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하 “BOT 계약”이라 한 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16나의 적용을 받는다.
제 16 장 정부조달
제 16.1 조 적용범위
장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xx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xx조달xx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x x 달로 다음의 조달을 말한다.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 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x x되기 위해 조달하지 않은 것
나. 구매, 리스, 임차 또는 할부 구매를 포함한 매입 xxx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다.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xx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6가에 명시된 xx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라. xxx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제4항 또는 부속서 16가에 따른 적용범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
3. 이 장의 목적상, xx·xx·이전 xx 계약(이하 “BOT 계약”이라 한 다)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16나의 적용을 받는다.
4.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xx교부, 융자, 보조금, xx참여, 보증 및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xxx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제
공하는 모든 xx의 xx
나. xx xx 또는 예탁서비스, xx되는 금융xx의 xx 및 xx 서비스, 또는 융자, xxx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xx을 포함한 공적xx의 판매, xx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 득.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장은 다음 xx과 관련된 xx, 금융 또는 특화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적xx 발생, 또는
2) 공적xx xx
다. 국제 xx교부, 융자 또는 그 밖의 xx이 이 장에 불합치하는 조 건에 따라 제공된 xx에는 그러한 xx을 통해 조성된 자금에 의한 구매, 그리고
라. 정부 xxx의 xx 및 관련된 xx 조치
가액xx
5. 적용xx조달xx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xx할 때, xxx 관은
가.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조달을 분할하거나 특정한 조달 가액 xx 방법을 xx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나. 그 조달에서 xx될 수 있는 할증료, 수수료, 커미션, xx 및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xx의 대가를 고려하며, xx 조 항의 가능성에 대해 xx하고 있는 xx에는 xx 구매를 포함한 조달의 총 최대가액을 고려한다.
6. 개별적인 조달 xx이 x x 이상의 계약 낙찰 또는 계약 분할 낙찰 을 초래할 xx(이하 “반복조달”이라 한다), 총 xx 최대가액의 xx 은 다음을 xx로 한다.
가. 가능한 xx 이후 12개월 xx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 또는 금액xx xx되는 변동을 감안하여 xx된, 이전 12개월 또 는 xxx관의 이전 xxxx xx 낙찰된 동일한 xx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조달 가액, 또는
나. xx 낙찰 다음날부터 12개월 xx 또는 xxx관의 xxxx x x 낙찰될 xx xx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조달 xx가액
7.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총 xx 최대가액이 알려지지 않은 xx, 그 조달x x 장의 적용xx이 된다.
8.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새로운 조달 정책, 절차 또는 계약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이 장에 합치해야 한 다.
제 16.2 조 이 장의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xx,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x x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xx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 인 안보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실시 또한 xx 의 비공개를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조치가 당사국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xxx 거나 당사국간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않 는다는 xx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x 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xxxx, 질서 또는 안전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 지적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xx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xx 되는 조치
3. 양 당사국x x2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xx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 16.3 조 일반원칙
내국xxx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xx보다 불 리하지 않은 xx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국은,
가. 외국인과의 xx 또는 외국인 xx의 xx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 된 어느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xx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해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을 근거로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xx
3. xxx관은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적용xx조달을 xx하는 때에,
가. xx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xx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xx가능한 xxx술 시스템 및 소 프트웨어와 xxxx이 가능한 xxx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xx하여 조달이 xx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접수 시간의 xx 및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xx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조달의 xx
4. xxx관은 다음과 같은 투명하고 공평한 xx으로 적용xx조달을 xx한다.
가. 이 장과 합치되는 xx
나. 이해 xx을 피하는 xx, 그리고 다. 부패 xx을 xxx는 xx
원산지 xx
5. 적용xx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공급되는 상품xx 서비스의 적용xx조달에 대해 통상적인 무역xx xx에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xx 상품xx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 지 xx을 적용한다.
xx구매
6. xxx관은 모든 조달 단계에 있어서 xx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 는 xx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7.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xx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나. 그러한 xx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다. 그 밖의 수입xx 또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xx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조치
제 16.4 조 조달 xx의 xx
각 당사국은,
가. 적용xx조달과 관련된 일반적인 적용에 관한 모든 조치 및 그 xx사항을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이를 xx할 수 있 는 xx으로 즉시 xx한다. 그리고
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에 xx xx을 제공한 다.
