xx하는 회사와 함께 말레xxx 내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제한 없음. | |||||
이동 데이터 서비스 (CPC 752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가 xx하는 회사와 함께 말레xxx 내 설립한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나, 적절하게 허가받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xx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외국인 xx 취득은 최대 49%까지 허용. 4) 말레xxx xx에 따라 최대 2년 xx 각 기관별로 2인의 전문인/전문가가 허용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시청각 서비스 xx, 비디오 테이프 및 오디오 레코딩 유통 서비스 (CPC 96113) | 1) 상업적 xx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약속 안함. | |||||
방송 서비스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외국에 있는 외국 xxx으로부터 전송되는 외국 방송물 포함 (CPC 7524*) | 1) 전체 xx 시간의 20 퍼센트; 그리고 자국 언어 더빙이 xx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4)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 1) 정부 채널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4)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xx 및 xx 엔지니어링 서비스 | |||
xx 현장에서의 선시공 | 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말레xxx인 또는 말레xxxxx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xx을 xx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xxx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xx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 |
작업 (CPC 511) | 2) 제한 없음. | ||
빌딩 xx 작업 (CPC 512) | 3) 제한 없음. | ||
토목 xx 작업 (CPC 513) | |||
xx xx의 조립 및 탑재 | |||
(CPC 514) | |||
특수 xx작업 (CPC 515) | |||
설치 작업 (CPC 516) | |||
빌딩 xx 및 마무리 작업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xx 외에는 | ||
(CPC 517) | 약속 안함. | ||
유통 서비스 | |||
도매업 및 소매업 | 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 1)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 |
(CPC 6111, 6113, 6121, | |||
6221, 6222, 6223, 6224,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6225, 6226, 6227, 6228, | 3) 다음 주체에 한하여 진입이 허용됨: | 3) 제한 없음. | |
631, 632) | (i) 법적 주체 | ||
단, CPC 613(xxx학 | 도매업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는 | ||
제품) 제외 | 1965년 xx된 회사법에 따라 말레xxx에서 | ||
설립되어야 함. | |||
(ii) 출자 구조 | |||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xx은 30%를 | |||
초과할 수 없고, 말레xxx인 xx은 70%이며 | |||
그 중 부미뿌뜨라 xx xx이 30%이어야 함. | |||
(iii) 최소 자본 xx | |||
xx 자금 xx 최소 투자금 | |||
하이퍼 마켓은 RM 5,000만 | |||
백화점은 RM 2,000만 | |||
슈퍼스토어는 RM 2,500만 | |||
이외 다른 xx의 유통업의 xx, 최소 투자금은 | |||
RM 100xx.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4) 회사별로 1개의 핵심직과 최대 10개의 기간직이 허용되며 다음 조건을 따름. a) 핵심직 핵심직에 xx하고자 하는 자는 xx 허가서 xxx 이전에 말레xxx 이외 지역에 있는 해당 회사에서 3년 이상의 기간 xx 도매업무 또는 소매업무와 관련된 관리직에 xx 중이거나 xx한 적이 있어야 함. b) 기간직 기간직은 해당 xx에서 3년 이상의 기간xx xx/전문가 또는 이와 관련된 직위에 xx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자격 xx 및 실무 경험을 보유한 xx 및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xx xx 이상의 xx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인을 교육시켜 언젠가 직위를 승계한다는 조건을 따름. |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의료 서비스 | |||
A.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전문 의료 서비스 (CPC 93122) 법의학, 핵의학, 노인의학, 미세혈관 수술, 신경외과 수술, 심장수술, 성형 수술, 임상 면역학 및 종양학, 외상학, 마취학, 중환자실 전문가, 아동 정신학 및 재활 의학 포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전문 의료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의 2 a)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최소한 병상 70개 이상을 갖춘 개인 병원에서만 진료; - 특정 장소에서만 진료하며 장소 변경시에는 승인이 필요함; 그리고, - 개인 병원 개업, 또는 공동 병원 개업은 허용되지 않음. | 서비스 제공 적성 및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자격 시험은 영어로 시행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B. 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민간 병원 서비스 (CPC 93110*)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경제적 필요성 테스트: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지분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합작 회사는 최소한 100개 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을 운영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별도 외래 병원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교육 서비스 | |||
기타 고등교육 서비스 사립 고등교육 기관 정부 출연 또는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제외한 사립 고등교육 기관 (CPC 92390) 사립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 정부 출연 또는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립 고등교육 기관 제외 (CPC 924) | 1) 상업적 주재 요건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 1) 정부 출연 기관 또는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토지 불하, 세제 혜택, 장학금 및 대출과 같은(그러나 이 항목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연방정부 보조금 또는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하여 약속 안함. 2) 정부 출연 기관 또는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토지 불하, 세제 혜택, 장학금 및 대출과 같은(그러나 이 항목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연방정부 보조금 또는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하여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3) 합작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필요성 테스트를 거쳐야 함. | 3) 정부 출연 기관 또는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토지 불하, 세제 혜택, 장학금 및 대출과 같은(그러나 이 항목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연방정부 보조금 또는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포함하여 약속 안함. | 3) 51퍼센트 이하 외국인 지분의 경우에도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하는 추가적 필요성 테스트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 a) 말레이시아의 교육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b) 수출 소득을 창출할 잠재력 | |
