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은행은 거래처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외 환 거 래 약 정 서
(장외파생상품용)
년 월 일
중국농업은행서울지점(앞)
거래처 (인) 주소 :
연대보증인 (인) 주소 :
위 거래처 (이하 “거래처”라 합니다)와 위 은행 (“은행”이라 합니다)은 제1조 각 호에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거래(“외환거래”라 합니다)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1.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포함합니다)
2. 외국통화간의 매매(현물환 포함합니다)
3. 기타 각 전호에 준하는 거래
제 2조 관련규정의 준수
① 거래처는 이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외환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과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거래처가 부담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② 거래처는 개별외환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외환 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외환계약의 원인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원인거래증빙서류 혹은 은행이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 3조 외환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이 약정에 의한 개별외환계약은 서면합의서의 존부와 상관없이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또는 텔렉스로 외환거래를 신청 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거래처는 이 약정에 의한 개별외환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래처의 거래담당자(“거래 담당자”라 합니다)의 성명,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서명, 전화번호(“수권전화번호”라 합니다)는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거래담당자와 수권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는 제2항의 각 항목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되는 즉시 이를 은행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 하기로하며 이를 게을리함으로 발생하는 모든손실·비용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4조 시간외 거래 또는 장외거래
이 약정에 의한 외환계약은 거래처 및 은행의 영업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처 및 은행의 사무실 내·외 어디에서든 제3조 제2항에 의한 거래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 아닌 다른장소에서 체결된 외환계약은 마치 그러한 계약이 영업시간 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은행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은행서식-65> 1
제 5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 이 약정에 따라 성립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일 다음 5영업일(본 항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은행의 외환업무 취급일을 의미합 니다)까지 은행과 거래처 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기타 전신수단을 이용하여 교환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은행은 외환거래의 체결 즉시 이 외환거래의 내용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환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신속하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외환계약에 관한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며, 은행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외환계약의 성립, 유효성 또는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거래처가 은행의 확인서를 받은 때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서의 기재는 명백한 착오가 없는한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③ 거래처는 은행이 이 약정에 따른 외환거래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등과 관련된 전화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거래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 녹음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6조 약정간의 관계
① 이 약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계약 및 그와 관련하여 당사들 간에 합의된 외환계약상의 개별약정 (그리고 동 약정이 외환 거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한, 각 확인서) 이 약정에 대한 부칙(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모든변경(“개별약정”이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전체로서 당사자들 간의 단일한 약정을 구성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외환거래는 그러한 개별 외환거래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 간의 분리 불가능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체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약정과 개별 약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약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정에 의한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대출 등 외환거래 이외의 거래를 의뢰한 경우에 있어서는 외환거래의 성립에 의하여 은행이 당연히 이들의 의뢰에 응낙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제 7조 거래한도의 설정
모든 외환거래에 있어서 은행은 거래처별로 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담보와 보증
①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이 약정상 은행에 예치한예금 기타 계정 및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은행의 소유·점유 또는 지배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거래처의 청구권, 금전, 주식, 채권, 외환상품, 상업증권, 기타재산,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하여 은행이 담보권 및 상계권을 가진 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③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보증인은 이 약정과 개별약정의 구속을 받으며 거래처와 연대하여 이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 9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① 은행의 신용 측정에 관한 내규에 의거 관련 외환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예치기간 및 예치 방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예치합니다.
