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 xxxxx택
◦ xxxxx택xx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xx을 xx받아 최저xx 계층의 주거xx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 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xxx택
◦ xxx건
- xxx간 : 최대 50년(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유지 여부 확인 연장 가능)
- xxx준 : 보증금 + 임대료(xx의 30% xx)
- 전용면적 : 40㎡ 이하
◦ xx방법
- xxx의 주민등록지 xx복지센터(동사무소) xxx청
◦ xxx격 및 xxx준 (xxx격 공통사항)
- 입xxx집xxx xx 무xxx대xxx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xx의 xx 및 자산 x x xx을 충족하는 자
- 단독세대주도 xx 가능, xxx와 그 세대주, 세대원 전원(xxx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❹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함.
◦ 자산xx
- (자산) 총자산 242,000,000원 이하
- (xxx) 35,570,000원 이하
xx 및 자산xx xx
순위 | xx 및 자산 보xxx |
xx | 1) xx별 입xxx xx(「xxx택 특별법 xx규칙」 별표3) - 월평균xx 100% 이하(1인 120%, 2인 110%)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xx 70% 이하(1인 90%, 2인 80%) :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xx), 바목(1순위 장애인), xx(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xx 50% 이하(1인 70%, 2인 60%) : 차목(일반입주자) |
순위 | xx 및 자산 보xxx |
2) 월평균xx ※ 월평균xx 50% 적용 시, 1인가구는 70%, 2인가구는 60%를 xx으로 함. ※ 월평균xx 70% 적용 시,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를 xx으로 함. ※ 월평균xx 100% 적용 시,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를 xx으로 함. ※ 가xxx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xxx) 전원을 말함(xx 중인 경❹ xx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xx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xx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자산xx 적용 xx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xx,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xx 세대xxx 전원이 xx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xxx, 금융자산(xx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xx 2억4천2xx 원 이하 3. xxx xx 세대xxx 전원이 xx하고 있는 개별 xxx가액 3,557x x 이하 * xxx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xx 됨 |
가구원 수 | 월평균xx 50% | 월평균xx 70% | 월평균xx 100% |
1인가구 | 2,248,479원(70%) | 2,890,902원(90%) | 3,854,536원(120%) |
2인가구 | 2,906,622원(60%) | 3,875,496원(80%) | 5,328,807원(110%) |
3인가구 | 3,209,283원 | 4,492,996원 | 6,418,566원 |
4인가구 | 3,600,404원 | 5,040,566원 | 7,200,809원 |
5인가구 | 3,663,036원 | 5,128,250원 | 7,326,072원 |
6인가구 | 3,889,912원 | 5,445,877원 | 7,779,825원 |
7인가구 | 4,116,789원 | 5,763,504원 | 8,233,578원 |
◦ 일반공급
- xxxxx택은 입xxx집xxx xx 무xxx대xxx으로서 xx에 해당되는 공급xxx 를 1세대 1xx의 xx으로 순위에 따라 xx함. 다만, 무xxx대xxx 여부를 적용할 때 xxx x❹에는 피부양자x x❹자도 무주택자xx 함.
