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원 인사xx 준칙
xx
1998. 05. 18.
차
개정
제27 2020. 03. 16.
이
제1조(목적)
준칙은
교원인사xx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구체화하여
교원인사xx의
xxx과
객관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x xxx용
①
전임교원의
xxx용
시
xx자격은
다음
각
호의
xx을
xx
x0x(xxxx) x
족xxx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xxx
xx
박사학위
취득예정인
1. 사람.
박사학위
논문과
xx
년이내의
기간
xx
또는
xxx구xx
지에
게재된
논문의
실적이
2. 4 국제저명․xxx술지(SCI, A&HCI, SCI-E, SSCI, SCOPUS) 등재(xx)
xxx
교육중점교원
xxx용
지원자는
xxx
②
전임교원
중
한의학과
xx교원의
xx자격과
논문실적은
총장이
따로
400% 사람. 단, 300% 사람. 정한다.
③
예능계
교원의
xxx용
xx자격x
x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이상으로
할
수
1 있
다.
조
개정
( 2000.5.30. 2014.12.15. 2017.9.7. 2019.8.14.)
전임교원의
특별xx에
따른
직급은
전임교원
특별xx
제2조의2(직급 및 경력xx) 직급
정급
에
따라
직급부여를
위한
경력xx
기준표는
총장이
따로
기준표(별표1) 정하며, 정한다.
조
xx
( 2019.8.14.)
①
전임교원의
xxx용은
공개xx을
원칙으로
제3조(xx방법 및 xx서류) 하
xx공고는
일
이상
심사xx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xx과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xxx
항
개정
(
며, 15 xxx야, xxx원, xx자격,
②
전임교원
xxx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2002.4.11, 2004.9.21., 2009.10.9. 2019.8.14.)
1. 교xxx지원서
2. 자기소개서
교육
및
3. xx계획서
각
학위별
및
4. 졸업(xx) 성적증명서
한다.
한다.
xx
년간
xx실적목록
및
산학협력실적
5. 4 xx실적물( 포함)
박사
6. 석․ 학위논문
경력증명서
및
7. xx증명서
면허
xx
증서
해당
분야에
8. 자격․ 사본( 한함)
외국인의
xx
소속국
대사관
9. 범죄경력증명서( 발행)
항
xx
③
심사방법은
xx
및
심사,
2014.12.15.
10. 개인xx제공동의서 ( 2019.8.14.)
심사,
전공
공개발표
면접심사로
단계별
전형을
항
xx
개정
④
xx
및
전공
심사는
지원자의
전공과
실시한다. ( 2002.4.11, 2005.10.24.)(
2019.8.14)
모집xx
전공분야의
일치여부와
학
문적
xxx
등의
심사를
⑤
공개발표
심사는
2014.12.15. 2019.8.14)
한다. ( 2002.4.11, 2005.10.24.)(
항
xx
개정
지원자의
xx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를
항
xx
한다. (
개정
2002.4.11, 2005.10.24, 2008.5.13.)( 2014.12.15 2019.8.14)
⑥
면접심사는
xx
및
전공
공개발표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xx
심사, x
x
등의
심사를
항
xx
개정
한다. ( 2002.4.11) ( 2005.10.24. 2014.12.15)
조
개정
( 2000.5.30. 2019.8.14)
위원회는
해당
제1절 xx 및 전공 심사( 절 개정 2014.12.15. 2019.8.14.)
①
xx
및
전공심사
가
xx하는
명
및
교xxx처장이
외부위원
명
등
총
명으로
총장이
xx교
2
임명한다. (
2002.4.11.
제4조(xx 및 전공심사위원의 임명) 수(학과장) 전공교원(내부위원) 1 3 xxx며,
②
위원장은
xx
및
전공심사위원
중에서
2005.10.24. 2019.8.14)
2005.10.24. 2019.8.14)
③
항과
xx하여
교원
xx
부족
또는
제1 전공(학과)
xx하는
개정
임명한다. (
총장이
개정
공개발표
심사위원회와의
xx
등으로
인해
xx의
심사위xx
명
미만인
xx에는
xx
전공(학과) 2 전
공
교원
중에서
개정
임명한다. ( 2005.10.24. 2014.12.15)
④
삭제
(2002.4.11)
⑤
외부위원은
지원자의
학위논문
xxxx
등
특별한
xx가
있는
자는
제외
xx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또는
전문가를
개정
하고, 위촉한다. ( 2005.10.24.
2019.8.14)
⑥
된
xx
및
전공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xx를
개정
임명(위촉) xx한다. (
조
개정
2005.10.24) ( 2000.5.30. 2019.8.14.)
⑦
지원자와
혈족
촌
인척
촌
또는
박사
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친족(xxx, 8 이내, 4 이내) 특수xx(석․ 지xxx, xxx구자) 없다.
항
xx
( 2019.8.14.)
①
xx
및
전공
심사는
xx
및
별지
호
에
의하여
각
심사위원별로
개별
개정
제5조(xx 및 전공 심사 방법) 전공심사평가표 ( 제1 xx) 평가한다. (
2005.10.24. 2014.12.15. 2019.8.14)
②
해당
에서는
전공의
일치성
및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전공(학과) “교xxx
에
세부전공
및
자격xx을
xxx여
교무연구팀에
평가
요구서” 사xxx하며,
시
이를
개정
적용한다. ( 2005.10.24., 2018.9.18)
③
삭제
( 2000.10.24)
④
xx
및
전공
심사는
점을
총평정점으로
xx심사
점과
전공
100 하여, 30 심
사
점으로
xx
개정
70 한다. ( 2005.10.24) ( 2008.5.13. 2014.12.15.
2018.9.18. 2019.8.14)
조
개정
( 2000.5.30. 2014.12.15. 2019.8.14)
①
xxx역의
일치성
및
적합성은
다음
x
x에
의해
제6조(xx심사평가xx)
개정
xx
개정
평가한다. ( 2000.10.24., 2005.10.24) ( 2008.5.13.
2014.12.15. 2018.9.18)
전공적격
여부
1. - 가․부
학위
전공
2. 일치(15점) - A:15점, B:12점, C:9점, D:6점
교육
및
xx경력
3. xxx치(10점) - A:10점, B:8점, C:6점, D:4점
②
국외
석사학위
취득
시
학위논문이
아닌
으로
통과하여
취득한
xxx는
학위기
xx
xxx역
또는
성적증명서
4. 학업성적(5점) - A:5점, B:4점, C:3점, D:2점 시험(성적)
또는
석박사
통합xx
의
전공분야
및
xx교과목
③
xx심사
평가xx
에
의견서를
xxxxx
④
xx심사
평가xx
자, 2014.12.15)
은
전공심사를
할
⑤
xx심사
결과
로
평가된
2019.8.14)
등을
참작하여
xx
개정
상
2000.10.24)(
평가한다. (
중
및
평가xx에
대하여는
별지
“부” “D” [ x0-0x]xx
xx
개정
한다. ( 2005.10.24) ( 2008.5.13)
중
전공적격
여부를
로
평가한
xx에
“부" 해당심사위원
수
xx
개정
없다. ( 2005.10.24) ( 2008.5.13. 2014.12.15.