4) 수평적 양허 분야의 1 a), 2 c), 그리고 아래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강사 및 전문가 (a) 10인의 강사 그리고/또는 전문가가 허용되나 필요한 자격, 지식, 경력 및/또는 경험을 보유한 강사가 한 교육 기관당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b) 필요한 전문 자격 요건과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또는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당 교육 기관에 채용된 2인의 전문가.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A.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 (CPC 64110) 상점을 비롯하여 호텔 또는 리조트의 운영 및 관리를 포함하는 호텔, 관광 및 레스토랑 서비스 (단, 반드시 그러한 자산의 소유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 |||
호텔, 관광 리조트 및 레스토랑 서비스 상점을 포함한 호텔 또는 리조트의 운영 및 관리를 포하며, 반드시 그러한 자산의 소유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CPC 641, 652, 64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CPC 641, 642, 643 하의 서비스업 진입은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b. 4성 및 5성 호텔에 적용되는 CPC 64110의 경우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의 1 a),b), 그리고 2 a),c)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여행알선대행서비스 (CPC 747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각 사무소의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면허가 필요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b. 말레이시아 내로의 여행의 경우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1 (a)에 기재된 바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b. 말레이시아 내로의 여행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시장접근 분야에 표시된 자연인의 범위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D. 기타 컨벤션 센터 (CPC 87909) (회의와 기타 유사 행사를 위한 기획, 조직운영, 마케팅을 포함하는 회의 및 전시 운영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b. 3,000좌석 이상의 컨벤션 센터의 경우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의 1 a)와 b), 그리고 2 a)와 c)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96194) | 1)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 1)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놀이 공원 (CPC 96194의 일부) (하나 또는 여러 테마에 기반하여 지어진 각종 놀이 시설과 놀이기구, 기계적 또는 하이테크 시뮬레이션 장비로 구성된 가족용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놀이 센터. 제공되는 활동은 엔터테인먼트와 어드벤쳐로 구성됨. 공원의 컨셉은 야외, 실외, 또는 둘의 조합이 될 수 있음. | 3) a. 오락 서비스는 자연인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 b. 놀이 공원(CPC 96194의 일부)의 경우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작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의 2 a) 외에는 약속 안함. |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관련 정부 부처의 지침에 따라 말레이시아인 엔터테이너/예술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 |
스포츠 행사 관리 서비스 (CPC 96411, 96412) | 1)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지 스폰서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4) 수평적 양허 분야의 2 a) 외에는 약속 안함. | 1)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운송 서비스 | |||
A. 해상 운송 서비스 국제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정부 화물 및 연안 해운 제외) ․여객 운송 (CPC 7211) ․화물 운송 (CPC 721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 대한 | 제한 | 추가적 약속 |
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박의 말레이시아 등록 말레이시아에 선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선주가 말레이시아 국민이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기업이어야 함; ② 말레이시아인이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해야 함. ③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가 말레이시아인이어야 함; 그리고, ④ 주 사업장이 말레이시아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의 승무원은 정박기간 동안에 상륙이 허용됨. |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다음 서비스는 항구에서 국제 해상운동 제공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될 것임. 1. 수로 안내 2. 예선․도선 3. 식량․연료․급수 4. 쓰레기 취합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커뮤니케이션, 급수 및 전기 공급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항만에 기반을 둔 서비스 8. 비상시 설비 수리 9. 정박 서비스 | |||
국제 선박 운송을 위한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합작 회사에서 외국인 보유 지분은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선박 승무원(승무원을 동반한 선박 임대의 경우)는 관련 말레이시아 규정에 따라 정박기간 동안에 한하여 상륙이 허용됨. | 1) 제한 없음. | |||
승무원을 포함한 화물선 임대 | 2) 제한 없음. | ||||
(CPC 7213) | 3) 제한 없음. | ||||
국제 선박 운송을 위한 | |||||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은 | |||||
화물선 임대 (나용선 계약) | |||||
(CPC 83103) | |||||
(연안 해운 및 역외 무역을 | |||||
