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보험xx
보 통 보 험 x x
제1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보험xx(이하 “xx”이라 합니다)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xx 법 제34조(xx급여제도)에서 정하는 xx급여제도의 설xxx가 있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라 함은 xx 보험계약(이하 “
계약”이라 합니다)에 속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xx에 xx 자 로 합니다.
1. xx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법인
2. xx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xx는 그 단체를 xx하는 자
제3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가입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 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xx급xxxxx에 의거하여 xx에 xx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4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x하며 보험대 xx(피보험자)의 xxx호를 위하여 자기 xx로서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행 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x 할 수 있는 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중에서 xx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xx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과반수 xxx xxx합에 가입되어 있는 xx에 는 xxx합의 xx
2. xxx합이 없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x합 가입비율이 과반 수 미만일 xx 노사협의회 xx. (단,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xx를 받은 xx)
③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xx 등 사용자측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xx xx 즉시 그 사실 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xxx 및 보험대상자(피 보험자) 대표자 xx 확인서 를 xx받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를 확 xx고, 계약체결 또는 제9조에 의한 협정서 작성 등 필요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 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xx급xxxxx에서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제6조 【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x x 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xx)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명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 의 보험료 xx이율 +1% 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한 xx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⑤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대표자를 xx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얻어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료 xx이율+1% 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청약xx전에 xx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경 우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8조 【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x x 및 xx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 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 xx 및 청약서 부본 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대표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협정서 xx의 결정 및 xx】
① xx보험계약협정서 (이하“협정서”라 합니다) 에는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다음 xx중 해당사항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4. xx사업비에 관한 사항
5. 급부에 관한 사항
6.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통지사항
7. 협의xx의 xx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정서 xxx x xx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이후 계약자는 xx급xxxxx의 xx 등으로 필요한 xx에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xx(제4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제1x x1x x 보험xx은 매년 계약응xx에 xx이 가능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 따라 협정서xx 계약xx을 xxx 때에는 필요에 따 라 xx의 기본보험료를 xxx고, 협정서를 xxx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 여 교부합니다.
제10조 【목표적립비율의 결정 및 xx】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 (xx급여제도를 xx보험제도로 이 행 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xx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재xx일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x x 회사의 xx을 얻어 그 비율을 xx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계약의 xx 및 이전】
① 다음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 합니다.
1.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xx시
2.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xx법령의 xx으로 xx가 불가피한 xx
② 다음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 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얻어 xx xx시
2. 계약신청서 및 xx서류 xx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xx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30조(급부 등의 지급)③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취급xx(법인세법 xx규칙에서 정하는 금융xx)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30조(급부 등의 지급) ③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에서 xx보험 계약협정서에 의한 계약이xxx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 급xx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xx 계약부분은 xx 또는 이전할 수 없 습니다.
제12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방법】
① 제7조(청약의 xx) 및 제11조(보험계약의 xx 및 이전)에서 정하는 피 보험자의 xx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보험대상자( 피보험자)중 과반수 xxx xxx합에 가입되어 있는 xx xxx합으로 하 고 xxx합이 없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x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xx에만 노사협의회 등]의 xx로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에 대하여 xxx합의 xx는 대
xx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노사협의회의 xx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측 xx위원 2/3의 xx를 얻어야 하며, 노 사협의회가 설치 되지 않은 xx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xx에 xx 확인은 계약자가 회사에 제13 조 제1x x2호에 의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대xxx이 있는 xx 대xxx
)의 xx 확인서(회사xx) 를 xx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xx 보장은 계약자 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청약xx시, xx시 또는 계약이전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가 제7조에 의한 청약xx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xx시 또는 xx 제 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에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xx보험 청약xx(xx, 계약이전)청구서(회사xx)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대xxx이 있는 xx 대xxx)의 xx 확인서(회 사xx)
3. xxx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4. 해약환급금(xx시) xx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명부(회사xx)
5. 특별중xxx 증빙서류(해당하는 xx)
6. 이전받을 회사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명부 사본(계약이전의 xx)
② 계약자가 제11조제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 등 해약환급금이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xx에는 제1x x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 합니다.
제14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가입】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이후 새로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단 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x xx에서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 을 전제로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xx로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한 xx에는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xx xxx약 으로 xx될 때까지는 추가가입을 중지합니다.
