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보험xx
● 연금저축체인지업연금보험(적립형) 주계약 15
● 연금저축체인지업연금보험(거치형) 주계약 · 53
● 연금저축체인지업연금보험(즉시형) 주계약 87
●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120
● 단체취급특약 123
● 지xxxxx서비스특약 126
● 법규 조항 xx 130
● 신체부위 xx도 151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xx를 xx한 중요한 xx입니다.
보험xx의 xx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xx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xxx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요xx 요약서
xxxx등 계약자 xx사항과 보험계약, xxx련 사항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생소한 보험xx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xxx어의xx로 xx되어 있습니다.
xx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xxx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xx
• 보험xx은 주계약 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xx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xx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xx에도 xx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상품xxx에 상품요약서와 보험xx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xx이 궁금하시거나 xx을 분실하셨을 xx 편리하게 xxxxx 바랍니다.
2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xx로 xx하는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xx의 연금신탁 또는 xx,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xx보험금 및 xx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을 제외한 금액을 xx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xx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xx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계약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xx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xx금액이 4xxx(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급여액 5천 500xx) 이하인 xx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xxx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xxx세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xx로서, 계약자가 연xxx개시 xxx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xx하여 줄 것을 회사에 xx한 xx에는 xx xx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xx하여 그 xx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세를, 연xxx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 또는 xxxx소득세(xxxxxx에 한함)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xx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xxx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xx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라 연xxx으로 xx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3
< 연xxxxx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xx
다만, xxxxxx이 연금계좌에 있는 xx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xx하는 xx도 포함
․ 만55세이후 xx
․ 연xxx한도 이내에서 xx
< 연xxx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xx 연xxx평가총액
연금한도액 = ×1.2
(11 – 연xxx연차 2))
주 1) 연xxx개시 xxx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xxx개시 xxx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 2) 최초로 연금을 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xx를 1 년차로 보며, 연xxx연차가 11 년 xxx xx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xxxxxx이 없는 xx)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xxxxxx이 없는 xx)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xxxxxx이 있는 xx)
연금 저축 계약 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5세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주1) 균등xxxx xx, 만나이 xx
4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xx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xx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xx하는 xx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주3) 연금저축 계약체결 xx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xxx는 xx, 다음의 xxx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xxxxxx이 없는 xx)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xxxxxx이 없는 xx)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xxxxxx이 있는 xx) 주4)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xx하여 xxxx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xxx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
xxx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xxx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xxx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연금저축 계약체결 xx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xxx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xx 없음 |
5
<의료비 xx>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xx·xxx술을 위한 xx 및 xx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xx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xx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 인당 xx의 연금계좌만 xx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xx을 하려는 xx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의료비xx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③ 제2항과 xx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xx한 소득세 과세xx 연xxx(공적 연xxx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계약자의 다른 xx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xx 연xxx의 합계가 연간 1,200xx 이하인 xx 분리과세로 납세xx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xx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xx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xx하거나 연금 외의 xx로 지급받는 xx에는 종합과세xx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xxx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xx·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xx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xx이 필요한 xx. 다만, 이 xx 연xxx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x x에서 xx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xx
나. 의료비와 간병인 xx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xx(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xx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xx
4. 계약자가「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xx
5. 회사의 xx정지, xx 인·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xx
⑤ 제4x x1호에서 상속인이 xxx인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x는 계약자 사망일을 xx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상속인인 xxx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연xxx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xx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xxx한도 xx을 위한 연xxx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xx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xx해야 연xxx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xx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xx부터 6개월 이내에 xx를 xxxxx 합니다.
⑦ 계약xx일이 속한 당해 xx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xxx)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xx하게 연간 1,800xx(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xx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xx(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6
제2항 내지 제4항을 xx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xx 의료비를 목적으로 xx이 가능하며, 의료비xx 한도는 xx연금형의 xx 잔여 보증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 확정기간연금형의 xx 잔여 연금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으로 합니다. xx 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금지급xx를 2가지로 선택한 xx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에서 xx 의료비를 xx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책xxx금이 없을 xx xx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간xx 지급될 연금액에 xx 책xxx금에서 의료비를 xx합니다. 의료비xx로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xx하는 xx 의료비 xx에 따라 책xxx금이 xx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xx와 관련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xx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할 때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xx, 계약xxxx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xx공제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7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xx xx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xx 주요 xx을 Q&A xx으로 xx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xx의 적금과 같이 단기 xx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xx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xxxx생활자금 마련이 xx적인 연금보험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xx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상품을 중도 xx할 xx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xx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xx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3. 이 상품의 xx xx의 xx은 무엇입니까?
• 이 상품은 xx세법이 xx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보험료 중 연간 400xx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xx금액이 4xxx(근로xx만 있는 xx에는 총급여액 5천 500xx) 이하인 xx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xx(연금지급 등)할 xx xx세법에서 정하는 연xxxxx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xxx세를, 연xxxxx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xxx세 포함)를 납입xxx 합니다.
