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사업주> ○○주식회사(이하 甲 이라 한다)와 <파견사업주> ○○주식회사(이하 乙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개별계약을 체결한다.
유의사항 ☞
① 이 계약은 근로자파견법 제20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甲․乙 간에 근로자파견기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甲․乙 간에 2007년 x x 부로 체결된 근로자파견 기본 계약서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행한다 고 한다.
② 근로자파견사업소의 허가번호 xxx리번호의 명시는 동법 제7조에 xx 바에 따른다. 甲과 乙이 체결 2007년 x x 부 근로자파견기본계약서에 따라 다음의 취업xxx에 근로자파견개별계약을 체결한다.
1. 종사업무의 xx
종사업무의 xx 및 파견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 종사업무의 xx | 파견인원수 |
A | 판매xx업무 | ○ 인 |
B | 사무xx업무 | ○ 인 |
C | 일반xx업무 | ○ 인 |
2. 취업xxx 할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취업장소
서울특별시 xxx 역삼동
○○ 주식회사 본점
3. xx명령자
A업무 영업부 xx 제3과 판매계장 ○○○ B업무 총무부 경리과 제2계장 ○○○ C업무 경리부 경리과 xx계장 ○○○
4. 파견기간
A업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B업무
C업무
또한 甲은 근로자파견의 역무의 제공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여 법 제6조의2 제1항의 파견가능기간의 xx에 저촉하는 xxx은 A․B업무는 2008년 9월 30일, C업무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甲乙 쌍방이 이를 확인한다.
5. 취업일
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한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다만 甲의 업무상의 xx에 따 라 乙의 취업규칙에서 xx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휴일의 대체에 따라 휴일을 취업일로 할 수 있다.
6. 취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甲의 업무상의 xx에 따라 乙의 취업규칙에서 xx 바에 따라 사전에 파견근로자본인에게 통지하여 1일 실근로시간 8시간 및 2주의 법정시간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앞당기거나 연장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7. 휴게시간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8. 안전․xx
산업 xx의 작성의 <작업과 xx수칙> 및 사무작업 매뉴얼에 xx 바에 따라야 한다.
9. 파견근로자부터의 고충의 처리
(1) xxx고를 받는 자
甲에 있어서는 인사부인사후생과 계장 전화번호 724-1104
乙에 있어서는 파견사업xx과 1계장 전화번호 724-1105
(2) 고충처리방법, xx체제 등
① 乙에 있어서는 (2)xx의 자가 xxx고를 받은 때에는 즉각 파견사업주책임자인 ○○○에게 xx하고 당 해 파견사업주책임자가 xx이 되어 xx있고 지체없이 당해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xxx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파견근로자에게 통지xxx 한다.
10. 근로자파견계약의 xx에 있어서 xxxxx 할 파견근로자의 xx의 xx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xx의 사xxx
x은 전적으로 x에게 기인한 사유에 의하여 당해 파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당해 계약의 xx 에 있어서는 乙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에 상당한 xxx간을 두고 乙에게 xx의 xx을 xxx 한다.
(2) 취업xx의 확보
甲 및 乙x x 파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파견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 파견계약의 xx를 할 xx에는 甲의 타 공장 및 xx회사에서의 취업을 알선xxx 하며 이 파견계약에 x x되는 파견근로자의 새로운 취업 xx를 확보xxx xxx 한다.
(3) xxx상 등에 xx되는 적절한 조치
1) 甲은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파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파견계약이 xx될 xx에는 파견근로자에게 새로운 취업xx를 확보되도록 하며 이것이 확보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계약의 xx일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乙에 대하여 그 취지를 예고xxx 한다. 당해 예고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甲은 신속하 게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적어도 30xx 이상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xxx상을 xxx 한다. 甲이 예고 한 날이 본 파견계약의 xx일까지의 기간이 30일에 달하지 아니한 xx에는 적어도 파견근로자의 당해 예 고일과 이 파견계약의 xx일까지의 기간x xxx의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xxx 한다.
2) 이 xx에 있어서는 甲은 당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액 통상의 취업시간의 1xx의 임금으로 하여 통근수당 등x x수당을 포함한다 의 통지를 xx하는 xx에는 신속하게 甲에게 통지xxx 한다.
3) 기타 타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xx 등을 포함하여 甲은 乙과 충분히 협의하고 적절한 사후처리대책을 xxxxx 한다. 다만 甲 및 乙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손해부담 등의 협의에 관하여 甲 및 乙의 귀책사유의 비율을 충분히 고려xxx 한다.
(4) 근로자파견계약의 xx이유의 명시
x x x 파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 파견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乙로부터 xx가 있 을 때에는 이 파견계약의 xx이유를 乙에 대하여 서면, 팩스 xx 또는 전화메일에 의하여 명시xxx 한다.
11. 파견사업주 책임자
파견사업부 사업과장 ○○○
<전화 724-1144>
12. xx사업주 책임자
인사부 차장 ○○○
<전화 501-3064>
13. 취업시간의 근로 및 취업일xx로
甲은 전기 5, 6항에 추가하여 다음 범위 내에 있어서 乙의 취업규칙에 xx 바에 따라 취업시간외 근로 및 취업일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
취업시간외 근로 : 1일 2시간 1개월 30시간 1년 200시간의 범위 내 취업일외 근로 : 1개월 ○일의 범위 내 법정휴일근로 ○일 이내
14. 파견xx
1xx에 따른다.
15. 편의제공
甲은 乙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甲이 xxx는 근로자가 xxx는 진료소, xx진단을 포함한다 급식xx, 레크리에이션 xx 등의 xx 또는 설비에 있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xxx 한다.
16. 특기사항
(1) 甲․乙은 파견근로자에 xx되는 개인xx의 xx에 유의xxx 한다.
(2) 乙 및 파견근로자는 甲 및 거래처 기타 xx회사의 xx비밀 및 갑의 xx, 종업원 및 거래처 기타 관계자의 개인xx의 부당한 누설, 개시, xx을 하지 못한다.
(3) 乙의 파견근로자는 甲에서의 취업을 함에 있어서 비밀xxxx서약서를 xx하여 파견취업의 종료에 있 어서는 비밀xxxx이행의 서약확인서를 xxxxx 한다.
(4) 乙은 파견근로자의 사전 xx를 얻어 안xxxxx, 사고 기타 긴급xx 및 甲의 입xxxxx증명서 사 진부 의 작성 등을 위해 파견근로자의 주소, 전화번호, xx 기타 소요사항을 甲에게 xxxxx 한다.
甲은 이와 같은 xx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과 xx이 있는 개인xx를 xxx고 종료 후 소각 등의 조치를 xxx 한다.
2011년 0월 0일
주소 甲 [xx사업주] ○○ 주식회사
xx이사 사장 (또는 총무부장․공장장 등)
주소 乙 [파견사업주] 주식회사 ○○(파견사업허가번호)
xx이사 사장 (또는 파견사업부장․사업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