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서 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겠다는 기본협정에 규정된 한국- 터키 자유무 역협정의 목적에 주목하고,
대▇▇▇과 터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서문
대▇▇▇과 터키▇▇▇(이하 적절한 ▇▇ “양 당사국” 또는 “한국” 또는 “터키”라 한다)은
대▇▇▇과 터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하는 기본협정(이하 “기본 협정”이라 한다)이 2013년 5월 1일 발효하였음을 ▇▇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한국-터키 자유무역지대를 ▇▇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한 기본협정 제1.4조(다른 협정과의 ▇▇) 및 제1.5조(자유 화)를 ▇▇하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서 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겠다는 기본협정에 ▇▇된 한국-터키 자유무 역협정의 목적에 ▇▇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 서비스 협력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 각 각의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 및 분배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서비스 무역
제1.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양 당사국은 ▇▇무역▇▇ 협정▇▇ 그들 각각의 권리와 ▇▇를 재확인 하면서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이고 ▇▇적인 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을 이 에 ▇▇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서비스 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된 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 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 서비스 공급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를 통한 한쪽 당사 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 를 통한 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3. 이 장은 다음을 제외하고 서비스 무역에 ▇▇을 미치는 양 당사국▇ ▇ 치에 적용된다.
가. 국내연▇▇▇▇▇,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하고, ▇▇ 또는 비정기 여부에 ▇▇없이 국내 및 국 제 항공 ▇▇ 서비스, 그리고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 된 서비스
1) 항공기 유지 및 ▇▇ 서비스
2) 항공 ▇▇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하 “CRS”라 한다) 서비스
4. 이 장의 어떠한 ▇▇도 정부조달에 ▇▇ ▇▇를 부과하는 것으로 ▇▇ 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정부▇▇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 조금 또는 ▇▇교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1
6. 이 장의 어떠한 ▇▇도 정당한 정책 목적을 ▇▇하기 위하여 ▇▇하거 나 새로운 ▇▇를 도입할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 다.
제1.2조 ▇▇
1. 이 장의 목적상,
가.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 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에서 공급되 지 아니하고, ▇▇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 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다. ▇▇▇ 법, ▇▇, 규칙, 절차, 결정, ▇▇행위의 ▇▇이거나 또는 그 밖의 ▇▇▇▇에 ▇▇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 다.
라. 양 당사국의 ▇▇▇ 다음에 의한 조치를 말한다.
1) ▇▇,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 한을 행사하는 비▇▇▇관
마. 서비스 무역에 ▇▇을 미치는 양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2) 서비스의 구매, 대금 지불 또는 ▇▇
3) 서비스의 공급과 ▇▇하여, 양 당사국이 ▇▇에게 일반적
1 양 당사국은 GATS 제 15 조에 따라 합의된 규율을 통합하기 위하여 기본협정 제 7.4 조(개정)에 따라 이 장을 검토하는 맥락에서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보조금에 관한 규율 사안을 검토한다.
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망 또는 서비스에 ▇▇ 접근 및 ▇▇, 그리고
4)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한쪽 당사국 영역 ▇ ▇ 재
바.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 을 말한다.
사.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아. 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자. 자연인▇▇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그 당사국의 국민 을 말한다.
차. 법인▇▇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목적▇▇ 여부와 민간 또는 정부 소유인 지 여부에 ▇▇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되거 나 ▇▇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카. 당사국의 법인▇▇,
1)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각 당사국▇ ▇ 역 내에 자신의 등록 사무소, ▇▇ 본부2 또는 ▇▇▇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법인이 어느 한쪽 당사국 의 영역 내에 자신의 등록 사무소 또는 ▇▇ 본부만을 가 지고 있는 ▇▇,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 ▇▇을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는
2) 상업적 ▇▇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 한국 또 는 터키 각각의 자연인에 의하여 ▇▇ 또는 ▇▇되거나 1) 목에 적시된 한국 또는 터키 각각의 법인에 의하여 ▇▇ 또는 ▇▇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은,
1) 한국 또는 터키의 인에 의하여 각각 그 법인 ▇▇의 50 퍼 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되는 ▇▇, 한국 또는 터키의 인에 의하여 ▇▇된다.