4. 이 상품은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이 가능한가요?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계약을 이전하는 xx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환급금, xx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xx의 계약이xxx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 xx xx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8
주요xx 요약서
1. xxxx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청약xx
•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 진단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xx
- 회사가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도장을 찍거나 전자xx 또는 xxx자xx도 xx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xx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xx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계약이 xx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알리안츠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xxxxx xxx xx 000 8층 (숭인동, 알리안츠생명빌딩) 알리안츠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x 0x)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xx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xx 문의 : TEL 0000-0000, xx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xx서류가 심사xx에서 추가로 필요할 xx에는 서류를 추가 xx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xx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xx),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10.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xx 보험xx에 따른 xx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xx 보험계약xx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xxx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xx에 해약할 때 지급xxx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xx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xx 에는 보험자가 지급xxx 할 금액에서 해당 xx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11. 알리안츠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xxx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xx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xx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xx카드 발급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험계약xx xx, 보험계약xxxx, 간편 지급서비스, 보험료 납입, 각종 조회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xxx실 수 있습니다.
- xx시간: xx, 토요일 08:00~22:00 (간단한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xx방법: xxxx://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xx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알리안츠생명(또는 알리안츠생명 모바일센터)를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당사 xx카드까지 발급 받아 등록하실 xx 사이버/모바일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제한 없이 xx 가능합니다.
- xx카드 발급 방법: 가까운 알리안츠생명 지점, 고객센터 내방 또는 사이버센터 내 인증/등록센터 ‘xx카드 xx’ 화면을 통해 xx
12
보험용어 xx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xx된 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xx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xx 책임을 xx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xx 보험xx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xx되면 보험료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xx를 부담하는 xx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xx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xx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xx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xx를 보험xx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xx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xxx간]
보험료 납입xx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xx하게 하지 않고 xx기간은 납입을 유예xxx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xxx간을 두고 있으며, 이 xxx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xx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xx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xx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xx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xx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xx은 유가증xxx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xx과 xx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xx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xx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xx공시이율]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xx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xx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xx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xx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xx]
보험계약자가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xxxx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xx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xx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xx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13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권리 xxx
-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 xx”라 한다)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 xxx x3자 제공 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 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의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xxx x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 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 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NICE평가xx㈜ :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xxx가xx㈜ :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xx xx로 xxxxx 바랍니다.
- 당사에 대한 상기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 본사 및 점포/지급창구 내방, 전화 : 1588-65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
-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정보보호인 : 02-3787-7482~7486, 협회 : 02-2262-6600, 금융감독원 : 02-3145-5114
4. "알리안츠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안내문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14
약관 주요 조항 안내_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적립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5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정의
지급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6조[보험금의 청구]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5조[청약의 철회]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7조[계약의 무효]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9조[특별계정의 운용]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1조[보험나이 등] 제22조[계약의 소멸]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16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5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제26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한도]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35조[해지환급금]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7조[배당금의 지급]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소멸시효]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개인정보보호]
부칙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17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4] 수수료 예시표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18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 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가입할 때부터 연금개시일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19
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2)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 라 매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 며, 또한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연금지급형 태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선택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 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0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잇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용어해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를 최저로 합니다.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1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한다.
마. 종합병원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2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3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 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 (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 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4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5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6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 7/20 | 7/31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7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17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8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 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때 해지환 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 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19조[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 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용어해설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 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29
중 연간 400만원(총 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 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 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 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 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만55세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 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 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다만,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 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0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주1)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 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주3)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1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주4)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의료비 인출>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 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 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 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 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 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 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 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 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 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 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3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 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 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확 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우에 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에서 우선 의 료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책임준비금이 없을 경우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 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인출 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 습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가 만 55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년 돌아오는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매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 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2014년 7월 10일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 보험나이 35세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4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 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 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 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 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5
2.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용어해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6
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5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 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 간”이라 한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 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 로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 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 (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 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 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 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구성 및 납입한도]
①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으로서 ‘기본보 험료’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이체전 계약의 당해연도 납입액 포함)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 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7
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 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 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 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자동대출납입시 점의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 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회사 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 을 체결할 때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 최고서 도달여부는 제8조(주소변경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8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납입기일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 계약해지
납입최고(독촉)기간
9/15
10/31
11/1
설명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서식 등이 기재된 서류
용어해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 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 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39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 미납기간 만큼 연기 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 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및 제3항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⑦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0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 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 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 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 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명당 납입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다)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마)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 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 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1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 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2
최저보증이율
1.5%
2027/1/1
최저보증이율
0.5%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 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 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 율”로 적립하여 계약을 소멸할 때 지급하거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연금에 증액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3
연금 또는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은 직전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 중 가장 높은 이율과 같거나 높게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4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 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 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 다.
설명
제44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5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시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 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 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부 칙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합니다)에는 소득세법 제20 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계약자가 만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신청일로 합니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합니다) 이내에서 인출 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100 |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6
주)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 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 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 득으로 과세합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 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의 누계 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 내지 제7호 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7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 (제3조)
종신연금형(정액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정액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20년 보증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에 확정지급 |
지급금액 |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 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 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 망할 때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 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 하여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 로 합니다.
