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국택시xxx합xx과 서울특별시택시xx사업조합이 2022. 1. 27. 체결한 2022년 임 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xxx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택시xx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1.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xxx준 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는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1조제1xx2호와 제26조제2xx2 호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과 제4항, 제16 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xxx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1조제1호와 제20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제
60조제5항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21조제1호는 택시xx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항에 위반된다.
6. 이 사건 xx관청의 나머지 의결xx을 xx한다.
x x 취 지
전국택시xxx합xx과 서울특별시택시xx사업조합이 2022. 1. 27. 체결한 2022년 임
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xxx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택시xx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헌법 및 민법에 위반되므로 단체협약의 시xxx을 위한 의결을 xx한다.
1.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xxx준 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는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1조제1xx2호와 제26조제2xx2 호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과 제4항, 제16 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xxx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1조제1호와 제20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3호 와 4호,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 항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21조제1호는 택시xx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항에 위반된다.
6. 이 사건 xx 임금협정 부칙 제4조는 헌법 제37조제2항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 된다.
이 유
1. 당사자
가. 의결xx인
서울지xxxxxx서울남부xx(이하 ‘이 사건 xx관청’이라 한다)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및 xx노동부와 그 소속xx 직제 xx에 따라 설립된 xx노동부 소속 xx으로, 위 주소지에서 xx·xxx정 xx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xx행xxx으 로 전국택시xxx합xx에 xx xxx합 및 xxx계조정법(이하 ‘xxx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관청이다.
나. xxx계인
1) xxx합
가) 전국 서택련 택시xxx합xx
전국 서택련 택시xxx합xx(이하 ‘xx xxx합’이라 한다)은 2018. 8. 17. 위 주소지에서 전국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xx으로 조직된 산업별 xxx합 으로 조합원 수는 약 7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다.
나) 전국택시xxx합xx
전국택시xxx합xx(이하 ‘피xx xxx합’이라 한다)은 1988. 4. 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전국단위 산업별 연합단체로 산하에 573개 분회와 213개 xxxx에, 조합원 수는 약 95,000명이며 가입한 상급단체는 한국xxx합총연맹이다.
3) 사용자단체
서울특별시택시xx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단체’라 한다)은 여객자동xxx 사업법(이하 ‘여객xxx법’이라 한다) 제53조를 근거로 여객자동xxx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xxx xx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62. 11. 6. 서울특별시장의 인
가로 설립된 단체이다. 법인조합 254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2. 의결xx에 이른 경위
이 사건 xx관청은 xx xxx합이 2022. 2. 10. xx한 피xx xxx합과 이 사 건 사용자단체가 2022. 1. 27. 체결한 2022년 xx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xx 임금 협정’이라 한다)의 일부 조항이 여객xxx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택시xx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헌법 및 민법을 위반하였다며 2022.
4. 11. xx 위원회에 단체협약의 시xxx을 위한 의결을 xx하였다.
3. 의결xx xx관청의 xx
가.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xxx준 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가 여객xxx법 제21조제1xx2호와 제26조제2xx2호에 위반 되는지 여부
택시근로자가 xx근로시간 내에 성실히 근로하여도 ‘월 xxxx수입금(이하 ‘월 xx금‘이라 한다)’ 혹은 ‘실 xx시간’에 미달하면 기본급, xx수당, 장려수당, 성과급 등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불성실 근로’ 간주, xx근로시간 불인정, 경고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xx은 ‘택시xx사업 전액xx제 지침’을 어긴 것 으로서, 여객xxx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실상 기존 사납금 xx과 유 사하거나 xx된 사납금 xx을 의도한 xx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과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xxx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xx수당, 장려수당, 상여xx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6조제1항 ‘xx급여(기본급
+제수당+상여금)’에 포함되어 xx근로시간을 xx하면 지급하는 정액급여이고, 최저 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나, 택시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손님x x 우지 못하는 등 ‘월 xx금’과 ‘실 xx시간’ 등의 xx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근로 시간을 xx근로시간으로 xx받지 못하여 기본급, xx수당, 장려수당, 성과급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 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11조제1호와 제20조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3
호와 4호,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유급휴일 중에 연차유급휴가만 xx하고 나머지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xx)을 xx치 아니하고, 택시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사용할 xx 실 근무일수에 월 xx금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xxx무로 xx받지 못하여, 26일 xx xx으로 월 xx금을 xx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까지 받 게 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
라.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월 xx금’ 혹은 ‘실 xx시간(실적)’에 미달할 xx, ‘불성실 근로자 간주’ 및 ‘xx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xx하고, ‘xx근로시간 xx 주장 xx’, ‘징계 회부’ 등을 xx하고 있으므로, 택시근로자x x xx시간을 채우지 못한 특별한 사xxx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xx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근로자
의 징계를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
마. 이 사건 xx 임금협정 제21조제1호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 부
‘교통사고 처리비’를 택시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명시적 xx은 없지만, 고의․중과 실 여부와 xx없이 450x x 이상 교통사고 처리비 발생시 정액급여인 상여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택시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처리xx을 부담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
바. 이 사건 xx 임금협정 부칙 제4조가 헌법 제37조제2항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 되는지 여부
이 사건 xx 임금협정과 다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임금 xx 등에 대하 여 일체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와 xx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x x을 하지 못xxx xx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헌법의 ‘과잉
xx 원칙’에 위반되며, 당연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된다.
4. xx사실
이 사건 xx관청의 의결 요청서, 입증자료의 각 xx xx,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xx xx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xx한다.
