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일xx) 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 다)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 종합자산xx계좌를 xxx기 위하여「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 xxx 개인종합자산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② 이 xx은 투자xx자산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 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 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 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 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 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xx계좌”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 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xx 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나.「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 으로 xx할 것
다. 계약기간이 5년일 것
라.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xx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xx에는 연간 2xxx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간 계약금 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2. “자산xxx 개인종합자산xx계약” x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 종합자산xx계좌에 관한 투자xx 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xx 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xx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xx․위험
도 등의 xx이 포함된 xx방법을 말한다.
4.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 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 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 다.
5.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한국금융투 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 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 xx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 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 터 투자xx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 금포함)을 말한다.
7. “xxxx인”xx 회사와 같은 xx 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
xx,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 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 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2xxx 이하인 자로 xxx다)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 (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이하 이 조에서 "xxxx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에 대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xx이 있는 자(비과세xx만 있는 자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 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 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 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 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 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 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5백 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3. 제1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 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 액이 3천5xxx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 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x x 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 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 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 하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xx 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 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
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xx 등 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 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 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 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 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 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 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 x xx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 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 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 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 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 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 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xx xx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경
xx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 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 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상품 유형별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 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계약기간x x2조제1호xx에 따라 5 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 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한 다.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 xx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 오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이 xx 고객의 투자목적·xxxx·투자경험·위험xx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 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 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x x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 리오의 xx방법대로 투자일xxxx x 용한다.
③ 고객x x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xx에 따른 다.
➃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xxx을 xx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xx자산 의 xx·xx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xx하 거나 취득·처분한 투자xx자산의 xx·x x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xx을 xx 하는 xx 회사는 그 xx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xx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 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 오를 xx할지 여부를 검토x x 그 xx 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그 모델포 트폴리오를 xxx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 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x x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xxx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xxxx·투자경험· 위험xx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 자일xxx으로 xx한 투자대상자 산의 xx·xx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xx자산에 xx 투자판단의 전부를 xx받지 아니한 다.
제8조(고객의 xxxx) ① 고객은 자기 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 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
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 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을 xx
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 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xx 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xx제한) 고객은 투자xx 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 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 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 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10조(중xxx) ① 고객이 다음 x x 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 자산xx계좌의 계약을 xx(제11조에 따 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는 xx에는 고객이 과 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 액이 추징된다. 이 xx 그 xx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로 납부xxx 한다.
1. 개인종합자산xx계좌 가입 당시 다 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 나. 제3조제2x x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xxx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 산형xxx을 xxx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라. 제3조제3xx3호에 해당하는 농어 민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xx: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②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 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 액을 말한다. 이하 “납입xx”이라 한다.) 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하는 xx 에는 계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xx일 xx xx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 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xx 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xx 된 것으로 xx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➃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중도 에 xx하고자 하는 xx 편입 자산에 따 라 환매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 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xx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고객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
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 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 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 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 비스뿐만 아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 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 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 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 담xxx 한다.
➃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xx 그 방법으로 지급하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 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xx 고객 계좌 에 xx 있는 현금에서 수수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 수료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 급하지 않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 은 같은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 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xx 료로 xxxxx 지시xxx 한다.
⑥ 제5항의 xx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 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
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 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xx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 으로 계약이 xx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일 이전에xx의 xx이 있는 xx 회사 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 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 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 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 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 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 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 는 xx
5.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xx 사유에 해당하는 xx
6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 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⑨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
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 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 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전 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 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 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 가xx
4. 중xxx이 발생한 xx 중xxx 내역
5.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 는 그 xx 및 금액
6.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 xx인력에 관한 사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 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xx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xx처 리) ① 제2조제1호xx에 따른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0조제1xx1x x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 터 5년 이내에 xx하는 xx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xxx을 현금 화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xx 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교 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회사는 투자 일xxx을 xxxxx로 고객에게 교부 할 수 있다. 이 xx 고객x x3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xxx로 교부되 는 투자일xxx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x
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 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 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 불이 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x x 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xxx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 x
2. xx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 xx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xx xx으로 인한 xx
3.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x x 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 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 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 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 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 xx 있는 xx에는 xxxx을 앞x x 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 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 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 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 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 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 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 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 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9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 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 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 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 에 따른다.
