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약관은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이하, "LG 유플러스"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에 대한 "LG 유플러스"과 회원간 제반 권리의무와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마트공인인증 서비스 xxxx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xx은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이하, "LG 유플러스"이라 함)가 제공하는 '스마트공인인증'에 xx "LG 유플러스"과 xx간 제반 권리xx와 xx 절차를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
• ①'스마트공인인증'(이하, '서비스'라 함)이라 함은, "LG 유플러스" xxx화 서비스 xxx가 USIM 이 xx되는 xxx화 단말기(이하 '스마트폰 등'이라 합니다)를 xxx여 USIM xx영역에 공인인증서를 xx하고, 이를 xxx PC 또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단말기에서 직접 '전자xx'을 처리해 주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를 xxx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는 Application 을 '스마트 공인인증 App'이라 합니다.
• ②xx이라 함은 "LG 유플러스" xxx화 서비스 xxx가 본 xx에 xx하여 xx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③'서비스 요금'이라 함은 xx이 '서비스'를 xxx 대가로서
"LG 유플러스"에 지급해🅓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④'전자xx'이라 함은 xx의 xx를 xx하거나 xx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xxx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 3 조 (xx개정)
• ①본 xx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xx을 개정하고자 할 xx에
"LG 유플러스"은 개정된 xx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xx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개정 사항 등을 다음 x x에 xx된 방법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xx에게 고지합니다.
• 가. 스마트 공인인증 App'내 게시
• 나.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 다. SMS 통보
• 라. 일간지 또는 xx 공고 등의 방법
• ② " LG 유플러스"은 서면 또는 이메일 통보, SMS 방법으로 본 xx이 개정될 사실과 개정될 xx을 xx에게 xxx는 xx에는 xx이 "LG 유플러스"의 xx 제공에 xx한 이메일 xxx 주소지, xxx화 번호 중 가장 xx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
• ③본 조의 xx에 의하여 개정된 xx(이하 "개xxx")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xx를 향하여 xx합니다.
• ④본 xx의 개정과 xx하여 이의가 있는 xx은 xx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xxx 바에 따라 "LG 유플러스"의 고지가 있은 후 30 일 이내에 xx탈퇴를 하지 않은 xx은 개x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xx의 각 조항에서 xx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xx에 이를 xx합니다.
제 2 장 xx xx 제 4 조 (xx가입)
• ①xxx가 "LG 유플러스"이 제공하는 xxx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등'에 '스마트 공인인증 App' 을 앱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받아 본 xx에 xx하면, '서비스' xx가입이 됩니다.
• ②xx은 xx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xx탈퇴 및 자격xx/정지)
• ①xx은 언제든지 "LG 유플러스"이 정하는 방법으로 xx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LG 유플러스"은 xx의 xx에 따라 xx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xx합니다. 단, xx이 '스마트 공인인증 App'을 '스마트폰 등'에서 삭제하더라도 별도 xx 탈퇴 xx이 없다면 xx 탈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②xx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LG 유플러스"은 당해 xx에 xx 통보를 통해 xx 자격을 xx 또는 1 년의 기간 xx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단, xx 내지 나호의 xx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xx됩니다.