가. 이 사건 xxx계 xxx합 xx은 아래와 같다.[의결xx 조사보고서, 의결 제2 호증 전국 서택련 택시xxx합xx 신고필증 사본]
<xxx합 xx>
xxx합 | 전국서택련 택시xxx합xx | 전국택시xxx합xx |
령령으로 정하는 xx사업자는 xx종사 자가 xxx에게서 받은 운xxx 요금 (이하 "xx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xx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 령령으로 정하는 xx사업자는 xx종사 자가 xxx에게서 받은 운xxx 요금 (이하 "xx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1일 xx시간 xx 택시요금미터(xx 수입금 xx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 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xx된 xx수입금의 전액을 xx종사자x x 무종료 xx 수납할 것 2. xx금액의 xx수입금 xx액을 xx 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xx에 필요한 제반xx(xxx, 세차비, xxx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xx종사자에게 xx수입 xxx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 을 것 4. xx수입금 확인 기능을 갖춘 운xxx 출력장치를 갖추고 xx수입금 자료를 xx(xx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xx수입금 수납 및 운xxx을 허위 로 작성하지 않을 것 |
제26조(xx종사자의 xx사항) ② 제21 조제1항에 따른 xx사업자의 xx종사 자는 xx수입금의 전액을 xx사업자에 게 내야 한다. | 제26조(xx종사자의 xx사항) ② 제21 조제1항에 따른 xx사업자의 xx종사 자는 xx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1일 xx시간 xx 택시요금미터에 기 록된 xx수입금의 전액을 xx종사자 |
의 xx종료 xx xx사업자에게 납 부할 것 2. xx금액의 xx수입금 xx액을 xx 여 납부하지 않을 것 |
다. 여객xxx법 개정 및 xx과 xx하여 국토교통부는 2019. 12. 20. 전국 시·도 및 xx 단체에 개정 여객xxx법에 따른 전액xx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 청하며, ‘택시xx사업 전액xx제 지침’을 xx하였다.[참고문서3 국토교통부 택시xx
사업 전액xx제 지침(2019. 12. 20.), 참고문서4 국토교통부 전액xx제 법령 xx 질
의 xx(2019. 11. 14.)]
<택시xx사업 전액xx제 지침>
1. xx수입금 xx액 xx xx
xx금액의 xx수입금 xx액을 정하여 수납・납부하지 않아야 함
(여객xxx xx사업법 x00xx0xx0x 및 x00xx0xx0x)
○ 일 단위 xx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xx액을 정하여 xx액 미달시 급여에 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 명칭xx xx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xx과 유사하거나 xx된 xx 의 사납금 xx도 불가
○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xxx당)를 지급하는 xx의 xx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 xx수입금 수납 후 xx xx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x x
목으로 되돌려주는 xx은 불가하며,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xxx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의 xx로 지급xxx 함
○ 성과급여 xx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xx 과도한 실적 xx을 xxx여 xx종
사자에게 사실상 사납금 xx액만 높이는 xx가 되지 않도록 xxx 함
2. xx수입금 전액 xx 수납 xx
1일 xx시간 xx의 xx수입금 전액을 xx종료 xx 수납・납부
(여객xxx xx사업법 제21조제1xx1호 및 x00xx0xx0x)
○ xx수입금 일부를 유류비 등 xx으로 xx토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지 않아 야 함
○ 가불금, 공제금 등 명칭xx xx를 불문하고 xx 수납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하지 않아야 함
○ xx수입금 전액 수납 후 xx xx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 xx xx 액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 xx 수납하지 않고 3일, 1xx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하지 않아야 함
3. xx 전가 xx
차량 xx에 필요한 제반xx를 xx종사자에게 xx수입xxx 그 밖의 금전으 로 충당하지 않아야 함
(여객xxx xx사업법 x00xx0xx0x)
○ 일정액 이상 연료비를 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세차비, 차량관리비, xx사용료 등 xx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함
4. 기타 미터기 조작 xx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xxx 함
라. 피xx xxx합과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2021. 4. 29.부터 2022. 1. 27.까지 총
28차례 xx하였고, 2022. 1. 27. 이 사건 xx 임금협정(xxx간 2022. 2. 1.∼2024. 1.
31.)을 체결하였다.[의결xx 조사보고서, 의결 제5호증의4 2022년 서울 xx 임금협정 서]
※ (피xx xxx합) 산별분회 103개, xxxx 21개 등 124개 단위사업장 xxx합
이 피xx xxx합 서울지역본부 의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였음
※ (피xx xxx합) 규약 제40조제2항 산xxx와 xxx합은 지역별 xx을 하 고자 할 xx 단체xx 및 체결권을 xx에 위임xxx 하며, xx은 지역본부 의장에게 재위임함
※ (이 사건 사용자단체) 산별분회 소속 사업장 72개사가 위임하였음
마. 이 사건 xx 임금협정의 주요 xx은 다음과 같다.[의결 제5호증의4 서울 xx 임금협정서]
<이 사건 xx 임금협정 주요 xx(발췌)>
서울택시 노사는 노사xx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어려워진 택시 교통xx과 xx 적 난관으로 노사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에 공감대를 xx하여 노사가 함께 택시x x 사업의 신장과 근로xx 개선을 xx함으로써 xx종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회사의 차량 가동율을 제고하기로 하여 xx수입금 전액xx제에 따른 성과 급형 월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기본방침]
① xxx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 임금협정서에서 xx 1일 2교대시 성과급 xx을 위한 월 xxxx수입금은 4,350,000원을 xx액으로 xx하고, 각 단위사업xx 월 xxxx수입금 xx 에서 1인 월간 200,000원을 xx하여 실시한다.(노사 양측은 향후 서울택시가 xx임금, xxxxxx 되도록 노력한다.)
(가) xx급여 임금
성과급 xx을 위한 월 xxxx수입금을 납입한 xx에 지급하는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등으로 xx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 xxxx수입금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성과급 xx)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월 성과급 xx을 위한 xxxx수입금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6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에 따른 xx수입금을 전액 xx하여 xx급여를 지급하고 성과급을 xx하기 위한 월 xxxx수입금(이 하 ‘월 xx금’)을 말한다.