제외한 선박 관련 서비스) | 4)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F.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CPC 74540) (내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합작 회사에서 외국인 보유 지분은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해운 대리점 서비스 (해상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와 회사를 대신하여 선박 기항지를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화물을 인수하는 서비스 포함) (CPC 745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합작 회사에서 외국인 보유 지분은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선박 관리 및 수리 (CPC 8868**) (정박/접안 중인 외항선의 관리 및 수리와 말레이시아 선박의 관리 및 수리에 한함) | 1) 약속 안함(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인과 함께 설립하여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합작 회사,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합작 회사에서 외국인 보유 지분은 최대 49퍼센트까지 가능.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 대한 | 제한 | 추가적 약속 |
H. 모든 형태의 운송 서비스 부수 서비스 (개정 목록 7480 해당) 해상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사무소,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합작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퍼센트까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감시하는 활동) |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항공 운송 | |||||
a)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 1) 제한 | 없음. | 1) 제한 | 없음. | |
마케팅 | 2) 제한 | 없음. | 2) 제한 | 없음. | |
(항공사가 시장 조사, 광고 및 | 3) 약속 | 안함. | 3) 약속 | 안함. | |
유통과 같은 모든 마케팅 | 4) 약속 | 안함. | 4) 약속 | 안함. | |
요소를 활용하여 항공 운송 | |||||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하고 | |||||
마케팅할 기회. 이 활동에는 | |||||
항공 운송 서비스 가격 결정 | |||||
또는 관련 조건은 포함되지 | |||||
않음) | |||||
b)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1) 제한 | 없음. | 1) 제한 | 없음. | |
(항공사 일정표, 좌석 상황, 항공 | 2) 제한 | 없음. | 2) 제한 | 없음. | |
운임 및 운임 규정과 같은 정보를 | 3) 약속 | 안함. | 3) 약속 | 안함. | |
수록하고 예약 및 발권을 | 4) 약속 | 안함. | 4) 약속 | 안함. | |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화된 | |||||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 대한 |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c)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휴항중인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을 관리 및 수리하는 활동을 말하며 비행 대기선 정비는 포함하지 않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
기타 서비스 | |||||
기능 훈련 서비스 다음과 같은 신기술에 관한 기능적 수준의 기술·감독·생산 훈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 1) 자동화 제조 기술; 2) 신소재 기술; 3) 생명공학; 4) 전자공학; 5) 정보 기술; 그리고, 6) 항공 전자공학/항공학 기술 (CPC 97090)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인 또는 말레이시아인이 통제하는 회사와의 합작회사로 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양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합작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부속서 I
추가적 약속에 대한 부속서 (통신 서비스)
원칙 | 절차 요건 |
1. 경쟁 보호 장치 | 규제 기관은 다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네트워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유지 - 소비자 이익의 보호 |
2. 보편적 서비스 의무 | - 네트워크 사업자가 허가에 기재된 대로 특히 시골 및 서비스 제공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장 등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 |
3. 허가 기준 공개 | -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허가취득 사업자의 상호접속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각각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허가 지위에 대해 고지 |
4. 독립 규제기관 | - 말레이시아 통신법의 섹션 3B에 규정된 통신사업자의 행위 및 통신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임무 수행 |
5. 상호접속 협정 | 상호접속 협정과 관련된 다음 원칙의 준수 보장 : - 네트워크 사업자간 상호접속 및 접근은 공정성과 비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 -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호접속 설비 및 서비스 요금은 공정하고 정당해야 함. - 네트워크 사업자는 자사의 내부 네트워크 이상의 기술적 품질을 갖춘 상호접속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모든 세부 시장의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상호접속 전용의 필수 설비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수 없음. - 고객에게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고객에게 고지할 수 있음. -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 의한 부담액 부과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자가 자사의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몫을 부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교차 보조금이 허용되지 않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7. 금융 서비스 (보험 포함) 금융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평적 약속 1. 금융 서비스 분야의 약속은 서비스 거래에 관한 일반 협정 및 금융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름. 2.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한,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은 금융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상업 은행, 종금사, 역외 보험 회사, 역외 재보험회사, 역외 보험 중개인, 역외 보험 인수 관리자, 역외 보험 관리자, 보험회사, 그리고 상업 은행 및 종금사의 대표 사무소의 경우에는 본 양허표에 각 금융 서비스 영역내 활동별로 기재된 구체적인 제한 요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이 추가로 적용됨. | |||
전 금융 서비스 | 3)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 제한요건을 따름. 4) 각 활동에 제한 요건 적용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요건을 따름. | 3)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은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요건을 따름. 부미뿌뜨라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부미뿌뜨라 금융기관의 국가 발전정책(NDP) 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 조치는 약속 안함. 4) 각 활동 항목에 그렇게 명기된 경우에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제한 요건을 따름. | |