전공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사위원
중
인
이상으로부터
2 ‘부’
지원자는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xx될
x
x
xx
(
(
2019.8.14.)
2000.5.30.)
없다.
조
개정
①
전공심사의
평가는
별지
호
xx에
의거
전체
xx실적물의
양적
평가는
별지
호
xx에
부가된
제7조(전공심사 평가xx) 제1 평가 하되, 제1 전공심사(연
세부평가
내역에
의거하여
개정
구실적물) xx한다. ( 2005.10.24, 2008.5.13,
xx
개정
2009.10.9. 2014.12.15)( 2014.12.15. 2018.9.18. 2019.8.14)
②
박사학위논문을
제외한
xx실적물은
xxx을
xx으로
하여
xx
년이
4
내에
발표한
xx실적물을
개정
평가한다. ( 2014.12.15. 2019.8.14)
조
개정
( 2000.5.30, 2002.4.11., 2005.10.24., 2019.8.14)
전문개정
( 2012.11.5)
xxx을
xx으로
하여
xx
년이내의
산학연
구
과제
및
연구비
xx실적에
대해
다음
x
x와
같이
제7조의2(산학협력 평가xx) 4 x xㆍxxx 평가한다.
개정
( 2012.11.5. 2018.9.18)
점
1. A : 5
점
2. B : 4
점
3. C : 3
4. D : 2점
점
개정
5. E : 0 ( 2012.11.5. 2018.9.18)
조
xx
조
삭제
조
개정
( 2008.5.13) ( 2014.12.15.)( 2018.9.18)
조
개정
조
삭제
제8조(서xxx 및 xx) ( 2000.5.30) ( 2005.10.24)
지원자가
xx한
박사학위
박사학위논문(
품)
미소xx
제9조(xxx위논문 평가xx)
는
지원자가
지정한
xx
xx실적물
또는
의
학문적
xxx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xx와
같이
작 평가한다.
점
점
점
1. A : 20 2. B : 16 3. C : 12 4. D : 8x
x
xx
조
삭제
개정
( 2005.10.24)( 2014.12.15.)( 2018.9.18., 2019.8.14)
①
지원자가
xx한
학위논문
외
실적의
질적
xx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xx와
같이
개정
제10조(학위논문 외 xx실적의 평가xx) xx 평가한다. (
조삭제
개정
2004.9.21)( 2014.12.15.)( 2018.9.18)
점
점
점
점
1. A : 20 2. B : 16 3. C : 12 4. D : 8
개정
호
삭제
개정
( 2002.4.11) ( 2005.10.24.) ( 2012.11.5. 2018.9.18.
2019.8.14. )
②
개정
항삭제
( 2004.9.21. 2018.9.18.) ( 2019.8.14.)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8.9.18)
①
교xxx처장은
전임교원
초빙
에
따라
xxx
xx
및
전공심사
기간을
해당
위원에게
개정
제11조(xx 및 전공심사 xx 및 절차) xx 통지한다. (
②
외부위원x
심사할
xx에는
교무연구팀에서
해당
외부위원과
사전
협의를
2005.10.24. 2014.12.15. 2019.8.14)
거쳐
심사
기간
내에
본교로
초청하여
심사토록
개정
한다. ( 2005.10.24.
2018.9.18)
③
삭제
(2000.10.24)
④
개정
삭제
( 2000.10.24, 2002.4.11, 2003.3.19) ( 2005.10.24)
⑤
xx
및
전공
심사
시
모든
xx
및
xx는
교무연구팀에서
위원은
심사자료가
일체
외부로
xx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xxx
xx하며, 심사 하고, 심사
완료된
심사평가표는
xx
날인
후
개별적으로
심사
xx
교무연구팀에
개정
xx한
다. ( | 2005.10.24. 2014.12.15. 2018.9.18. | 2019.8.14) |
( | 2000.5.30) (2005.10.24. 2014.12.15. | 2019.8.14) |
조
개정
xx
및
전공
심사
위원별로
개별
평가x
x12조(공개발표심사대상자 선발) xx
를
교무연구팀에서
합산x
x
고득점x
x에
따라
모집xx의
xx
범위
6 내에
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개발표
심사대상자로
개정
선발한다. ( 2006.4.3,
2014.12.15., 2017.3.21. 2018.9.18. 2019.8.14)
조
xx
( 2005.10.24. 2019.8.14)
제2절 공개발표 심사(절 개정 2014.12.15.)
①
공개발표
심사위원회는
해당
전공
가
xx한
교xxx처장이
xx한
외부위원
제13조(공개발표심사위원의 임명) 주xxx (학과장) 전공교원(내부위원) 2명,
명
등
총
명으로
총장이
초빙
의
소속
1 3 xxx며, 임명한다. 다만, 학부(과)
교xx
명
xxx
xx에는
전공교원을
최대
명까지
임명할
수
6 4 있으며, 전공
교원의
위원수가
명을
초과하면
외부위xx
명으로
정
3 2 xxx다. (개
2002.4.11, 2005.10.24. 2014.12.15. 2019.8.14)
②
위원장은
공개발표
심사위원
중에서
총장이
개정
임명한다. ( 2005.10.24.
2014.12.15)
③
항과
xx하여
교원
xx
부족
또는
xx
및
전공심사위원
제1 전공(학과) 회
와의
xx
등으로
인해
xx의
심사위xx
명
미만인
xx에는
전공(학과) 2 x
x
전공교원
중에서
개정
임명한다. ( 2005.10.24. 2014.12.15. 2019.8.14)
④
삭제
(2002.4.11)
⑤
지원자와
혈족
촌
인척
또는
박사
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개정
친족(xxx, 8 이내, 4촌이내) 특수xx(석․ 지xxx, xxx구자) 없다. (
2005.10.24. 2019.8.14)
⑥
된
공개발표
심사
위원은
대외적으로
xx를
개정
임명(위촉) xx한다. (
2005.10.24. 2014.12.15)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4.12.15)
①
공개발표
심사는
별지
호
에
의하여
각
심사위원별로
개별
개정
제14조(공개발표심사 방법) 공개발표심사평가표( 제2 xx) 평가한다. ( 2003.3.4, 2005.10.24.
2014.12.15. 2019.8.14)
②
공개발표
xx는
지원자
xx실적물에서
지원자가
xx하여
이에
발표하며,
따른
세부
xx계획은
해당
에서
xx하여
교무연구팀에
사전
전공(학과) xx
실기지도가
필요한
초빙분야의
공개발표
xx에는
실기xx을
한다. 다만, 추
가할
x
x
xx
개정
있다. ( 2005.10.24.)( 2014.12.15. 2018.9.18)
③
공개발표
심사는
총평정점을
점으로
개정
50 한다. ( 2002.4.11, 2005.10.24,
2008.5.13. 2014.12.15)
③
삭제
(2000.10.24)
④
공개발표
심사위원x
인
xxx
xx에는
평가xx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점xx을
산출하여
심사
xx로
항
xx
적용한다. (
2005.10.24.)