② 환율의 변동 또는 거래처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개별외환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에 계약보증금의 추가예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환율의 변동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한국은행이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급준비율, 할인율등의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2.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거래처가 지급결제일 등에 개별 외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④ 제2항의 거래처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거래처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에 따른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2. 경영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4. 신문, TV 등의 언론매체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5. 거래처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6.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조 은행에 의한 인도일의 연기 또는 계약의 종료 등
①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천재지변, 폭동, 소요,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과 같은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 기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에 은행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외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은행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인도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은 당해 개별외환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반대 거래로써 개별외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당시의 시장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거래로써 외환계약을 청산 또는 종료할 경우 거래처가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당해 개별계약의 종료 또는 청산 당시 은행이 정하는 특정시점에서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제3자와 당해 개별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거나 소요될 모든 추가비용에서 반대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이 실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제 11조 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변경 또는 해지 등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 약정에 의한 개별외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2조 은행에 의한 해지
① 거래처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시정조치 요구시 통지한 기한까지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처와 체결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제1항제3호(파산, 회생 절차개시의 신청 등) 등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은행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별외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처는 그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를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개별외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은행은 제9조에 따라 예치된 계약보증금을 비롯하여 은행에 제공된 담보 등을 이 약정에 의한 채권 기타 은행의 모든 채권과 상계 또는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결제 등
①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외환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개별외환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거래처는 은행에게 거래처가 은행에 개설한 모든 계정에서 외환계약의 결제를 위하여 인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은행이 거래처의 계정에서 인출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③ 거래처의 거래담당자와 은행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은행과의 외환 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 수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문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4조 결제에 관한 특약
이 약정에 따른 개별외환계약의 결제에는 다음 각 항을 적용합니다.
① 경개에 의한 정산(Netting by Novation)방식-어느 개별외환계약(“계약A”)에 따라 거래처 또는 은행이 특정통화(“제1통화”)를 다른통화(“제2통화”)와 교환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이 같은날 또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개별외환계약(“계약B”)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제1통화를 제2통화 또는 기타 다른 통화(“제3통화”)와 교환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후에 체결된 계약B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A와 계약B에 따른 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채무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통화에 관하여(제2통화가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경우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 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합니다.
2. 제1통화에 관하여(제2통화가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경우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할 금액이 상대방 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조에 따른 정산의 효과는 공통되는 통화에 한정되며, 계약A와 계약B에 따라 은행 또는 거래처가 서로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거래처가 위 인도일에 각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할 채무는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거래처는 제3자가 제공한 보증, 담보등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② 차액결제(Settlement Netting)방식-어느 개별외환계약(계약”X”)에 따라 거래처가 일정한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제2 통화”)와 교환하여 은행에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래의 인도일이, 다른 개별외환계약(“계약Y”)에 따라 은행이 제1통화를 제2통화와 교환하여 거래처에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래의 인도일과 일치하는 경우 위 계약들에 의한 결제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차액결제에 의하여 “거래X” 및 “거래Y”에 따라 은행 및 거래처 각자의 인도 의무는 인도일에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1. 각각의 통화에 관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2.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대등한 경우에는 쌍방의 인도의무는 자동적으로 상계 되어 소멸한다.
③ 제2항의 차액결제방식은 제1항에 의거 경개되는 계약을 포함한 여하한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 15조 비용등의 부담
①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변호사비용 등 법적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 합니다),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모두 거래처가 부담하고 거래처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
② 거래처 또는 은행이 인도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당해 통화가 원화인 경우[**]의 연체이율로(당해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의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비용,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이 약정서 또는 개별 외환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이 정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이 약정에 의한 모든 외환거래의 준비 또는 이행 등에 따른 법적 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채무자”)가 약정된 통화(“계약통화”) 이외의 통화(“지급통화”)로 타방당사자(“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 상당액 한도 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대한 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에 따릅니다.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합니다. 계약통화로 환산한금액 상당액이 원래 지급하여야 할 계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초과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채무는 기존 외환계약에 따른 지급채무 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 봅니다.
제 16조 양도
이 약정은 양당사자와 각각의 승계인 또는 xxx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거래처는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외환거래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거래처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이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서면통지를 수령하는때 발효합니다.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약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 18조언어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제 19조 준거법령등
거래처와 은행은 이 약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한 대한민국의 외국환관련 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거래처 (인) | 연대 보증인 (인) |
상담자: | 직위: |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