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청약자xxx xx
xx 2002년10월26일 개정 2003년 3월21일 2004년 5월28일
2005년12월26일
2009년 2월 4x
x1조(xx의 적용) 이 xx은 청약자xxx을 받고자 하는,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증xxx계좌(이하 "xx계좌"라 합니다)가 개설된 고객(이하 "고객"이 라 합니다)과 회사와의 xxxx에 xx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xx법규의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합니다.
제3조(용어의 xx) ① "xxxx"이라 함은 본 xx과 xx약xxx서(이하 "신청서"라 합 니다)에 의하여 회사와 고객이 xx에 관하여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을 말합니다.
② "대출금"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xx받은 xx을 말합니다.
③ "xx금"이라 함은 본 xxxx에 의하여 고객이 회사에 xx하여🅓 할 대출금, xx, 연체xx, 기타 제반xx 등을 말합니다.
④ "xxx"이라 함은 해당 xx건의 xx금 변제 xxx을 말합니다.
1. 모집 ·xx : 해당 xx청약xx의 환불일
2. 모집 ·xx에 의하지 아니하는 xx발행 : 해당 xx청약xx의 입고 후 회사가 xx 특xx
제4조(xxxxxx의 xx) 회사는 xx 모집·xx 또는 xxx장법인의 xx xx발행에 따른 청약xx 중 xxxxxx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xxxx xx 및 xx) ①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xxxx을 xxx여🅓 합니다. 단, 회사의 전자증xxx서비스 xx을 xx하고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xx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xxxx의 xx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하며, 미성년자는 xxxx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xxxx을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xx xx를 xxx여🅓 합니다.
④ 고객은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6조 제2항에 의해 xx된 개인별 한도내에서 지 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으며, xx약xxx을 xxx고자 할 xx에는 회사와 xxx x을 다시 체결하여🅓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xx만 개인별 최고 xx한도를 증액하기로 하고 실행된 xx에 한하여 동 xx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 x xxx xx 없이 증액된 금액에 xx 개인별 최고 xx한도의 감액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xx기간 및 xx한도) ① xx기간은 xxxx시 xx한 당해 청약xx의 청약일로 부터 xxx까지로 합니다. 단, 회사는 청약경쟁율 등 주요사항을 고려하여 xxx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자xxx의 개인별 최고 xx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xx금액의 범위 및 xx) ① 대출금의 범위는 청약증거금의 xx비율 범위이내로 합 니다.
② 대출금은 xx 즉시 고객이 xx한 xx의 청약증거금으로만 xx됩니다.
제8조(xx의 xx) xxxx을 체결한 고객은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회사가 xx 방법으로 xxxx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xx의 xx) ① 고객은 xxx에 xx금을 xx변제 하여🅓 합니다. 단, xxx 이 전에도 xx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에 고객의 별도 xx 없이 청약증거금의 환불금으로 xx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xx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회사가 판단한 고객의 xxx에 따라 xx을 xx 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xx에 따라 xx을 중단 또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 청약일 전일까지 제15조의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제11조 (담보의 xx) ① 회사는 xx금에 대하여 해당 청약건의 청약증거금 반환청구권, 환불금 반환청구권 및 청약xx 예탁전의 xx교부청구권, 예탁후의 xx 자체를 담보로서 징구합니다.
② 청약자xxx시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xx에 질권을 xxx며, 회사는 해당 xx을 타xx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예탁전 xx교부청구권의 xx가격은 해당 xx의 청약취
득가액으로 하고, 예탁후 해당xx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xx에는 xx 종가(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xx가격)로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에 제공한 담보가액 총액이 회사가 정하는 담보비율에 미달하는 xx 회사의 xx에 의하여 4일(xx일 xx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하고, 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합니다.)이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xx시 추가 담보제공기간xx 담보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 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동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 담보부족액에 대 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⑤ xxx보는 현금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xx하는 xxxx에 한하며 xxxx은 xx종가 로 xx합니다.
제12조 (담보권의 실행 및 xx절차) ①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xx 또는 납입xx 익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xx금 변제 충당에 부족할 xx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추가로 임의처분하여 채xxx에 충당합니다.
1. 대출금 및 xxxx 등의 xxxx를 받고 그 xxxx까지 이를 xx하지 아니하였을 xx
2.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그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xx
② 회사는 제1항의 담보물x x3조 제4x x1호의 xx 상장 익영업일, 제3조 제4x x2호 의 xx xxx 익영업일에 xx시장의 시가결정에 참가하는 호가에 의하여 처분함으로써 xx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xxx 이후에 고객이 변제하지 않은 xxxx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고객에 x x 별도의 통지없이 회사에 있는 고객 xx의 계좌(청약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의 예수금 으로 xx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x0xx xxx xxx xx xxx, xxxx, xx, xxxxx xxx x 당합니다.
⑤ 회사는 추가납부 요xx 제11조 제4항 단서의 xx을 통보하였다면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기xxx의 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 없이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합니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고객이 xxx자, 한xxx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은 때
3. 고객에 대하여 법인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xx절차개시의 xx이 있는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x
x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 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 만, 담보가 존재하는 xx인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합니다.
② 고객이 다음 xx의 1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 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회사가 xx 기간 이내에 해 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 를 변제하여🅓 합니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 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x x1x x1호 및 제5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 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기 어렵다 고 xx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x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 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xx을 xx하는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xx,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14조 (xx 및 연체xx의 납입) ① 고객은 회사가 xx 이자율에 따라 xxxx를 회사 가 xx하는 날에 납입하여🅓 합니다.
② 약xxx에 고객이 xxxx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xx금을 xxx 내에 변제하지 아 니한 xx 회사가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하여🅓 합니다.
제15조 (이자율 등의 xx) 회사는 필요한 xx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담보유지비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고 객에 xx 통지는 당해 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 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xx사항) 회사는 xxx이 경과된 xxxx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xx금의 변제를 위한 xxx탁 이외의 xx 매매xx의 xx. 단, xx금의 변 제를 위한 xx이 xx 체결됨으로써 xx금의 변제가 확실하다고 xx되는 고객이 행하 는 매매xx xx은 제외함.
2. 회사에 개설된 당해 xx계좌 및 고객xx의 다른 계좌의 현금 또는 xx의 xx. 단, xx금의 변제를 위한 xx이 xx 체결됨으로써 xx금의 변제가 확실하다고 xx되는 고객이 행하는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xx xx은 제외함.
제17조 (xx의 교부 및 xx 등) ① 회사는 xx법규의 개정 등으로 이 xx의 xx이 필요 하다고 xx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에 게 불리한 사항일 xx 당해 xxxx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x x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의 공지 화면을 통해 1월간 게시합니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합니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본 xx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xx시간 중 고객이 요구할 xx 즉시 교부하여🅓 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증xxx 컴퓨터 화면 등에 게재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본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18조 (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등 회사에 통지한 xxx x에 변동이 있는 xx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19조 (기타) 이 xx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융투자업xx 및 기타 xx 법규, 회사의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