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1편
CISG 제1편
제1조~제13조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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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ISG의 의의
CISG의 제xxx과 xx
❖ 제xxx
– 국제통일매매법의 필요성
• 각국 무역매매법의 다양성과 차이 (Conflict of Laws)
⇒ xx당사자간의 계약 xx 및 분쟁해결의 어려움
⇒ 국제물품매매에 적용할 통일법 xx 필요
❖ 제xxx
– UNIDROIT의 draft on Sale (1956/1963) -> UNIDROIT의 ULIS(1964)
⇒ UNCITRAL 산하의 W/G의 Draft Convention on Sale (1976)
⇒ UNCITRAL의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IS, 1977)
– UNIDROIT의 Draft on Formation (1958) -> UNIDROIT의 ULF (1964)
⇒ UNCITRAL 산하의 W/G의 Draft Convention on Formation (1977)
⇒ UNCITRAL의 Draft Convention on Formation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F,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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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ISG의 의의
CISG의 제xxx과 벌효과정
❖ xx 두 xx을 결합하여,
– UNCITRAL의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CISG, June 1978)
⇒ UN International Trade Law Branch의 기능을 하는 사무국 (The Secretariat)의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UN총회 xx
⇒ 1980 Diplomatic Conference의 First Committee에서 Principal Substantive Provisions인 Article 1~88을 Second Committee에서 Final Provisions인 Article 89~101을 각각 xx
⇒ 본회의 xx 및 투표 ⇒ CISG xx
✓ UNDROIT : 사법통일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CITRAL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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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ISG의 의의
CISG의 제xxx과 발효xx
❖ CISG의 발효xx
– 1980년 Austria Vienna 외교회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UNCCISG: Vienna Convention)」xx
– 서방국가, 사회xxx가, 제3xx = 62개국 참석, 6개국의 공용어(영어, 중국어, 아라비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xx
– 협약 99조 1항 (10번째 협약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xx한 날로부터 12개 월 경과 후 익월 xx에 발효한다) 에 의하여, 미국(9번째), xx(10번째), 이탈리아(11번째)가 1986년 12월 11일에 차례로 비준서를 유엔에 xx 함으로써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2004년 한국 가입 -> 2005년 3월 발효
– 2008년 12월 xx 협약비준 or 가입국 = 7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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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ISG의 의의
CISG의 xx의 목적(PICC 전문을 xx으로)
❖ PICC : 국제상사계약원칙,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법의 일반원칙과 상관습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원칙 포괄
⚫ 국제xx상 xx간에 적용의 용이
⚫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xx xx원칙으로 적용가능
⚫ xx의 성격을 xx 지니고 있어 국제상거래에 xxx 준거법으로 역할
⚫ 본 원칙은 다목적으로 xx되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xx계약을 위한 종합적 성격을 띤 준거법
1.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1980. 4.11 xx
• xx 체약국 65개국(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 영국, 일본은 미가입
• 한국은 20044.2.17 가입xx, 2005.3.1부터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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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ISG의 의의
CISG의 xx의 목적(PICC 전문을 xx으로)
❖ PICC 목적 (전문)
① 국제xx계약을 위한 일반원칙의 xx
② 국제xx계약 체결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에 적용할 것을 합의한 xx에 적용될 준거법 xx
③ 국제xx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에 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기타 이 와 유사한 것들이 적용될 것을 합의한 때에 적용될 준거법 xx
④ 국제xx계약과 관련한 준거법원칙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 증될 때 xx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준거법 xx
⑤ 국제xx계약과 관련한 국제통일법을 xx하거나 xx하는 간격 메우는 법(gap-filling law) xx
⑥ 매매에 관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xx 및 개정을 위한 xxx형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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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ISG의 의의
협약의 기능
• 국가의 비준을 전제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자동집행적 조약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xx에 xx 해답 제공