5
개정
( 2014.12.15)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4.12.15)
조
삭제
제15조(서xxx 및 xx) ( 2005.10.24)
①
삭제
제16조(공개발표심사 평가 xx) (2005.10.24)
②
공개발표
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개발표
평가xx별로
다음
x
x와
이
같 평가한다.
점
A(탁월):10점, B(xx): 8점, C(보통): 6점, D(미흡):4점, E(xx미흡):2
개정
( 2005.10.24, 2008.5.13, 2012.11.5. 2014.12.15., 2017.6.1., 2019.8.14)
③
공개발표
평가
시
의
교원과
해당
전공
학생xx는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참관을
학부(군) 대학원생, 심사 xxx다.
④
공개발표에
불참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평가xx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면접
심사
xx에서
항xx
제외한다. ( 2019.8.14)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08.5.13. 2014.12.15. 2019.8.14)
①
교xxx처장은
전임교원
초빙
xx에
제17조(공개발표심사 xx 및 절차) 따
라
xxx
공개발표
심사
기간을
해당
위원에게
개정
통지한다. ( 2005.10.24)
②
외부위원x
심사하는
xx에는
교무연구팀에서
해당
외부위원과
사전
를
거쳐
심사
기간내에
심사토록
협의
③
공개발표심사
일xx
서
해당
지원자에게
xx으로
2018.9.18. 2019.8.14.)
④
삭제
(2000.10.24)
한다. ( 2005.10.24. 2018.9.18)
개정
공개발표
심사위원회의
세부계획에
의거
개별
개정
교무연구팀에 통지한다. ( 2005.10.24. 2014.12.15.
⑤
개정
항
삭제
( 2000.10.24) ( 2005.10.24)
⑥
항
삭제
⑦
분배된
심사자료는
위원장이
xx하고
심사
자료는
일체
외부로
xx되는
( 2005.10.24)
일이
없도록
유의
xxx
심사
종료
후
xx
자료
일체를
하며, 교무연구팀으
로
항
xx
개정
반납한다. ( 2005.10.24.) ( 2018.9.18)
⑧
완료된
심사평가표는
xx
날인
후
개별적으로
봉인하여
심사
xx
구팀에
항
xx
개정
교무연 xx한다. ( 2005.10.24.) ( 2018.9.18)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4.12.15)
①
삭제
②
xx
및
전공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xx와
공개발표심사위원회
제18조(면접심사대상자 선발) (2014.12.15)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공개발표심사xx를
교무연구팀에서
합산x
x
고득점x
x에
따라
모집xx의
xx
범위
내에서
총장의
재가를
받아
3 면접심사대상자
로
항
xx
개정
선발한다. ( 2008.5.13.)( 2014.12.15. 2017.3.21. 2018.9.18.
2019.8.14)
조
xx
( 2005.10.24)
제3절 면접심사
면접심사위원회는
해당
제19조(면접심사 위원의 임명) 총장, 교xxx처장, xx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은
총장이
하며, 된다.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9.8.14)
조
개정
조
삭제
제20조(서xxx 및 xx) ( 2000.5.30) ( 2005.10.24)
면접심사는
별지
호
에
의하여
각
사
위원별로
개별
제21조(면접심사 방법) 면접심사표( 제3 xx) 심 평가한다.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9.8.14)
면접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심사xx별로
다음
x
x와
제22조(면접심사 평가)
같이
해당
사항에
충실히
부합하는
xx
점
해당
사항에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xx
점
해당
사항에
xx이
희박한
xx
점
평가한다.
1. | A : |
| - | 20 | |
2. | B : |
| - | 15 | |
3. | C : |
| - | 10 | |
( | 2000.5.30., | 2005.10.24) |
조
개정
①
심사기간중
위원장이
특정
xx을
정하여
제23조(면접심사의 xx 및 절차)
심사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②
면접심사
xx은
교무연구팀에서
해당
지원자에게
개정
③
면접심사위원회
위원별로
개별
평가한
xx를
다.( 2018.9.18. 2019.8.14)
통지한
xx으로
개별
교무연구팀에서
합산하여
xxx보자를
고 선발한다. 다
득점자
순에
따라
xx예xxx수와
동일한
xx
면접대상자에
xx
면접위원의
평가xx
평균점이
점
이하인
xx
만, 70 선발
하지
아니할
수
이
xx
위원장은
후보자를
선발하지
못한
있으며, 사유서(위
원회
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서류
xx
시
종합xx) 첨부하
xx
개정
한다. ( 2014.2.6., 2017.3.21. 2018.9.18., 2019.8.14)
④
면접심사
시
모든
xx
및
xx는
위원장이
⑤
분배된
자료는
위원장이
xx하고
심사자료는
일체
외부로
xx되는
일이
xx한다.
없도록
유의xxx
심사
종료
후
xx
자료
및
심사평가표는
하며, 교무연구팀
에
항
xx
조
개정
xx한다. ( 2005.10.24) ( 2000.5.30., 2005.10.24.,
2018.9.18 )
제4절 xxx리위원회
①
xx
전임교원
xxxx의
xxxx
x하기
위하여
제24조(xxx리위원회)
xxx리위원회를
개정
둔다. ( 2019.8.14.)
②
xxx리위원회는
기획평가처장
및
총장이
xxx는
평xx
교육부총장, 3
명으로
위원장은
③
xxxx중
심사의
xxx에
xx가
있다고
총장이
판단할
xx
위원회를
하며, 교육부총장이 된다. (개정2019.8.14., 2020.03.16.)
소집할
수
④
위원회는
xx가
있다고
판단될
xx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있다.
위원회
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 종합xx) 있다.
⑤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xxx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의견서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제2장 xx xx
개정
( 2008.6.30., 2020.03.16.)
①
승xxx
심사xx는
매
학년도
월
x
x에
②
승xxx
대상자에게
업적평가
자료입력
및
추가자료
xx을
xx에
제25조(xx 심사xx) 4 1xx, 10 1일 실시한다.
60
xx
개정
한다. ( 2008.6.30)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08.6.30.)
조xxx
[ 2020.03.16.]
①
해당
xx직급별
xx업적평가xx의
xxxx
x00x(xxxx xxxx) x
족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일반교원
xx
및
재임용
심사xx
별지
기준표( x
x
에
의거
xx
및
재임용
별지
호
를
4-3 xx) 심사평정표( 제4-1 xx) 작성하
xxxx
x
적격
판정을
xx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이
각각
xx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xxxx를
산출
9명
적용하며, 부교
85
제외한다. (
여 받아야한다.
xx
승xxx은
xx
점
xx
xx
점
이상
획득xxx
적격으로
위원이
xx
대상자일
xx
xx에서
개정
80 이상, 승xxx은 판정한다. 단,
2007.2.26, 2008.6.30, 2012. 02. 08, 2016.01.21., 2018.05.17., 2020.03.16)
②
조
xx급
xx
기간내의
업적평가
xxxx
교원인사xx 제13 제1항의 미
충족
대상자는
승xxx
xx에서
개정
제외한다. ( 2004.9.21, 2007.2.26,
2008.6.30., 2017.6.1., 2020.03.16.)
