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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15호 (2023.05.22)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재물, 배상)
인적사항 및 연락처
계약정보 | 상품명 증권번호 |
보험계약자 | 성명/상호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 성명/상호 계약자와 동일시 상동으로 기재 주민번호(사업자번호) 계약자와 동일시 상동으로 기재 |
상기 피보험자(수익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 예 아니오 ) *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는 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보상안내 받으실분 |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성명 : 관계 : ) 연락처(휴대폰) * 기재하신 연락처로 접수안내 등의 보상안내를 합니다. |
사고사항
사고유형 | 재물사고 배상책임 기타 (휴대폰 보험 등) | 청구유형 | 처음접수 추가접수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
사고경위 (사고내용) | |||
피해내용 | 예상손해액 | ||
피해자 (대리인) | 성명/상호 | 연락처 (휴대폰) |
보험금 수령 계좌
피보험자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기타입금처 | 구분 | 피해자 | 공업사 | 병원 | 기타 ( |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
고객 확인 사항
① 보상절차에 관한 정보 (손해사정사 선임 및 비용, 손해사정서의 열람 교부 등 관련 중요사항, 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 기간, 지급 기일 등)는 별지의 '보험금 지급절차안내문'을 통하여 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상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③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업무수탁자'는 당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 지급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④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⑤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청구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보험금청구인/법정대리인 (서명)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15호 (2023.05.22)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필수]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잔존물대위, 구상업무 관련 포함)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 (자동차보험에 한함) · 자동차 사고 연계처리를 위한 당사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의 보험계약(장기, 일반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업무 포함 |
보유 및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 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만기, 해지·해제·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 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위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민감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정보(진료기록,상병명등),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포함) ▶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성별, 직업, 유무선전화번호, 이메일,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상의 정보, 자동차등록(원부)증,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국내거소 신고번호, 항공편 탑승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업무관련 정보(보험금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 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보험금정보 등)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 공공기관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법령 상 업무수행기관(위탁사업자포함)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재보험사, 국외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 발급간소화 서비스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구상관련업무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관련 정보제공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 * 자동차보험에 한함)) |
보유 및 이용기간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위 고유식별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민감정보 | 피보험자의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성별, 직업, 유무선전화번호, 이메일,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상의 정보, 자동차등록(원부)증,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 국내거소 신고번호, 항공편 탑승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국외제공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 성별, 연령, 생년월일 ·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기간,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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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 산출기관, 국토교통부, 생명·손해보험협회 |
조회 목적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 · 보험요율 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조회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위 고유식별 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민감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정보(진료기록, 상병명등),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 조사기록(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 · 신용거래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작성일 피보험자(xx) (서명) 보험수익자(xx) (서명) 법정대리인1(성명) (서명) 법정대리인2(성명) (서명)
*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지급절차 안내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15호 (2023.05.22)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①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xxxxx손해보험을 추가하시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③ 보상담당자는 서류접수된 이후에 지정되며 당사 모바일웹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당사 모바일웹페이지에서 계약내용,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사고접수) ▶ 보험금 지급심사 ▶ 손해사정 사고조사(필요시) ▶ 보험금 청구 진행결과 안내 ▶ 보험금 지급
보상 담당부서 연락처
① 당사 고객센터 (전화 : 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① 고객님께서는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감독규정 9-16조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② 단독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우에도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손해사정사 홈페이지 공시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관계 법령 등을 위배한 이력이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험회사의 선임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비용주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의료 심사
① 상해·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②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분담지급(비례보상 적용)
①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②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xx.xxxx.xx.xx)
실손형 보험의 비례보상 안내
①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
②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면책)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안내하며, 부지급(면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부서에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1544-0022)
예상 지급기일
① 상해·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재물·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입니다. 단, 소송,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사고조사, 회사의 조사요청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①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서 교부 안내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손해사정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청구권자(수익자)에게 교부됩니다.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접수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진료비확인 신청제도
①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② 진료비 확인요청 범위 :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진료비 중 '선택진료료', '선택진료이외' 항목의 비용
③ 진료비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팩스, 방문상담 가능 (문의전화 : 1644-2000)
보험범죄 신고센터
①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보험범죄 신고센터 : 당사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 > 신고센터 > 보험범죄 신고안내
②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