제22조(xx법규 등 xx) ① 이 xx에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 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 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 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05월 30일부터 xx합 니다.
부 칙
이 xx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xx합 니다.
[별지]
1. 모델포트폴리오의 명칭
위험등급 | 모델포트폴리오명 |
초고위험(1등급) | - |
고위험(2등급) | xxxxxISA_고위험(xxx) |
xxxxxISA_고위험(인컴형) | |
중위험(3등급) | xxxxxISA_중위험(xxx) |
xxxxxISA_중위험(인컴형) | |
저위험(4등급) | xxxxxISA_저위험(xxx) |
xxxxxISA_저위험(인컴형) | |
초저위험(5등급) | - |
2. 수수료 등
구분 | xxxxxISA_고위험 | xxxxxISA_중위험 | xxxxxISA_저위험 |
일xxx | 연1.2% | 연1.0% | 연0.8% |
최소 가입금액 | 300,000원 (단, 적립식은 100,000원) | ||
중xxx수수료/연체료 | 없음 | ||
수수료 산xxx | 투자일xxx의 xx잔고금액 | ||
수수료 수취xx | 매분기말 익월(1,4,7,10월) 1일(영업일 아닌 xx 익영업일) 또는 계약xx 및 종료시 |
3. xx전략
∙ 펀드와ETF 및 xxx을 xx으로 포트폴리오 xxx며 xx의 위험을 일부 xx하여 xxx 통제를 기반으로 xxx 심의 자본xx을 xx하는 xxx과 배당xx과 xxxx 등 현금흐름(인컴)xx xx을 xx하면서 추가적 자본xx 을 xx하는 인컴형으로 xx됩니다.
∙ 모델포트폴리오는 xx 1회 ‘자산배분위원회’의 심사와 xx을 통해 확정하며 ‘사후xx협의회’를 통해 xx전반에 관 한 리스크 및 투자자 xx xx를 점검, 후속조치를 협의합니다.
∙ xx 리밸런싱 - 본사담당부서(xx팀)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xxx의 변화와 모델포트폴리오의 xx를 점검하여 편 입자산 및 금융상품 xx을 재조정합니다.
4. 편입상품의 종류, xx, 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편입자산군 | 위험등급 | 모델포트폴리오내 자산 xx | ||||||
일xx ISA_고위험 | 일xx ISA_중위험 | 일xx ISA_저위험 | ||||||
xxx | 인컴형 | xxx | 인컴형 | xxx | 인컴형 | |||
2 종 (펀드) | xxx주식형 | 고위험 | 50% | 20% | 10% | |||
이머징주식형 (국내포함) | 고위험 | 30% | 20% | 5% | ||||
글로벌주식형 | 고위험 | 80% | 30% | 15% | ||||
국내xxx | 저위험 | 14% | 14% | 35% | 35% | 50% | 35% | |
해외xxx | 중위험 | 6% | 6% | 15% | 25% | 15% | 15% |
대체투자 (해외주식형) | 초고위험 | 10% | 5% | |||||
1 종 (xxx) | xxx | 초저위험 | 10% | 20% | 30% | |||
위험자산군 xx | 80% | 80% | 40% | 40% | 15% | 20% |
※ xx 모델포트폴리오별 상품xx 및 상품군 xx은 상품편입 xx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각 모델포트폴리오별 투자 시 xx 상품 군 투자비율 50% 이내, xx 상품 투자비율 30% 이내 한도를 xx(단 펀드만 투자하는 모델포트폴리오는 xx 상품군 50% 적용을 배제)
고객xxx
xxx 종합자산xx계좌
계약xxx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080-851-8282
2018.11
개인종합자산xx계좌(일xx)
계약xxx서
본 개인종합자산xx계좌(일xx) 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9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 사항)등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한화 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과 고객간 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교부합니다.