제15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탈퇴】
① 계약자는 xx 및 xx·합병·분사·관계사전출등이외의 사유로 보험대 xx(피보험자)를 보험xx단체(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보험xx단체(피보 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xx 회사는 그 사실x x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xx 계약부분은 xx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계약xx 모든 권리xx를 제3자에게 승 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만이 xx되었을 xx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x x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xx을 xx하지 아니합 니다.
② 관계사 전출, 분사 및 합병 등의 사유로 xx계약이 체결된 단체사이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xx xx과 xxㆍxx가 포괄적으로 xx되는 xx에는 계약 단체간 준비금 이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합 니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대 xx(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xx을 받은 xx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보험료】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xx와 같이 정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xx에 납입xxx 하는 보험료로서 협 xx 및 회사가 xx 바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합니다.
2. xxxxx보험료
xx급여추계액에서 책xxx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xxx의 xxx를 위해 계약자가 xx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연xxx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여 xx생활에 xx하고자 하는 종업원을 위해 xx이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xx급xxxxx에 xx xx급여와 이 계약의 xx급부와의 差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제19조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 (xx카드 납입가입의 xx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기본보험료 xx승인일, 이 xx의 다른 xx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이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제14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xx에 따라 추가가입하고 보 험료가 납입된 xx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일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급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에 xx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xx에는 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xx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xx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이 xx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xx에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②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xx을 특별히 협정서에 xx xx, 제3회이후 의 기본보험료의 납입xxx x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xx의 보험료 납입 방법에 따른 다음 응당일로 합니다.
③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 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xxx금으로 합니다.
④ 추가가입자에 xx 기본보험료는 xx 가입하고 있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의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방법이 비연납인 xx에 계약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해당하 는 기본보험료의 잔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xx 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른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합니다.
⑥ xxxxx일을 계약응xx이 아닌 다른 날로 협정서에서 정하는 xx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xx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xxx 합니다.
제21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상 태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한 때(이하“납입연체계약”이라 합니다)에는 해당 보험료 미납전 적립비율을 xx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납입연체계약에 대해 xxx약으로의 xx을 xx할 수 있으 며, 이 xx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미납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를 납입xxx 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입하는 xx, 해당 미납입보험료 등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xxx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xx로 2년을 경과한 xx에는 xx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xx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xx 계약부분은 xx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납입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이 전까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xx을 알려드립니다.
제22조 【보험료 등x xxx】
①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xx 날)로부터 매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x xxx하며, xx급여 제xxx, 명예xx, xx해고, xx급여 중간 xx등 xx급부채무액에 상당한 xx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재xx을 한 xx 책xxx금이 목표적립비율에 해당하는 xx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금액을 보험료와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른 재xx 또는 xx급여추계액 xx으로 인해 책xxx xx 단체의 xx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급부의 산출 방법】
회사는 xx급xxxxx에서 xx xx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xx 등록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의 xx급여추계액과 해당 계약단체의 xx 등록된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xx급여추계액 xx 직전 보험료납입 또는 xx 급여추계액 xx 시점의 책xxx금의 비율을 xx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4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xx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 을 산출하여 책xxx금에 더하여 적립하되, 거치연금xxx 계약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된 xx에는 그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제25조 【소멸xx】
급부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6조 【필요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xx 협정서에 xx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 한 사항,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변동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xx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최후로 알고있는 x x에 xx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가 알림을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전 이 계약의 주요xx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 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를 통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xx 및 수급 예상액을 통지xxx 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 및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xx] 제4항의 xx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xx에 의한 기타 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급부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에 xx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제28조 【급부xx시의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의 xx에 따 라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급부의 지급x x 구xxx 합니다.
1. xx급부 청구서(회사xx)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xx증명서 및 xx급여 계산서(xx의 xx)
3.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4.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가 아닌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급부 등의 xx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3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xx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xx케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xxxx형 책xxx금에 xx 적립이율은 xx 회사가 xx 공시이율(연xx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공시이율x x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내부xx와 외부xx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을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급부xx시의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할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 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 험료xx이율+1%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하며, 해약환급금을 다른 취급xx으로 이전하는 xx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xx으로 직접 이전하며, 해약환급금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xx에는 xx시점의 xx 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xx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계약x x시점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별 xx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x x하여 지급하고, 단체의 xx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xx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xxxx형 해약환급금 xx시 적용되는 공시이율x x2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xx 이율로 합니다.