2 ▇▇ 본부란 ▇▇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을 말한다.
2) 한국 또는 터키의 ▇▇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 한을 가지거나 ▇▇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 한을 가지고 있는 ▇▇, 그러한 한국 또는 터키의 인에 의하 여 ▇▇된다.
3) 자신이 다른 인을 ▇▇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받을 ▇▇, 또는 자신과 그 다른 ▇▇ ▇▇ 동일한 인에 의하여 ▇▇받을 ▇▇, 그 다른 인과 ▇▇ ▇▇에 있다.
타. 상업적 ▇▇▇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토 내의 모든 ▇▇의 ▇▇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 음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의 ▇▇, ▇▇ 또는 유지, 또는
2) 지점▇▇ ▇▇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파. 항공기 유지 및 ▇▇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 는 ▇▇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 는 그러한 ▇▇을 말하며, 소위 비행 전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 CRS 서비스란 항공사의 ▇▇ ▇▇,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 에 관한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 스를 말한다.
거. 항공 ▇▇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시장 조사, 광고 및 유 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 항공사가 자신 의 항공 ▇▇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그 시장을 확대하는 ▇▇를 말한다. 이러한 ▇▇은 항공 ▇▇ 서비스의 가격 책정과 적용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너. ▇▇통합협▇▇▇ ▇▇무역▇▇협정, 특히 「서비스 무역에 관 한 일반 협정」(GATS)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서비스 무 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협정을 말한다.
더. 직접세는 자본가치 ▇▇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의 양도 로 인한 ▇▇에 ▇▇ 세금,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 ▇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 세금을 포함하여 총 ▇▇, 총자본 또는 ▇▇▇▇ 자본의 요소에 대한 모든 세금으로 ▇▇된다. 그리고
러. 기본협▇▇▇ 「대▇▇▇과 터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 ▇하는 기본협정」을 말한다.
2. 기본협정 제1.3조(일반▇▇)에 포함된 ▇▇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된다.
제1.3조 서비스 무역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기본협정 제7.2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양 당사국의 ▇▇로 ▇▇되는 서비스 무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를 위한 양 당사국▇ ▇ ▇▇▇는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자국 당국의 ▇▇▇이다.
2. 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및 평가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이 협정에 관한 ▇▇를 검토 한다. 그리고
다. ▇▇ 당국이 부속서 다(금융 서비스) 제10항(▇▇)과 ▇▇하여 건전성 조치에 관한 ▇▇를 ▇▇할 ▇▇를 제공한다.
제1.4조 시장접근
1. 제1.1조(목적 및 적용범위) 제2항에 적시된 공급 ▇▇을 통한 시장접근 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지는 분야에서,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 허표)에 ▇▇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 국▇ ▇ 영역에 근거하여 ▇▇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 ▇된다.
가. ▇▇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 건의 ▇▇▇▇에 ▇▇없이 서비스 공급자▇ ▇에 ▇▇ 제한
나.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의 ▇▇로 서비스 ▇▇ 또
는 자산의 총액에 ▇▇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의 ▇▇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 제 한3
라.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의 ▇▇로 특정 서비스 분 야에 ▇▇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 ▇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의 법적 실 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 ▇▇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개별 또는 전체 외국인 투자 총액에서의 외국 자본 참여에 ▇▇ 제한
제1.5조 내국▇▇▇
1. 시장접근 약속이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 에서, 그리고 그 부속서에 ▇▇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을 미치는 모든 조 치에 대하여 자신의 ▇▇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 지 아니한 ▇▇를 부여한다.
2. 당사국은 자신의 ▇▇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 적으로 동일한 ▇▇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가 그것이 다른 쪽 당사 국의 ▇▇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 경쟁 조건을 ▇▇▇는 ▇▇에는 불리한 ▇▇로 간주된다.
