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심판 xxxx
x x 2022. 3. 16.
제1조(목적) 이 xx은 대xxx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입된 대 xxx인농구협회(이하 “장애인농구협회”라 한다) 소속의 xx심판 xx 및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으로서 xxx xx xx과 심판 xxx xx를 위한 사업을 효 율적으로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xx 등) ① xx심판은 “장애인체육회 통합xx센터”에 심판등록을 완료 x x 중,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xx된 자를 말한다.
② 이 규xx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가 xx하여 장애인농구협회에서 xx된 xx 심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xx심판 xx위원회 설치 등)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x x에 따른 업무 xx 을 위하여 xx심판 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xxx 한다.
1. xx심판 선발 심의
2. 성과평가
3. 포상
4. 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xx심판 xx에 대해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위원회 xx 1명, 장애인체육회 담당부서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인사로 xxx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xx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xx한다.
⑥ 위원회 위원 xx 시 다음 x x를 xx해야 한다.
1. xx xx 재직자가 재적xxx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장애인체육회 xx단체 등록xx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➀ 위원회 xx는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⑧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xx한 xx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xx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3. 법률 위반xx 징계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xx이 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xx
⑨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xxx계가 있거나 xx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xx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선발절차) ① 장애인농구협회는 xx심판 선발xx을 xx하여 공개선발 절차를 거쳐 장애인체육회에 xx하고, 제3조 xx심판xx위원회의 심의 및 장애인체육회의 xx을 받아 xx xx한다.
② 장애인농구협회는 제14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xx 평가자를 장애인체육회x x 인을 받은 xx 공개xx 절차를 생략하고 xx할 수 있다.
제5조(자격xx) ① xx심판은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심판 중 xx하며, 세부 xx은 별도로 정한다.
1. 장애인농구협회 등록 심판 중 국제심판 전 급수 또는 국내심판 1급 자격 소지자(단, 1급 심판x x개설된 xx의 xx 차순위 등급 소지자)
2. 해당xx에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xx 포함 3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완료한 심판
3. xx 3년 내 장애인농구협회 xx xxx모 xx 5회 이상 참가한 심판(단, 연 1회 xxx xx 참가, xxxx의 xx 별도로 정함.)
4. xx 2년 내 장애인체육회 xx 심판아카데미를 xxx 심판
② 제1항에 따른 xx 외에 국제심판 또는 국제xxxx 등 경력자로서 심판위원회에 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xx한 심판의 xx 선발할 수 있다.
제6조(xx) xx심판의 xx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xx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심판은 xx심판으로 xx될 수 없다.
1. 「국가xxx법」제33조(결격사유)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심판
2. 「국민체xxx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x x단체에서 xx기간 중 직무와 xx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x x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3. 「국민체xxx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x x단체가 주최ㆍxx하는 xx의 결과에 xx을 미치는 xx조작에 xx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xxx법」 제47조 및 제48조에 xx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 xx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심판
4. 「국민체xxx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xx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x x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심판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xx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심판 나. xx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심판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
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심판
5. xx단체로 xx되어 xx된 xx으로 xx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심판
제8조(직무) xx심판은 장애인체육회 xxxxx도 사업 xx계획에 따라 다음 x x 의 업무를 xx한다.
1. 심판업무: 국내·외 종합xx 및 전국xx 등 장애인체육 xx xx 심판 참가
2. 교육업무: 장애인체육회(심판위원회) xx 심판 교육 참가 및 장애인농구협회 xx 심판 및 xxㆍ지도자ㆍ관계자 등 xx 교육 xx
3. xx업무: 심판xx체계(안) xx, xx별 교육커리큘럼 작성 및 교육자료 개발, 국 제 xx 번역, 판정(xx)사례 분석 등
4. 조사업무: xxx황 조사, 교육 xx xx자료 수집, 타 xx사례 xx사례 조사 등
5. xx업무: 국제심판 취득xx 및 xx 안내, 장애인농구협회 xx 심판xx 교육, 국 제xx 개정 사항 xx 등
6. xx업무: 장애인농구협회 심판 xx 규칙, xx(업무)xx 결과물 등 xx, xx보 고회 등
7. 그 밖에 xxxxx도 사업 xx계획에 따라 별도로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업무
제9조(권리 및 xx) ① xx심판은 장애인농구협회가 xx하는 모든 xx의 심판으로 xx xx받는다.
② xx심판은 장애인농구협회가 xx하는 심판xx교육 및 승급교육에 주된 강사로 참여 xxx 한다.