협약의 xx
– 적용범위 및 총칙 (1조-6조)
– xx원칙 (7조-13조)
– 계약의 xx (14조-24조)
– 물품에 관한 일반xx (25조-65조)
– 위험의 이전 (66조-70조)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xxxx (71조-88조)
– 기타 (89조-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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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ISG의 의의
일반적 특징
• 영미법과 대륙법의 적절한 조화
• 소비자용 매매계약 적용 배제
• 불법xx에 관한 계약 xx에 관한 국내법 xx
• 당사자간 협약 적용 배제 허용
• 당사자간 계약xx과 협약xx간 xx xx시 계약xx xx ⇒ 당사자자치의 원칙
입법과xx 특징
① 포괄적인 법체계
② 국제매매의 적용
③ 당사자자치의 원칙
④ 당사자 불문
⑤ 소유권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xx이 없음
⑥ 위험부담 별개
⑦ 계약유지의 원칙
⑧ 고의‧과실 여부 xx
CISG 목차
제1편 적용범위 및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제2조 협약의 적용제외 제3조 특정계약의 제외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사망 등의 적용제외 제6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제2장 총칙
제7조 협약의 xx원칙
제8조 당사자 xxxx 행위 xx 제9조 관습과 xx의 구속력 제10조 영업소의 xx
제11조 계약의 xx
제12조 계약xx의 국내xx 제13조 서면의 xx
제2편 계약의 xx
제14조 청약의 xx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 제16조 청약의 취소 제17조 청약의 거절
제18조 xx의 xx 및 방법 제19조 변경된 xx의 효력 제20조 xx기간의 xx 제21조 지연된 xx
제22조 xx의 xx 제23조 계약의 xxxx 제24조 xx의 xx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xx 제26조 계약xx의 통지 제27조 통신xx xx과 오류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제29조 계약xx 또는 합의종류
제2x xxx의 xx
제30조 매도인의 xx요약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제31조 인도의 장소 제32조 선적xx의 xx 제33조 인도의 xx 제34조 서류인xxx
제2절 물품의 일치성 및 제3자 청구권
제35조 물품의 계약 적합성 제36조 일치xx 결정시점 제37조 인xxx 전의 xxx x38조 물품의 검사기간 제39조 불일치의 통지xx 제40조 매도인의 악의 제41조 제3자의 청구권 제42조 제3자의 지적소유권
제43조 제3자의 권리에 xx 통지 제44조 통지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xx 구제
제45조 매수인의 xxx법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제47조 이행부가기간의 통지 제48조 인xxx 후의 xx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50조 대금의 감액 제51조 물품일부의 불일치
제52조 xx 전의 인도 및 초과xx
제3x xxx의 xx
제53조 매수인의 xx요약
제1절 대금의 지급
제54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결정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제58조 대금지급의 xx 제59조 대금지급xx
제2절 인도의 xx
제60조 인xxx의 xx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xx 구제
제61조 매도인의 xxx법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제63조 이행xxx간의 통지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제65조 물품xx의 확xx
제4장 위험의 이전
제66조 위험부담의 일반원칙 제67조 xx조항부 계약품의 위험 제68조 xx 중 매매물품의 위험 제69조 기타 xx의 위험
제70조 매도인의 계약위반시의 위험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xx에 공통되는 xx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제71조 이행의 정지
제72조 이행기일 전의 계약xx 제73조 분할이행계약의 xx
제2절 xxx상액
제74조 xxx상액xx의 원칙 제75조 대체xx시의 xxx상액 제76조 시가에 기초한 xxx상액 제[77조 xxx감의 xx
제3절 xx
제78조 연체금액의 xx
제4절 면책
제79조 xxx상책ㅇ임의 면제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계약불이행
제5절 xx의 효과
제81조 계약xx의 소멸과 반환xx 제8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xx 제83조 기타의 xxx법
제84조 xx의 반환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5조 매도인의 보존xx 제86조 매수인의 보존xx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xx 제88조 물품의 xx
제4편 xxx정
제89조 협약의 수탁자 제90조 타협정과의 xx 제91조 xx과 협약의 xx 제92조 일부xx의 xx 제93조 연방국가의 xx
제94조 관련법이 있는 국가의 xx 제95조 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제96조 계약xxxx의 xx 제97조 협약에 관한 xx절차 제98조 xx의 xx
제99조 협약의 발효 제100조 계약에 xx 적용x x101조 협약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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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국제매매에만 적용
❖ 국제계약에서 ‘국제’의 개념(CISG 제1조 제1항)
-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xx 당사자
- 물품이 xx되는 xxx 협상이 xx되는 장소는 xx이 없음
가)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이한 국가에 자신의 영업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나) 한 개 이상의 xx장소를 두고 있는 xx, 계약체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당사자가 xx하였던 xx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계약의 이행과 가장 밀접한 xx가 있는 곳을 그 xx장소로 한다」
체약국과 xx가 있는 xx에만 적용
국제매매는 거래가 1개국 이상의 협약국가와의 협약상에 명시된 xx를 가질 경 우에만 협약의 적용xx이 됨을 제1조 (a)(b)에서 xx.
