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보해/험질자병 대상자) 성명 의수료급급권여자 □ 대상 □ 비대상 /직직장무 하시는 일 주소 받보으상실안내분(복수 선택 가능)직업 사항은 필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기타 (성명: , 피보험자와의 관계: ) 연락처수 기재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시 신속한 처리가 E-mail
(피상보해/험질자병 대상자) | 성명 | 의수료급급권여자 | □ 대상 □ 비대상 | |
/직직장무 | 하시는 일 | |||
주소 | ||||
받보으상실안내분 (복수 선택 가능) 직업 사항은 필 |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기타 (성명: , 피보험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수 기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시 신속한 처리가 |
보 험 회 사 | 1. ( ), 2. ( ), 3. ( ) |
2. DB손해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회사 가입사항(가손능해합,니공다제.)
3. 청구사항
보험□및다단른 체보험보회험사)가입사항 없음
사고 유형 | □ 상해 □ 질병 | □ 교통 □ 기타 | 접수 종류 | □ 신규 □ 추가 |
사(고발발병일생)일 | 년 | 월 일 | (병진명단/증명상) | |
사고장소 사아고픈경부위(상해) | 치료병원 | |||
(질병) | 자동차보험접수 | □ 예 □ 아니오 보험사( ) | ||
교통사고 | 담당자/연락처( | / ) □ 운전석 □ 조수석 □ 뒷좌석 | ||
본인차량번호 | 본인 탑승위치 | □ 보행중 □ 기타( ) |
※ (청단구, 회하사시는는선담택보여(복부수와선관택계가없능이)를지선급택가해능주한시모기든바보랍험니금다을. 검토하여 드립니다.)
□ 입원
□ 통원
□ 수술
□ 진단
□ 사망
□ 장해
□ 비용
콜센터 1588-0100 P-0163-1609-0005
다음장에 계속 ▶
피보험자계(수좌익자)의 |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 하타며인,계보좌험로수익수자령가하시별려도면로별지도정로된「경위우임수장익」과자「의개계인좌정를보기동재의해서주」를시기작성바하랍여니다본.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① 보아험울금러 청보구상와절관차련에한관안한내정사보항(담은당서부면서, ,문및자연메락세처지,,지전급자절우차편, 예또상는 F심a사x로시안간내, 지됨급을기설일명등받)는았‘습보니험다금.
② 지급절차 안내’를 통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본인은 위 설명에 대해 숙지하고 확인 하였습니다. 탁자’는
③ 보사고조사를 위임 받은 협력법인) 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을 말합니다. 제출해야 접수 및 정상적인
당인사(로신부용터)정보험의금수집심사이,용지/제급공및/조보회험및사민고감조정사보등와에고유필식요별한정업보무의를처위리탁가 가받능은한자‘업(당무사수자회사,
심험사금가청가구능서합, 니개다인.정단보, 동심의사서과,xxxxxx/추상가세서내류역를서요등청손드해릴액수입증있서습류니를다. 동일 질병은 치료종결 후
일괄청구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고객 확인사항 및 장기보험 청구 안내
※ 보험금 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청구권자 서명
※ 동미의성년및자서의명경할우수친있권습자니가다.서명을 하시면 되고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 보방지험특사별기법(고상의1사0년고,xxxx의사징고역, 이허나위장5천애만, xxx이진하단희, 벌피금해에과장처,해사질고수후있보으험며가, 보입험등가)입자제는한보, 대험출사기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588-0100 P-0163-1609-0005
1. 보험금 청구관련 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보험금 청구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200만원 초과 청구건
-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뇌질환, 심질환, 암, 골절, 화상) 청구건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 (부모)계 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접수된 경우 보상담당자가 지정되며 L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사/고상접담수
→ 청구안서내류
→ 청구접 류
→ 검보토상및여조부사 → 보험금 지급 → 지급안내
3.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고객님이 별도로 손해사정사 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의 동의 및 거부 기준
▶ 동의 기준
- 단독 실손의료비 청구건 중 사고조사 대상
▶ 거부 기준
① 청구서류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②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등 타담보와 함께 청구된 경우
③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 제외
④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 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⑥ 손해사정사가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 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⑦ 당사 조사 수수료 기준을 미동의한 경우
•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 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 할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서류접수일로 부터 30영업일 이내입니다. (단,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사고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외)
5.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
• 약관상으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 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제도 신청은 통보된 보상담당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6. 의료심사
•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 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7.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 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하나,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단계에서의 사 고조사 등을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9. 보험금 부지급 안내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 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내 민원창구 / 전화상담 0000-0000
- 우편 : xxx xxx xxxx 000(xxx, XXxxxx) 00x 소비자보호파트
•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10.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 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 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자 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접수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 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요청하신 휴대폰 연락처로 보험금 지급내역이 발송 됩니다.
• DB손해보험 홈페이지(xxx.xxxxxx.xxx)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범죄 신고센터
• DB손해보험 : 02-966-0112(익명보장) / 포상금(최대 10억원)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보험금질병간,편상청해구사Q고R코드
청구서류 접수방법
• 우스편마접트수폰 :어5플49(d66b손전해라보북험도스전마주트시존완/m산.i구db서in원s.로co9m9)전또주는우홈체페국이사지서(w함w1w5.호idbDiBns손.c해om보)험 사고접수팀
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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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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