③ xx심판은 장애인농구협회의 xxx xxx경 조성을 위해 심판 참여 및 장애인농 구 심판xx xx을 확인하고 불xxx위 발생 시, 즉시 심판위원장 및 장애인체육회 에 보고xxx 한다.
④ 장애인농구협회는 xx심판을 심판위원회 xxxx 제7조에 의하여 심판위원회 당 xx 위원으로 위촉xxx한다.
제10조(계약 등) xx심판 계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농구협회는 xx심판 xx 후 별표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xx심판이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xx심판으로서의 xx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xx 등을 현저히 위반할 xx 장애인농구협회 심판위원회 심의 및 대xxx인체육회의 xx을 통해 계약을 xx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xx심판을 교체할 xx xx xx심판의 계약 기간은 xxx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복무) ① xx심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 다.
1. xx의 xx
2. 친절ㆍxxㆍxx xx
3. 품위유지 xx
4. 비밀엄수 xx
5. 직장이탈xx xx
② xx심판은 복무사항 및 xxxx 등을 장애인농구협회에 보고하고, 장애인농구협 회는 xx xx심판 xx실적보고서를 장애인체육회에 xxxxx 한다.
③ xx심판은 장애인체육회에서 xx하는 간담회 및 회의 등에 참석xxx 한다.
④ xx심판은 장애인체육회가 xx하는 심판 아카데미 및 xx xx 교육을 반드시 xxx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xx심판 근무일수에 따른 수당은 다음 x x에 따라 지급한다.
1. xxx당 지급은 계약일을 xx으로 일할xx 하며, 이후 지급기간은 xx 1일부터 xx까지를 xx으로 최대 15일 근무일까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당 지급일은 장애인농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그 밖에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xx후생) ① xx심판 xx xx 및 xx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xx는 장애인체육회의 xx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xx심판의 국제xx 참가 시 국외xx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등) ① 장애인체육회는 매년 xx심판 xx성과에 xx 평가를 xx하 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xx심판x xxx 여부 등 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재xx 할 수 없다.
1.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으로 ‘미흡’으로 판정된 xx
2. 3회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xx하지 않은 xx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으로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농구협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xx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농구협회에 xx xx조 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xx심판이 직무와 xx하여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성과평가 결과가 xx 한 xx, 장애인농구협회와 장애인체육회장은 이에 xx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심판xx의 제한) xx심판은 장애인체육회의 xx 없이 xx체육회 및 xx체 육회 xx단체가 주최‧xx하는 xx에 심판으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xx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22. 03. 16.)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별표 1] xx심판 표준 업무xx 계약서
xx심판 업무xx 표준계약서
대xxx인농구협회(이하 “협회”이라 함)과 (이하 “xx심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xx심판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xx xx하게 이행키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xx심판이 업무용역을 제공하고, 협회는 xx심판의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심판의 용역제공 범위) ①xx심판은 본 계약에 따라 협회가 지정한 장소 에서 xx xx심판 업무용역을 제공한다.
가. 협회가 xx하는 xx심판 업무로서 xx 심판 xx 및 참관, 심판 xx 및 교 육 xx, xx, 교육 및 xx xx, 일반 심판 교육 및 xx 등 제반 업무
나. 대xxx인체육회 xx심판 xx 부서에서 부여하는 교육 및 과제 xx 업무
②협회 또는 xx심판의 xx이 있을 xx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xx심판x x 역 업무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③xx심판은 용역 특성상 휴일 또는 야간 xx을 할 xx 정확한 이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조(용역기간) ①본 계약에 의한 xx심판의 용역제공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xx 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합의 xx되는 것으로 한다.
③협회 또는 xx심판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계약xx 의사를 표명한 날 로부터 최소 1개월간의 시한을 두어야 xx, 제7조 제1항의 xx는 예외로 한다.
제4조(용역업무 xx방법) xx심판의 업무 xx시간xx 장소는 협회의 xx을 고 려하여 xx심판과 사전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수당) ①제2조에 xx 수당은 월별 xx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xx하여 지급한다. 가. xx: 월별 xxxx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xx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일: xx 익월 5일(휴일인 xx 전일) 다. 지급 개월: 11개월
라. 수당 지급 xx
월 xx xx | 수당 지급액(원) | 비고 |
15일 이상 | 3,000,000 | xx |
7 ∼ 14일 | 175,000 × (근무일수) | “ |
1 ∼ 6일 | 150,000 × (근무일수) | “ |
②협회는 제1항의 수당이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xx, 협회에서 실시하는 xx, 강습회 등 기타 xx에 관한 숙박비 및 식비는 지급해야 하며, xx를 지급할 수 있다.