❑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 자상품
1. 투자일임의 범위
1) 고객의 투자일임 투자자정보(투자목 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투자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 융자산의 비중 등)를 반영한 투자자 유형과 자산배분유형별, 투자일임계 약별 투자위험도 등에 적합한 자산 배분
2) 운용모델별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의 일임투자 운 용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 가 및 보고
4) 기타 투자일임과 관련된 부수 업무
2.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1)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일임 운용함 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하고 있 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회사가 부수
업무로 신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 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 중에서 고객 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정한 운용모델 과 운용조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일임계약시 투자대상 금융투자 상품에 원활하게 투자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랩 계좌 내 금융 투자상품 운용 계좌들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3) 운용모델별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의 범위는 <별지1> 운용모델별 투자대상 및 투자위험도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일임 업무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객상담 및 투자자정보 분석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계획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투자자정보를 서면으로 파악합 니다. 고객이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거나 일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투 자일임계약의 체결이 제한됩니다.
2. 고객 유형별 투자가능 운용모델 확인 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진 단결과와 투자자의 개별성 및 위험감내 도를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자산배분유형군 및 가입 가능한
운용모델을 확인하고 투자자유형보다 위 험도가 높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은 제 한합니다.
3. 계약체결 단계
회사는 고객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할 수 있는 일임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 고 고객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투자일임 성과보고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99조에 의한 투 자일임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 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교부 합니다.
5.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 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 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 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고 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대면, 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고 객이 원할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의 방법
1.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 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 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선 택하며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 리오의 운용방법대로 투자일임재산을 운
용합니다.
3. 고객은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구에 응하 여만 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 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5.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 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 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응하여만 합 니다.
6.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 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 오를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델포 트폴리오를 변경합니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 으로 정한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대 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 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 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합 니다.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
1. Screening 단계
WRAP운용부서는 산업 및 기업분석을 통하여 투자대상종목을 자산배분위원회 에 상정합니다.
2. Policy Determination 단계 자산배분위원회는 투자대상종목을 토대 로 Model Portfolio검토 및 Asset Allocation등 투자방침과 전략을 수립합 니다.
3. Implementation 단계
WRAP운용부서는 자산배분위원회에서 정한 투자방침과 당해 고객의 성향 및 운용 조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고, 경제 및 시장 변화에 따라 이를 수 정합니다.
4. Monitoring단계
준법감시부서는 제 규정 준수여부를 정 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협의회에 보 고 합니다.
❑ 투자일임의 제공방법
회사는 자산배분위원회와 본사 WRAP운 용부서의 투자자산운용사가 내린 최선의 판단에 근거하여 투자대상이 되는 금융투 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매매방법, 시 기 등을 결정하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업무를 제공합니다. 또한 회 사는 다음과 같이 정기서비스 및 수시서 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1) 정기서비스 : 회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과 운용조건의 변경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계좌에 반영 하며, 투자일임보고서를 매 분기 1회 이 상 교부(우편, 전자우편 등)합니다.
2) 수시서비스 :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컴퓨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을 이용해 제 공합니다.
❑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 가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1.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 충되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내부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용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의무
2) 운용 및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
3) 회사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운용분 리를 위한 통제장치
4)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4.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 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고객의 책임과 의무
1.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성향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투자목 적 등을 서면 및 상담을 통하여 파 악합니다.
2)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회사가 고객의 담당 투자자산운용사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 객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변경에 관
한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투자자산 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에 따르도록 합니다.
3)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 객의 투자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 상정보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 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4)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5) 금지 행위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 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 위. 단.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투자자산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 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 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 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 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등 투 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난 후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 은행법」 제 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 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법 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철자 등의 기 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 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 정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 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 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 위
(8)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 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 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 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 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 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 임 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 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 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 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4) 그 밖에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 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관계법령 에서 금지하는 행위
2. 고객의 책임과 의무
1) 통지의무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서면,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 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 니다.
2)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 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 지 못합니다.