1.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역외 직접 보험회사, 역외 재보험회사, 역외 보험 중개인, 역외 보험인수 관리자, 역외 보험 관리자 | 1), 2) 본 양허표에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3) 라부안에 한하여 진입이 허용됨.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지사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자회사를 통해서만 진입이 허용됨 4) 공급 형태 중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2) 본 양허표에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 하고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2. 상업은행 및 종금사 | 1), 2) 본 양허표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3) 100% 외국인 소유 회사 13개는 기존 외국인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00% 외국인 소유회사로 남는 것이 허용됨. 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하거나 말레이시아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은행 및 종금사에 대 한 외국인의 진입은 지분 참여에 한하여 가 능하며 상업은행 또는 종금사의 총 외국인 보유지분이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된 사람들과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20퍼센트로 제한됨. 상업은행은 다른 상업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나 한 개 종금사에 한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종금사는 상업은행 또는 다른 종금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음. 허가받은 금융 기관의 지분을 이미 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상업은행 또는 종금사의 지분을 5퍼센트 이상 취득할 수 없음. | 1), 2) 본 양허표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3)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과 아래에 기재된 각각의 활동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외국 은행이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하거나 말레이시아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은행 및 종금사 주식을 총 5퍼센트 이상 취득할 경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a) 해당 외국 은행은 말레이시아의 무역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의 금융 및 경제 개발에 기여할 능력이 있음; (b) 해당 외국 은행의 본국은 말레이시아에 상당한 무역 및 투자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그리고, (c) 해당 외국 은행의 본국은 말레이시아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해서도 진입 허용됨. 대표 사무소는 연구, 정보 교환 및 연락 서비스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4)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는 공급 형태 중 상업적 주재에 한하여 허용됨. (b) 각 은행별로 선임 관리자 2인과 전문인/전문가 5인이 허용됨. 선임 관리자는 해당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설립, 통제 및 운영에 필수적인 독점적 지식 및 권한을 보유한자. 각 은행에 허용되는 전문인/전문가는 다음 분야와 관련된 전문인/전문가. (i) 무역 금융 (ii) 기업 금융 (iii) 자금 관리, 그리고 (iv) 정보 기술. (c) 대표 사무소에는 외국인 2인이 허용됨. 최고 경영진 직위 2개 중 한 개 직위만 외국인이 점유할 수 있음. (d) 최대 5년 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3. 직접 보험회사 | 1), 2) 본 양허표에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 1), 2) 본 양허표에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3)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 및 아래 개별 활동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보험회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보험 회사의 지분을 5퍼센트 이상 취득할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a) 해당 외국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의 무역을 촉진하고 말레이시아의 금융 및 경제 개발에 기여할 능력이 있음 (b) 해당 외국 보험회사의 본국은 말레이시아에 상당한 무역 및 투자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c) 현재 해당 외국 은행의 본국은 말레이시아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음, 또는 (d) 해당 외국 보험회사는 기술적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제공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할 능력이 있음. | |
약속 안함* | |||
3) 외국 보험회사의 지사는 1996년 수립된 | |||
보험법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야 하며 | |||
외국인 보유 지분은 5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보험 회사의 최초 | |||
소유주인 기존 외국 주주에게도 51퍼센트 | |||
이하의 지분 보유가 허용됨. 단, 그러한 | |||
회사의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이 51퍼센트를 | |||
초과할 수 없음. | |||
신규 진입은 외국 보험 회사의 |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지분 | |||
참여에 한하여 허용되며 그러한 회사의 총 | |||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 | |||
보험회사는 다음 회사에서 5퍼센트 이상의 | |||
지분을 취득할 수 없음: | |||
(a)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동일한 | |||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보험회사의 지분; | |||
또는, | |||
(b) 보험 중개 회사의 지분 | |||
보험회사의 지분을 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 |||
자는 아래 회사에서 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 |||
취득할 수 없음: | |||
(a)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 |||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을 | |||
취급하는 다른 보험회사의 지분; 또는, | |||
(b) 보험 중개 회사의 지분 |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는 공급 형태 중 상업적 주재에 한하여 허용됨. (b) 외국 보험회사의 지사 및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보험회사에 선임 관리자 2인과 전문인/전문가 5인이 허용됨. 선임 관리자는 해당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설립, 통제 및 운영에 필수적인 독점적 지식 및 권한을 보유한 자. 각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전문인/전문가는 다음 분야와 관련된 전문인/전문가. (i) 일반 기업의 특수 보험상품 보험 인수 (ii) 정보 기술, 그리고 (iii) 보험 계리 업무 (c) 최대 5년 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A. 보험을 제외한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 1) 말레이시아 내에서 예금의 판촉, 광고 및 수취는 허용되지 않음. 2) 제한 없음. 3) 상업은행, 종금사 및 역외 은행을 통해서만 허용됨. 라부안 소재 역외 은행은 외국통화 예금에 한하여 수취할 수 있음. 라부안 소재 역외 투자은행은 예금 수취가 허용되지 않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 |