⑤ 회사는 제2회이후 연금의 지급xx가 xx한 때에는 매년 첫번째 xx 일 7일이전에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 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⑥ 해약환급금은 그 청구일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xx이율+1%로 연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 【급부 받는 방법의 xx】
① 급부의 지급xx가 연금인 xx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이후(거치기간이 xx되어 있는 xx에는 그 거치기간 경과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xx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 회사가 xx에 연금지급을 위해 xx하는 연xxx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회사의 확xxx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 출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전에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가 xxx는 xx에는 xx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급 xxxxx에 xx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급부의 지급xx가 일시금인 xx에는 일시금 수급권 취득일이후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연금지급
을 xxx는 xx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xxx으로 하여 회사 가 xx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⑥ 연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각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는 연xxx시(거치기간이 xx되어 있는 xx에는 그 거치기간 경과후 로 합니다) 그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확xxx형을 선택한 xx에는 회사가 xx한 연xxx을 xx으로 연금지급개시시의 확xxx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xx형을 선택한 xx에는 회사가 xx한 연xxxx x 연금지급시점의 연xxx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x x 금지급시점까지 xxxx형의 준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⑦ 연금의 보증지급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 증지급기간 xx은 새로운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 합니다.
⑧ 연단위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 생존연금 지급기간중에 보험대 xx(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도 분할된 연단위 연금의 미지급분은 새로운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계속 지급합니다.
⑨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보증지급기간중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가 xxx는 xx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 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⑩ 제9항에 따라 선택한 일시금은 확xxx형의 xx에는 연금지급개시시 점의 회사의 확xxx형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xxxx형 의 xx에는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xxx를 산출시점까지 xxxxx x 비금적립이율로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⑪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 3 2 조 【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목표적립비율)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 3 3 조 【xx소득세의 xx징수 xx】
계약자는 xx급부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등의 xx 징수xx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xx징수를 할 수 없는 xx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xx할 수 있 습니다.
제 3 4 조 【xx급부금 지급시 공제】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xx분 및 계약자가 징수xxx 할 xx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xx급여로 충당되지 못할 xx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x x 지급합 니다.
제35조 【보험계약xx】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xx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xx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xxx약의 특별취급】
① xxx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이하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중 xx급xxxxx에서 xx 하는 xx으로 합니다.
②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xxxx 등 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 다.
제37조 【거치연금xxx의 특별취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급여(중간xx금액 및 연xxx화 보험료 포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xx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xxx약】
이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가 2개 이상의 취급xx(법인세법 xx규칙에서 정 하는 금융xx)과 공동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xx에는 취급xx들 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특별xx의 xx】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xx ( 2개이상의 특별xx이 있는 xx 각각을 “개별 특별xx”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xx을 총칭해서“특별xx” 이라 합니다) 을 xxx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에 대해서 회사 가 xx 방법에 xx하여 xx합니다.
② 이 보험의 특별xx은 xxxx에 xx없이 xxx xx체계가 적용되 나 자산xx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xx하는 xx 금보장형으로 합니다.
③ 이 보험에서 xxx 개별 특별xx자산의 종류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 행령, 보험업감독xx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0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2 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 x합니다.
제 4 3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 【회사의 xxx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ㆍ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등에 따라 xxx상의 보장을 합니 다.
제45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xx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을 위한 증명서류 발급】
회사는 계약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부담금의 경감)의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퇴직보험의 적립비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근속기간 등 가입 사실의 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47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교부하여 드 립니다.
퇴직보험 거치연금전환제특칙
제1조 【특칙의 적용】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 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이하“거치연금전환제계약”이라 합 니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험료】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퇴직급여 (중 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 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연금충실화보험료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총퇴직급부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부와의 차이금액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조 【운용방법의 선택】
각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확정금리형 또 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급부의 지급】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급부지급액은 해당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거치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거치기간중 언 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된 부분의 거치원리금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거치원리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각 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6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 한 배당금을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 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