(라) 실 xx시간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xx으로 교대제 xx 1일 5시간 15분을 실 x x시간이라고 하며, 실 xx시간을 근로한 xx에 한하여 제4조(근로시간)①항 에 따른 xx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② xx수입금 납입xx
(가) 여객자동xxx사업법 제21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에 따라 택시요금미터에 표 시된 금액을 전액 납입·xxxxx 한다.
(나) 최저임금 지급을 위하여 제1조(기본방침)①항(다)의 월 xxxx수입금은 납 입xxx 하며, 월 xxxx수입xx 제1조(기본방침) ①항에 따른다.
③ xx종사자가 1일 실 xx시간(택시요금미터 xx 5시간15분) 이상을 xx한 때에는 xx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일체의 초과근로를 xx하지 아니한다.
제4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xx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 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xx 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3시간 20분은 배차시간 중 xx종사자 가 자유롭게 xx한다.
② 월 xx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제16조(xx수당)①항의 xx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해당일x x xx시간(택시요금 작동시간)으로 한다.
③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xx식(※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xx
xx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xx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1일 6시간 40분(택시요금미터 xx 5시간 15분)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x x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의 xx(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여하
한 xx에도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xx하지 않는다. 제5조[근로xx]
①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xx 26일 xx으로 한다.
단, 2월 xx이 29일인 xx 25일, 28일인 xx 24일을 xx으로 한다.
② 2월의 xx 월간 xxxx수입금은 28일인 xx 본 협정xx 월 xxxx수입 금의 26분의24(29일인 xx에는 26분의25)를, 기본급도 본 협정서상 28일인 xx 기본급의 26분의24(29일인 xx에는 26분의25)로 xx한다.
제6조 [임금체계와 구분]
① xx종사자의 xxx성은 xx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와 성과급으로 구분 한다.
② xxx정 xx은 별표1, 2의 월 xx급여 및 성과급 xxx정표를 참고하여 단위 사업장별로 xx한다.
제7조 [xx근로 xx 및 불성실 근로 xx]
① 택시xx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장밖에서 전부를 근로하여 사실상 회사의 xx·xx·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특성과 운xxx시 스템으로는 사후적으로 단지 xx하였는지 여부만을 파악하는데 불과하고 승객을 태우려는 적극적인 xx의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xx을 반영하여 월 xx xx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xx(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xx 1일 5시간 15분 미 만)에는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며 일체의 예외를 xx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급 xx을 위한 월 xxxx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제21조의 상여금을 실 xx 23일 이상 자에 대하여 차등하여 지급하고, 1일 xx으로 xx 실 xx 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xxx 날의 개수만큼 제16조에 따른 xx수당을 지 급한다.
③ 주 1회 이상 제1조(기본방침)①항(라)에서 xx 실 xx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 시간 5시간 15분)에 미달한 xx 회사는 xx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xx종사자가 불성실 근로 xx에 해당되어 ②항과 ③항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어떠한 xx에도 xx근로시간을 xx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⑥ xx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xxx 하고, 성과급 xx을 위한 월 xxxx수입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xx 재
원이므로 책임 납입(월 xx근로 미달시는 xxxx에 비례x x xx수입금 xx 액은 책임 납입)xxx 하며, 월 xxxx수입금을 미납한 때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한다. 또한 xx수입금의 임의 xx(xx), xxxx장치 출력기록상 xxxx 불량, 불성실 xx행위(부당요금징수, 택시요금미터 미사용, 택시요금미터 조작 및 파손, xx 유발 등) 및 1일 실 xx시간(택시요금미터 xx 5시간 15분)미달 등은 1 차 경고하고 그 이후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 다.
⑦ 회사는 차량의 택시근로자로부터 의뢰받은 xxxx와 xxx비, 사고시 xx,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 근로xx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xx 가능 xx를 xxx여야 하며, 정상적인 xxxx에 관련된 제반 운xxx을 택시근 로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되고, 근로xx법상에 xx된 택시근로자의 xxx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xxxxx 한다.
⑧ 회사는 xx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xxx 출력장치를 갖추고 xx종사자 가 입금한 xx수입금을 전액 수납 xxxxx 한다. 또한, 제11조(xxx무 xx) 와 정상적인 xxxx에도 불구하고 월 xxxx수입금에 미달하였을 xx 정당 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제11조(xxx무x x)외의 사유로 정상적인 xxxx을 하였다는 사실은 xx종사자가 입증xxx 한다.
제11조 [xxx무xx] 다음의 xx 각 항 xx은 단위사업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1. 연차휴가를 xx하였을 때 제12조 [주휴일 xx]
주휴일의 xx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날짜는 xx종사자 개인별로 회 사가 지정한 날로 한다.
제14조 [기본급]
① 기본급x x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xx으로 xx하고 xx수당이 포함 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습 xx 중인 자와 xx 입사자와 퇴사자, xx면허(자격정지) 정지처분 자, 무단결근자, 제13조(휴직에 xx 임금처리)에 준한 자 등은 다음 xx에 의하
여 일할 xx한다.
※ xx: xx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xx 기본급 1xx=기본급÷30(일)
제16조 [xx수당]
① xx수당은 16일 이상 실 xxx x에 한하여 지급하되, 월 xxxx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xx에는 1일 실 xx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xx 5시간 15분) xxx 때에 한하여 xx수당을 지급한다.
② xx수당x x xx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xx 5시간 15분)을 상회한 날 의 개수에 xxx정표의 xx수당으로 표기된 금액을 26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을 곱한 액수를 지급한다.
제17조 [장려수당]
16일 이상 실 xxx x에 한하여 장려수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제20조 [성과급 xx] ① 성과급x x xxxx수입금을 초과한 xx수입금에 대하 여 다음 xx에 의해 지급한다.