공공, 도매상 및 소매상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상환가능한 자금 수취 | 2) 제한 없음. 3) 상업은행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지사 설립 (점포 외부에 설치된 ATM 포함) 및 ATM 네트워킹 설치는 약속 안함. | ||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 대출, 상거래 자금조달 및 팩토링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 1), 2)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어떠한 통화로든 RM 2,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상업은행 또는 종금사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케줄드 비즈니스(scheduled business: 리스, 팩토링, 개발금융, 신용 증표업 등)에 진입할 때는 다음의 제한 요건이 있음: (a) 외국 금융 기관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서만 진입 가능하며 그러한 회사에서의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또는 (b)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는 연구 및 연락 서비스에 한하여 수행 가능함. 상업은행이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별도의 주체를 설립해야 하며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은행은 이러한 주체에서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음. 종금사는 소비자금융 및 주택담보대출을 제고할 수 없음. 상업은행에 한하여 당좌대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은 외국통화로만 대출을 수행할 수 있음. | 1), 2) 제한 없음. | |
3)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기관은 말레이시아 비 거주자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은행 기관에서 제공받은 총 신용 편의(팩토링 및 리스 포함)의 최대 50퍼센트까지 제공할 수 있음. | |||
상업은행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지사 설립 (점포 외부에 설치된 ATM 포함) 및 ATM 네트워킹 설치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로 CEO 직책을 제외한 관리직에 외국인 1인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스케줄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대표 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2인이 허용되며 최고 경영진 직위 2개 중 한 개 직위만 외국인이 점유할 수 있음. 최대 5년 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금융 리스 | 1), 2)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어떠한 통화로든 리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소재 상업은행 또는 종금사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3) 상업은행이 리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체를 설립해야 하며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은행은 이러한 주체에서 49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음. 비은행 금융기관의 진입은 다음의 제한 요건이 있음. (a) 외국 금융기관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하여 가능하며 그러한 회사의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또는, (b)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는 연구 및 연락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 가능함. |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저명한 외국 리스 회사는 라부안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입 가능. 그러한 역외 주체는 외국 통화 거래에 한하여 허용됨.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은 외국 통화로만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음. 4) 각 기관별로 2인의 외국인, 즉 CEO 직책을 제외한 관리직에 외국인 1인과 기술직에 외국인 1인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대표 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2인이 허용되며 최고 경영진 직위 2개 중 한 개 직위만 외국인이 점유할 수 있음. 최대 5년 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역외 리스회사의 경우, 공급 형태 중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역외 리스회사의 경우, 공급 형태 중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신용(credit) 카드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은행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 서비스 | 1) 전자자금 이체 시스템은 승인이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역외 은행은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에 한하여 지불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상업은행에 한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급하거나 당좌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 통화의 매입/매각, 그리고 상업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체에 의한 여행자 수표 매입은 환전상 면허가 요구됨. 말레이시아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하여 진입이 허용되며 그러한 회사의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은행의 말레이시아 내 지사 설립(점포 외부에 설치된 ATM 포함) 및 ATM 네트워킹 설치는 약속 안함. 외국인 보유 지분이 전체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수표 회사는 지사설립(현금 출금기 포함)이 허용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로 CEO 직책을 제외한 관리직에 외국인 1인이 허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최대 5년 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신용(charge) 카드 | 1), 2) 제한 없음. 3)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만 진입이 허용됨. 중앙 은행의 승인이 요구됨. 4) 각 기관별로 선임 관리자 2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최대 5년 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보증 및 약정 | 1), 2)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은행에게 선취득권이 부여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 및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 및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자금 및 외국환 중개 서비스 | 1), 2) 말레이시아에서 출시된 RM 표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중개서비스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허가받은 딜러, 자금 중개사, 외국통화 중개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3) 다음의 진입 제한 요건이 있음: (a) 진입은 기존 기관의 지분 참여를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기관에서의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또는, (b) 통화 중개사 또는 외국 통화 중개사가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라부안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해야 함. 