③
교원인사xx
조
의거
xx
승xxx
시
박사학위
지를
원칙으로
다음
x
x와
같은
xx을
충족시킬
xx
예외로
할
수
개정
제13 제2항에 부교수, 소 하되, 있다. ( 2008.6.30, 2012.2.8., 2017.6.1., 2020.03.16.)
교원인사xx
조
항
외
박사학위
논문
점을
대체할
수
있는
1. 제13 제1 충족 200
xxx구xx
학술지
또는
에
게재된
xx실적물
점
이상을
xx한
xx
개정
등재(xx) 국제xxx술지(A&HCI, SSCI, SCI, SCI-E) 200 ( 2004.9.21,
2008.6.30., 2017.6.1., 2020.03.16.)
예능계
교원은
교원인사xx
조
항의
충족
외
xx업적평가xx의
2. 제13 제1
xx영역
평가xx
및
에
따른
xx률을
적용하여
박사학위
인xxx(별표2)
논문
점을
대체할
수
있는
xx실적물을
xx한
xx
개정
200 ( 2002.1.23,
2008.6.30., 2017.6.1., 2020.03.16.)
학교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xx이
xx된
xx
개정
3. (
2000.10.24)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조xxx
[ 2020.03.16.]
①
xxx구xx
학술지
또는
에
게재한
논문의
평가는
개정
제27조(승xxx 시 xx실적 평가) 등재(xx) 국 제xxx술지(A&HCI, SSCI, SCI, SCI-E) 생략한다. ( 2004.9.21, 2017.6.1)
②
삭제
(2017.6.1)
③
삭제
(2017.6.1)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제3장 전임교원의 재임용
개정
( 2017.6.1. 2019.8.14)
①
전임교원의
xxxx는
당해
전임교xx
제28조(재임용 xx 및 절차) xxx
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xxx간
만료일
월전까지
xxx간이
만료된다는
4 사실
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서면통지
xxx
xxx간
만료일이
xx
중인
xx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xxx
x을
xxx간
만료일로
개정
②
xx
항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는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xxxxx
말
본다. (
2007.2.26., 2017.6.1 2019.8.14)
제1
15
하
한다.
한다. 단,
개정
x
xxx
( 2002.4.11, 2017.6.1) (개정, 2007.2.26)
개정
삭제
1. ( 2008.6.30) (2017.6.1)
삭제
2. (2017.6.1)
개정
삭제
3. ( 2014.07.30) (2017.6.1)
삭제
4. (2017.6.1)
삭제
5. (2017.6.1)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xx
재임용
여부를
결
정하고
그
사실을
xxx간
만료일
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xxx
2 한다.
이
xx
당해
교원을
재xxx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xxx지
않겠다
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xxx
개정
한다. ( 2017.6.1)
④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xx
일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xx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견을
xx하거나
서면에
의한
xx
xx의
xx를
주어야
항
xx
15 이상 의
개정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2007.2.26) ( 2017.6.1.)
한다. (
하는
xx에
는
그
처분이
있음x
x
호를
위한
특별법
제7
수
xx
⑥
국내외
파견
교원들
중
있다. ( 2017.6.1)
30 보
날부터
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xxx
조의
xx에
의한
교xxx심사위원회에
심사를
xx할
xxx간이
파견
기간
중에
만료되거나
만료
시점
1
못할
xx
교육xxx임용령
조의
대학교xx
제5 3( xx
개월
전까지
복귀하지
기간
x
x에
의거하여
파견이
만료되는
시점을
xx으로
하여
차기
xx) 3 재
xx
xx로
xxx여
심사를
xx
한다. ( 2017.6.1)
⑦
xx년트랙교원
xxx련
사항은
xx년트랙교원
xxx정에
xx
따른다. ( 2017.6.1)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7.6.1)
①
해당
직급별
xx업적평가xx의
xxxx
충족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일반교원
xx
및
재임용
심사xx
별지
호
기준표(
제4-3
식) 작성하여 xx
제29조(재임용 심사방법)
에
의거
xx
및
재임용
별지
호
를
xx) 심사평정표( 제4-1 서
심의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개정
한다. ( 2008.6.30., 2017.6.1.,
2018.05.17., 2020.03.16.)
②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xx
각각
xx하여
최저점과
9 최고점
을
제외한
xxxx를
xxx
재임용은
xx
점
부교수
산출적용하며, 70 이상,
재임용은
xx
점
이상
획득xxx
적격으로
위원이
xx
xx일
xx
xx에서
개정
80 판정한다. 단, 대 제외한다. ( 2008.6.30, 2016.01.21, 2017.6.1)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시
xx의
학생지도실적
등에
대하여
저촉
xx실적, 충실도,
및
교xxx법령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xx불립
대상자가
있는
xx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의결
공헌도, xx,
2017.6.1)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17.6.1)
개정
처리한다. (
제4장 xx보xxx
개정
( 2008.6.30., 2020.03.16.)
①
항
삭제
제30조(xx보xxx 심사xx) ( 2007.2.26)
②
xx보xxx
심사xx는
x
x
월
xx로
개정
학년도 4 1xx, 10 1 한다. (
2017.6.1., 2020.03.16.)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①
항
삭제
②
항
삭제
개정
제31조(xx의 xx보xxx xx실적물 적용xx) ( 2007.2.26) ( 2008.6.30.) ( 2007.2.26)
조
개정
( 2000.5.30, 2005.10.24, 2008.6.30)
①
xx보xxx
심사는
xx업적평가xx의
xx
충족과
xx보장심사위원회에서
xx보xxx
별지
호
를
한다. (
9
85
심사평정표(
2020.03.16.)
xx
제5 xx) 작
판정한다.
제외한다. ( 2020.03.16.)
제32조(xx보xxx 심사방법)
성하여
xxxx
x
적격
판정을
받아야
개정
②
xx보장심사는
xx보장심사위원회
위원
xx
각각
xx하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xxxx를
산출
xx
점
이상을
획득xxx
적격으로
위원이
평xxx자일
xx
xx에서
개정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xx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xx보xxx에
xx
적용하며, 단,
xx여부를
개정
의결한다. ( 2020.03.16.)
항
삭제
④ ( 2008.6.30)
호
삭제
1. ( 2008.6.30)
호
삭제
2. ( 2008.6.30)
호
삭제
3. ( 2008.6.30)
호
삭제
4. ( 2008.6.30)
조xxx
[ 2020.03.16.]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1998 5 18 xx한다.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1999 12 7 xx한다.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2000 5 30 xx한다.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2000 10 24 xx한다.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2002 1 23 xx한다.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이
준칙
기간제
2002 4 11 xx한다. 다만, 제25조( xxx
항의
규xx
년
x
x
기간제xx
대상자부터
사xx) 제2 2002 9 1 xx한다.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2003 3 19 xx한다.