▢ 성과급=월 xxxx수입금 초과금액×60% 제21조 [상여금의 지급 조건]
다음 xx xx에 해당하는 자는 당월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1. 교통사고로 회사에 450x x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자
2. 월간 xx수입금 납입액x x xxxx수입금을 초과x x
부칙
제4조 [임금협정에 반하는 주장 xx]
xx 임xxx과 임금협정 체결권을 위임한 노․사는 향후, xx 임금협정이 가 지는 위상과 신의를 위하여 xx 임금협정과 다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을 이유로 xx 임금협정에 반하는 일체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
[별표#1]
월 xxx준 산정표(3년 미만, 월 26일 xx시)
▣ xx급여 xx 예시표
구분 | 월 지 급 액 | 산출 근거 |
기본급 | 850,000 | 850,000÷203H= 4,187.19 | |
x x 당 | xx수당 | 611,133 | 23,505.11×26일 |
근속수당 | |||
야간근로수당 | 108,866 | 4,187.19.×4H×0.5×13일 | |
장려수당 | 200,000 | 16일 이상 실 xxx x에 한함 | |
상여금 | 200,000 | 실 xx25일 이상 | |
170,000 | 실 xx24일 이상 | ||
150,000 | 실 xx23일 이상 | ||
임금 총액 | 1,969,999 | ||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 850,000 ÷ 203H = 4,178.19 계 4,178.19 |
▣ 성과급 xx 예시
□ 성과급 = 월 xxxx수입금 초과금액 × 60%
바. xx xxx합은 2022. 2. 10. 이 사건 xx관청에 이 사건 xx 임금협xx 일 부 조항이 여객xxx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 헌법 및 민법을 위반하 였다며 단체협약 시xxx을 xx하였다.[의결 제1호증 단체협약 시xxx 의결 xx 서, 의결 제3호증 의견서1(신청인), 의결 제4호증 신청인 xx조서]
사. 위 ‘바’항과 xx하여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xxx합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며, 이 사건 xx 임금협정은 xxx합법 제31조의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xx xx의 xx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xxx계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의 결 제5호증의4 2022년 서울xx노사 임금협정서, 의결 제5호증 자료xx(피신청인2), 의결 제6호증 xx조서(피신청인1), 의결 제7호증 의견서(피신청인2), 의결 제8호증 추
가 진술서(피신청인2), 의결 제9호증 의견서2(신청인), 의결 제10호증 xx조서(피xx 인2), 의결 제11호증 의견서3(신청인), 의결 제12호증 의견서4(신청인), 노위 제1호증 현 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호증 2022년 서울법인택시업계 단체xx 결과 안내(피xx 인2), 노위 제3호증 보충 진술서(피신청인2), 노위 제4호증 의견서(피신청인1)]
<xxx계인들 주장>
xx xxx합 | 피xx xxx합 | 이 사건 사용자단체 |
○ xxx계에 관하 여 그 xxx인 사용자에 대하여 xx 또는 xx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여객xxx xx법’ 제64조에 의해 자동xxx 사업자들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소재 법인택 시 사업자 전원이 조합원으로 가입 됨 | ○ 사용자단체는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 합회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사용 자단체가 아니라는 것인지, 이 사건 사 용자단체의 정관상 단체의 법률적 성격 이 사용자성이 없다 는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함 |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가 아 닌 친목 단체임 - 정관 제1조(목적) 및 제5조(사업 의 종류)에 규정되지 않음 ○ 절차 미준수 - 관행적으로 교섭위원은 임시총 회(교섭 위임 업체 대표이사 회 의)에서 선출함 -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5인 이 상 집합금지 조치’로 생략, 이사 장이 지명함, - 이사장이 교섭위원 5명에게 위 임 사실 없으므로 교섭권한이 없음 - 단체교섭회의에 당사자(피신청 노동조합 대표자 및 이 사건 사용자단체 대표자) 출석 사실 이 없고, 서명만 하였음 - 교섭 상대방인 노동조합에 통보 하지 아니함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 |
대표노동조합 결정의 중요한 흠 결임 | ||
○ 현재까지 사용자 단체로서 조합원 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함 | ○ 절차상 하자라면 무 효화하고 다시 단체 교섭 진행 논의가 가능함 | ○ 직접적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 고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로 매 2년마다 단체교섭을 통해 선언 적 형식적 교섭견본인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을 체결함 ○ 중앙임금 협정은 단위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적용 범위도 규정되어 있지 않 고 독립된 임금협정서로 볼 수 없음 - 구속력이 없으며 권고․참고사 함임을 사업주들도 알고 있음 ○ 유효기간은 2022. 2. 1.부터 정하 였으나, 시행시기는 사업장별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시행함 - 단위 사업장별 재교섭 실시 후 실제 적용하는 임금 및 단체협 약을 체결하며, 내용도 상이함 ○ 따라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님 (실효성 없음) |
○ 서울시도 ‘서울중 앙노사임금협정’을 인정함 | ○ 그동안 관행적으로 체결된 중앙 임금 협정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별도 의 사업장별 단체 교섭을 진행, 단체 협약 및 임금협약 을 체결해 옴 |
※ (이 사건 사용자단체 주장) 서울과 달리 대구나 부산 사업조합은 지역조합에서 정한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도로 단위사업장 별로 교섭하지 않음
아. 위 ‘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행정관청은 1) 이 사건 사용자단체 정관에 단체교 섭 및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 소속 72개 택시사업자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고, 3) 1990.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중앙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 정관 제13조(조합원의 제재) 및 정관 제12조(조합원의 의무)에 따라 구성원인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은 택시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 노사 당사자가 단체
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 체협약이 명백하므로 의결요청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의결요청 조사보고서]
자. 이 사건 행정관청의 이 사건 의결요청 관련 법령 위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의결 제1호증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 결요청서, 의결 제5호증의4 2022년 서울중앙노사 임금협정서, 의결 제5호증 자료제출 (피신청인2), 의결 제6호증 진술조서(피신청인1), 의결 제7호증 의견서(피신청인2), 의결 제8호증 추가 진술서(피신청인2), 의결 제9호증 의견서2(신청인), 의결 제10호증 진술조 서(피신청인2), 의결 제11호증 의견서3(신청인), 의결 제12호증 의견서4(신청인), 노위 제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호증 2022년 서울법인택시업계 단체교섭 결과 안 내(피신청인2), 노위 제3호증 보충 진술서(피신청인2), 노위 제4호증 의견서(피신청인1), 노위 제6호증 보충서면(신청 노동조합)]
1)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 항 및 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금 표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2호와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
반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들 주장>
이 사건 사용자단체
신청 노동조합
○ 실 영업시간(승객 태운 시간) 5시간 15분을 기준으로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함
○ 실 영업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
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였 는지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 고 일률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함
○ 월 기준금을 설정하고 월 기준금을
기준으로 불성실 근로자 간주 및 임금(기본급, 승무수당, 장려수당, 성과급,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정 하여 사실상의 기존 사납금제와 유 사하므로 사납금제를 금지한 여객 자동차법을 위반함
○ 제1항에는 1일(또는 월) 기준금을 정하여 수납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은 성실 근로자에 대한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만 적용하여 관계법 에 위반되지 않음
○ 노사 간 자율교섭으로 성실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산정을 위한 방법을 정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임
○ 운송수입금 전액수납제는 면허권자인 서 울특별시장이 관리, 매년 2회 ‘운송수입
금 전액수납제’를 검사함
※ (피신청 노동조합 주장) 택시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 영업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각종 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맞으며, 월 기 준금에 미달하면 각종 수당을 제외하는 것도 전액관리제 취지에 맞지 않음