4. 이 조에 따라 부담하는 구체적 약속은 ▇▇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열위를 당사국 이 ▇▇▇▇▇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3 ▇ ▇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 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이 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에 의하여 그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가능한 시장접근 및 내국▇▇▇ 제한은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되어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 ▇ ▇1항과 합치되게 행해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와 비교하여 새로 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행해지는 분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 제한 및 조건 나. 내국▇▇▇에 ▇▇ 조건 및 제한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라. 적절한 ▇▇,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4. 제1.4조(시장접근)와 제1.5조(내국▇▇▇) ▇▇와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1.4조(시장접근)와 관련된 란에 ▇▇된다. 이 ▇▇, 그 ▇▇는 제1.5조(▇▇ ▇▇▇)에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1.7조 ▇▇▇▇▇4 및 ▇▇ 자유화
1. 서비스 공급에 ▇▇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 조에 ▇▇ ▇▇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이 비당사국의 ▇▇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를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체결되고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된 ▇▇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한 ▇▇는 제1항의 ▇▇에서 제외된다.
4 이 조의 어떠한 ▇▇도 이 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제2항에 언급된 ▇▇의 협정 또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 협정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를 이 협정에 통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에 따라, 양 당사국은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터키▇ ▇당사국과 네거티브 목록 ▇▇을 ▇▇하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 한국은 터키에, 네거티브 목록 ▇▇에 기반하여, 각국의 약속 목록을 포함한 이 협정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을 상업적 ▇▇를 통한 것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공급 ▇▇을 포함하는 서비스 무역과 모든 종류의 투자를 포함하는 투자에 관한 협▇▇▇ 협정들, 그리고 그 통합 ▇▇ 목록으로 ▇▇하는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이러한 ▇▇에 따라, 양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상을 타결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한다.5
나. 이러한 협상의 맥락에서, 양 당사국▇ ▇ 협정의 자유화 약속 ▇▇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는 다음에 따라 부여되는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GATS 제7조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자격, 면허 또는 건전성 조치의 ▇▇을 ▇▇하는 조치, 또는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제협정 또는 ▇▇
6. 이 협정은 ▇▇에서 생산되고 ▇▇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 지대에 국한된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인접국에 ▇▇을 부여하거나 ▇▇▇는 것을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1.8조 투명성 및 비밀 ▇▇
1. 양 당사국은 기본협정 제4장(투명성)에 따라 설치된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에 ▇▇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이 항에 따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협정 제6장(분쟁해결)을 ▇▇▇ 지 아니한다.
가. ▇▇ ▇▇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해당하는 사안과 ▇▇되거나 이에 ▇▇을 미치는 국제 협정 또는 ▇▇에 관한 ▇▇, 그리고
나.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와 ▇▇을 위한 표준 및 ▇▇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 ▇▇ 또는 그 밖의 ▇▇에 관한 ▇▇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에 관한 ▇▇. 그러한 표준 및 ▇▇은 교육, 시험, 경험, 행동 및 ▇▇, ▇▇▇ 개발 및 재▇▇, 종사 범위, ▇▇ ▇▇ 그리고 소비자 ▇▇에 관한 ▇▇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 ▇▇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한 ▇▇▇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을 저해하게 될 비밀 ▇▇를 당사국이 제공할 것을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의 ▇▇당국은 ▇▇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서비스 공급과 ▇▇하여 ▇▇을 완료하기 위한 ▇▇을 공개한다.
4. ▇▇▇의 ▇▇이 있는 ▇▇, 당사국의 ▇▇당국은 그 ▇▇의 처리▇▇을 ▇▇▇에게 알린다. 당국이 ▇▇▇로부터의 추가적인 ▇▇를 필요로 하는 ▇▇,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에게 통보한다.
5. ▇▇이 거부된 ▇▇▇의 ▇▇이 있는 ▇▇, ▇▇을 거부한 ▇▇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거부이유를 ▇▇▇에게 알린다.
6. 한쪽 당사국의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완료된 ▇▇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은 모든 ▇▇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가 접수될 때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제1.9조 국내 ▇▇
1.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이 ▇▇되는 ▇▇,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 및 ▇▇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의 ▇▇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이 있는 ▇▇,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의 처리▇▇에 관한 ▇▇를 제공한다.