부칙
이
준칙x
x
x
x부터
2004 9 21 xx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10)
이
준칙x
x
x
x부터
2005 10 24 xx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30 : 2006. 4. 3)
이
준칙x
x
x
x부터
2006 4 3 xx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 2007. 02. 26)
이
준칙x
x
x
x부터
①(시행일) 2007 02 26 xx한다.
승xxx
xx보xxx
항
내지
항의
xx은
xx
및
xx보장
xx
대상자부터
②(경과조치) 제26조( 심사방법) 제1항, 제32조( 심사방법) 제1 2 2007. 4. 1 적용
교원인사xx
별표
과
같이
경과를
두어
하되, 3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05 : 2008. 5. 15)
이
준칙x
x
x
x부터
2008 5 13 xx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84, 2008.7.7)
이
준칙x
x
x
x부터
제1조(시행일) 2008 6 30 xx한다.
이
준칙은
년도부터
xx
및
xx보xxx
원에
대하여
년도
xx
및
xx보xxx
교원에
대하여는
xx규xx
제2조(경과조치) 2009 기간제xx, 교 적용하고, 2008 기간제xx,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151, 2009.10.9)
이
준칙x
x
x
x부터
2009 10 9 xx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4, 2012.2.8)
이
준칙x
x
x
x부터
2012 2 8 xx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522, 2012.11.5)
이
준칙x
x
x
x부터
2012 11 5 xx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9, 2014.2.6)
①
이
규xx
년
x
x부터
(시행일) 2014 2 6 xx한다.
②
항은
학년도
xx
전임교원
xxx용
제청시에는
(경과조치) 제23조③ 2014 1 모
집인원의
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임용후보자가
공고된
인원의
3 선발한다. 단, 3
배수
미만인
경우
평균
점을
초과하면
모두
임용후보자로
140 제청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27, 2014.07.30)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4 07 30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88, 2014.12.15)
①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일) 2014 12 15 시행한다.
②
특성화기초학부
소속
교원의
충원요구
및
신규임용절차는
타
(경과조치) 학과
와
동일한
절차를
(부) 따른다.
①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6.01.21)
2016
2016
01.
01
21
시행한다.
임용,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6, (시행일)
②
이
준칙은
년도
기간제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
교원부터
자
기간제임용
교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경과조치) 적용하되, 2016.03.
부칙 (기획예산부-120, 2017.03.22)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7 03 21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53, 2017.06.13)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7 06 01 시행한다.
부칙 (교무부-713, 2017.09.08)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7 09 07 시행한다.
부칙 (교무부- , 2017.09.20)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7 09 20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71, 2018.05.17)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8 05 17 시행한다.
부칙 (교무연구팀-814, 2018.09.18)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8 09 18 시행한다.
부칙(교무연구팀-696 , 2019.08.14)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19 08 14 시행한다.
부칙(교무연구팀-232, 2020.03.16)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2020 03 16 시행한다.
전임교원
특별채용
직급정급
(별표1) (신설)
구
정
급
기
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에
따른
교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①
최근
년간
연구실적이
에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기준의
배에
해당하는
②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임상교원의
경우
가
총
년
이상인
체능계열의
경우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연수가
총
년
이상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에
따른
부교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에
따른
조교수
자격에
부합하는
각
직급별
총장이
특별히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으로
직급을
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기준표
분 | 준 | ||||
수 | 「 | 규정」 | 자격기준에 사람 | ||
부교수 | 16 ③「 |
4 임상경력) 사람 사람 | 사람 교수업적평가규정(별표6) 제시된 2 사람 연수( 13 사람. 단, 예․ 규정」 자격기준 인정하 | ||
조교수 | 「 | 사람 | 규정」 | 신규임용 | |
공통사항 | ‘ | 한다. | 사람’ |
【
별지
호
서식
개정
제1
】(
2012.11.5. 2014.12.15. 2018.9.11. 2019.8.14.)
기초
및
전공
심사
평가표
대학
지원자
성명
의
일치
세부심사기준
및
평
전공적격
지원자
전공이
초빙분야와의
부를
로
가
학위전공
학사
사
학위증명서
및
논문을
확인하여
명을
유사
전공은
학위별
적용비율을
하여
학사전공
석사전공
박사전공
교육
및
연구
경력
전공
초빙
의
에
기재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을
기준으로
지원서
경력
중
가장
유리한
개
경력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전공일치
등을
감안
하여
박사
성적증명서를
하여
종합적인
학업성적을
[
부(과)
분야]
[
:
]
기초 심사 (임용 분야 전공 영역 여부) | 심사항목 | 기재사항 | 배점 | 가 | 심사 점수 | |||||||
여부 | - 적격여 가ㆍ부 평가 | ㆍ 부 | ||||||||||
일치 ( 20%, 석 30%, 박사 50% 적용) | - 전공 기재 - 반영 평가 ► : ► : ► : | 15 | A (100%) | B (80% 이상) | C (50% 이상) | D (50% 미만) | ||||||
15 | 12 | 9 | 6 | |||||||||
경력(현장실무 포함) 일치 | - 학과(전공) “충원요구서” 평가 - 1 평가 - 근무기관, 근무년수, 평가 ►경력인정기관(근무기관, 근무년수, 담당업무) : | 10 | A (매우높음) | B (높음) | C (보통) | D (미흡) | ||||||
10 | 8 | 6 | 4 | |||||||||
학업성적 | - 학사. 석사. 확인 평가 | 5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
5 | 4 | 3 | 2 | |||||||||
전공 심사 (연구 실적 평가) | 체 연구실적물 ( 4 연구실적량) | 등급 | 역 | 점수 | 25 | [전공심사(연구실적물)세부평가내 역] 기재 | ||||||
A | 120 | 25점 | ||||||||||
B | 105 이상~120 미만 | 21점 | 평가집계점수 | |||||||||
C | 90 이상~105 미만 | 17점 | ||||||||||
D | 75 이상 90 미만 | 13점 | ||||||||||
E | 60 이상 75 미만 | 9점 | A | B | C | D | E | F | ||||
F | 60 미만 | 5점 | 25 | 21 | 17 | 13 | 9 | 5 | ||||
산학협력 | - 4 위탁ㆍ공동연구과 및 실적 | 5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없음) | |||||
5 | 4 | 3 | 2 | 0 | ||||||||
구 적 (학문적 우수성) | 박사 학위 논문 | ► : ► : | 20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
20 | 16 | 12 | 8 | |||||||||
연구 실적 | - 박사학위논문( 작품) 4 우수성, | 20 |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
20 | 16 | 12 | 8 | |||||||||
100 |
“D" 평가
※
①
기초심사의
전공적격여부를
로
평가하였을
경우와
학위전공
교육
및
연구경력을
로
하였을
때는
별지
호
에
별도의
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②
기초심사의
전공적격여부를
로
평가하였을
때는
를
평가할
수
③
박사학위
미소자의
경우
박사학위
란에
지정
대표
연구실적물
또는
을
표기하고
물
전
최근
년간
내
에
의거
평가집계점수
평가집계점수
점
이상
평가집계점수
점
점
평가집계점수
점
점
평가집계점수
점
~
점
평가집계점수
점
~
점
평가집계점수
점
최근
년간
산학연
제
연구비
수혜
연
실
제목
지도교수
지정
대표
연구실적물
또는
외
최근
년
이내의
연구실적에
대한
학문적
전공분야에
대한
기여
도
평가
계
[
“부”
제1-1 서식] “부”
‘ 논문’
‘
일치,
함. 전공심사(연구실적물평가)
작품’
없음.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 : (인)
전공심사(연구실적물) 세부평가내역
개정
( 2014.12.15. 2016.01.21. 2018.9.11. 2019.8.14.)