2)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과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금표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들 주장>
신청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단체 |
○ ‘실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더 라도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시 | ○ 택시근로자는 자율적으로 도로를 배회하 며 손님을 맞이하는 근로형태이므로 사 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지 아니함 |
간에 대한 보상만 받게 되어 기본급 을 받지 못함 ○ ‘월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소정근로 일수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승무수당, 장려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결과적 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함 | ○ 사용자가 대기시간을 별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자율에 의존, 초과 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 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주 40시간, 1일 6시간 40분(택시요금미터 기준 5 시간 15분)을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함 ○ 제1조제1항제라목에서 실 영업시간 5시 간 15분을 근로한 자에 대하여 소정근로 시간(6시간 40분)을 근로한다고 정의함 |
○ 제4조의 근로시간 역시 실 영업시간 5 시간 15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인정하는 합의임 | |
○ 이외의 시간에 대해 운영 여부를 따지 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시간으로 정한 것은 관련 법에 위 반되지 않음 |
3)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1조제1호와 제20조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
3호와 제4호, 제55조제2항, 제6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단체 |
○ 연차휴가나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 무를 할 경우 유급휴무 일수를 제외 한 나머지 근무일에 정상근무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부당하게 | ○ 법정공휴일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 협약(각 사업장별 체결하여 상이함)으 로 정한 경조사 유급휴가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음 |
공제함 ○ 택시근로자의 연차휴가나 법정공휴일 이 있는 달의 실근무일수에 대한 ‘월 기준금’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이는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상 고정된 ‘월 기준금’을 정한 것임 | ○ 제11조제1호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하겠다는 합의임 ○ 제20조제1호는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 준으로 분리되어야 함 ○ 성과급은 성실근로자에 대한 보너스 성격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 준금을 정하여 초과금에 대한 금액을 비율로 지급하는 임금항목 중 하나임 |
○ 이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건비, 원․부재료, 감가상각, 보험료, 관리 비, 제세공과금, 복리수행지원비, 기 타 경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보전받 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것임 | |
○ 근로자는 누구나 소정근로일수와 작 업 생산고(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 금)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혹여 기 준금에 미달하여도 급여에서 공제하 는 조항이 없음 | |
○ 신청인이 ‘정액사납금제’와 ‘운송수입 금전액수납제’를 혼돈하여 연차휴가 를 사용하여 실제 운송수입금이 발생 하지 아니한 일자에 운송수입금 인정 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액사납금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5)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단체 |
○ 택시근로자가 ‘실 영업시간’과 ‘월 기 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 1항을 위반한 것임 |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통 제할 수 없어 실 영업시간과 운송수입 금을 통해 ‘불성실 근로’를 구분할 필 요가 있음 ○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 영업시간 1 시간에 약 36,000원, 1일 평균 189,000 원의 운송수입금 발생, 월 23일 이상 근로할 경우 기준액 4,350,000원을 충족 함 |
○ 23일 미만 근로한 자를 ‘불성실 근로’ 로 정의한 것은 합리적이며, 피신청 노 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으로, 불성실 근 로자 징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
6)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21조제1호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들 주장>
신청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단체 |
○ ‘교통사고로 회사에 45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자’는 고의·중과실이 아 니더라도 운송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바,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임 ○ 보험사기 범죄인 고의사고, 음주 등 | ○ 상여금은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이바 지하여 흑자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여 지급하는 보너스 성격의 임금 항목임 ○ 교통사고로 4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준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조항은 근로자에게 피해 금액을 |
택시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 직접적으로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 |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부주의 | 제하지 아니하여 운송비용을 전가하 |
교통사고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 | 는 것이 아님 |
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든 교통사 | |
고에 대하여 사고 처리비용을 택시근 | |
로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것임 |
※ (피신청 노동조합 주장)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제1항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규정은 택시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고, ‘실 영업
시간’ 설정과 관련하여 대부분 조합원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7)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부칙 제4조가 헌법 제37조제2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 되는지 여부
<이해관계인들 주장>
신청 노동조합 | 이 사건 사용자단체 |
○ 택시근로자가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 하게 제약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 조제2항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임 | ○ 선언적 사항이고 노사 합의사항의 특 약 부분으로 민법 제2조에서 정한 상 호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임 ○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반하지 아니함 |
차. 담당 조사관은 2022. 5. 27.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2년 주 기로 피신청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서울법인택시업계의 중앙 임 금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공문(2022. 3. 25. 시행)으로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노위 제1호증 현장조사결과 보고, 노위 제2호증 2022년 서울법인택 시업계 단체교섭 결과 안내]
□ 당사자 관계
○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항
○ 당사자
- 사측: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137개 회사)
- 노측: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124개 노조 및 분회)
□ 단체교섭 위원
<2022년 서울법인택시업계 단체교섭 결과 요약(발췌)>
구분 | 《사측 교섭위원 5명》 | 《노측 교섭위원 7명》 |
교섭위원장 | 사업조합 부이사장 김○○ | ○○교통 위원장 김○○ |
교섭위원 | ○○운수 대표이사 김○○ | ○○교통 위원장 육○○ |
교섭위원 | ○○교통 대표이사 문○○ | 동○○○ 위원장 오○○ |
교섭위원 | ○○자동차 대표이사 심○○ | ○○운수 위원장 이○○ |
교섭위원 | ○○운수 대표이사 전○○ | ○○교통 위원장 정○○ |
교섭위원 | ○○산업 위원장 배○○ | |
교섭위원 | ○○산업 위원장 김○○ |
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은 2022. 6. 1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 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 내용]
1) 신청 노동조합
가) 회사별로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별도 존재한다.