- xxxxx택 일반공급 xx은 「xxx택특별법 xx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름
xxxxx택 일반공급 xx [xx광역시]
순위 | 입주자격 가. 「국xxx생활보장법」 xx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순위 | |
나. 다음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xxx택의 자산xx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xxxx대상자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x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xxx공자 예❹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xxx공자 또는 그 유족 |
순위
입주자격
4) 「특수xxx공자 예❹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xxx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❹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xxx xxx가족
마.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xxx택의 자산xx을 충족하는 북한이탈xx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xxx인 및 xx의 xx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x x❹에는 그 배❹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xxx택의 자산x x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❹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 로 등재되어 있는 경❹에 xx)하는 자로서 수급자 xxx준의 xx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xx하는 자로 서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xxx택의 자산xx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xxx 사람으로서 「국xxx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50% 이하 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xxxxx택의 자산 xx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xx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xx임대 xx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람 |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xx 이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xx임 대xx의 자산xx을 충족한 사람 |
◦ xx 절차
배점 합산
전입xx가 오래된 자
세대xxx 수가 많은 자
xxx xx 높은 자
xx
▶ ▶ ▶ ▶
◦ xxx준표
구분 | 배점 | 비고 | |
15년 이상 | 30 | ||
xx광역시 거주기간 (30점) | 10~15년 미만 5~10년 미만 1~5년 미만 | 28 26 24 |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x x❹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1년 미만 | 22 |
- 「xx광역시 xxxxx택 xxxx xx」 제6조제3항에 의함(xx 2018. 8. 31.) xx임대 입xxx자 xxx준표 [xx광역시]
6인 이상 | 30 | ||
5인 | 28 | ||
세대xx | 4인 | 26 | 국xxx생활보장 수급자등의 책xxx에 의한 가구원 |
(30점) | 3인 | 24 | 을 말하며, 책정 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xx 함. |
2인 | 22 | ||
1인 | 20 |
xxx xx (20점) | 60세 이상 50∼60세 미만 40∼50세 미만 30∼40세 미만 30세 미만 | 16 18 20 18 16 | ※ 중년층을 ❹선 입주시켜 주거를 xx으로 자립할 수 있는 xx 조성 |
xx3 | 20 | xx3은 xx의 3개항, xx2는 2개항, xx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 된 경❹를 말함. ◦ xx 또는 xxx : 65세 이상 ◦ 저소득 xxx 가족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등록 장애인 : 1~3급 ◦ xx·xxxx : 18세 미만의 아동 ◦ 제대군인 xx : 10년 이상 xxx무 ※ 기타xx(위의 xx에 속하지 않은 xx) - xxxxx,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민 등 | |
세대원 | xx2 | 18 | |
xxx태 | |||
(20점) | xx1 | 16 | |
기타xx | 10 |
◦ 주거xx용 xx
- 입주자 모집xxx(2021.09.08.) xx xx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xxx 대xxx이며, 주거xx로서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순위 | xx |
일반공급 | 1순위 | 가. 「국xxx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xxx준의 xx인정액 이하이고 xx임 대 자산xx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xxx준의 xx인정액 이하 x x (피부양자x x❹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xxx 사람으로서 「국xxx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 50%(가구원 수가 2순위 1명인 경❹에는 70%, 2명인 경❹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xx임 대 자산xx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 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임대 자산xx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xxx xxx가족 마. 북한이탈xx으로서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임대 자산xx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xxx인 및 xx의 xx가 심한 뇌병xxx인x x❹에는 그 배❹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xxx 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 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임대 자산xx을 충 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 설의 장이 xx하는 자로서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 xxxx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❹에는 90%, 2명인 경❹에는 80%) 이하이고, xx임대 자산xx을 충족하는 자 |
- 「xx광역시 xxxxx택 xxxx xx」 제6조제3항에 따름(xx 2018. 8. 31.) xx임대 입xxx자 xxx준표 [xx광역시]
- 주거xx용 xx과 일반공급 xxxxx택은 xx으로 xx이 불가하고, xxxx시 xx xx이 취소되며, 주거xx용 xx은 모집xx에 xxxx이 미달할 경❹에도 일반공급 물량 으로 xx되지 않음.
◦ xx 절차
배점 합산
전입xx가 오래된 자
세대xxx 수가 많은 자
xxx 중 xx 높은 자
xx
▶ ▶ ▶ ▶
용어
주거xx
- xxxxx택 일반공급xx의 xx의 자격을 갖춘 자
① 입xxx집xxx xx 고령자(만 65세 xxx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xx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➃ 「xxxx대상자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x대상자로서 xx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xxx공자예❹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xxxxx 부상자로서 신체xx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xx의증 등 xxxx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xx의증 xx
로서 xx(輕度) xx 이상의 xx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xx자 xx 세부절차
xx접수 (거주지 xx복지센터)
자격조사 (지자체)
입xxx자 xx (지자체)
xx자 xx
계약 체결 (시공사)
계약 및 입주
▶ ▶ ▶ ▶ ▶
◦ 입주자격 검증
- xxxxx택 입주자격은 무xxx대xxx으로 xx xx 및 자산 xx xx을 충족xxx 하며, 입주를 xxx신 xxx와 해당 세대xxx 전원은 국토교통부 ‘xxxx확인시스템’을 통하여 xxxx 여부와, xx복지부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하여 xx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xx함.
