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inx.net)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IDC (Internet Data Center) : 회사 내부의 센터로서 고객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과 공간의 총칭
[(주)xx아이엔엑스 서비스 xx xx]
- xxx선 서비스 xxxx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xx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xxx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은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xx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xx을 xx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xx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xx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이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x고, 회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xx 사항을 xx함으로써 xx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xxx 공지와 게시판 xx 후 15 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 3 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계의 xx에 따라 xx 적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xxx정 또는 세부 xxx침이 있는 xx 그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IDC (Internet Data Center) : 회사 내부의 센터로서 고객이 인터넷 xx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xx과 공간의 총칭
② 서비스 : xx고객이 희망하는 두 지점 사이에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된 전기통xxx 서비스
③ xxx약 : 서비스 xx을 위해 회사와 xx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➃ 고객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xxx는 개인 또는 법인
⑤ 요금납부책임자 : 회사가 본 xx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xx를 1 차적으로 납부할 xx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 5 조 (계약의 xx)
회사 서비스의 xxx약은 xx을 원하는 고객(이하 "xxx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xx 신청서 및 xx 서류의 xx)과 회사의 xx으로 xx합니다.
제 6 조 (xxx청)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게 본 xx의 주요 xx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xxx청고객의 xx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xx하는 xx xxx청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② xxx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xx 기타 회사가 xx하는 xx(온라인 xx 등)으로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서비스 xx 신청서 (소xxx)
2. 요금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xx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xxx청고객에게 xx하는 서류
③ xxx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xxx자인 xx에는 xx 또는 법xxx인을 서비스 xxxxx 및 요금납부책임자로 하여 xxx약을 xxxxx 합니다.
제 7 조 (xxx청의 xx)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xx을 xx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xx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x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을 xx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xxx호 및 xx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이 희망하는 연결지점에 별도의 전용장비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할 xx, 고객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설치장소, 전원, 관로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xxx청고객이 xx에 xx하고 서비스를 xx한 xx, 고객의 xx를 xxx여 이메일, xxx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xx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xx의 xx 및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서비스 xxxx 및 xx서류가 허위인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xx연합회 등 xxx보xxxx에 연체xx가 등록되어 있는 xx
3.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4. 공공의 xx질서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5. 회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xx
6. 회사로부터 xxx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xx
7. xxx청 xx이 미비 되었을 xx
8. xxx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xx
9. 기타 xx고객의 귀책사유로 xx이 곤란한 xx
② 전항 제 5 호 및 6 호의 xx 회사의 서비스 xxx청 xx은 회사와 xxx청고객 사이의 개별 xxx약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xxx약이 xx된 후에라도 본 조 제 1 항의 x x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xx xxx낙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xxx낙을 xx, xx한 xx 이를 xxx청고객이 xx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단, xxx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xx하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xx 회사는 그에 xx 책임이 없으므로 xxx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xxx 합니다.
제 9 조 (장비 설치 및 xxx수)
① xxx청고객은 고객측의 단말기기와 xx장치(모뎀, DSU/CSU 등. 이하 “단말기기등”이라 합니다)를 설치xxx 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별도 xx이 있을 xx 고객이 xx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해당장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단말기기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회사와 고객간에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xx 법령에 의한 전기통xxx재 xxxx제품 등 규격제품을 xxxxx 하며 정부의 xx통신 xx부처에서 정하는 xxxx 등에 적합xxx 설치해야 합니다.
③ xxx청고객은 단말기기등을 정기적으로 xxx수xxx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는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 개통 후에 제품규격 및 xxxx, 계약된 서비스 규격 xx 여부에 대해 xx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xx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한 뒤, xxx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xxx청고객이 서비스가 xx 동작하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xx에는 최종적으로 xx 동작을 xx 확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x청서 접수 후 60 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과 별도 협의한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을 xx 그 날까지 개통합니다. 회사는 xxx청서 접수 후 60 일 이내 또는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xx 그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사유와 새로 xx 개통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xxx청고객이 그의 xx으로 인하여 xx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 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xxx 합니다.