제 16.5 조 공고의 xx
예정된 조달의 공고
1. 각 적용xx조달에 대해, xxx관은 제16.9조에 xx된 xx을 제외 하고,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xx 해당 조달에 xx 참가신청서 를 xxxxx xx하는 공고를 xx한다. 그 공고는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xx하고, 그러한 각 공고는 해당 조달 입찰을 위해 설정된 전체 기간 xx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각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예정된 조달에 xx xx
나. 조달 방법
다.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조건 라. 공고를 발행하는 xxx관의 명칭
마. 공급자가 조달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획득할 수 있는 주소 및 접 촉 부서
바. 적용가능한 xx에는 그 조달에의 입찰참가신청서의 xx 주소와 마감xx
사. 입찰서의 xx 주소 및 xx 마감xx
아. 적용가능한 xx에는 반복조달에 대해 가능하다면 예정된 조달의 차기 공고 xx xx
자.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일 또는 계약기간, 그리고 차.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표시
3. xxx관x x 당사국의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광범위 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시의 적절한 xx으로 공고 를 xx한다. 이러한 수단은 부속서 16가에 명시한 단일 xx를 통해 무료로 접근 가능해야한다.
계획된 조달의 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x관이 향후 조달 계획에 xx 공고를 매 x xxx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xxxxx 권장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의 xx과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xx xx 계획xx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요약공고
5. 이 장의 목적상, xxx관을 포함한 각 당사국은 예정된 조달의 각 건에 대해 공고의 xx 언어로 영어를 xxxxx 노력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 xx를 포함한다.
가. 조달의 xx
나. 입찰서 xx 마감xx, 그리고
다. 조달 xx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소 및 접촉 부서
제 16.6 조 참가조건
1. 당사국이 공급자에게 조달에의 참가를 위한 등록, 자격 또는 그 밖의 참가xx 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xx하는 xx, xxx관은 공급자에게 참가 xx을 xx하는 공고를 xx한다. xxx관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xx 서를 xx하고 xx하고, xxx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xx로 평가하고 결정 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고를 xx한 다.
2. xxx관은,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가. xxx관이 속한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xxxx과 더불어, xxx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급자의 xxxx이 있는 xx, 그러한 xx을 xx로 공급자가 조달의 xx 및 xx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상업적 그리고 기술적 능 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참가조건을 한 정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결정을 xxx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 에서 명시한 조건에만 xx한다.
3. xxx관은,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때,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당사 국의 xxx관에 의해 xx 이상의 계약을 xx에 낙찰받은 바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조달xx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xx에는 이전의 xx 실적 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내 공급자 및 다른 쪽 당사국의 공 급자를 자격을 갖춘 것으로 xx하고 조달에 참가할 수 있도록 xxx다.
4. 지지하는 증거가 있는 xx, xxx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 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xx의 xx 또는 xx의 계약의 실질적인 xx 또는 xx를 이 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xx 판결
마. 공급자의 xx상 정직성에 대해 부정적인 xx을 미치는 직업상 xx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5. xxx관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들이 조달에 참여하는 데 불필요 한 xx를 xx하는 목적xx 효과가 있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xx하거나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공급자 등록 및 자격심사 xx과 이에 xx되는 기간이 다른 쪽 당사 국의 공급자를 특정 조달에 고려되는 것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7. xxx관은 자격심사를 xx한 모든 공급자에게 해당 공급자가 자격 을 충족하였는지에 xx 결정을 즉시 통지한다. xxx관이 자격심사 xx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xx하는 것을 중단하는 xx에는, xxx관은 공급자의 xx이 있는 xx 공급자에게 즉시 서면 xx을 제공 한다.