역외 주체는 외국 통화로만 통화 중개 및 외국 통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약속 안함. 역외 자금 중개사 및 외국 통화 중개사의 경우, 공급 형태 중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역외 자금 중개사 및 외국 통화 중개사의 경우, 공급 형태 중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다음 시장에서의 | 1) 외국의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계약물에 한하여 거래가 허용됨. 2) 제한 없음. 3) 라부안 소재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 은행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허가받은 은행을 상대로 한 통화 매입/매각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외국 통화로 수행하여야 함. 라부안 소재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의 경우, 라부안 소재 역외 회사 및 외국 소재 외국회사가 개발 및 출시한 금융 상품에 한하여자기매매 거래가 가능. 라부안 소재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 회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라부안 소재 역외 회사 및 외국 소재 외국 회사가 개발 및 출시한 금융 상품에 한하여 위탁 매매 거래가 가능. 라부안 소재 역외 은행, 역외 투자 회사, 역외 회사의 말레이시아 회사 지분 거래는 말레이시아에서 설립 및 등록된 역외 회사가 아닌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에 한하여 가능. 상업은행,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에 한하여 외환 거래가 허용됨. 지정된 금융 기관이 아닌 주체가 유가증권, 금융 선물 및 파생 상품 매매 거래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에서의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회사의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자기 매매 및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 위탁 매매는 증권 거래소 참여 기관으로 라우팅되어 최종 합의된 조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외국 주식 중개 회사에 의하여 실행됨.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 |
자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 | |||
-단기금융상품 -외환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양도성 증권 | |||
-외환 및 금리 상품 | |||
-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 |||
포함) | |||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 |||
금융자산 (금괴 포함) | |||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증권 인수, 증권 발행(사모 및 | 1), 2) 발행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요구됨. 3) 라부안 소재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은 말레이시아 이외 지역 증권 발행에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만을 상대로 참여할 수 있음. 상업은행에 한하여 증권위원회에 신규 발행신청을 할 수 있음. 비은행 금융기관은 말레이시아에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그러한 회사에서의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주 딜러 지정은 약속 안함.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2) 제한 없음. | |
공모 포함) 등 모든 형태의 증권 | |||
발행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 | 3) 제한 없음. | ||
제공(발행 및 평가기관 제외) | |||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인수서비스 |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허가가 요구됨. 3)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허가받은 딜러에 한하여 채권인수를 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에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서 진입이 허용되며 그러한 회사에서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상업은행은 사모채권에 한하여 인수가 허용됨.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은 리비아 주재 역외회사 및 외국 소재 외국회사가 개발 및 출시한 외환 표시 채권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음. 4) 상업은행와 종금사,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상업은행, 종금사, 역외 은행 및 역외 투자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다음의 자산 관리: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 모든 형태의 집단 투자관리 |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보관 및 공탁 서비스는 가증권(scrip based securities)에 한하여 가능.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 회사는 외환 자산과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에 한하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 회사는 라부안에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주식을 소유한 역외 회사가 아닌 말레이시아 비거주 고객에 한하여 말레이시아 주식 및 주식 연계 상품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
- 보관 및 공탁 서비스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외국 기금 관리회사(FFMC)를 제외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말레이시아에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서만 진입가능하며 그러한 회사에서 총 외국인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상업은행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 주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이 때 외국인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은행의 보유 지분이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외국 기금 관리회사는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합작 회사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설립을 통해서만 진입 가능하며 이 때 증권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말레이시아에서 RM 1,000만을 초과하는 투자자금 모금은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이 70퍼센트 이하이며 미화 1억 달러 이상 금액을 말레이시아 이외 지역에서 모금하여 관리 중인 외국 기금 관리회사에 한함. 말레이시아 내 자금 모금은 단위형 투자신탁(unit trust)을 제외한 기관 펀드 및 집단적 간접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hceme)로 제한됨. 