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사납급제 기반 임금협정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택 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 금일 제출한 보충서면의 주요 내용은 과도한 ‘월 기준금’ 설정에 대한 문제점 이다. 26일 만근 기준 ‘월 기준금’을 내려주지 않으면 연차휴가나 공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교섭에 노동조합 교섭위원장으로 참여한 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업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
고 한다. 그 공고문을 제출했다.
라) 2020. 1. 1. 시행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의 운송 수입금 기준 설정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기본이다. 근로조건 저하의 근본 원인인 운송 수익금 하락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택시근로자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 하려는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해서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였 으나,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종전의 사납금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여러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금 택시업계는 살인적인 사납금을 견디다 못해 기사들이 많이 떠나는 실정이다. 택시 회사와 택시 기사가 상생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다.
2) 피신청 노동조합
가) 교섭위원 통보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 교섭위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교섭을 진행하였기에 교섭위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체결 당시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었지만 관련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단체
가) 서울시 특허면허로 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지도와 검사 를 수반하며, 이에 위반할 시 서울시의 개선명령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사업 면허 취소 등이 따르므로 일반사업자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나) 택시 노사는 단체교섭 시 서울시 행정지도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정을 체결한
다. 택시요금이 택시운송수입 전부를 차지하고, 택시요금 인상, 심야시간 할증요금 및 시간, LPG 보조금 지급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서울시의 행정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 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시 인상분 일부를 임금인상에 반영하라는 단서하에 올 려준다. 정관 제2조의 의미는 택시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의미하며 택 시요금 인상을 위한 인건비 원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형식적․선 언적 임금협정을 체결한다.
다) 그동안 교섭 진행은 250여 개 사업장 중 일부로부터 위임받아 위임사업장 대 표자들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공동교섭을 하자는 결의하에 교섭위원을 선출하며 교
섭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그렇지 못했고, 어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 았는지 교섭위원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라) 택시 요금인상은 5년 주기인데 2년마다 체결한 이유는 5년에 한꺼번에 인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계단을 놓기 위한 수순 차원이다.
마)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주 6일 근무시 6시간 40분, 주휴일 포함하여 203시간이다. 6시간 40분 정도 근로 시 실 영업시간이 5시간 15분 정도 나온 다. 카카오맵을 사용하는 회사의 시간이 대부분 그렇다. 노동조합이 요청하여 5시간 30분을 5시간 15분으로 줄인 것이다.
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6일의 ‘월 기준금’ 자 체는 변동이 없는 것이 맞다. 변동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액관리지침에 위반된다.
사) 피신청 노동조합은 연합단체노동조합 내부기구로 근로조건과 임금 산정 부분 에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금항목과 최저임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와 월 임금표준산정표를 통한 검증을 거쳐 자주적으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을 체결
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아) 현재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없으며, 각 사업장은 개별 교섭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 불일 치, 절차 위반으로 그 효력은 부인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과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없 으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5. 관련 법령 및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 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 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 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 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
일 수납할 것
2.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
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근로자에게 부담시 켜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근 로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 비”라 한다)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2020. 12. 15. 개정》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 내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택 시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며 조합원 상호 간의 공동복리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협조
2. 운임, 운행, 기타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통할과 지도 조사연구
3.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알선과 물자의 공동구입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리
5.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배포
6. 종사원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과 자동차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8. 안전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9. 정부가 위탁하는 택시 운송사업업무
10. 조합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11. 국제간 택시단체 교류에 관한 사항
12.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공동차고지 설치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 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 랫폼운송중개사업, 광고사업 등)
13. 기타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 제13조(조합원의 제재)
① 조합은 조합원이 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사업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당국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2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가. 이사장은 총회결의를 얻어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2022년 서울 중앙 임금협약서》
서울택시 노사는 노사관계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어려워진 택시 교통환경과 경제적 난관으로 노사 존립이 위태롭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사가 함께 택시운송 사 업의 신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회사의 차량 가동율을 제고하기로 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성과급형 월급 제를 기반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 임금협정서에서 현행 1일 2교대시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4,350,000원을 기준액으로 지향하고, 각 단위사업장은 월 기준운송수입금 현행에서
1인 월간 200,000원을 인상하여 실시한다.(노사 양측은 향후 서울택시가 동일임 금, 동일기준금이 되도록 노력한다.)