Tip
입주자격 xx xxx회 시스템
◦ 국토교통부 ‘xxxx확인시스템’ xxx.xxxx.xx.xx
- xx xx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공공xxx택 xx 시 무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해 xx
◦ xx복지부 ‘사회보xxx시스템(xxe음)’ xxx.xxxx.xx.xx
- 공공xxx택 입주 xx을 위해 필요한 xx과 자산 조회 가능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xx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xx를 통합 xx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xx하기 위해 기존 시ㆍ군ㆍ구별 ‘새올xx시스템’의 업무 xx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개인별 xx별 DB로 xx에 통합 구축한 xx시스템
- 2022년도부터 전체 국민을 xx으로 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주거급여 포함)의 기존 수급자 등을 xx으로 도입(2021년 9월 1차 도입)
- 사회보xxx시스템 콜센터 : 1566-3232
※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xx는 국가 또는 공xxx이 보유한 공적자료임.
◦ 금융자산 조회
- 국토교통부 고시 「xxx택 입주자 xx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xxxxx택 입주 xx 자의 세대xxx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xx 시 ‘금융xx 등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xxxxx 하며, xx하지 아니할 경❹ xx이 불가함.
금융자산 조회를 위한 금융xx 등 제공동의서 사항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xx 조회 시 금융xx xx용 세대xxx 전원 xx
동의서 xx xx
동의서 수집 사유
xx
구분
xx | xx 제공 xx | 금융xx에 세대xxx 전원이 각각 금융xx 제공을 xx |
xx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xx의 금융xx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xx |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xx 조회 시 xx
동의서 xxx간 등
* 금융xx 제공 사실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 에 소요되는 xx의 범위)에 따라 금융xx 통보 xx을 지급xxx xx ‘xx 제공사실 미통보’ xx 시 금융xx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xx이 발생하지 않음.
◦ xx서류
구비서류 | xx | xx | |
공 통 | 개인xxx집‧xx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거주지 xx복지센터에 비치 - 대상자 : 무xxx대xxx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xxx은 보호자(법xxx인)가 xx가능 (xx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xx ※ (주의) 동의서를 xx하지 않는 경❹ xx·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xx등 (금융‧xx‧보험xx) 제공 동의서 | |||
1통 | |||
자산xx 사실확인서 | - 거주지 xx복지센터에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xxx증금 내역 을 xx하고 xxx가 xxx여 xx 증빙을 첨부하여 xx함. * 임차보증금 및 xxx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xxx가 표 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xxx : 증권사 조회내역, xx보관증 등 xx, xx, 가 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xx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xx xx을 충족하지 않은 경❹ 계약 xx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xxxxx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xx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xx 가능) | 1통 | |
무주택서약서 | - 거주지 xx복지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내역)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xx 사유 및 xx, 세대주와의 xx, 세대주 및 세 xx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xxx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xxx 이후 ‘입주자 모집xxx xx의 세대주’와 x x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xxx는 ‘입주자 모집xxx xx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xx ※ 배❹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❹에는 배❹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xx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xx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xx - 배❹자 xx시 : 본인신분증, 배❹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xx 입증서류 - 그 외의 자 xx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 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 1통 | |
해 당 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내역) | - 입주자 모집xxx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xxx 대xxx(공급xxx 포함)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xx 및 xx 등이 전부 표기되도 록 발급 - 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xx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❹(세대분리, 미 혼, 이혼, 사별 등) ※ 배❹자가 외국인x x❹ 배❹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xxx준의 xx인정액 이하인 x x 피부양자x x❹자가 xx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 지 않을 경❹ “피부양자의 가족xx증명서” | 1통 | |
xxx격 증명서 | - 행xxx, xx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 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❹ 추가 서류를 xxxxx 함. | 각1통 |
◦ 계약자 등의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xx 및 조건 | - 당해 xx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❹에는 xx법령에서 xx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xx하는 임차인은 무xxx대xxx이어야 함. - 공고된 xxx건은 모집xxx xx xx이며, xx입주자로 xx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xx의 xxx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xxx건으로 계약해야 함. - 공고된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 xx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 이며, 입주기간 중 xx법령이 xx 범위 내에서 xxx증금 및 월 임대료가 xx될 수 있음. - xx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xxx을 확인해야 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며,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x x사무소, xx초소, 지하층 등의 xx면적임. - 당해 xx의 입xxx월은 xx자 순번에 따라 xx되며, 정확한 입xxx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해 xx에 설치된 발코니는 xx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xxx 발생될 수 있으므로 xx 등 예방조치를 취 xxx 함. |