(a) 양당사자들이 속한 국가가 xx 협약국인 xx(자동으로 적용, 직접적용)
(b) 양당사자가 xx 비협약국이거나 한 당사자만 협약국인 xx 적용이 배제됨, 단,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이 체약국 법인 xx, CISG 적용가능(간접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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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CISG 적용범위
1. 장소적 적용범위(제1조)
1) 제1조(적용범위]
2. xx적 적용범위(제2조-제5조)
1) 제2조(협약의 적용제외)
2) 제3조(특정계약의 제외 3) 제4조(적용범위)
4) 제5조(사망 등의 적용제외)
3. 시간적 적용범위(제100조)
1) 제100조(계약에 xx 적용일 : CISG는 제1조에 의해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날 이후에 계약체결을 위한 xx이 이루어졌거나 계약이 xx 되었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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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CISG가 적용되는 계약
CISG적용
체약국
체약국
②
비적 용
①
CISG비적용
②
CISG
CISG비적용
비체xx
③
비체xx
적 용
당사자 합의에 의해 준거법을
체약국법으로 선택한 xx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 이 체약국 A인 xx
계약당사자가 CI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xx
CISG
CISG
CISG
비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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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CISG가 적용되는 국제계약
A국
B국
A사 본사
B사 본사
B사의
해외지사 b
CISG적용
A사의
해외지사 a
CISG 비적용
1. 당사자의 국적 은 무시
2. 계약체결시/전 까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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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협약의 적용제외
적용 대상인 물품(제1조)과 그 예외(제2조)
이 협약은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2조)
(a)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다만 매xxx 계 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물품이 그러한 xx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 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xx에는 제외한다.
• xx매매에 xx
• 소비자 거주지역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xx 국제매매가 아니므로 xx이 아님 국내매매는 각국이 소비자xx를 위한 xx의 xxx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CISG와의 xx을 피하기 위해서 배제시키는 것임
(b) 경매에 의한 매매,
• 경매에 의한 매매의 xx 낙찰된 후까지도 매수인이 누가될지 전혀 xx 할 수 없기 때문이다.
(c) xxx행 또는 기타 법률xx 권한에 의한 매매(파산절차 등),
• 이는 매도인의 의사와는 xx없이 국가xx이 강제적으로 그의 xx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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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협약의 적용제외
적용 대상인 물품(제1조)과 그 예외(제2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2조)
(d) xx, xx, 투자xx, 유통xx 또는 통화의 매매,
• xx 등은 실물 자체의 xx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xx증xx 나 창xxx 같은 인xxx에 의한 매매는 실물 자체의 xx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CISG의 적용xx이 된다.
(e) xx, 부선, xxxx, 또는 항공기의 매매, (f) 전기의 매매 등.
• xx 등은 국가마다 상이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CISG와의 xx을 피하 기 위해서이다.
• 다만 CISG는 xx수단의 적용배제를 xx하고 있으므로 스포츠형의 xx요트나 xx비행기에 xx 매매에서는 CISG가 적용될 수 있으며, xx수단의 부품xx 부속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e) 전기
• 전기는 물품으로 xx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가마다 특별한 매매조건을 부가하 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 다만 xx, 가스, 원자력에너지인 우라늄 등에는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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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협약의 적용제외
유체물
xx
CISG가 적용되는 물품/적용되지 않는 물품
CISG 적용물품
개인용/가족용
경매물품
xxx행/법률매매
xx/xx/xx/통화
xx/부선/xx/항공기
전력공급
CISG 비적용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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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정계약의 제외
xx물품의 공급계약과 서비스 공급(제3조)
(1) 물품을 xx하거나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 xxx가 그 xx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 로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x 계약의 xx이 되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xx에 응 해서 xx된 xx도 그것을 xx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하여 취급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xxx가「xx나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기x x x x」는 물품인도 xx보다도 가공을 위한 용역제공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xx의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xx 중에서 대부분이 xx 또는 기 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xx되어 있는 계약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물품의 인xxx가 포함된 계약이라도 xx 등 용역제공이 대부분(50% 이상) 인 계약은 물품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엔나 협약의 적용xx이 될 수 없음(물 품매매만 적용xx에 포함시키려는 취지)
• 리스계약은 CISG 비적용 xxxxx, 리스사업자와 매도인 간의 리스물품 매 매계약은 CISG 적용 xx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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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정계약의 제외
CISG가 적용되는 계약/ 적용되지 않는 특정계약
매xxx 실제로 xx하고 있는 물품의 매매계약
매xxx xxx 재료로 생산/xx한 물품의 공급계약
CISG 적용계약
매수인이 xx/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실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xx
매수인이 단지 xxx만을 제공한 xx
CISG 비적용계약
물품과 xx 및 기타 서비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xx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xx(분리가능/2개의 계약인 xx)
물품과 xx 및 기타 서비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xx에서
xx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xx(분리가능 /2개의 계약인 xx)
물품과 xx 및 기타 서비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xx에서 xx 및 서비스를 공급이 50% 이상을 xxx는 xx(분리가 능하지 않아 1개의 계약이 되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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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CISG가 적용되는 규율xx(제4조)
이 협약은 단지 매매계약의 xx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xx 인의 규율 한다.