3) 주요 공시관련 법령 준수 의무
고객은 아래와 같이 ‘내부자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가)’ 또는 ‘보유주식 보고의무(나,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고객이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또는 ‘보유주식 보고의무’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가),나),다) 에 해당되는 종목 또는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임형) 계약서’에 ‘투자금지종목’으 로 지정하시고, 향후에도 해당 종목 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 ‘투자금지종목’으로 추가 지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종목이 편입된 경우 공시를 위하여 관련자료(매매거래내 역, 매매보고서 등)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또는 ‘보유주식 보고의무’ 발생 시 고객이 직접 보고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가)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주요 내 용과 그에 해당되는 관련 규정
나) 자본시장법 제173조의 주요 내 용과 그에 해당되는 관련 규정
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요 내 용과 그에 해당되는 관련 규정
4) 투자일임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1) 투자일임 서비스는 투자일임재산 의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일임 서비스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 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고 객은 투자일임 결과로 발생한 손실 에 대하여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이 목표수익률 또는 허용손 실률을 지정하였을 경우 회사는 목 표수익률 또는 허용손실률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를 보 증하지는 않습니다.
(3) 고객이 제시한 자산배분비율 준 수를 위하여 회사는 최선을 다할 것 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사 유로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 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 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나.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다. 유상증자의 청약
라. 전환사채권의 전환권의 행사
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의 행사
바.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아.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권리의 행사
(5)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 회사의 승낙 없이 계좌 내 증권 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 거나,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거나 지
시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계좌 내 증권과 관련된 파산 또는 대표소송 등에 대해 고객 을 위해 자문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 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일임수수료의 체계
1)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체계는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의 “투자일임수수료 산정기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 자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3)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제세공과금,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보 수, 중도환매수수료 등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 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 습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의 지급 방법
1)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 금자산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 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한 (10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 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 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제2항 제1호의 회사가 정한 기한(10영업일) 내에 회사와 협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 등을 수수료로 충 당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한 후에 수 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회사가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협의한 방법 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3) 회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한(10영업일) 후에 고 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회사가 정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 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 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계좌 내 고객 자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 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재산의 인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일임 서 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만 을 징수하고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 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회사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
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 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 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 에의 통보방법
1.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회사가 정 한 방식(<별지 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성과의 산정방법
투자수익율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금액 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금액 증감 률로 합니다.
3. 투자결과에 대한 고객 통보 방법
회사는 투자일임보고서를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 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투자일임 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투자일임보고서의 발 송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 및 운용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한 발송업 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 투자일임 계약개시 시점의 재산형태 및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재산 반환 형태
1. 고객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 여 각 운용유형(모델)별로 회사가 정한 금
액 이상의 재산(금액)을 예탁하여야 합니 다.
2. 예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현금 이외의 자산을 예탁하 는 경우 그 자산은 회사가 정한 방식(<별 지3> 예탁재산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 다
3.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재산 반환 형태 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투자자산 등으로 선택 가능하나 투자자산 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로 한정합 니다.
❑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1.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 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하도 록 합니다.
2.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 니다.
3.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 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 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 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 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 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용 사의 사망, 퇴직 등)가 있는 경우 사전 동 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6. 제 6항의 단서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
게 즉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 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 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 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 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항을 포함시 켜야만 합니다.
7. 고객이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또는 계좌 이관(관리지점 변경)에 동의하
시지 않을 경우, 계좌가 미관리 상태가 되 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계약 및 계약기간
1. 일임계약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 임형)약관] 제 3조1항1~2의 자격에 해당 하는 고객이 모델포트폴리오로 약관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예탁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성립됩니다.
2. 투자일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 터 5년으로 합니다.
3.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합니 다.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 등 회사와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 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 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 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청년 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약 관]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약 관]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 어민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3.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 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회 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 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습 니다.
4.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 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보아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합 니다.
5. 단, 고객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되지 아니 합니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중도인출 및 계약 종료시 재산처리
1.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중도 에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편입 자산에 따 라 환매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 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약관]
제 2 조 제 1 호 다목에 따른 계약기간(5 년) 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0 조 제 1 항제 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계 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 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 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임재산을 현금화 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임 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 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 일임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고객에게 교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제 3 조 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 로 교부되는 투자일임재산에 한하여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 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투자일임계좌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 급하며, 보유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 으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5.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증권 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
객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 다.