제 16.7 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xx
입찰에 관한 서류
1. xxx관은 조달에 참여하는데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xx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xx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
2.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xx xx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xx 모든 xx을 포함해야 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xx 또는 xx을 알 수 없 는 xx에는 xx xx을 포함한 조달 xx 그리고 xx규격, 적 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xxxxx 자료 등을 포함 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xx
나. 참가조건과 xx하여 공급자가 xx해야 하는 xx 및 서류 목록 을 포함한 공급자의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xx, 그리고 가격이 xxx 기 준인 xx를 제외 시 그러한 xx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xxx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xx할 xx, 모든 인증 및 암호화 xx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xx xx과 관련된 그 밖 의 xx
마. xxx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xx, 평가 xx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xx의 근거가 되는 규칙
바. 공개 개찰이 있을 xx,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xx, 입회 권한이 있는 인들
사. 지불조건 및 예컨대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이 입찰서 xx 수단에 xx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아.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날짜 또는 계약 기간
3. xxx관은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로 xx 입찰에 관한 서류를 xx가능xxx 한다.
xx규격
4. xxx관은 xx간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는 목적xx 효과 가 있는 xx규격을 xx, xx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xx하 지 아니한다.
5. xxx관은, 조달될 상품xx 서비스에 xx xx규격을 xx할 때, 적절한 xx,
가. 디자인xx xx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xx을 xx으로 xx규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xx에는 xx규격을 국제표준에 xx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xxxx, xx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xx한다.
6. xxx관은 조달xx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도록 xx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러한 xx에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xx이 입찰에 관한 서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한, 특정 xx 또는 xx, 특허, 저작권, 디자인, xx,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xx하거나 언급 하는 xx규격을 xx하지 아니한다.
7. xxx관은 특정조달에 대해 상업적 xxx계가 있을 수 있는 인으로 부터 해당 조달에 xx xx규격의 xx 또는 xx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 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xx으로 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8.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은 xxx관이 xxx원의 xx을 증진 하거나 xx을 xx하기 위해 xx규격을 xx, xx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
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xx
9. xxx관이 적용xx조달 xx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 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서 xx한 xx 또는 xxxx을 xx하거 나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xx에는 xxx관 은 모든 그러한 xx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xxx다.
가. 알려진 xx, xx, 개정 또는 재발행 시 참가하고 있는 모든 공 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xx, 원 xx가 xx가능했던 xx과 동일한 xx으로 xxx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xx하고, 적절한 xx xx된 입찰 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xxx다.
제 16.8 조 기간
1. xxx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입찰참가 신 청서를 xx하고 적합한 입찰서를 xx 및 xx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 한다.
2. xx입찰을 xx하는 xxx관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신청서의 xx 마감일이 예정된 조달에 xx 공고의 xx일부터 25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 xx 보장한다. xxx관에 의해 적절하게 xx된 긴급xx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xx에는 그 기간은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 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xxx관은 입찰서 xx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미만이 되지 않도록 xxx다.
가. 공개입찰의 xx,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xx된 날, 또는
나. xx입찰의 xx, xxx관이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입찰서를 xx xxx xx될 것이라고 통지한 날
4. xxx관은 다음의 xx 중 각각의 xx, 제3항에 따라 xx된 입찰 기간을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xx되는 xx
나.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xx 공고의 xx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xx가능하게 되는 xx, 그리고
다. xxx관이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xx
5. xxx간은 다음의 xx 제3항 및 제4항에 xx된 입찰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xxx관이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수단으로 제16.5 조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xx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일, 그 러나 12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xx xx한 xx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xx 공지를 후속 xx하는 xx 다. xxx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xx, 또는
라. xxx관에 의해 적절하게 xx된 긴급xx로 그러한 기간이 실 행불가능하게 되는 xx
제 16.9 조 입찰절차
1. xxx관은 공개, xx 또는 제한입찰 xx을 xx하여 이 장에 합치 하는 xx으로 계약을 낙찰한다.