➃ 본 조 전항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xx한 기간이 처음 개통예정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한 때에는 30 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xx하는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계약의 xx 및 xx
제 11 조 (계약xx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에 관한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xx서류를 xxxxx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xx, xx, 주소 또는 연락처의 xx
2. 서비스 xx (종류 및 규격, 설치장소, xxx간, 계약기간 등)의 xx
3. 요금납부xx 및 결제계좌번호 xx
② 본 조 전항에서 xxx간은 xxx려는 두 지점간에 서비스 xxx 가능한 때에 한합니다.
제 12 조 (계약의 갱신)
xxx약 기간만료 30 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xx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고객과 회사간에 xxx약 만료 및 xxxx 별도의 서면통보 조건을 합의한 xx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지위 xx)
① 상속,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xx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는 xxx에 xx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xx 지위xx를 xx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xx될 xx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xx요금 납부 등 제반 xx도 xx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xx는 xx의 xx, 대표자의 xx, 요금납부책임자의 xx(서비스 xx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xx)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xx를 포함합니다.
③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xx xxx리를 본 xx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 일 전까지 xxx약 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xx xx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xx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 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xx이 없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 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이 파산xx,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xx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지체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 3 자 또는 법인의 xxxx 등 xx xxxx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xxx여 xx한 xx
2. xx 1 년간 2 회 이상의 xxx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3.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xx
4. 다른 선로xx 등을 부착하여 회사와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xxx여 서비스 이용료를 불법 면탈하는 xx
5. 고객의 서비스 xxxx이 xx 법령 및 xx 위반, 또는 서비스 xxx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이 그 xxx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x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6.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장비 및 설비의 xx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xx
7. 제 8 조 제 1 항 xx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 32 조 고객의 xx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xx
⑤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따라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제 15 조 (xx xx)
① 회사가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 일 전까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xx 2 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xx고객이 xx 일시까지 xx에 대하여 xx을 xx하지 않는 xx xx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xx하는 xx이거나 고객의 xx에 의해 xx하는 xx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xxx 합니다.
1. (할인전 월이용료 * xx 개월 수) * (계약기간 할인율 - xx기간 할인율)
단, xx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조건을 별도 xxx xx 이를 적용합니다.
2. xx기간 내에 xx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xx, 그 xx 대금
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xx고객의 xx, 또는 xx고객에게 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xxx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xx, xx 잔여 개월 xx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비스를 타 통신사업자로부터 조달하여 xx고객에게 전용으로 재제공하는 xx에는 해당 통신사업자의 xxxx(또는 회사가 xx고객 제공 목적으로 해당 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신청서)에 xx된 할인반환금 및 위약금 xxxx을 xxx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요 x
x 17 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xx과 xx하여 xx고객이 납부xxx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xx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 또는 별도의 회사 요xxx에 따릅니다.
1. xx 이용료 : xxx선을 xxx는 대가로 xx하는 요금
2. 장비 임대료 : 회사가 제공하는 xx장치 등을 xxx는 대가로 xx하는 요금
4. xxx : 고객의 서비스 xxx치, 설치xx, 규격xx xx에 의해 설치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xx
5. 고객부담 시설비 : 고객 부담조건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xx xx하는 xxx 등의 제반 시xxx
③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xx 제 2 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xx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xx 합의 xx이 xx으로 적용됩니다.
제 18 조 (요xxx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xx, xx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사용액 xx은 xx 1 일부터 xx까지 해당월의 xx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xxx, 해지일이 해당월의 중도인 xx에는 xx요금을 해당월의 xxx수로 xx하는 일할 xx을 합니다.
③ 서비스 개설 시의 xxx는 1 회에 한하여 xx하며 요금 xx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xx합니다.
➃ 계약의 xx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xx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xx 합의 xx이 xx으로 적용됩니다.
제 19 조 (요금 등의 일할 xx)
요금 등의 일할 xx을 하는 xx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xx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xx합니다.
제 20 조 (요금의 xx 및 납부)
① 회사는 xx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xx 20 일(공휴일인 xx xx)까지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xx 월말(공휴일인 xx xx)까지 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단, xx고객과 회사간 xx, 납부조건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xx 그에 따릅니다.