• 적용xx: ① 계약의 xx ②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x x 리와 xx ③ 계약의 xx(제8조) ④ 계약의 종료와 xxxx(제9조)
이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xx되지 아니한다.
(a) 계약 또는 그 계약의 어떠한 조항xx 어떠한 xx의 xxx,
(b) xx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칠 수 있는 효과
• 불적용xx
① 계약의 xxx 여부(권리능력 및 행위능력xx, 강행법규 위반, 공서 양속 위반 의 xx 등은 국내법이 판단할 xxx며, 각국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통일된 규 xx xx이 곤란하기 때문)
② 계약의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에 미치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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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CISG 적용범위
계약으로부터 발행하는 당사자 의 권리와 xx
계약의 xx/계약의 종료/계약 의 xxxx
계약 및 xx의 xxx xx
물품의 소유권
제조물책임(P/L)
착오와 관련된 xx
CISG 적용
CISG 비적용
제5조 사망 등의 적용제외 23
제6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제조물 책임의 적용배제(제5조)
이 협약은 「매매의 목적물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xx 매도인의 책임 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조물 책임(P/L) 관하여는 국내법에 의해서 판단할 xx.
당사자 자치원칙에 의한 적용배제(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어느 x x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배제시키거나 xx시킬 수 있다.
• 협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 경할 수 있음.
• 그러나 CISG는 당사자의 적용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적용하지 않 는다는 명시가 있을 xx에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임
• “본 계약은 CISG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법이 적용된다.”
• CISG의 적용xx(장소적, 시간적, 사항적 적용xx)이 충족되지 않아 CISG가 적용될 수 없는 xx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 CISG적용을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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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CISG 적용배제
CISG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xx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CISG의 적용 또 는 배제/xxxx을 할 수 있다.
CISG적용xx(장소적, 시간적, 사항적 적용xx)이 충족되지 않아 CISG가 적용될 수 없는 xx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시 합의
사후적 합의도 가능
적용배제 합의
“이 계약에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계약에 CISG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법이 적용된다.”
명시적 배제
묵시적 배제가 xx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 해야 xx.
예컨대 CISG에 xx 명시적 배제 없이 비체xx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xx
다만,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이 체약국의 법인 xx에는 명시적 배제가 없는 한 CISG가 적용된다.
묵시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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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약의 xx원칙
xxx실 원칙(제7조 제1항)
(1) 이 협약의 xx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xx 통일성 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및 국제무역상의 xxx실의 xx에 xx 고려가 있어야 한다.
• 국제무역xx에서의 xxx실의 xx를 xx하는 이유는 너무 성급하게 국내 법규 및 법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일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의존하 여 협약을 xx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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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약의 xx원칙
법률흠결의 보충(제7조 제2항)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xx는 이 협약이 xx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이 없는 xx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CISG에 xx되지 않은 xx를 보충하는 원칙에 관한 xx임.
• CISG에 명시되지 않은 xx는 협약이 근거를 두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그러한 원칙이 없는 때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 를 xxxxx 한다고 xx.