❑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1. 투자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익을 통 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 종 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 또는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2) 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가입자, 종 합소득 3,500만원 초과 가입자 : 200 만원까지 비과세
3) 400만원(200만원)초과 순소득에 대해 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
2. 의무가입 기한은 5 년으로(단 서민형, 농어민,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또는 청년 형은 3 년, 의무기간 내에 중도해지시 세 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10 일까지)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 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전 납입금액(가입일로부 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4. 계약기간 만료 전 납입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 일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계약 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5.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 조특법 제 91 조의 18 제 6 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 93 조의 4 제 12 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 유(이하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계 약기간 만료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 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합니다.
1)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이주
(3) 6개월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 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
2)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또는 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고객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금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납입 한도는 2 천만원(5 년간 최대 1 억원)입니 다.
7.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 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 습니다.
8. 당해 연도 신규 취업 또는 창업자가 당해 연도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서민형 가 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9. 계약의 만기 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 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 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임형) 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수수료 발생 등 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이 서민형, 농어민, 자산형성지원 금 수령자 또는 청년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의무가입기간(3 년)보다 만기가 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2. 가입자격 부적격 계좌의 처리
1) 국세청장은 주기적으로(통장 가입연 도의 다음연도) 가입 자격을 확인하 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 해당 여부 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무자격 자 해당 여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해당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3) 회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즉시 해 당 계좌에 추가입금을 제한하고 이 의 신청이 종결된 이후 무자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면 세 제혜택 소멸 및 세제혜택분을 추징 하고, 해당 계좌를 해지 처리(전액 현금화)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계약변경 등 의 절차를 통하여 일반 과세하는 일 임계약으로 전환하여 투자일임계약 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업무의 위탁
1.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 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 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 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 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
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 임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 를 고객에게 사전에 교부토록 합니다.
1)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 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수 행하는 임ㆍ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 력
3)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투자일 임재산의 종류 및 범위
4.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위탁한 제3자 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 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변경이 가 능합니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 객에게 즉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 며, 동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 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 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 효율적 매매를 위한 주문처리에 관한 사항
1.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별 투자일 임자산에 대한 개별적인 주문뿐만 아니라, 다수 고객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한 건 의 주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개별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고객 계좌별
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 매주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 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 분하며 투자일임계좌별 배분내역을 기재 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합니다.
1) 고객 계좌별 주문기록 작성 및 보관 주문의 집합처리 전에 고객 계좌별 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 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 관합니다.
2) 매매결과에 대한 고객 계좌별 배분 매매결과에 따른 자산은 계좌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며, 배분 수량과 배분가격에 대한 기준은 제2 항 제3호 배분기준에 따릅니다.
3) 배분기준
(1) 배분수량
가. 1차배분 : 체결된 비율대로 각 계좌에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 사한 정수의 수량만을 배분
나. 2차배분 : 정수로 배분 후 남는 수량은 체결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 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다. 3차배분 :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 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 량이 큰 계좌부터 1주씩 배분
라. 4차배분 : 체결배분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분
해당 매매종목정보에 따라 단주매매 종목인 경우 1주 단위로, 온주매매 종목인 경우 10주 단위(거래소가 지 정한 호가 폭주 종목의 경우 100주 단위)로 상기 배분수량 기준에 맞추 어 배분처리합니다.
(2) 배분가격
주문체결 완료 후 매매종목에 대 한 총 체결금액을 전체 체결수량 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사용합니 다.
(3) 배분금액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 분수량과 배분가격을 곱한 배분 금액을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 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가장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소수점 아 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배분금 액이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배분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 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1원씩 배분하여 각 계좌별 배분금액을 산출합니다.