2. | 가. | 각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 또는 자연인의 ▇▇ 일시 ▇▇에 ▇▇을 미치는 ▇▇결정을, ▇▇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의 ▇▇이 있는 ▇▇,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 그에 ▇▇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 또는 ▇▇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결정을 위임 받은 ▇▇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아니한 ▇▇, 양 당사국은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 검토를 제공▇▇▇ 보장한다. |
나. | 제2항가호의 ▇▇은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입헌 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하는 재판소 또는 절차를 설치▇▇▇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
3. ▇▇▇책목적을 ▇▇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하면서, 자격▇▇ 및 절차, ▇▇표준 그리고 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 불필요한 장벽을 ▇▇▇지 아니▇▇▇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대하여 적절한 ▇▇ 특히 다음을 보장▇▇▇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에 ▇▇할 것
나. 면허절차의 ▇▇,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 제한이 아닐 것, 그리고
다.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4. GATS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상의 결과나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협의 후 적절한 ▇▇ 이 조는 ▇▇된다.
제1.10조 ▇▇ ▇▇
1. 이 협정의 어떠한 ▇▇도 당사국이 자연인이 해당 ▇▇ 분야에 대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에서 명시된 필요한 자격 및/또는 직업적 경험을 ▇▇▇▇▇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가, 임시 면허를 포함하여, 특히 전문직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급자에 ▇▇ ▇▇, 면허, ▇▇ 및 ▇▇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을 ▇▇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시키▇▇ 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 ▇▇ 전문직 ▇▇이 ▇▇▇▇에 관한 권고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동위원회에 제공▇▇▇ 장려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권고의 ▇▇ 시, 공동위원회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권고를 검토한다.
4. 제3항에 ▇▇된 절차에 합치되게, 제2항에 언급된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양 당사국의 ▇▇ ▇▇ 간에 충분한 ▇▇의 ▇▇▇▇ 있는 ▇▇, 양 당사국▇ ▇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 자격, 면허 및 그 밖의 ▇▇의 ▇▇ ▇▇에 관한 협정(이하 “MRA”라 한다)을 협상한다.
5. 그러한 모든 협정은 ▇▇무역▇▇협정의 ▇▇ ▇▇과 특히 GATS 제7조와 합치되도록 한다.
6. 기본협정 제7.2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되는 MRA 작업반은 공동위원회 하에서 ▇▇되고 양 당사국의 ▇▇로 ▇▇된다. 제2항의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반▇ ▇ 협정 발효▇ ▇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합한다.
가. 작업반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할 것이다.
1) 각자의 영역 내 ▇▇ ▇▇ ▇▇이 ▇▇ ▇▇에서 그들의 ▇▇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절차, 그리고
2) ▇▇ ▇▇ ▇▇이 ▇▇ ▇▇에 관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나. 작업반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 전문직 ▇▇에 의하여 ▇▇되는 ▇▇ ▇▇과 관련된 ▇▇들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기능한다.
제1.11조 지불 및 송금6
1. 각 당사국은 제1.1조(목적 및 적용범위)▇ ▇2항가호, 나호 및 라호에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 부속서 다(임시 긴급수입제한조 치)는 이 협▇▇ 제1.11조(지불 및 송금)에 적용된다.
▇▇된 공급 ▇▇에 따른 서비스 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다.
2. 각 당사국▇ ▇1항에 언급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거나 ▇▇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의 권리 ▇▇
나. 유가▇▇,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 또는 취급
다. 법 집행 또는 ▇▇▇제당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 송금에 ▇▇ ▇▇보고 또는 ▇▇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 절차에서의 ▇▇ 또는 판결의 ▇▇ 보장
제1.12조 국제▇▇ ▇▇를 위한 제한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 및 대외 금융▇▇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협이 있는 ▇▇, 그 당사국은 GATS 제 12 조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 제한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되거나 유지되는 어떠한 제▇▇▇ 이에 ▇▇ 어떠한 ▇▇▇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1.13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양 당사국은 GATS 제10조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 ▇▇에 관하여 비차별 원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협상에 ▇▇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종결시, 양 당사국은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이 장에 ▇▇ 적절한 개정을 논의할 목적으로 검토를 ▇▇한다.