▶
국제
국내
전공관련
번역서
및
국제
국제
국내
국내
국제
국제
Impact Factor | 가중치 |
10≦impact factor | 50 |
5≦impact factor<10 | 40 |
1≦impact factor<5 | 30 |
1>impact factor | 20 |
Impact Factor | 가중치 |
10≦impact factor | 25 |
5≦impact factor<10 | 20 |
1≦impact factor<5 | 15 |
1>impact factor | 10 |
공통적용
구분 | 항목 번호 | 업적내용 | 가중치 | 평가점수 |
저서 (2.10) | 2.11 | 학술저서 | 25 | |
2.12 | 전문서적 | 10 | ||
2.13 |
편저서 | 5 | ||
논문 및 특허 (2.20) | 2.21 | 저명학술지 | ||
특허 | 10 | |||
2.22 | 전문학술지 | 10 | ||
특허 | ||||
2.23 | 전문학술지 | |||
일반학술지 | 4 | |||
2.24 | 박사학위논문 | 10 | ||
계 |
구분 | 항목 번호 | 업적내용 | 인정범위 |
저서 (2.10) | 2.11 | 학술저서 | ▪ISBN 실적물 ▪ 서적( 포함) 30%이 |
2.12 | 전문서적 | ▪ISBN 실 적물 ▪ 서적( 포함) 30%이 인정 ▪ 서적 ▪시집, 소설집, 평론집, 드라마대본, 서예집, 포 함 | |
2.13 |
편저서 | ▪ 저서 ▪ 저서 ▪ 출판물 | |
및 특허 (2.20) | 2.21 | 저명학술지 | A&HCI, SSCI, SCI, SCI-E 학술지 |
특허 | 한함 | ||
2.22 | 전문학술지 | 등재(후보)학술지 | |
특허 | 한함 | ||
2.23 | 전문학술지 | 【SCOPUS 기준】 - Document Type 4종 : 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인정), Book Chapter (조건부인정) 1) Erratum : 등록되어있으면, Erratum 않음 2) Book Chapter : SCOPUS 검색되고,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 인정 【SCOPUS 기준】 - 7 Document Type 불인정 : 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 |
일반학술지 | ▪ 논문 ▪SCOPUS SCOPUS Document Type 7종(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 | ||
2.24 | 박사학위논문 |
국제
코드가
부여된
전공분야
저서로서
기존
본인
저서
의
상이
개정된
실적물만
인정
국내
코드
또는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가
부여된
전공분야
저서로서
기존
본인
저서
의
상이
개정된
실적물만
전문적
항목을
심도
있게
저술한
음반
등
전공관련
번역서
및
외국의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번역한
국내
전공분야
학술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전공
관련
문예창작물
등을
묶
어
편집한
논문
국제
에
등재된
국제
등록된
것에
국내
한국연구재단
국내
등록된
것에
국제
인정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논문으로
기
은
정규
논문으로
인
정되지
저널목록에서
동료심사를
을
갖춘
경우
정규
논문으로
불인정
다음
가지
은
국제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국외전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불인정하는
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
※
유의사항
연구실적
인정환산율
1.
○
특허
교신저자
공동저자
로
은
참여
저자수로
총
명
이상일
경우
으로
처리
값이
정수가
되도록
논문/ : 주저자(제1저자), : 2/(n+1), : 1/(n+1) 하며, n 10 n=10 ( % 올림)
○
박사학위
논문은
로
200% 인정함
○
저서
로
은
참여
저자수로
총
명
이상일
경우
으로
값이
정수가
되도록
: 1/n 하며, n 10 n=10 처리(% 올림)
국내
및
국제
국제
일반학술지
평가점수는
합계
최대
점까지
2. 특허, 40 인정함.
▶
체능
계열만
해당
구
업
적
내
예능계열
국전
및
국전규모
초대작가
국제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회전
전국규모
단체전
국제
개인전
국내
개인전
국제공모전
본
국내공모전
본
예․
분 | 항목번호 | 용 | 가중치 | 평가점수 | |
창작활동 (2.30) | 2.31 | 추천, 출품 | 10 | ||
2.32 | 출품 | 7 | |||
2.33 | 출품 | 5 | |||
2.34 | 출품 | 3 | |||
2.35 | 출품 | 5 | |||
2.36 | 개최 | 20 | |||
2.37 | 개최 | 10 | |||
2.38 | 수상 | 상 | 10 | ||
특/입선 | 5 | ||||
2.39 | 수상 | 상 | 5 | ||
특/입선 | 3 | ||||
계 |
분 | 항목번호 | 용 | 인정범위 | ||||
2.31 |
출품 | 추천, | ▪대한민국미술대전(구.국전) (구.상공전) 추천작 초대작가(디자이너) 하며, 1 부여함 ▪ 단체에 한함 ▪ 구성 | ||||
▪3 | 해외 | ||||||
출품 | |||||||
| 초대작가(디자이너) | 출 | |||||
포함하며, 1 | 점수 | ||||||
2.32 | 출품 | 부여함 ▪ 국제규 | |||||
예술, |
|
| 전시 | ||||
| |||||||
▪2 | ‘ | 단 | |||||
예능계열 | 출품’ | ||||||
창작활동 | |||||||
(2.30) | 2.33 |
출품 | ▪1 | 부여함 | |||
2.34 | 출품 | ▪1 | 부여함 | ||||
▪ | |||||||
초대작가(디자이너) | 포함하며, 1 | ||||||
부여함 | |||||||
▪ 법인단체(사단법인) | 주최로 | ||||||
|
| ||||||
2.35 | 출품 | 전시회 - 10 이상 | |||||
- 80 이상(전국규모) | |||||||
- 연1 국내(국제) | |||||||
최 | |||||||
▪ | |||||||
첨부 |
구
업
적
내
국전
및
국전규모
초대작가
및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등의
전시회에
출품
하는
경우로
가
또는
로
출품하는
경우를
포함
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서
주최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훈격
또는
대통령상
상훈의
국제전
개국
이상
국가의
작가가
참여하여
국내
또는
에서
개최되는
회원전
및
기획전
등의
전시회에
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로
품하는
경우를
회
출품을
기준으로
를
개최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거나
모의
공예
및
디자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회에
한함
개국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회의
경우
전국규모
체전
으로
인정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전
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회전
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전국규모
단체전
회원전
및
기획전에
출품하는
경우로
추천작가
또는
로
출품하는
경우를
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예능계
또는
공인단체의
서
전국규모전
이상으로
아래
내용을
동시
충족하는
연혁
년
참여인원
인
회이상
회원전
또는
초대전
개
공인단체의
충족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카탈로그