(4) 매매단가 및 수량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 분금액을 배분수량으로 나눈 매 매단가를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 함하는 경우 소수점 원단위 미만 올림과 버림한 두개의 정수단가 를 산출하고, 해당 단가별 수량을 계산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결제가 처리된 후 매매단가와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특정계좌에서 자산구성이 투자일임 자산 운용자의 운용전략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배분기준에 불구하 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달리 적용 또는 별도의 주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2018.09.30 기준
담당업무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성명 | 권희백 | 배준근 | 한종석 | 김원용 | 노태식 | 이청남 | 김용재 |
2. 대주주에 관한 사항
2018.09.30 기준
성명 | 관계 |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한화첨단소재 | 최대주주 | 보통주 | 26,727,398 | 15.50% |
우선주 | 234,270 | 4.88%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709,207 | 10.85% |
우선주 | 130,382 | 2.72% |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291,467 | 4.81% |
한화갤러리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33,836 | 1.76% |
- 대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를 말함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항
직책 | 차장 |
성명 | 조희철 |
주요경력 | ELS헤지운용, 퀀트 모형 및 시스템 개발 12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과장 |
성명 | 홍성우 |
주요경력 | 지점영업 3년, 영업추진 5년, WRAP운용 3.7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CFA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과장 |
성명 | 김미희 |
주요경력 | 지점영업 8년, 투자컨설팅 2년, WRAP운용 2.1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직책 | 대리 |
성명 | 이정아 |
주요경력 | 증권법인부 7년, WRAP운용 5.2년 |
자격 및 결격사유 | 투자자산운용사 및 결격사유 없음 |
❑ 운용모델별 주요 내용
<별지3> “운용모델별 주요 내용”참조
본 계약권유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운용모델별/투자자유형별 자산배분유형 및 투자위험도
<별지1-1> 운용모델별 투자대상 및 위험도
구분 | 자산배분 유 형 | 운용모델 유형 | 투자 대상(%) | 투자위험도 | 투자권유가능 투자자유형 |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파생상품 | 채권 | 현금성자산 | |||||
지점 운용 | 맞춤형 | 지점운용형(기본수수료형)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지점운용형(성과보수형)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지점운용형(펀드운용형) | 0 ~ 100 | 0 ~ 100 | 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지점운용형(맞춤형) | 0 ~ 10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 | - | ||
본사 운용 | 주식형 | 국내자문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해외자문형 | 0 | 0~10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ETF운용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델타운용형 | 0 ~ 100 | 0 | 0 | 0 | 0 ~ 100 | 고위헌 | 적극투자형 | ||
0 ~ 100 | 0 | 0 ~ 100 | 0 | 0 ~ 100 | 초고위험 | 공격투자형 | |||
채권/MM W | 증금형MMW | 0 | 0 | 0 | 0 ~ 100 | 0 ~ 100 | 초저위험 | 안정형 | |
단기자금 운용형 | 0 | 0 | 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펀드형 | 적립식 펀드랩 | 0 ~ 100 | 0 | 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주식혼합형 펀드랩 | 0 ~ 100 | 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전단채펀드랩 | 0 | 0 | 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적극투자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 위험중립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중위험 | 위험중립형 | ||
글로벌자산배분(펀드)_안정추구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글로벌ETF)_적극투 자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일임형ISA_고위험(성장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일임형ISA_고위험(인컴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고위험 | 적극투자형 | ||
일임형ISA_중위험(성장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중위험 | 위험중립형 | ||
일임형ISA_중위험(인컴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중위험 | 위험중립형 | ||
일임형ISA_저위험(성장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일임형ISA_저위험(인컴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저위험 | 안정추구형 | ||
맞춤형 | 맞춤형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 - | - |
* 투자 대상
- 국내주식 : 증권시장 상장종목(ETF,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해외주식 : 미국, 일본, 유럽, 홍콩, 중국 증권시장 상장종목(ETF,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현금성자산 : 현금, RP, 증권금융예수금 등
- 채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채권형 집합투자증권 포함)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지수선물 및 옵션, 주식선물 및 옵션), 장외파생상품