제 1.14조 약속의 검토
1. 양 당사국은 ▇▇간 서비스 무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위하여 2 년마다 또는 양 당사국이 ▇▇ 합의하는 때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의 양허표를 검토한다. 첫 번째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 후 3 년 이내에 실시한다.
2. 공동위원회는 서비스 무역 위원회가 실시하는 검토의 결과를 ▇▇한다.
제1.15▇ ▇▇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법인이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되거나 조직되어 있고,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을 하지 아니하며, 비당사국의 인 또는 ▇▇부인 당사국의 ▇▇ 그 법인을 ▇▇하거나 ▇▇하는 ▇▇, 이 협정의 ▇▇을 부인할 수 있다.
2. ▇▇부인 당사국은 ▇▇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보한다. ▇▇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1.16조 예외
그러한 조치가 ▇▇의 조건이 일반적인 양 당사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거나 서비스 공급에 ▇▇ 위장된 제한을 ▇▇할 ▇▇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도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하거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가. ▇▇▇▇을 ▇▇하거나 공공질서7를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의 ▇▇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 중 ▇▇에 대하여 ▇▇▇고 충분히 심각한 위 협이 ▇▇되는 때에만 ▇▇될 수 있다.
1) ▇▇적이고 사기적인 ▇▇의 방지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와 개인의 ▇▇ 및 계좌의 비밀▇▇ ▇▇, 또는
3) 안전, 또는
라. 제1.5조(내국▇▇▇)에 불합치하는 조치. 다만, ▇▇에서의 차이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 직접세 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8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에 ▇▇▇다.
제 1.17조 안보 예외
기본협정 제 8.3 조(안보 예외)는 필요한 ▇▇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1.18조 시청각 ▇▇▇작
1. ▇▇,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역에서의 시청각 ▇▇▇작이 양 당사국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경제적 교류 및 이해
8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국이 자국의 조세 제도에 따라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비거주자의 납세▇▇가 그 당사국 영역 내에 ▇▇이 있거나 ▇▇하는 과세▇▇이 되는 ▇▇에 대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나. 그 당사국 영역에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 치
다. ▇▇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라. 그 당사국 영역의 ▇▇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 게 적용되는 조치
마. 서비스 공급자 간 과세표준의 성격상 차이를 ▇▇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이 되는 ▇▇에 ▇▇ 과세의 ▇▇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바. 그 당사국의 과세표준을 ▇▇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점의, 또는 ▇▇인 간 또는 ▇▇ 인의 지점 간의 ▇▇, ▇▇,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는 조 치
이 항과 이 각주의 ▇▇▇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른 조세의 ▇▇와 개 념 또는 동등 또는 유사한 ▇▇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분야의 ▇▇▇작협정을 고려하고 ▇▇하는 데 합의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작협정은 발효 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구체적인 ▇▇▇작협정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인 ▇▇의 ▇▇체▇▇▇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터키의 ▇▇▇광부, 또는 그 ▇▇▇▇ 간에 ▇▇될 것이다.
제2장 전자상거래
제 2.1 조 일반▇▇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 그 ▇▇ 및 발전에 ▇▇ 장벽 회피의 중요성을 ▇▇하면서, 특히 이 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되는 ▇▇에 대하여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제 2.2 조 ▇▇
이 장의 목적상,
전자인증▇▇ 전자 통신 또는 ▇▇ 당사자의 ▇▇을 입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를 확인하고 ▇▇▇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9▇▇ 전자기적 또는 ▇▇적 수단을 ▇▇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개인▇▇▇ 식별된 또는 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 모든 ▇▇를 말한다.
무역▇▇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과 ▇▇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하는 ▇▇을 말한다. 그리고
▇▇하지 아니한 상업용 전자서▇▇▇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여, 수신자의 ▇▇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서신(음성 서비스를 포함한다) 10을 말한다.