• 가. xx이 사망한 xx
• 나. xx이 "LG 유플러스" xxx화 서비스를 xxx지 또는 xx하거나, "LG 유플러스" 의 xxx화 서비스 xxxx에 따라 xxx화 서비스가 xxx지 또는 xx되는 xx
• 다. 다른 xx의 '서비스' xx을 방해하거나 그 xx를 xxx는 등 전자xx질서를 위협하는 xx
• 라. '서비스'를 xxx여 법령 또는 본 xx에서 xxx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xx
• 마. 기타 본 xx에 xx된 xx의 xx를 위반한 xx
• ③본 조 제 2 항 다호 내지 마호의 사유로 자격이 xx 또는 정지된 xx은 해당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xx 것이 아니거나 자격 xx 또는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LG 유플러스"은 xx의 xx xx을 확인하여 xx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xx xx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본 조 제 1 항에 의한 xx탈퇴 또는 제 2 항에 의한 xx자격xx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 가. xx탈퇴 xx일 또는 xx자격xx 통보일
• 나. 사망으로 인한 자격xx의 xx에는 xx 사망일
• 다. xxx화 서비스 xxx지 또는 xx의 xx에는 xxxxx 또는 해지일
• ⑤ 본 조 제 2 항에 의한 xx자격정지는 xx자격정지 통보일로부터 1 년간 효력이 있으며, xx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xx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목록
제 6 조 ('서비스' xx 업무)
• "LG 유플러스"은 '서비스'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합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나. '서비스' xx에 xx 상품 안내
• 다.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구분 | 서비스 xx xx | xx xx |
공인인증서 저장 | ||
인증서 발급/저장/삭제 | '스마트 공인인증 App'을 통한 전자xx | |
PC 에서 인증서 가져xx | 스마트폰 단말기 | |
SD 에서 인증서 가져xx | ||
USIM 초기화 |
• 라. '서비스'에 xx 고객 xx 제 7 조 ('서비스' xx)
•
• * xx '서비스' xx 등은 "LG 유플러스"의 xx 및 기타 xx 등에 따라 xx 될 수 있습니다.
• * xx '서비스'는 NFC 를 xx하지 않는 USIM 에서 xx이 불가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xx 제 8 조 ('서비스 요금')
• xx이 납부하는 '서비스 요금'x x 990 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LG 유플러스'은 '서비스 요금'을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공인인증 App' 등에 별도로 xxx며, '서비스 요금'은 xx "LG 유플러스"의 xxx화 요금에 포함하여 xx에게 xx 및 수납합니다.
제 9 조('서비스' xx)
• ①"LG 유플러스"은 xx무휴 1 일 24 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동통신 설비와의 에러 xx, 트래픽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설비 xx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xx을 공지한 후에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LG 유플러스"은 xx이 제 11 조(xx의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xx의 '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LG 유플러스" 권리와 xx)
• ①서비스' xxx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등을 제공하는 xx)의 시스템에 기인한 사고, 또는 '서비스' xxx관이 xx하는 xx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LG 유플러스"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②"LG 유플러스"은 xx이 본 xxxx 안내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③"LG 유플러스"은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수집한 xx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는 xx 등 기타 xx 법령에서 xx 절차에 따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LG 유플러스"은 'xx'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xxx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xx 지체 없이 '서비스'를 xx합니다.
• ⑤"LG 유플러스"는 xx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xx(xx 휴대깡폰)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xxx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의 xx)
• ① xx은 '서비스' xxx간 xx xx '서비스 요금'을 "LG 유플러스"에게 납부하여🅓 합니다.
• ② xx은 '서비스' xx과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LG 유플러스"은 xx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 '서비스' 위변조 및 '서비스'를 xx하게 xx 및 xxx는 행위
• 나. "LG 유플러스"이 xxx xx 이외의 다른 xx(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xx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다.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xx 침해 행위, 제 3 자의 명예훼손 등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서비스'의 정상적 xx,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xx시키는 행위
• 마. 범죄 행위 및 범죄 행위와 xx 있는 행위
•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xx(메시지, xx, 음성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xx를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xxx한)
• ① "LG 유플러스"이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 공인인증 App' 등에 작성 또는 게시한 저작물에 xx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LG 유플러스"에 귀속됩니다.
• ② xx은 '서비스', '서비스' 웹사이트 및 '스마트 공인인증 App' 등을 xx함으로써 얻은 xx를 "LG 유플러스"의 사전 xx 없이 xx, xx,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xxx거나 제 3 자에게 xxx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 조 ('서비스' xx xx 분쟁해결)
• "LG 유플러스"은 '서비스' xx과 xx하여 xx으로부터 xx되는 불만사항 및 xx을 xxx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xx에게 그 사유와 처리xx을 조속히 통보해 드립니다.
제 5 장 기타
제 14 조 (서비스 종료)
• "LG 유플러스"이 xxxx 판단, '서비스' xx 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LG 유플러스"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 개월 이전까지, 본 xx 제 3 조 제 1 항 xx에 xx된 통지방법을 xx하여 xx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① 본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xx의 xx에 관하여는 대xxx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xx과 'LG 유플러스'간, '서비스' 및 본 xx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xx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