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대학교 강사 xx xx
xx 2019. 5.16. 규칙 제2155호
개정 2019. 6.12. 규칙 제2160x
x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xx」(이하 “교원인사xx”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강사의 xx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xx은 교원인사xx 제2조제3항의 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자격) ① xx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xx경력이 3년 xxx 사람
2.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xx경력이 10년 xxx 사람
② 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xx경력을 xx 사람을 xxx기 어려운 xx에는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 제11조의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강사로 xx할 수 있 다. <개정 2019.06.12.>
제4조(소속 및 담당 교과목) ① 강사는 xx(원)의 학과(부), 자유전공학부 또는 xx교육원 에 소속되어 해당 xx(원), 자유전공학부 또는 xx교육원 등(이하 “xx(원)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강사의 소속 을 xx(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소속 xx(원)등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xx 기관장의 xx을 얻어 본교 타 xx(원)등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 할 수 있다.
제5조(xx) ① 강사는 기관장의 xx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xxx다.
② xxxx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x x 2회로 하고, xx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xx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 ㆍxx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xxㆍxxㆍ면직으로 xx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xx에는 1년 미만으로 xx할 수 있으며, xxxx를 xx할 수 있다.
③ 제3조가 xx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xx함에 있어, xx후속세대 xx을 위해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구체적인 지xxx 및 심사xx의 일부를 xx 정하여 강사로 xx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xx은 해당 xx(원)등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xx 2019.06.12.>
④ 강사는 xxx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xxx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xx한다.
제6조(xxx약) ① 총장은 강사를 xx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xx조건을 정하여 xxx다.
1. xxx간 및 강의시간
2. 임금 및 그 지급방법
3. 복무 등 xx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6. 그 밖에 강사의 xx 또는 복무와 xx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xxx약은 서면으로 하되, 별지 xx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 xx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 계절xx 및 현장실습 xx 등의 xx 등 교xxx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xxx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필요한 xx에 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의 이유로 교과목x x개설됨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기간x x1xx1호가 xx xxx간에 포함된다.
제7조(강의시간) 강사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xx으로 xx 6시간 이하를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사가 본교 타 xx(원)등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하는 xx
2.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xx」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실기지도 교과목x x 의하는 xx <xx 2019.06.12.>
3.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8조(인사xx) 총장은 소속 강사의 효율적인 인사xx를 위하여 인사xx을 작성․유지․ xxxxx 한다.
제2장 xx
제1절 xxx용
제9조(공개xxx칙) 강사의 xxx용은 공개xx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2항 단서에 의 하여 1년 미만으로 강사를 xxx는 xx에는 특별xx을 할 수 있다.
제10조(xxx용절차) ① 강사의 xxx용절차는 공고, 접수, 심사, xx, xx 및 xxx x으로 한다.
② 강사를 공개xxx고자 하는 기관장은 xxx야, xxx원, xx자격, 심사xx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xx의 홈페이지 게시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 xxx 한다. 다만, 공개xx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xx 에는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공개xx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③ 제9조에 따라 강사를 특별xxx고자 하는 xx에는 제1항에서 xx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xxxxx보자 심사) ① xxxxx보자에 xx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xx에는 심사의 xxx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xx에 필요한 구체 적인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6.12.>
1. 서류심사
가. 모집xx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 나. 교육경력 및 총괄xx업적
다.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2. 면접심사: xx적합성 등
② 제1xx1호 나목에 의한 총괄xx업적목록에 대하여 xx․체육계 및 특수분야(설 계․계획 등)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총괄xx업적목록에 기재된 실적의 xx을 xx 할 수 있다.
③ 제1항 x x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xx·xx·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해당 xx(원)등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모집xx의 3xx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xx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심사위원) ① 제11조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기관장은 해당 전공(교과)분야와 xx이 있는 전임교xxx xx과 경험이 풍부한 xx 전문가 중에서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 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심사위원은 xx하게 xx할 수 있다.