등
증빙서류
분 | 항목번호 | 용 | 인정범위 |
예능계열 창작활동 (2.30) | 2.36 | 개최 | ▪1 부여함 ▪ 서류(카탈로그), 10 이상 |
2.37 | 개최 | ▪1 부여함 ▪ 서류(카탈로그), 10 이상 | |
2.38 | 수상 | ▪3 공모전( 개 포함). 2 국내공 적용함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포함함 | |
2.39 | 수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산 판단 대전, 전시회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금상, 은상, 포함함 |
구
업
적
내
국제
개인전
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개인
단독작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신작
점
국내
개인전
회
출품을
기준으로
점수를
개인
단독작품전을
증빙할
수
있는
신작
점
국제공모전
개국
이상이
참여한
국제규모의
국내에서
최되는
국제비엔날레
등
개국의
경우
모전을
본상은
동상을
국내공모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및
업디자인전과
이와
동등한
명성을
지닌
것으로
되는
공모전
및
본상은
동상을
【
별지
제
호
서식
】
1-1
기
초
심
사
의
견
서
대학
지원자
성명
전공영역의
일치
의
견
및
평가
항목에
대한
사항
전공
[
학부(과)
분야]
:
]
기초심사 (모집분야 여부) | 심사항목 | 평가점수 | ( “부” “D” 기재) |
전공적격 여부 | |||
학위 일치 (학사20%,석사30% 박사50% 적용) | |||
경력 ( 포함) 일치 | |||
견 | |||
※
①
경력
전공일치의
시기
바람.
“부” 전공일치, 연구
기초심사의
전공적격여부의
평가결과
와
학위
교육
및
평가점수
를
기재하고
평가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교육
및
연구
현장실무경력
전공
종
합
의
“D" 기재하
②
모집분야
전공영역의
에
따른
종합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초심사( 일치여부)
기재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성
명
: : (인)
【
별지
호
서식
】
개정
공개발표
심사
제2 ( 2012.11.5. 2014.12.15. 2019.8.14)
평가표
▣
모집분야
대학
▣
배
점
창의성
학문적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능력
등
전반적
: 학과(전공) 분야 심사결과
접수번호 | 지원자성명 | 생년월일 | |||||
발표주제 | |||||||
평가항목 | 점 | 수 | |||||
A | B | C | D | E | |||
1. 발표방법(전달능력, 등) | 10 | 8 | 6 | 4 | 2 | ||
2. 발표내용(체계성, 충실성, 창의성, | 우수성) | 10 | 8 | 6 | 4 | 2 | |
3. 강의능력 | 10 | 8 | 6 | 4 | 2 | ||
4. 독창성․우수성․ 등 | 10 | 8 | 6 | 4 | 2 | ||
5. 품성, 인성, | 기여가능성 | 10 | 8 | 6 | 4 | 2 | |
계 | |||||||
[심사의견] D, E ㅇ ㅇ ㅇ | 바랍니다. |
임용
후
교육
및
연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발전가능성과
전공분야
합
※
로
평가한
항목은
반드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
심사의견을
반드시
기술하여야
배점대로
점수를
부여하여야
1) 하며, 함
배점기준
보통
매우
,
2) - A : 탁월, B : 우수, C : D : 미흡, E : 미흡
공개발표
불참자는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면접심사
대상에서
3) 제외함
20 . . .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
별지
호
서식
】
개정
삭제
제2-1 ( 2012.11.5. 2014.12.15.)( 2019.8.14.)
【
별지
호
서식
】
개정
면
접
심
사
제3 ( 2019.8.14.)
표
응모전공(학과) | 학과(부) |
| |||
접수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대학
지원
분야
▣
평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대학
및
학과
발전에
대한
의지와
심사항목
구분 | 가 | 점수 | 비고 | ||
A | B | C | |||
(1) 사명감 | |||||
(2) 가능성 | |||||
(3) 자세 | |||||
(4) 능력 | |||||
(5) 종합평가(인격, 등) | |||||
계 |
※
학생지도에
대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품위
배점기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부합하는
경우
A : - 20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B : - 15점
해당
사항에
미흡한
경우
점
C : - 10
년
월
일
면접심사위원
직위
성명
: : (서명, 날인)
별지
호
개정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표
소
속
직
급
성
명
평
정
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확인
구
평
정
항
실적
및
평
기본적
교육자로서의
인간관계의
원만성
출근상황
및
출근상황
및
지역거주
【 제4-1 서식】( 2007.2.26, 2008.6.30., 2017.6.1., 2020. 03. 16)
대 상 자 | : : : | 간 |
(인) | ||||
. . 부터 . . 까지 | |||||||
분 평정영역 | 목 | 의견 | 정 | ||||
수 (10) | 우 (8) | 미 (6) | 양 (4) | 가 (2) | |||
1. 교수로서의 자질 | 가. 인격과 품격 | ||||||
나. | |||||||
2. 근무 | 근무자세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 |
3. 여부 | 거주여부 | 수 (5) | 가 (1) | ||||
4. 행사참여 | 활동 | 수 (10) | 우 (8) | 미 (6) | 양 (4) | 가 (2) | |
5. 품위유지 | 가. 준수 | 수 (15) | 우 (12) | 미 (9) | 양 (6) | 가 (3) | |
나. 품위 유지 | |||||||
6. 학교발전 기여도 | 가. 노력 | 수 (10) | 우 (8) | 미 (6) | 양 (4) | 가 (2) | |
나. 책임감 | |||||||
다. 단과대학, 협동성 | |||||||
계 | 계 | 점 |
원주지역
교내
행사참여
및
법규준수
및
교육관계법령
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구성원으로서의
학과내의
활동
및
합
평
정
총
※
위의
심사평정을
위하여
해당
학장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여
참고
할
수
요청하
있다
별지
호
개정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의견서
소
속
직
급
성
명
구
영
항
의
교수로서의
기본적
인격과
인간관계의
원만성
교내
행사참여
및
법규준수
및
교육관계법령
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구성원으로서의
학과내의
활동
및
【 제4-2 서식】( 2007.2.26, 2008.6.30., 2017.6.1., 2020.03.16)
대 상 자 | : : : | 임용기간 | 학장 (인) |
. . 부터 . . 까지 | |||
분 역 | 목 | 견 | |
1. 자질 | 가. 교육자로서의 품격 | ||
나. | |||
2. 행사참여 | 활동 | ||
3. 품위유지 | 가. 준수 | ||