(가) 기준급여 임금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경우에 지급하는 기본급, 제수 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성과급 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 액을 말한다.
(다) 월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 리하여 기준급여를 지급하고 성과급을 산정하기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월 기준금’)을 말한다.
(라) 실 영업시간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교대제 기준 1일 5시간 15분을 실 영업 시간이라고 하며,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근로시간)①항에 따 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한다.
②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과 제26조제2항에 따라 택시요금미터에 표시 된 금액을 전액 납입·관리하여야 한다.
(나) 최저임금 지급을 위하여 제1조(기본방침)①항(다)의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납입하 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제1조(기본방침) ①항에 따른다.
③ 운수종사자가 1일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15분) 이상을 달성한 때
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초과근로를 강요할 수 없 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일체의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3시간 20분은 배차시간 중 운수종사자가 자유롭 게 사용한다.
②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제16조(승무수당)①항의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해당일의 실 영업시간(택시요금 작동시간)으로 한다.
③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
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40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15분)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 여부 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여하한 경우에 도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근로일수]
①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② 2월의 경우 월간 기준운송수입금은 28일인 경우 본 협정서상 월 기준운송수입금 의 26분의24(29일인 경우에는 26분의25)를, 기본급도 본 협정서상 28일인 경우 기본 급의 26분의24(29일인 경우에는 26분의25)로 산정한다.
제6조 [임금체계와 구분]
① 운수종사자의 임금구성은 기준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와 성과급으로 구분한 다.
② 임금산정 내용은 별표1, 2의 월 기준급여 및 성과급 표준산정표를 참고하여 단위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7조 [성실근로 의무 및 불성실 근로 제재]
① 택시운전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장밖에서 전부를 근 로하여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특성과 운송기록시스템 으로는 사후적으로 단지 운행하였는지 여부만을 파악하는데 불과하고 승객을 태우 려는 적극적인 영업의사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월 기준운송수입 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1일 5시간 15분 미만)에는 불성 실 근로자로 간주하며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제21조의 상여금을 실 승무 23일 이상 자에 대하여 차등하여 지급하고, 1일 기준으로 정한 실 영업시간(택 시요금미터 작동시간) 이상인 날의 개수만큼 제16조에 따른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주 1회 이상 제1조(기본방침)①항(라)에서 정한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 간 5시간 15분)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승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운수종사자가 불성실 근로 기준에 해당되어 ②항과 ③항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 은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완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⑥ 운수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성과급 산 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므 로 책임 납입(월 소정근로 미달시는 승무일수에 비례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때에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한다. 또 한 운송수입금의 임의 사용(유용),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 불량, 불성실 영 업행위(부당요금징수, 택시요금미터 미사용, 택시요금미터 조작 및 파손, 민원 유발 등) 및 1일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15분)미달 등은 1차 경고하고 그 이후에 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차량의 택시근로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시 수리, 적절 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 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 운송비용을 택시근로자에 게 전가하여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택시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수종사자가 입금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제11조(정상근무 인정)와 정 상적인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실
이 확인될 때는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제11조(정상근무인정)외의 사 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운수종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상근무인정] 다음의 경우 각 항 규정은 단위사업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 라 임금을 지급한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제12조 [주휴일 지정]
주휴일의 지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날짜는 운수종사자 개인별로 회사 가 지정한 날로 한다.
제14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와 월중 입사자와 퇴사자, 운전면허(자격정지) 정지처분자, 무단결근자, 제13조(휴직에 대한 임금처리)에 준한 자 등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일 할 정산한다.
※ 산식: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기본급 1일분=기본급÷30(일) 제16조 [승무수당]
① 승무수당은 16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 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5시간 15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승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승무수당은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5시간 15분)을 상회한 날의 개수에 임금산정표의 승무수당으로 표기된 금액을 26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곱 한 액수를 지급한다.
제17조 [장려수당]
16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장려수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제20조 [성과급 산정] ① 성과급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해 지급한다.
▢ 성과급=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액×60% 제21조 [상여금의 지급 조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는 당월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1. 교통사고로 회사에 4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자
2.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자
부칙
제1조 [유효기간]
① 본 임금협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유효한 것으 로 하고, 택시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여건 변동 시 재교섭한다
② 시행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수입금이 급감하여 종사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각 사업장별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 [임금협정에 반하는 주장 금지]
중앙 임금교섭과 임금협정 체결권을 위임한 노․사는 향후, 중앙 임금협정이 가지는 위상과 신의를 위하여 중앙 임금협정과 다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 결을 이유로 중앙 임금협정에 반하는 일체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협정서의 보관]
본 협정서는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회사(사업장) 노동조합대표가 각각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별표#1]
월 임금표준 산정표(3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 기준급여 산정 예시표
구분 | 월 지 급 액 | 산출 근거 | |
기본급 | 850,000 | 850,000÷203H= 4,187.19 | |
제 수 당 | 승무수당 | 611,133 | 23,505.11×26일 |
근속수당 | |||
야간근로수당 | 108,866 | 4,187.19.×4H×0.5×13일 | |
장려수당 | 200,000 | 16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함 | |
상여금 | 200,000 | 실 승무25일 이상 | |
170,000 | 실 승무24일 이상 |
150,000 | 실 승무23일 이상 | |
임금 총액 | 1,969,999 | |
통상임금 | 기본급 850,000 ÷ 203H = 4,178.19 | |
(시급) | 계 4,178.19 |
▣ 성과급 산정 예시
□ 성과급 =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액 × 60%
6. 판단
이 사건 행정관청의 요청 취지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인지 여부, 둘째, 피신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2022. 1. 27. 체결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 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금표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6조 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넷째,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 조제2항, 제7조제2항과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 금표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섯째,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1조제1호와 제20조제1항이 근로 기준법 제17조제1항 3호와 4호,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여섯 째,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곱째,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21조제1호가 택시발전법 제 12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여덟째,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부칙 제4조가 헌법 제
37조제2항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련 자료 및 이를 토 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단체의 의미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사용자단체가 그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 등의 경우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그 구성 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 한이 있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14. 선고, 97구61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 ‘사’항, ‘아’항,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정관에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속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았고, 구성원인 택시 운송사업 자에 대하여 규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이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단체의 정관 제5조제2호에서 “운임, 운행, 기타 조합원의 사업 에 관한 통할과 지도 조사 연구”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성원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 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친목 단체”라는 주장
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1990.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속 택시운송사업자들 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노동조합과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의 경우에도 소속 72개 사업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피신청 노동조합과 2022. 1. 27. 2022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피신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2022. 1. 27. 체결한 이 사건 중앙 임 금협정의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 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5059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 ‘라’항, ‘사’항, ‘아’항, ‘차’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2022. 1. 27. 체결 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은 피신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택시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