외국인 보유 지분이 70퍼센트 이하인 외국 기금 관리회사 10개사에 한하여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말레이시아 단위형 투자 신탁 관리를 할 수 있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상업은행 및 종금사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상담, 중개, 기타 보조 서비스 (신용 조회, 신용 분석, 지분 취득과 기업 구조조정 및 전략에 관한 투자 상담 포함) | 1) 투자 및 포트폴리오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말레이시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및 포트폴리오 상담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소재 상업은행 또는 종금사와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 2) 말레이시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및 포트폴리오 상담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소재 상업은행 또는 종금사와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 3) 비은행 금융기관의 진입은 다음의 제한 조건이 있음: (a) 말레이시아에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하며 그러한 회사에서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또는, (b)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상업은행, 종금사 및 증권회사 대표 사무소 포함)는 연구, 정보 및 연락 서비스에 한해서 수행 가능함. 증권회사의 대표 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서 연구 저작물을 출판 및 유포할 수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라부안 소재 역외 은행, 역외 투자은행 및 역외회사는 말레이시아 비거주자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은행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대표 사무소의 경우, 국인 2인이 허용되며 최고 경영진 직위 2개 중 한 개 직위만 외국인이 점유할 수 있음. 최대 5년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4) 은행의 경우, 금융 서비스 수평적 부분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 분야 수평적 부분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금융 분야 사업 운영본부(OHQ)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기업이 말레이시아 이외 지역에 있는 자사 사무실 또는 관련 상업 및 투자은행 기관에게 제공하는 일반 관리 및 행정, 사업 기획, 기술 지원, 마케팅 통제, 판촉 기획, 교육 훈련, 인사 관리, 재정 지원, 자금 관리, 연구개발서비스) | 1), 2) 약속 안함. 3)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100% 외국인 소유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말레이시아에 사업운영 서비스를 이전하는 외국인 회사 및 외국인 회사의 지역 사무소,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외국인 회사의 지역 사무소,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이 설립된 외국인 회사는 사업 운영본부 신청 자격이 있음. 사업 운영본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이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a) 사업운영본부 서비스 중 최소한 3개 이상 수행. (b) 말레이시아 이외 지역에 모기업 또는 본사 및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 보유. | 1),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c) 자산 및 직원 면에서 규모가 크고 체계가 잡혀있는 외국인 회사를 보유. (d)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임원, 전문가, 기술 및 기타 지원 인력을 다수 갖춘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 (e) 말레이시아 이외 지역에 있는 본사 또는 모기업과 상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 (f) 다음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i) 말레이시아인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 및 회계 등의 서비스를 활용. (ii) 말레이시아인에게 일자리 제공. (iii)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 4)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제한 없음. | ||
증권 중개 서비스 | 1) 말레이시아 증권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거래소의 참여기관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 말레이시아 내에서 말레이시아 주식 판촉활동은 승인이 요구됨. | 1) 제한 없음. | |
다음을 포함: | |||
- 중개 서비스; | |||
- 신용 조회 및 분석; | |||
-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및 | |||
상담; 그리고, | |||
-시장 조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투자 상담 서비스 및 신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 |||
2) 말레이시아 증권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거래소의 참여기관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 | 2) 제한 없음. | ||
3) 허가받은 외국 증권 중개 회사는 다음을 통해서 진입 가능: | 3) 제한 없음. | ||
(a) 기존 증권 중개 회사에 지분 참여를 통하여, 또는 | |||
(b) 말레이시아 증권 중개 회사와 말레이시아에 합작 회사 설립을 통하여. | |||
그러한 회사에서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외국인 증권 중개회사는 한 개 증권 중개회사에 한하여 지분 보유 가능. | |||
허가받은 외국 증권 중개회사는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도 진입 가능. | |||
대표 사무소는 연구, 정보 및 연락 서비스에 한하여 수행 가능. | |||
대표 사무소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연구저작물을 출판 및 유포할 수 없음. | |||
지리적 위치, 할당 쿼터 및 기타 추후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신규 면허가 발급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전 분야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증권 중개회사는 약속 안함. 대표 사무소에는 외국인 2인이 허용됨. 최고경영진 직위 2개 중 한 개 직위만 외국인이 점유할 수 있음. 최대 5년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
상품 선물 중개 서비스 | 1), 2) 말레이시아 선물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거래소의 참여기관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 3) 다음과 같은 진입 제한조건이 있음: (a) 말레이시아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통하여 가능하며 그러한 회사에서 총 외국인 보유지분은 30퍼센트로 제한되고 그보다 높은 지분투자의 경우 관련 당국에 의해 결정됨, 또는, (b)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는 연구, 정보 및 연락 서비스에 한하여 수행 가능함. 거래소의 총 참여기업 수는 경제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결정됨. 4) 기관별로 관리직에 외국인 1인이 허용되고 시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 범주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B. 보험 서비스 직접 보험(비생명) | 1) 말레이시아 내에서 보험 판촉 및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다음 항목에 대한 외국에서의 직접 보험 모집: (a)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한 유동 및 부동 자산, 그리고 (b)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제 3자 책임 보험은 승인이 요구됨. 그러한 보험이 말레이시아내의 직접 보험 회사로부터 가용하지 않을 경우 승인 부여. | 1) 제한 없음. | |