9 전자적 전송의 ▇▇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지 아니하여 야 할 것이다.
10 전자서신은 모사전송 서신을 포함할 수 있다.
제 2.3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을 미치는 조치가 제 1 장(서비스 무역)의 ▇▇ ▇▇에 포함된 ▇▇의 적용▇▇이고 이 ▇▇는 그러한 ▇▇에 적용가능한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된 모든 제약, 조건, 자격 또는 예외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제 2.4 조 ▇▇
1.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의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의한다.
2. 제1항은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그 세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2.5 조 전자인증 및 전자▇▇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법령을 ▇▇하거나 ▇▇▇지 아니한다.
가. 전자▇▇의 당사자가 그 ▇▇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 결정하는 것을 ▇▇▇는 법령
나.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 모든 법적 ▇▇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법 또는 ▇▇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를 갖는 것을 ▇▇▇는 법령, 또는
다. ▇▇▇ 전자적 ▇▇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법령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의 ▇▇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되거나 감독되는 ▇▇에 의하여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은
가. 정당한 정부 목적에 기여▇▇▇ 하고, 그리고
나. 그 목적의 ▇▇과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
제 2.6 조 온라인 소비자 ▇▇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적인 상업적 ▇▇으로부터 ▇▇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 ▇▇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한다.
3.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 집행▇▇은, ▇▇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적인 상업적 ▇▇을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소비자 ▇▇와 관련된 당사국 각각의 법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 집행▇▇과 협력▇▇▇ 노력한다.
제 2.7 조 온라인 개인▇▇ ▇▇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자료 ▇▇의 국제▇▇과 충분히 양립▇▇▇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 2.8 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문서가 ▇▇에게 전자적 ▇▇로 ▇▇ 가능▇▇▇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된 무역▇▇문서를 종이 ▇▇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공적 및 사적 단체가 종이 없는 무역과 관련된 활동에서 협력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9조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제기되는 규제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며, 이 대화는 특히 다음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가. 대중에게 발급되는 전자서명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서비스의 원활화
나.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다. 요청하지 아니한 상업용 전자서신의 취급, 그리고
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2. 대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사국 각각의 법령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령의 이행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장 최종 규정
제3.1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국의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국내 법령에 예견된 모든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3.2조 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3.3 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3.4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5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본, 터키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제3.6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자신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기본협정에 따른 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 년 2 월 26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일시 이동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이 부속서는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촉진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목표 및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한 투명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절차를 수립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나. 이 부속서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핵심인력, 대졸연수생, 상용서비스판매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독립전문가의 양 당사국 각각의 영역으로의 입국과 일시 체류에 관한 양 당사국의 상호적 의무를 규정한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이 그 밖의 범주의 자연인이 양 당사국 각각의 영역으로 입국하고 일시 체류하는 데 관하여 구체적 약속에 관한 각자의 양허표에 약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정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국의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1
2.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상용서비스판매자란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협상할 목적으로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11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구 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 입국을 하려는, 서비스 공급자의 대리인인 자연인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방문국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나.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한쪽 당사국의 법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국 내의 최종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하여 그 다른 쪽 당사국 내에 피고용인을 일시 주재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자연인을 말한다.12
다. 대졸연수생이란 한쪽 당사국의 법인에 의하여 최소 1년간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경력개발 목적을 위해서나 사업 기술 또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법인의 상업적 주재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13
라. 독립전문가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공급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국 내의 최종 소비자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하여 그 다른 쪽 당사국 내에 일시 주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자연인을 말한다.14
마. 핵심인력이란 한쪽 당사국의 비영리조직 외의 법인 내에 고용된 자연인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법인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 또는 적절한 통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핵심인력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를 담당하는 상용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로 구성된다.
1) 상용방문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의 설치를 담당하는 한쪽 당사국의 법인 내 고위직에 근무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그들은 일반 공중과의 직접적인 거래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방문국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12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한다.
13 대졸연수생을 받는 상업적 주재는 체류의 목적이 학사학위 수준에 상응하는 연수를 위한 것 임을 증명하는, 체류기간 동안의 연수계획서를 사전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 다.