② 심사의 xxx을 xxx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 해당 xx(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xx 제11조에서 xx xx 및 xx에 따라 평가하되, 심사 위원이 5명 xxx xx에는 최고 및 최저 평가xx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xx한 것을 취득xx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xx를 합산하여 종합평가xx를 산출하며, 고득점x x으로 xx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xx 해당 xx(원)등의 인사위원회 에서 xx xx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14조(심사결과 xx 및 xxx보자 xx) ① 기관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xx xx 및 심사결과표를 총장에게 xxxxx 한다.
② 기관장은 해당 xx(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xxx보자를 결정하고, xx 후보자에 대하여 xxx간을 xx한 xxx용후보자 심사조서를 총장에게 xxxxx 한다.
③ xxx보자가 xx예정일 이전에 xx을 포기할 xx 다음 순위자를 강사로 임 용할 수 있다. <xx 2019.06.12.>
제15조(구비서류) ① 기관장은 강사 xx xx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한다.
1. xxx술서
2. 인사xx카드
3. 졸업․학위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조회 xx서
6. xx(원)등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7. 총장의 xx을 얻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 (외국인에 한함)
8. 그 밖에 총장이 xx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제1항과 xx하여 xx된 서류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xx 총 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xx 또는 재xx을 xxxxx 하며, 이에 대해 xxxxx보자가 xx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xx 총장은 xx결정 또는 xx 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xx결격사유) 교원인사xx 제19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로 xx될 수 없다.
제2절 재임용
제17조(재임용xx) 강사의 재임용 xx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x x 2회로 한다. 제18조(재임용 xx제공 및 절차) ① xxx간이 종료되는 강사(단, 제5조제2항 단서에 의
해 1년 미만으로 xx된 강사는 제외한다)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제19조에서 정하는 x x과 절차에 의한다.
② 기관장은 xxx간이 만료되는 해당 강사에게 xxx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x xx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xxx사 xx 가능 여부를 문서로 통지xxx 한다.
③ 기관장은 해당 강사가 제1항에 따라 xxx 재xxx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하는 xx에는 해당 강사에게 xx xx 등 xx의 xx를 부여xxx 한다. 이때 xx x은 해당 강사에게 xx 등을 xx할 시간과 장소를 15일 전에 통지하고 해당 xx(원) 등의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xx xx 등 xx을 xxx 하며,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xxx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재xxx사 결과 xx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강사에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xx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xx하게 하는 등 xx 의 xx를 부여xxx 한다.
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xx에는 xx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xxx 한다.
⑥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처분이 있음 x x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xxx xx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xxx심사위원회에 심사를 xx할 수 있다.
제19조(재임용 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은 해당 xxx간 중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xxx 한다. 단, 강사가 xxx간 중 xxx개
설로 인하여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은 위 재임용 심사 xx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교xxx(xxx가, 강좌xx,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xx 등) (80점)
2. 기관장평가(교육 xx 법령 및 xx의 xx, 강사로서의 품위, xx(원)등에의 기여 도 등) (20점)
3. 그 밖에 xx, xx, 표창 등 해당 사항이 있을 xx 가산점 부여 가능(5점)
② 기관장은 재임용 심사 결과 70점 xxx xx 해당 강사를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한 다.
③ 제1항 x x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xx·xx·방법 등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해당 xx(원)등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xxx가를 실시하지 않는 교과목, 팀 티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 른 심사를 할 수 없는 xx에는 해당 xx(원)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별 자 체 xx을 xx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해당 xx(원)등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x간 만료일 2개월 전까 지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xxxxx 한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의 xx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x x12조 및 제13조를 따른 다.
제20조(재임용예정자 결정 등) 총장은 기관장이 xx한 재xxx보자를 적격자로 xx하는 xx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xxx보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여 강사로서의 자질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xx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xx
2. 연xxx 및 연구비 xx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xx
3. xx xx행위 등 연xxx를 심각하게 훼손한 xx
제3장 임무 및 xx보장
제21조(강사의 임무) 강사는 담당교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성적평가 및 입력, xx자료 및 교수법 개발 등을 성실히 xxxxx 한다.
제22조(당연xx)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xx한다.