2) 다음 항목에 대한 외국에서의 직접 보험 모집: (a) 말레이시아에서 등록된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한 유동 및 부동 자산; 그리고 (b)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제 3자 책임 보험은 승인이 요구됨. 이 때 그러한 보험이 말레이시아내의 직접 보험 회사로부터 가용하지 않을 경우 승인 부여. | 2) 제한 없음. | ||
3)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됨. 라부안 소재 역외 직접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의 보험 위험을 보장하는 직접 보험을 취급할 수 없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3)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퍼센트 미만인 직접 보험회사에 한하여 지사 설립이 허용됨. 직접 보험회사는 기존에 설립된 지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됨.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한 직접 보험회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원조는 약속 안함.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직접 보험(생명) | 1), 2) 약속 안함. 3) 직접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허용됨. 직접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연계 보험 및 신규 생명보험 상품은 승인이 요구됨. 라부안 소재 역외 직접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생명보험을 인수할 수 없음. 이 제한 조건은 말레이시아의 높은 순자산 거주자의 일반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2) 약속 안함. 3)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퍼센트 미만인 직접 보험회사에 한하여 지사 설립이 허용됨. 직접 보험회사는 기존에 설립된 지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됨. 말레이시아인이 소유한 직접 보험회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원조는 약속 안함.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재보험 및 재재보험(비생명) | 1), 2) 말레이시아 내에 여력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출재보험이 허용됨. | 1), 2) 모든 비생명 보험상품별로 말레이시안 리인슈어런스 버하드에게 각각 30퍼센트씩 자발적 재보험 가입. 말레이시아의 재보험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은 약속 안함. 3) 말레이시안 리인슈러런스 버하드에게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 |
3) 역외 직접 모험 및 역외 재보험 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는 여하한 출재 보험에 앞서 국내 위험 수용 능력(retention capacity)을 최적화할 의무가 있음. 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 말레이시안 리인슈어런스 버하드에서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역외 재보험 회사의 진입은 라부안으로 제한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각 기관별로 선임 관리자 2인과 전문인/전문가 3인이 허용됨. 선임 관리자는 해당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설립, 통제 및 운영에 필수적인 독점적 지식 및 권한을 보유한 자. 전문인/전문가는 해당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신상품, 서비스, 기술 및 경영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자. (b) 최대 5년 동안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됨. |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역외 재보험 회사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재보험 및 재재보험(생명) | 역외 재보험 회사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1), 2) 말레이시아 내에서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출재 보험이 허용됨. 3) 다음 기업은 여하한 출재 보험에 앞서 국내 위험 수용 능력(retention capacity)을 최적화해야 함: (a) 말레이시아 소재 직접 생명보험 및 생명 재보험 회사, 그리고 (b) 말레이시아 거주 자산가를 대상으로 직접 생명 보험업 및 생명 재보험업이 허용된 역외 직접 생명 보험회사 및 역외 생명 재보험회사. 신규 면허는 약속 안함. 말레이시안 인슈어런스 버하드에서 총 외국인 보유 지분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역외 재보험 회사의 진입은 라부안에 한하여 허용됨. | 1), 2) 말레이시아의 재보험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은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4)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a) 각 기관별로 선임 관리자 2인과 전문인/전문가 3인이 허용됨. 선임 관리자는 해당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설립, 통제 및 운영에 필수적인 독점적 지식 및 권한을 보유한 자. 전문인/전문가는 해당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신상품, 서비스, 기술 및 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 (b) 선임 관리자, 전문인/전문가의 이동은 기업내 전근자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가능함. (c) 최대 5년 동안 입국이 허용됨. 역외 재보험 회사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역외 재보험 회사의 경우,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보험 중개-보험 중개(중개 대리점 제외) | 1), 2) 라부안 소재 역외 회사에 한해 직접 보험 중개 서비스 제공 가능. 재보험 중개가 허용됨. 3) 역내 보험 중개사는 약속 안함. 역외 보험 중개사는 말레이시아 내 보험 위험의 직접 보험을 중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이 제한요건은 말레이시아 내 보험 위험의 재보험 중개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보험 중개-보험 인수 및 보험 관리 | 1), 2) 보험 인수 및 보험 관리는 허용되지 않음. 3) 역내 보험 인수 및 보험 관리는 약속 안함. 역외 보험 인수 관리자는 라부안 소재 역외 보험회사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역외 보험 관리자는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전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다음의 보험 보조 서비스: (a) 자문(보험산업에게 제공되는 보험 대리점 서비스 제외) (b) 계리 위험 평가 (c) 위험 관리 (d) 해상 손해 사정 | 1) 라부안 소재 역외 보험 회사 및 역외 재보험 회사에 한해 계리 서비스 제공 가능.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설립에 한하여 양허함: (a)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회사; (b) 지사; 또는 (c) 파트너쉽. 역외 회사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4) 공급 형태 중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공급 형태 중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