• 이 조항도 7조 (1)항과 같이 국내법․xx․관습에 의존하지 않고 협약자체의 x x을 구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xx 제시되는 일반원칙
- 당사자 의사의 xx(제6조),
- 신의칙(제7조), xx의 존중(제9조),
- 의사xxx xx의 객관적 xx(제8조),
- xx의 자유(제11조), 계약유지의 xx(제47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63 조, 제64조),
- 신뢰xx(제16조 제2항, 제29조 제2항),
- 입증 원칙(제79조 제1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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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약의 xx원칙
신의 xx 원칙
각국이 CISG를 xx하고 적용할 때 국내법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xx임
해xxx
국제적 성격과 통일적 적용 및 국제xx에서의 신의 xx를 고려해야 한다. 즉, 국내법에 의한 xx/독자적 xx xx
xx방법
xx적 xx
체계적 xx 역사적 xx
6개 xx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 페인어)로 된 CISG는 xx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다른 언어로 된 번역xx은 보조적 xx만 있을 뿐이다.
xx의 위치, 다른 xx과의 xx, CISG 전체적 맥락에서의 xx를 고려하여 xx해야 한다.
CISG 성xxx에 나타나는 입법자들의 의사를 고려햐여 x x한다.
일반론 우선적으로 CISG이 xx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함, 그것을 발CI견SG할의xx없반을원칙때는 준거법에 의한다.
흠결보충
협약의 xx 일반원칙
국제사법xx 준거법
딩xx 의사의 xx(6조). 신의칙(7조), xx의 존중(9조), 협약 적용xx으로서 협약에 해결조항이 없을 때는 국제사 의사xxx xx의 객관적 xx(8조), xx의 자유(11조), 법/국내법 xx이 아니라 협약의 기본원칙에 의해야 한다. 계약유지의 xx(47조) 내지 제49조, 51조, 63조, 64조),
이신러뢰xxx일(반16원조칙,ㅈ을2찾9조지),못입한증경xx칙에(7는9조법) 정지의 국제사법 이 정하는 준거법에 의한다.(영업소 소재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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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당사자의 xxxx 행위 xx
당사자 의도 xx의 원칙(제8조)
(1)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xx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 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xx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xx되어 야 한다.(주관적 의사)
• 계약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를 xx으로 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가 바랬던 효과가 그대로 xx된다는 xx
(2) 전항의 xx이 적용될 수 없는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xx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 에 따라 xx되어야 한다.(객관적 의사)
• 합리적 인간의 xx을 따른다. 계약내용상 당사자의 「xxxx 기타의 행위」만 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xx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본 계약이 체 결된 그와 같은 xx에서 이해했을 xx이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로 xx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당사자간에 확립되어 있는 관습, xx 및 당사자의 후속되는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관련된 xx에 xx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의 xx,
• xx 시 고려사항 : xxxx, 당사자간의 xx,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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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당사자의 xxxx 행위 xx
의사표시는 xxx의 사실적 의사가 xxx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의사가 xxx지 않 으면 개관적으로 xx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의 xx를 정할 때의 고려요소에 x x 예시를 제시한 xxx
의사
xxx
참된 의사xxx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을 때
의사표시로 xx
침묵/부작위
여부도 xx
의 사 표
판단xx
수령자와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의 객관적 xx
당사자간의 xx
고려사항
xx
시
사후의 xx
침묵/부작위
여부도 xx
상대방
(수령자)
참된 의사xxx을 몰랐거나
모르는 데 경과실만 있을 때
의사표시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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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습xx xx의 구속력
관습과 xx의 구속력(제9조)
(1)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xx (usage)과 당사자간에서 확립되어 있는 모든 xx(practice)에 구속된다. (xx과 xx의 효과를 구분하여 xx)
• xx xx(usage)xx 일정한 분야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관련된 거래자들에 의 해 일반적으로 xx되는 xxxx를 말함
• xx(practice)란 일반적이 아니라 오로지 당사자들간에만 규칙적으로 xx되는 xxxx을 말함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xx 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xx되고 있는 xx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xx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 먼저 합의된 xx은 당사자들을 구속함(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됨)
• 합의된 xx 역시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xx로 xx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당사 자들간에 동일한 xx가 이의 없이 반복되었어야 한다.
• 합의되지 않은 xx은 다음 두 가지 xx을 충족해야 한다.