③xx심판은 xx xx을 받기 위해 협회를 통하여 대xxx인체육회에 월별 xx 실적을 근거자료와 함께 xx한다.
가. 방 법: 2022년 xx심판 월별 xx실적 xxxx(붙임) 작성, 각 xx에 xx 근거자료 첨부
나. x x: xx심판 xx 익월 3일 이내
다. 참 고: xx심판 xx 실적 xx은 대xxx인체육회 및 대xxx인농구협회의 사전 xx
제6조(지급방법 등) ①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다.
협회→장애인체육회
① xx심판 월별 xx실적 공문으로 xx
(xx 익월 3일 이내)
장애인체육회→협회
② xxxx단체별 예산교부 (분기별 지급)
협회→심판
③ xx심판 개인별 수당 지급 (xx 익월 5일까지)
‣ ‣
②협회는 제5조의 수당을 xx 5일에 xx심판의 xx계좌에 입금한다.
③xx심판x x5조의 수당에 xx xx공과금을 부담하며, 협회는 동 xx공과금 을 공제한 금액을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키로 한다.
➃전 항의 xx공과금은 사업소득세(xxx 포함)를 포함하며, 국민연금과 국xxx 보험은 xx심판이 지역가입자로서 별도로 가입하기로 한다.
⑤xx심판은 xx에 따른 xx공과금의 신xxx를 본인의 xx와 xx으로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7조(계약xx) ①협회는 xx심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중 xx심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회에게 손해를 끼친 xx
2. 불xxx 심판판정으로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xx 조치가 결정된 xx
3. 본 계약의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xxx실에 현저히 반하게 용역을 xx하지 않을 xx
4. 협회 및 체육 xx단체에서 스포츠불공정,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5. 협회 규약, xx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피xx후견인, 피xxx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xx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 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8. xx심판 xx 중 협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9. 당해 xx 협회에 심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②xx심판이 본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협회에 사 전 통보하고 xx을 득한 xx에만 계약의 xx가 가능하며, 이를 xx하여 발생하 는 물품 결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xx심판은 xxx상책임을 진다.
③협회는 xx심판에게 제1항에서 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을 xx 또는 xx하기로 하며, 제5조의 용역대가의 지급은 당해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액으로 종결하고 잔여기간에 xx 대가는 지급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를 xx하기 곤란 한 xx에는 잔여 용역 xx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➃협회는 xx 심판이 연간 xxxx xx 미달, 심판 xx 저조 등 xx심판 평가 xx에 미달하는 xx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의 xx 또는 xx는 xxx상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있 는 당사자는 xx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대xx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①협회와 xx심판은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기 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xx이 없는 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협회와 xx심판은 계약기간 만료,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도 제1항에서 xx xx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9조(xxx상) xx심판의 귀책사유로 협회에게 손해를 끼쳤을 xx 협회는 xx 심판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10조(안xxx에 관한 사항) ①협회는 xx심판의 안전한 업무용역 xx을 위해 서 각 xx별 기간 동안에 상해보험에 가입xxx 한다.
②xx심판은 xx법령 및 협회가 xx 제반 안전교육사항 및 xx수칙을 xx xxx 하며, xx심판이 이를 위반하거나 부주의, 과실로 인한 xx의 책임은 xx 심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협회에게 이의를 xx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용역조건) ①xx심판은 본 계약서에 xx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②본 계약서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의 방침 및 xx 협의에 의 해 결정한다.
③본 계약서 해석상 xx이 있을 때에는 협회의 xx에 의한다.
➃xx심판이 xx 중 부상, 질병, xx(출산)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심판 xx이 어려울 xx 교체xxx xx, 다만 90일내 정상적인 업무 xx이 가능할
xx xx 및 교육 xx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등)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xx사건의 관할법원은 협회
의 소재지로 한다.
위와 같이 협회와 xx심판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 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회와 xx심판이 xx날인x x 각자 1부씩 xx하기
로 한다.
20 년
x
x
(협
회)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인)
(xx심판)
x
x: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별표 2] 수당지급 xx
xx심판 수당지급 xx
월 xx xx | 수당 지급액(원) | 비고 |
15일 이상 | 3,000,000 | xx |
7 ∼ 14일 | 175,000 × (근무일수) | “ |
1 ∼ 6일 | 150,000 × (근무일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