14 이 호에 언급된 서비스 계약은 계약이 이행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한다.
2) 기업 내 전근자란 최소 1년간 한쪽 당사국의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있거나 그 법인의 공동경영자(과반수 지분보유자 는 제외한다)인 자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 회사, 계열사 또는 지점을 포함하는 그 법인의 상업적 주재 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연인을 말한다. 해당 자연인은 다 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관리자
법인 내에서 고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주로 그 사업체의 이사회나 주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들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를 받아 다음을 포함하여 주로 법인의 경영을 지휘하는 자연인
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서 또는 그 하부 조직을 지휘하는 것 나)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 그리고
다) 채용 및 해고를 직접 하거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
전문가
법인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법인의 생산, 연구 기기, 기술 또는 경영에 필수적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 그러한 지식을 평가할 때, 그 법인에 특정한 지식뿐 아니라, 해당 인이 공인된 직업단체의 회원인지를 포함하여, 특정한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직업의 유형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고려될 것이다.
3.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
가.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이 이 협정에 따라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제한, 조건 및 자격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자회사, 계열사 또는 지점을 포함한 자신의 상업적 주재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피고용인이 제2항에 정의된 핵심인력 또는 대졸연수생이어야 한다.
나.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의 일시 입국 및 체류는, 양 당사국 각각의 법, 규정 및 요건에 따라, 기업 내 전근자와 대졸연수생에 대해서는 최대
1년15, 그리고 상용방문자에 대해서는 매 입국 시 90일16까지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4. 상용서비스판매자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이 자유화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제한, 조건 및 자격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요건에 따라 매 입국 시 최대 90일17까지의 기간 동안 상용서비스판매자의 일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한다.
5.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GATS 제19조 및 2001년 11월 14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각료선언에 따른 협상의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한쪽 당사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접근에 관한 약속을 협상하는 것을 고려한다.
6. 정보의 제공
가.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인가 부여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정보는 계속 갱신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정보는 특히 다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와 관련된 모든 범주의 인가 및 허가
15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기간 동안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6 유럽연합 가입 과정의 일환으로 자국의 비자 규정을 솅겐 체제의 비자 규정과 일치시켜야 하는 터키의 책무로 인하여, 이 항에 언급된 “90일”이라는 기간은, 1972년 4월 3일 체결한 한-터키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의 무비자 체류 기간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터키가 솅겐 협약에 가입하여 이 항에 규정된 “90일”이라는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검토한다.
17 유럽연합 가입 과정의 일환으로 자국의 비자 규정을 솅겐 체제의 비자 규정과 일치시켜야 하는 터키의 책무로 인하여, 이 항에 언급된 “90 일”이라는 기간은, 1972 년 4 월 3 일 체결한 한-터키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의 무비자 체류 기간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터키가 솅겐 협약에 가입하여 이 항에 규정된 “90 일”이라는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검토한다.
2) 충족 조건과 제출 방법을 포함하여, 최초 입국 및 일시 체류의 신청과 발급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그리고
3) 입국 및 일시 체류의 인가 및 허가의 갱신을 위한 신청과 발급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나호에 언급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간행물이나 웹사이트의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7. 접촉선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제 6 항에 언급된 정보로의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접촉선을 설치하고 유지한다.
나. 이 협정이 발효되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의 접촉선의 접촉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8. 신속 신청 절차
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입국 및 일시 체류의 연장 신청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출한 입국 및 일시 체류 부여를 위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나.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결정이 내려진 후 신속하게 그 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체류 기간과 그 밖의 모든 조건을 포함한다.
부속서 나 통신 서비스
1.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약속한 구체적 약속에 따른 방송 외의 기본통신서비스18 에 대한 규제적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나. 이 부속서의 목적상,
1)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2)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될 수 없는 것
3) 상호접속이란,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4) 통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란 필수 설비에 대한 자신의 지배 또는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의 결과로 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5)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다른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6) 번호이동성이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동일한
18 이는 MTN/GNS/W/120 의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C. 통신서비스 (a)부터 (g)까지에 기재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범주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에 품질, 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 내 고정 전화번호에 대하여, 또는 어떠한 지역에서든 이동 전화번호에 대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7)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정해진 망 종단점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전송) 서비스를 말한다.