* 본사운용 모델은 본사 Wrap운용부서에서 시장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배분비율을 통해 운용합니다. 또한 자산군별 최소 및 최대 투자한도를 정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에 한해 고객이 자산배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 요청에 의한 자산배분 결과에 따라 투자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ETF(레버리지ETF 혹은 인버스ETF등)을 편입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ETF를 1영업일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복리효과 등 에 따라 당해 파생상품의 ETF가 추구하는 투자목표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 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 는 단기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지1-2> 투자자유형별 권유가능 세부 운용모델 유형
투자자유형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투자위험도 | 초고위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초저위험 |
주식형 | 델타운용형 / ETF운용형 | ||||
국내자문형 / 해외자문형 |
채권/MMW형 | 단기자금운용형 | 증금형MMW | |||
펀드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적극투자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위험중립형 | 글로벌자산배분(펀드형)_ 안정추구형 | ||
글로벌자산배분(글로벌ETF) _적극투자형 | |||||
일임형ISA_고위험 (성장형,인컴형) | 일임형ISA_중위험 (성장형,인컴형) | 일임형ISA_저위험 (성장형,인컴형) | |||
적립식 펀드랩 | 주식혼합형펀드랩 | 전단채펀드랩 | |||
맞 춤 형 | 맞춤형 |
* 지점운용형의 투자자유형 및 투자위험도는 복합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운용모델별로 위험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분류된 투자위험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 외 인정 가능)
* 투자일임 운용의 특성상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적합 고객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분류된 (투자일임)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 모델의 투자위험도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고객 [분류된 (투자일임)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모델의 투자위험도 아래의 등급을 받은 고객은 해당 운용모델 가입 불가]
- 장외파생상품이 편입되는 운용 모델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결과 (장외파생상품)투자자유형이 해당 운용 모델 의 위험도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고객.
-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 투자예정기간이 단기(1년)미만인 고객은 투자위험도가 고위험 이상 운용모델 가입이 불가
<별지1-3> 투자자유형과 자산배분유형별 투자가능 자산분류표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유형 | 고위험 선호 🡨---------------------------🡪 저위험 선호 |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주 식 형 | 투자경고,위험종목 장내파생상품 ELW, 파생ETF | 상장주식(해외포함) ETF(해외포함) 파생ETF 30% 이하 | |||
채권/MMW형 | 회사채(BB이하) 주식관련사채(BW등) CP(B이하) | 회사채(BBB+~BBB-) 수익형RP CP(A3)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안정형RP MMT, CP(A2) | 국고채,통안채 지방채,보증채 CP(A1) | |
펀 드 형 | 파생상품형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 | 주식형펀드 재간접펀드 해외펀드 파생수익증권 30% 이하 ETF(해외포함) | 혼합형펀드 | 채권형펀드 | MMF |
맞 춤 형 | 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자산배분 결정 |
<별지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
1. 예탁재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에 따라 고객의 예탁재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1) 국내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 기준일의 발표가격 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3)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 월간 계속 매 월 10 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5) 비상장채권 : 비상장채권 및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 초로 한 가격
(6) RP(환매조건부채권) : 세후 수익율
(7)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 전일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 된 전일종가
(8)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 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 및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 해당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 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0) 외화표시주식 : 평가기준일에 해외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1) 기준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상장주식(코스닥주식) :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2) 부도 증권 : “0”원
(3)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배당락가격, 권리락가 격 등으로 평가
3) 그 밖의 자산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 및 7-36 조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4) 평가의 목적은 투자일임재산의 가치를 고객에게 알려 드리거나 투자성과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의 결과와 현금화정도 또는 그 가능 여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3> 운용모델별 주요내용
구분 | 운용모델 | 모델 특징 및 운용 방법 | |