xx 자격 | - 당해 xx의 계약자(세대xxx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xxx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입xxx자로 xx된 자가 xx xx 등에 xx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❹에 는 재확인기간(xx기간)내에 객관적인 xx서류를 xxxxx 하며, xx 내에 xx서류 를 xx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xxx자 에서 제외됨. - xx를 자녀로 xx받아 입xxx자로 xx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xxx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xx 또는 출산 xx 서류를 xxxxx 하며 xx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xx․ 불법xx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됨. - xxxx여부 확인방법 및 판x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름. |
공급 xx | - xxx대 발생 시 대기자 순번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공급함. |
xx 서류 | - 1세대(세대xxx 전원) 1xx xx을 원칙으로 하며, xx 신청할 경❹ 전부 xx 처리됨. - 다른 xx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xx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xx 시 xx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xxx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xx은 본인, 배❹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xx xx을 할 경❹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xxxxx 함. - 계약체결 후라도 xx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 르게 판명될 경❹에는 계약이 취소됨. - xx 이후에는 취소나 xxx 불가능하며, xx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xx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xxx 입xxx자로서 입주 전에 xx입주자 xx당시 의 자격이 소멸된 자(xxxx 등)는 xx입xxx자 및 계약을 취소함. - 알코올중독, xx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xx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❹ 입xxx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xx입주자 xxx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xx될 경❹, 즉시 그 xx을 도시공사에 통보히야 함. -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xx될 경❹ xx의 위약금을 납부xxx 함. |
구분 | 유의사항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xx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x x 또는 xxx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xxx 자 및 이를 알xx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xx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 며,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❹에는 거주 여부에 xx없이 입xxx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경❹, 납기가 xx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 께 납부xxx 함.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xxx택특별법」 및 「xx공급에관한규칙」 등 x x법령에 따름. |
◦ ❹선공급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70% 이 하이고 무xxx대xxx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xxxxx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해당되는 공급xxxx x❹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xxx위에도 불구하고 그 xx량의 10%를 1세대 1xx의 xx으로 ❹선공급할 수 있음. x x❹ 공급신청자 중 입 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❹선공급 대상자
구분 | 내용 |
❹선공급 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❹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❹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❹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나.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❹선공급할 수 있음.
-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❹를 말함)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❹선 공급할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 ❹선공급 순위
구분 | 내용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❹를 포함함)하여 자녀(태아를 포 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가 있는 경❹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❹ |
- 라. 다목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❹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❹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 주자를 선정함.
자녀 수 | 3명 이상 | 2명 | 1명 |
점수 | 3점 | 2점 | 1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 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 미만 |
점수 | 3점 | 2점 | 1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
점수 | 3점 | 2점 | 1점 |
∙ 혼인기간 |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7년 이하 |
점수 | 3점 | 2점 | 1점 |
- 다목에 따라 ❹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❹에는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태아를 포함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 자녀 수가 같은 경❹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시 자격유지 여부 확인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청약 : 행정복지센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 배❹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 체 확인증)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2019.01.부터 시행)
입주자 유형별 재계약 기준
입주자 유형 | 소득 | 자산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
(총자산) | ||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 242,000,000원 (자동차) |
35,570,000원 | ||
일반(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른 임대료 할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방식
- 계약 시 또는 입주기간 중 전환이율은 월임대료 → 보증금 전환 시 연 6%, 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시 연 4%로 적용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증액할 경❹는 수시로, 보증금을 감액할 경❹ 계약 기간 내 2회로 제한하고 있음.
- 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을 임대료의 60%까지만 허용.
할증구간 | 소득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52.5% 초과 55% 이하 | 0% | 20% |
55% 초과 65% 이하 | 20% | 40% |
65% 초과 75% 이하 | 40% | 80% |
재계약 시 할증 구간별 할증비율
재계약요건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 ||
75% 초과 | 재계약 불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73.5% 초과 77% 이하 10% 20% 77% 초과 91% 이하 20% 40% 91% 초과 105% 이하 40% 80% | |
105% 초과 | 재계약 불가 |
구분 | 추가 납부할 임대보증금 산출방법 |
LH | 추가 납부할 임대보증금 = 감액할 임대료 ÷ 이율(0.06)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