✓ 국제xx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xx되는 xx일 것, 국내xxx x xx은 배제됨. 다만 국제xxxx xx이라면 특정지역의 장소적 xx이 라도 xx없음(예컨대 상품거래소, xx 등에서 통용되는 xx
✓ 그러한 xx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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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습xx xx의 구속력
xx과 xx(제9조)
xx(usages)과 xx(practices)가 xx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가를 정하는 xx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
CISG의 보충 및 CISG에 xxx여 적용
당사자 사이에
확립된 것
xx
(usages)
xx
(practices)
국제xx
(Incoterms 등) 은 물론 국내(주로
xxxxx 포함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xx
합의된 xx이
있는 xx
당사자들간에만
규칙적으로 xx
되는 xxxx
국제xx에서 널
리 알려져 있고 통산적으로 xx
되는 xx일 것
객관적 xx
충족시
당사자를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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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소의 xx
영업소의 xx(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xx에는 계약체결 xxx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xx된 xx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xx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xx에는 그의 상주적인 거소 를 영업소로 본다.
① xx영업소인 xx: 계약 및 이행과 밀접한 xx를 xx xx장소
• 다국적 xx의 xx 계약의 xx과 체결은 A국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이행은 B국 에서 행xxx xx「계약과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xx」라는 xx을 근거로 그 계약과 xx 짓기 어려움 ->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지거나 또는 그들이 고려한 xx을 고려」하는 것이 xx이 될 수 있을 것
② 무점포일 xx: 상주적인 거소 (인터넷을 통한 xx에서 이루어지는 xx를 위해)
• 당사자가 한 개의 xx장소도 없어 당사자가 xx장소 밖에서 어느 행위를 x x 우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xx를 막기 위한 것이나 국제xx에서 xx장소를 갖지 않고 xx하는 xx는 흔지 않아 단지 법률xx xxx항으로 xx된 것.
• 상거소(habitual residence) : xx기간 사실상 거주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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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소의 xx
영업소가 xx 개이거나 없는 xx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xx
독자적 영업소
계약과 그 이행에 가장
밀접한 xx이 영업소
독자적 영업소
계약 당사자
판단xx
계약당사자
독자적 영업소
?
영업소가
없는 xx
상거소
(habitual residence)
계약당사자
개인
SOHO
xx기간 사실상 거주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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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의 xx
계약의 xx(xx) 및 입증수단(제11조)
▪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xx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xx에 따라야 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 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① 매매계약은 서면, 구두 가능 ⇨ 계약xx 자유의 원칙
② 매매xx에 관한 기타 xx 필요 없음 ⇨ 합의
③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와 그 xx을 입증하는 방법도 제한 없음(구두, 증인. 가타 등)
매매계약 xx의 자유
이 xx은 계약 xx 자유원칙을 정하고 있다. 즉 CISG상 계약은 서면xx 여부와 xx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xx하다. 그러나 국내법상 계약에 서면을 xx하는 국가가 이 xx 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96조의 xxx정을 두고 잇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서면에 의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xx은 xxx정이다.
제12조 계약xx의 국내xx 35
계약xx에 관한 국내xx을 xxx려는 협약국의 xx(제12조)
▪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xxxx xx, 또는 모든 청약, xx 또는 기타 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xx으로 행하는 것을 xxx고 있는 이 협약x x11 조, 제29조 또는 제2부의 모든 xx은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x x96조에 의거한 xx을 행한 체약국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는 본 조의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또는 xxx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제물품계약은 언제든지 서면xx으로 작성되어야 한다.(xx의 입장)
② 서면계약은 모든 xx가 아닌 특수한 xx에 의무적이어야 한다.(xx의 입장)
③ 매매법이 의무적으로 서면xx을 xxx라도 xx해서도 강요해xx 안 된다.(모 든 국가)
xxx언의 효과
이 규xx 제96조 xxx언의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적인 것임을 xxx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CISG 전체의 적용x x 제하기로 하였다면 그들 간에는 이 xx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 당사자의 어느 xx가 제96조의 xxx언국에 xx하는 xx에는 xx자유의 원칙x x 제된다. 이때에 바로 법xxxxx xxx언국의 xxxx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지 의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 해결된다. 따라서 준거법이 xxx의 법이 되면 그 국내법이 xxxx이 적용되며, xx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xx되면 결과적으로 xx의 자유가 xx된다.
제13조 서면의 xx 36
서면의 xx의 확대(제13조)
이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도 포함됨
• 그 외에도 팩스, EDI 둥도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서면의 xx
이 xx은 서면에 xx xx는 내리지 않고 다만 전보와 텔렉스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xx으로 xx xx날인은 xx하지 않으나 지면상으로 나타난 것이면 서면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Fax, EDI 등도 서면에 포함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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