②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xx, 지방자치단체, xx 외국 xx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xx에는 xx불(상급xxxx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요금의 납부 xx)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xx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xx까지 그 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제 22 조 (단기xx요금 및 예치금, 선납금)
① 단기xx요금은 1 개월 미만 xx고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xx요금은 xx 서비스의 xx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xx고객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xx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xxx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xx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xx 또는 xx된 xx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xx요금 등과 xx할 수 있으며 만약 xx처리 후 잔액이 없을 xx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납부 불이행)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xx 납부 불이행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체납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체납요금 총액의 2%)이 부과되어 재청구 되며,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xx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xx하여 xx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30 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xx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 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직권으로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xx한 xx에 한하여 최대 60 일까지 서비스 xxx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xxx청)
① xx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xxx청xxx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 1 항에 의한 xxx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xxx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항에서 xx 기간 내에 xxx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xx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xx하여 xx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➃ 회사가 이의 xx xx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xx에는 그 해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xx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xx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xx합니다.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xx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xxx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xx에는 반환xxx 할 요금 등에서 xx 공제x x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납부청구권의 소멸xx)
회사의 요금 납부청구권은 xx 납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납부를 xx하지 아니하면 xxxx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xx기간이 6 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7 조 (불법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xx 법령xx xx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xx 그 면탈한 금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28 조 (서비스 일시xxx지)
① 서비스 xx고객이 xx 기간 xx 서비스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xx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비스 일시xxx지 xx을 xxx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고객에게 xx기간 xx 서비스 제공을 일시 xx합니다.
1. 6 개월 이상 서비스 xx 것
2. 2 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3. 중지기간은 최대 60 일 xxx 것 (단, 회사가 xx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 년간 1 xx xx 가능
② 서비스 xxx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xx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29 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xxx 및 xx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xx에는 xx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xx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5 장 서비스 xx 및 중단 시 대책
제 30 조 (서비스 xx시간)
① 서비스 xx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년 365 일,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제 7 장 xxx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 할 xx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xx이 되지 않는 xx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xx와 책임
제 32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고객이 xx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본 xx에서 xx한 xxx한사유 이외에는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고객의 xx를 본인의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xx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받은 xx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xx이 있는 xx, xx 법률xx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xx, 회사가 xx 기간 xx xx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xxx보제xxx자, xxx보업자 또는 xxx보xxxx 등에 제공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 또는 xx합니다. 다만, xx지변, 비상xx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되는 xxxx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즉시 처리xxx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xx을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통보xxx 합니다.
⑥ 회사는 xxx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xx 및 xx 등 고객과의 계약 xx 절차 xx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xxx 노력합니다.
⑦ 회사가 고객에게 xx으로 제공하는 부가, 기타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 xx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xx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xx를 신속하게 xx 또는 xx하여 고객의 서비스 xx에 지장을 xxxxxx 노력합니다.
제 33 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회사가 xx 서비스 xx요금을 지정된 xx에 납부할 xx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xx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xx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을 얻지 않은 xx에는 회사와 관련된 각종 장치 및 설비를 이동, 철거, xx, 분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xx에 xx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와 관련된 장치 및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xx에는 그 보충, xx 및 공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xxx 합니다.
⑥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xx xx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xx로 발생하는 손해에 xx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xx 시 회사에 제공한 xx의 xxxx이 발생했을 xx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xx xx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xx에 xx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7 장 xx 제한
제 34 조 (xx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xx, 서비스 설비의 xx, 서비스 xx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xx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재판매xxx약 또는 xxxxx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xxx여 회사의 서비스와 xx하거나 유사한 xx의 xxxx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xx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xx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xx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xx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3.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5.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6.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7. 다른 고객 또는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8.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11.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➃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35 조 (이용제한 절차)
①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2.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결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36 조 (위법사항 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처를 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 37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용회선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➃ 전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최저 3 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39 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면책)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회사에서 통신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를 사전 통보한 경우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1 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42 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부칙>
제 1 조 (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1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