9) 통신 분야의 규제당국이란 이 부속서에 언급된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말한다.
10)통신서비스란 전자기 신호의 송신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고, 그 전송을 위하여 통신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제공으로 구성되는 경제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1)보편적 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집합을 말한다.19
2. 규제당국
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당국은 모든 통신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법적으로 구별되고 기능적으로 독립된다.
나. 규제당국은 통신서비스 분야를 규제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규제당국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업무는, 특히 그러한 업무가 둘 이상의 기관에 할당된 경우,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고 분명한 형태로 공개된다.
다. 규제당국의 결정과 그에 의하여 사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한다.
3.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
가. 서비스의 제공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19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범위 및 이행은 각 당사국이 결정한다.
나. 허가는 주파수, 번호 및 선로 설치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를 위한 조건은 공개된다.
다.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1)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공개된다. 그리고
2) 허가의 거부에 대한 이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4.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보장장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그 밖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5. 상호접속
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 간 상업적 협상에 근거하여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규제당국은 상호접속약정 협상의 과정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공급자가 그 정보를 오직 그 정보가 공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전송되거나 저장된 정보의 비밀성을 항상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다.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1) 비차별적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2)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3)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된 지점에서 제공된다.
라.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된다.
마. 지배적 사업자는 그들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한다. 20
6. 번호이동성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7.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가. 주파수, 번호 및 선로 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되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8. 보편적 서비스
가.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그 자체로 반경쟁적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무의 운영은 경쟁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각 당사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9. 정보의 비밀유지
각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을 제한함이 없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의한 통신 및 관련 트래픽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한다.
10. 통신 분쟁의 해결 구제신청
가.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1) 서비스 공급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사안에 관하여 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규제당국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 이 부속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제당국은 분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최단 기한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불복심사 및 사법적 심사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규제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는
1)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사기관21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21 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불복심사기관은 분쟁에 관련된 양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권리를 가진다. 그 불복심사기관이 성격상 사법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서면 이유가 항상 제공되며 그 판정 또는 결정은 또한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불복심사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진 판정 또는 결정은 실효적으로 집행된다. 그리고
2) 당사국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적 심사의 신청이 규제당국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부속서 다 금융서비스
1. 적용범위 및 정의
가. 이 부속서는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약속한 구체적 약속에 대한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적 틀의 원칙을 규정한다.
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1)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 재보험과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2)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가)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나)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여신
다) 금융리스
라)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마) 보증 및 약정
바)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사)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아) 자금중개업
자)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차)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카)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타)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가)부터 카)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정부 기능 또는 정부 목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2)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2. 건전성 조치 예외22
가.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 23 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2) 그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나.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라.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명성
가.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22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항에 맞게 취해진다.
23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나.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다. 기본협정 제 4 장(투명성)의 제 4.2 조(공표 및 행정절차)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1)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부속서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2)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24를 제공한다. 그리고
3)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바.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 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4.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금융서 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 유가 증권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이나 협회 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 당사국이 그러 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1.5조(내국민대우)와 제1.7조(최혜국대우 및 미래 자유화)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2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이 1)목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인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5. 지급 및 결제 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결제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6.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수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7. 자료 처리
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은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약속25 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한다.
8.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2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 년 12 월 14 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 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1980 년 9 월 23 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그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그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분쟁해결
가. 기본협정 제 6 장(분쟁해결) 및 그 부속서는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나. 기본협정 제 6.7 조(중재패널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들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진다.
다. 나호는 기본협정 제 6.11 조(보고서의 이행) 및 제 6.12 조(불이행,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따라 중재패널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라. 기본협정 제 6.12 조(불이행,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분쟁상의 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그 조치의 효과에 동등한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없다.
10. 인정
가.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 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 여될 수 있다.
나. 이 협정의 발효 시인지 또는 그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가호에 언급된 유 형의 제3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동등한 규 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국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당사국과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 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