나. 품위 유지 | |||
4. 학교발전 기여도 | 가. 노력 | ||
나. 책임감 | |||
다. 단과대학, 협동성 |
별지
신설
【 제4-3호】( 2018.05.17.)(개정, 2020.03.16)
일반교원
승진
및
재임용
심사평정
기준표
구 분 평정영역 | 평 정 항 목 | 배점 | 심사평정 참고자료 및 배점기준 |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격 | 10 (5+5) | 1. 강의평가 점수결과(심사일 현재 합산 평균) - 5 : 90점이상 - 4 : 80점이상 - 3 : 70점이상 - 2 : 60점이상 - 1 : 60점미만 2. 교원인사위원 배점 : 5점 |
나. 인간관계의 원만성 | 10 | 1. 대학장 심사의견서, 추천서 등 참조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 |
2. 출근상황 및 근무 | 출근상황 및 근무자세 | 5 | 1. 수업현황(학부, 대학원 포함) - 5 : 주4일 근무, 책임시수 완료 - 4 : 주3일 근무, 책임시수 완료 - 3 : 주3일 근무, 책임시수 주1시간이내 부족 - 2 : 주3일 이하 근무, 책임시수 주2시간 이상 부족 |
3. 지역거주 여부 | 원주지역 거주 여부 | 5 | 1.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 확인 - 5 : 원주지역(최근 1년 이상 지역거주 확인 시) - 1 : 원주지역 외(원주지역 1년 이내 거주자 포함) |
4. 행사참여 |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 10 | 1. 전체교수회의, 교원 연수, 법정교육 참석 여부를 참고하여 교원인사위원 배점 : 10점 |
5. 법규준수 및 품위유지 | 가. 교육관계법령 준수 | 15 (5+10) | 1. 상벌현황(총장이상, 장관이상) - 5 : 포상 1회 이상, 징계 무 - 4 : 포상 무, 징계 무 - 3 : 경징계 1회 - 2 : 경징계 2회 이상 - 1 : 중징계 1회 이상 2. 수사상황은 - 벌금형은 경징계 1건으로, - 벌금형 초과는 중징계 1건으로 환산 3.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10점 |
나.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15 | 1. 가항의 기준에 의거 배점하고 2. 학장 심사의견서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15점 |
구 평정영역 | 분 | 평 | 정 | 항 | 목 | 배점 | 심사평정 참고자료 및 배점기준 |
가.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 10 | 1. 본인제출 심사참고자료 2항 학교발전에 대한 노력 항목 참조 (매우우수 : 10, 우수 : 8, 보통 : 6, 미흡 : 4, 매우미흡 : 2) 2. 위원회 활동(당연직, 외부위원 제외) 참고 | |||||
나. 대학구성원 으로서의 책임감 | 10 | 1. 학사업무준수사항(수업계획서, 성적, 휴․보강 자료 활용) - 5 : 수업, 성적, 휴·보강 등 완전 이행 - 4 : 합산횟수 1회 또는 성적정정인원 3명 이내 - 3 : 합산횟수 2회 또는 성적정정인원 5명 이내 - 2 : 합산회수 3회 또는 성적정정인원 7명 이내 - 1 : 합산횟수 4회 이상 또는 성적정정인원 7명 이상 ※ 합산횟수 : 미 이행한 학사업무준수사항 횟수를 합산 2. 본인제출 심사참고자료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5점 -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 |||||
(5+5) | |||||||
6. 학교발전 | |||||||
기여도 | |||||||
다. 단과대학, 학과 내의 활동 및 협동성 | 10 | 1. 단과대학, 학과회의 참석 - 5 : 전체 90%이상 참석 - 4 : 전체 80%이상 참석 - 3 : 전체 70%이상 참석 - 2 : 전체 60%이상 참석 - 1 : 전체 60%미만 참석 2. 임용기간 내 단과대, 학과 회의 개최가 합산 평균 연2회가 안 되는 경우 기본 3점을 배점 하고, 학과장 추천 의견, 학장심사의견, 심사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배점 : 5점 - 매우우수 : 5, 우수 : 4, 보통 : 3, 미흡 : 2, 매우미흡 : 1 | |||||
(5+5) | |||||||
합 | 계 | 100 |
※
각
평정항목별
현황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기준일
현재
자료로
평정한다.
별지
호
신설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
소
속
직
급
성
명
평
정
기
확인
구
평
정
항
실적
및
평
기본적
교육자로서의
인간관계의
원만성
출근상황
출근상황
및
【 제5 서식】( 2020.03.16)
대 상 자 | : : : | 간 |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 (인) | ||||||
. . | . . | 부터 까지 | |||||||
평정영역 | 분 | 목 | 의견 | 정 | |||||
수 (10) | 우 (8) | 미 (6) | 양 (4) | 가 (2) | |||||
1. 교수로서의 자질 | 가. | 품격 | 인격과 | ||||||
나. | |||||||||
2. 및 근무 | 근무자세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 |||
3. 지역거주 여부 | 거주여부 | 수 (5) | 가 (1) | ||||||
4. 행사참여 | 활동 | 수 (10) | 우 (8) | 미 (6) | 양 (4) | 가 (2) | |||
5. 및 품위유지 | 가. | 준수 | 수 (15) | 우 (12) | 미 (9) | 양 (6) | 가 (3) | ||
나. | 유지 | 품위 | |||||||
6. 학교발전 기여도 | 가. | 노력 | 수 (10) | 우 (8) | 미 (6) | 양 (4) | 가 (2) | ||
나.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 |||||||||
다. 단과대학, 협동성 | |||||||||
계 | 계 | 점 |
원주지역
교내
행사참여
및
법규준수
교육관계법령
교원으로서의
대학발전을
위한
학과내의
활동
및
합
평
정
총
※
위의
심사평정을
위하여
해당
학장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여
참고
할
수
요청하
있다
【
별지
호
서식
개정
제6
】(
2008.6.30, 2017.6.1)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
심사
참고자료
□
교내
행사참여
및
학교발전
기여도
교내
행사참여
및
활동
승진,
1. | |
2. 노력 ( 책임감) | |
3. 활동 |
학교발전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단과대학
및
학과내의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직
급
성
명
: : (인)
※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1. 한다.
현직급
임용기간내의
사항만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2. 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3. 있다.
【
별지
호
서식
개정
삭제
제4-3 】( 2007. 02. 26) ( 2008. 06. 30)
【
별지
호
서식
개정
삭제
제7-1 】( 2007. 02. 26) ( 2008. 06. 30)
【
별지
호
서식
개정
삭제
제7-2 】( 2007. 02. 26) ( 2008. 06. 30)
【
별지
호
서식
개정
삭제
제8-1 】( 2007. 02. 26) ( 2008. 06. 30)
【
별지
호
서식
개정
삭제
제8-2 】( 2007. 02. 26) ( 2008.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