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해당 서면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므로 단체협 약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72개 사업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이사장이 교
섭위원 5명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72개 사업장 대표는 단체교섭을 위임 하면서 위임 사실을 상대방인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국 단위노동조합) 내부규정으로 설립된 서울지역본부가 각 사 업장 대표에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연합단체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위임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회 의에 당사자(피신청 노동조합 대표자 및 이 사건 사용자단체 대표자)가 출석한 사실 없이 서명만 하였고,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은 서울특별시의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자 료로 활용하는 선언적 형식적 교섭 견본으로서, 단위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중앙 임금 협정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재교섭을 실시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므로 실효성 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위임업체 대표이사 임시총회를 생략한 것이고, 개별 사업장에서의 ‘교섭위임 사실 상 대방 미통보’는 위 임금협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 회의에 당사자(피신청 노동조합 대표자 및 이 사건 사용자단체 대표자)가 출석한 사실 없이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체협
약은 노사간의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이고, 노사 대표자가 반드시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서울특별시에 2022. 3. 25. 송부한 ‘2022년 서울법 인택시업계 단체교섭 결과 요약’에는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교섭위원들이 정당한 교섭권 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아울러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은 이 사건 사용자단체와 피신청 노동조합이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단체협약 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단체 소속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 섭을 통해 사업장별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
항, 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금표준 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반 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개정 조항은 어떠한 형태로든 운송수입금 하락에 대한 위험 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불허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종래의 사납금제와 같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기본 급여를 삭감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기준액 미납 사실을 이유로 당해 운수종사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도 금지하 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단체협약은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도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한 부당징계
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46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 ‘나’항, ‘다’항, ‘마’항, ‘자’항 내지 ‘카’항의 내용 및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하여 수납·납부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 항제2호와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도록 명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허용 하지 않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에서 “일·주·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 지 않아야 하고,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 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하며,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하는 등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 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실 영업시간’을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을 기준으로 교대제 기준 1일 5시간 15분”으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 우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기준급여 임금’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을 납입한 경우에 지급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 성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상여금을 실 승무 23일 이상 자에 대하여 차등하여 지급하고, 1일 기준으로 정한 실 영업시간(택시 요금미터 작동시간) 이상인 날의 개수만큼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1일 5시간 15분 미만)에는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 ‘승무정지 등 조치’,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월 기준금 납입 여부에 따라 상여금 지급 제한과 불이익 조치 등이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전반에 걸쳐 ‘실 영업시간’ 또는 ‘월 기준금’
은 운수종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준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사실상 기 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과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금표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자’항 내지 ‘카’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운수종사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손님을 태우
지 못하는 등 ‘실 영업시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장려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 성된 기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것 으로 판단되고, 이는 최저임금 미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1조제1호와 제20조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
3호와 제4호,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을 명시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 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 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 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자’항 내지 ‘카’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택시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사용하 여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기준급여 및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법정공휴일을 인정하지 않거나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 약으로 체결한 경조사 등 약정휴가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1조 제1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를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은 택시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사용할 경우 실근 무일수에 월 기준금 산출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택시근로자가 법정 유급 휴일을 사용할 시 납입하여야 할 ‘월 기준금’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기준급여 및 상여 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단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정상근 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6일 기준 ‘월 기준금’ 자체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 였다.
라)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휴일과 연 차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1조제1호,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위 반 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나’항, ‘다’항, ‘마’항, ‘바’항, ‘아’항 내지 ‘차’항의 내 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근로자가 실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상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근로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 로 보인다.
가)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1일 5시간 15 분 미만)에는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 ‘일체의 예외 불인정’, ‘승무정지 등 조치’ 등의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완수 주장 금지,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노사가 합의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택시요금미터 작동시간 기준 1일 5시간 15분 미만)에 월 기준금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 여부는 별론으 로 하고,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예외를 불인정’하거나, ‘어떠한 경우 에도 소정근로시간 완수 주장을 금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 로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는 정상근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택시근로자에게 기준액 미납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근로자를 징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21조제1호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택시발전법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 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 시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근로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자’항 내지 ‘카’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명시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를 택시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의․중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450만 원 이상 교통사고 처리 비 발생 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21조의 기준급여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발생시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택시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부칙 제4조가 헌법 제37조제2항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 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나’항 내지 ‘라’항, ‘바’항, ‘아’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6. 판단의 ‘다’항 내지 ‘사’항의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4조 ‘임금협정에 반하는 주장 금지’ 자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사건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중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 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금표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 부분,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조제1항과 제3항, 제4조제 2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2호, 별표 1 내지 3 ‘월 임금 표준산정표 중 상여금 예시’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 반된 부분,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11조제1호와 제20조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
2항과 제60조제5항에 위반된 부분,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 부분,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21조제1호 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결요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 및 노 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