1. 사망한 때
2. xxx간 x x 65세에 xx할 때(이 xx 만 6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xx의 xx을 xxx간 만료일로 함) <개정 2019.06.12.>
3. 교원인사xx 제19조에 해당되는 때. 다만, 같은 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으로서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x한 내에 면책xx을 하지 아 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xx만 해당하고, 같은 조 제5호 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xx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xx만 해당한다.
제23조(강사의 면직) ①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기관장의 xx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1. xxx약에 따른 xx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xx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xx
3. 연xxx 및 연구비 xx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xx
4. xx xx행위 등 연xxx를 심각하게 훼손한 xx
5. xx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
6.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xx이 곤란한 xx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xx 될 때에는 해당 강사에게 xx의 xx를 부여xxx 한다. <xx 2019.06.12.>
제24조(xx) <삭제 2019.06.12.>
제4장 xx 및 복무
제25조(강사의 xx) ① 강사에 xx 강사료 및 방학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xx」을 따른다.
② 그 밖에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강사의 복무) ① 강사가 본교 이외의 타 xx 등에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 에 기관장에게 신고xxx 한다.
② 강사는 교육 xx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xxxxx 한다.
③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강사
는 이를 xxxxx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각 xx 세부지침) 강사의 xx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지침x x xx(원)등의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따로 정하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xx을 받 xx한다.
제28조(그 밖의 사항)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xx할 수 있다.
부 칙 (제2155호, 2019. 5. 16.)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8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은 2019년 8월 1일 이후 xxx용 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xxx용 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160호, 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8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적용례) 이 xx은 2019년 8월 1일 이후 xxx용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xxx용 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별지 xx]<개정 2019.06.12.>
강사 xxx약서
제1조 (계약당사자)
⑴ 갑: 국립xx법인 서울대학교
⑵ 을: xx 생년월일 주소
제2조 (소속 및 xxx야) “을”의 소속 및 xxx야는 아래와 같이 한다. 소속: 서울대학교 OOxx(원) OO학과(부) / 자유전공학부 / xx교육원
xxx야:
제3조(계약xx) ① “을”의 계약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② “을”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xx으로 학기당 xx 6시간 이하로 하되, 「서울 대학교 강사 xx xx」 제7조 x x에 해당하는 xx 학기당 xx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강의시간 산xxx은 「서울xx 교 강사료 지급 xx」에 따른다.
③ “을”의 xx별 담당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년도 | xx | 교과목명 | 주당 강의시간 | xxx당기간 |
제4조(xx) “갑”은 “을”에게 「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xx」 에 따라 xx를 지급한다. 제5조(복무 등 xx조건) ① “을”은 업무xx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은
“을”에게 담당과목 강의에 수반되는 평가, 교수법 xx 및 개발 등 xx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을”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xx xx」을 따른다.
제6조(재임용) ① “을”은 「서울대학교 강사 xx xx」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임용xx을 충 족한 xx 「서울대학교 강사 xx xx」에서 xx 계약기간으로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대학교 강사 xx xx」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1년 미만으로 xx된 사람은 예
외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xxx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 는 소속 xx(원)등의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xxx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xx한다.
③ 그 밖에 재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xx xx」 제2장 제2절에서 x x 바에 의한다.
제7조(면직)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갑”은 “을”을 면직할 수 있다.
1. xxx약에 따른 xx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xx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xx
3. 연xxx 및 연구비 xx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xx
4. xx xx행위 등 연xxx를 심각하게 훼손한 xx
5. xx 학과가 폐지되는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
6.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xx이 곤란한 xx
제8조(당연xx) “을”의 당연xx에 xx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강사 xx xx」 제22 조를 따른다.
제9조(기타 사항) ① “을”은 「서울대학교 강사 xx xx」과 서울대학교 제 xx 등에 명시 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② “을”은 강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xxx실을 다xxx 하고, “갑”의 정당한 업무지 시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및 입회인이 x x, 날인하고 각각 1통씩 xx한다.
xx 사항에 xx하고 날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계약당사자
1) 갑: 국립xx법인 서울대학교
총장 ○○○ (인)
2) 을: xx (인)
생년월일 주소
3) 입회인: 소속기관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