7.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공시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8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 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49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용어해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15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 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5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 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 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3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제40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51
수수료 예시표
(기준:남자 40세, 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구분 | 목적 | 시기 | 비 용 |
보험 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00%(0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10년이하:기본보험료의 6.0%(12,000원) 10년초과:기본보험료의 1.5%(3,000원)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관리비용 | 연금을 수령할 때 | 연금연액의 0.5% |
(주) 보험관계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 는 비용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적립형)
52
약관 주요 조항 안내_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거치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53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정의
지급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6조[보험금의 청구]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5조[청약의 철회]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7조[계약의 무효]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9조[특별계정의 운용]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1조[보험나이 등] 제22조[계약의 소멸]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54
납입
제2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등
제2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9조[해지환급금] 제30조[보험계약대출] 제31조[배당금의 지급]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소멸시효] 제35조[약관의 해석]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8조[개인정보보호]
부칙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4] 수수료 예시표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55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 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가입할 때부터 연금개시일 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56
(1)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2)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 라 매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 며, 또한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연금지급형 태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선택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 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 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57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한다.
마. 종합병원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58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59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 을 때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0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 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1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이 보험으로의 가입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을 이체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보험의 적 립형 계약과 함께 가입할 경우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 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2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용어해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3
7/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7/31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4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 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 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17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
2.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 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개시나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5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 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용어해설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 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총 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 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 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 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 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6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만55세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 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
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7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주1)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 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주3)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8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주4)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개시시점 | ||||||||||
55세 이후 | 가입 즉시 | (가입후)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 기간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요건 없음 |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 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 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 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 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69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 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 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 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 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 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 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 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 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확 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우에 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에서 우선 의 료비를 인출하며, 확정기간연금형의 책임준비금이 없을 경우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급기 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기간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인출 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 습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가 만 55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0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 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0년 1월 20일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2014년 7월 10일 2014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1980년1월 20일 만 34년5개월 20일 만 34년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4세 ☞ 보험나이 35세
용어해설
제22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 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1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 (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2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청약일
제2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 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3
제2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 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9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 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 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 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 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연금계좌의 1명당 납입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다)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마)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 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 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4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 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2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으로 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합니다.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서식 등이 기재된 서류
용어해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5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22년 1월 1일, 공시이율 0.5%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적립합니다.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현재 : 2032년 1월 1일, 공시이율 0.1%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합니다.
10년 이하의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과기간
2017/1/1 최저보증이율
1.5%
2027/1/1 최저보증이율
0.5%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0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6
③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따 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 율”로 적립하여 계약을 소멸할 때 지급하거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연금에 증액 연금 또는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은 직전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 중 가장 높은 이율과 같거나 높게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5년 4월 10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용어해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해지환급금청구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7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 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 게 현저히 불리하고 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수익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 다.
설명
제3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8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 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9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보험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시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 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 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부 칙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 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79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합니다)에는 소득세법 제20 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계약자가 만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신청일로 합니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합니다) 이내에서 인출 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100 |
주)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 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 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 득으로 과세합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 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의 누계 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 내지 제7호 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80
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결정을 받은 경우
4.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8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 (제3조)
종신연금형(정액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정액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20년 보증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에 확정지급 |
지급금액 |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 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 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 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 망할 때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 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 우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6.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 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 여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7.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공시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 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82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 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8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용어해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으로 인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15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 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8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는 효 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 게 된 날) 이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29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제1항)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공시이율은 제2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제34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85
수수료 예시표
(기준:남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56세 연금개시)
구분 | 목적 | 시기 | 비 용 |
보험 관계비용 | 계약체결 비용 | 매월 | 일시납보험료의 0.00%(0원) |
계약관리 비용 | 초월도 | 일시납보험료의 0.25%(125,000원) | |
2차월이후 | 일시납보험료의 0.02%(10,000원)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관리비용 | 연금을 수령할 때 | 연금연액의 0.5% |
(주) 보험관계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 는 비용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거치형)
86
약관 주요 조항 안내_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즉시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17조[계약의 무효]
87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정의
지급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6조[보험금의 청구]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5조[청약의 철회]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7조[계약의 무효]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9조[특별계정의 운용]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1조[보험나이 등] 제22조[계약의 소멸]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8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9조[해지환급금] 제30조[보험계약대출] 제31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관할법원] 제34조[소멸시효] 제35조[약관의 해석]
제36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7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8조[개인정보보호]
제39조[준거법]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부칙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재해분류표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4] 수수료 예시표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8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 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0
(2)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 라 매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 며, 또한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연금지급 형태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선 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 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월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 과 되는 날부터 매월 계약해당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계약해당일에, 연지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해당연 금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 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④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 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 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1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잇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용어해설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어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2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 한다.
마. 종합병원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3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4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 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의]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5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이 보험으로의 가입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을 이체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6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15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2.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약정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예시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용어해설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7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예시2>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까지)
7/1 7/20 7/31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 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이 확 인되면 회사는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1701(즉시형)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