지점 운용 | 지점운용형 | 지점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ETF 포함),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일임 받아 운용하는 모델 | |
기본형 | 주식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성과보수형 | 주식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펀드운용형 | 주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투자대상 펀드에 따라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맞춤형 | 고객님의 Needs에 맞는 자산배분 및 다양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음 | ||
본사 운용 | 국내자문형 | 한화투자증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모델 투자자문업자의 투자 종목군의 추천 등의 투자자문서비스를 받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상황 에 따라 최종 운용(종목,가격,시기,수량)을 결정하여 주문 집행 주식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해외자문형 | 한화투자증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모델 투자자문업자의 투자 종목군의 추천 등의 투자자문서비스를 받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최종 운용(종목,가격,시기,수량)을 결정하여 주문 집행 주식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
ETF운용형 | ETF Model Portfolio 를 구성하여 유망 업종 집중 투자 및/또는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지수 ETF 에 투자하는 운용모델 운용 모델에 따라 파생 ETF(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음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델타운용형 | ETF Model Portfolio 를 구성하여 유망 업종 집중 투자 및/또는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지수 ETF 에 투자 하는 운용모델 운용 모델에 따라 파생 ETF(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음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증금형MMW | 한국증권금융에서 운용하는 예수금, 발행어음, 콜론 등에 투자하는 단기 금융 운용모델 수시형과 거치형의 두가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수시형은 당일입출금이 가능하나 거치형 은 1 개월 이상 1 년 이내로 예치가 가능 | ||
단기자금운용형 | 단기자산 및 채권, CP 에 투자하는 운용 모델 기업의 자금스케줄에 맞춰 운용자산을 배분 투자하며 추가 입출금이 가능 투자일임기간에 맞춰 듀레이션을 조정함으로써 금리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적정수익률 추구 | ||
적립식 펀드랩 |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운용모델 시장의 단기변화가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적립식 운용모델 | ||
주식혼합형 펀드랩 | 선별된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모델 주식 및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전단채 펀드랩 | 신용등급 A-이상의 회사채, 신용등급 A2-이상의 전단채 및 CP(ABCP 포함)등으로 운용되는 수익증권에 투자 잔존만기 1 년 내외의 전단채 및 CP 투자비중 높여 포트폴리오 이자율변동 위험 축소 운용 전략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 | ||
글로벌자산배분랩 (펀 드) | 한화투자증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모델 주어진 변동성 범위 내에서 목표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모델 | ||
적극투자형 | - 연 변동성 12.5% 이내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 | ||
위험중립형 | - 연 변동성 8.5% 이내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여 주식위험을 일부 조정하여 물가 상승과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수익목표 추구 | ||
안정추구형 | - 연 변동성 6.0% 이내에서 주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위험자산에 일부를 장기투자하여 위험 도를 낮추고 시중금리에 상당하는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 ||
글로벌자산배분랩 (글 로벌ETF) 적극투자형 | 한화투자증권㈜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모델 주어진 변동성 범위 내에서 목표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글로 벌 ETF 로 운용되는 모델 | ||
일임형ISA | 본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판단에 대한 권한 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ISA 모델포트폴리오 변동성통제를 기반으로 펀드,ETF 및 유동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
고위험(성장형) | - 위험을 적극 수용하여 변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성장중심의 자본 이득을 추구 - 연 변동성 10%~12%를 기준으로 관리 | ||
고위험(인컴형) |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현금흐름(인컴) 중심 소득을 추구하면서 추가적 자본이득을 추구 - 연 변동성 10%~12%를 기준으로 관리 | ||
중위험(성장형) | - 위험을 일부 수용하여 변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성장중심의 자본 이득을 추구 - 연변동성 7%~8% 를 기준으로 관리 | ||
중위험(인컴형) |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현금흐름(인컴) 중심 소득을 추구하면서 추가적 자본이득을 추구 - 연변동성 7%~8% 를 기준으로 관리 | ||
저위험(성장형) | - 위험을 일부 수용하여 변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성장중심의 자본 이득을 추구하여 시중금리에 상당하는 안정적 수익추구 - 연변동성 4%~5% 를 기준으로 관리 | ||
저위험(인컴형) |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현금흐름(인컴) 중심 소득을 추구하면서 추가적 자본이득을 추구 - 연변동성 4%~5% 를 기준으로 관리 | ||
맞춤형 | 고객님의 Needs 에 맞는 자산배분 및 다양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운용모델 맞춤식 투자전략 설계 및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