공개입찰
2. xxx관은 제16.9조제3항부터 제16.9조제5항까지의 xx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 공개입찰 xx으로 계약을 낙찰한다.
xx입찰
3. 당사국의 법이 xx입찰을 xxx는 xx, xxx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해,
가.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신청서를 xx하고 xx하는데 시간을 제공 하고, xxx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xx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xxx려는 공급자를 xx 하는 공고를 xx한다. 그리고
나.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또는 공개된 xx 입찰에 관한 서류에, 조 달xx이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xx 제한 및 그러한 제한 xx 을 xx하지 않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xxx관이 결정 한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 xx가 입찰서를 x xxxx xxx다.
제한입찰
4. xxx관이 공급자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xx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항을 xxx지 않는 한, 다음의 xx에서만 제한입찰 xx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의 xx이 상당 부분 xx되지 않는 한, 다음의 xx
1) 입찰서가 한 xx xx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xx하는 공 급자가 없는 xx
2) 입찰에 관한 서류상 필수적 xx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x x 도 xx되지 않은 xx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xx, 또는
4) xx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xx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 음 이유 중의 하나로 합리적인 xx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 가 존재하지 않은 xx
1) xx이 예술품에 xx 것인 xx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 xx,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xx에 기인하는 xx
다. xx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 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xx,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를 위한 공급자 xx이,
1) 경제적 이유 또는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xx 조달로 조달된 설비와의 xx호환성 또는 xx운용성 xx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xx, 그리고
2) xxx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xx xx을 xx하는 xx
라. 엄밀히 필요한 xx에 xxx여, xxx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 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xx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xx입찰을 xx해서는 상품xx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 고, 그러한 방법의 xx이 xxx관에 심각한 피해를 xx하는 x x
마. xxx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xx
바. xxx관이 조사, 실험, xx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xx에서 xxx관의 xx로 개발된 시제품 또 는 xx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xx
사. xx, 법xxx,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 분의 xx에 xx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xx 에서 구매하는 xx. 다만, 정상적인 공급자로부터 xx적인 구매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아. 다음의 xx에 xxx여 디자인 xxxx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xx
1) xxxx가 특히, 예정된 조달에 xx 공고의 xx와 xx해서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xx으로 조직되었을 xx, 그리고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될 목적으로 xxxx 참가자 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해 판정을 받은 xx
5. xxx관x x4항에 따라 낙찰된 각각의 계약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xx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xxx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 격과 종류 및 제한입찰의 xx을 정당화하는 제4항에 xx된 xx 및 조건 을 표시하는 xx을 포함한다.
6. xxx관이 입찰절차에서 xx의 언어로 입찰서를 xx하는 것을 허 용하는 xx, 그러한 언어 중의 xx는 영어이어야 한다.
제 16.10 조
전자 경매
xxx관이 전자 경매를 xxx여 적용xx조달을 xx하려는 xx,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에 xx된 평가 xx을 바탕으로 하고 경매 x x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xx을 포 함한 자동 평가 방법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xx으로 계약이 낙찰될 xx, 그 입찰서의 요소에 xx 모든 xx 평가 결과, 그리고
다. 경매 xx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xx
제 16.11 조
입찰서 개찰 및 낙찰
입찰서 처리
1. xxx관은 조달 xx의 xxx 및 xxx 그리고 입찰서의 비밀유지 를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찰한다.
2. xxx관이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문서 xxx x의도적인 오류를 수정할 xx를 주는 xx, xxx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 xx xx를 제공한다.
낙찰
3. xxx관은 입찰서가 낙찰 xx으로 고려되기 위해 다음을 xx한다. 가. 입찰서가 모든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
출될 것. 그리고
나. 입찰서가 개찰 시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xx xx 에 합치할 것.
4. xxx관이 낙찰하는 것이 xx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xxx관은 참가조건을 만족하고 계약을 xx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xx 및 평가xx만을 근거로 하여 가장 xx하다고 결정하는 입찰서를 xx했거나, 가격이 xxx xx인 xx, 최저가 입찰서를 xx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5. xxx관이 그 밖의 xx된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 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한 xx에는 xxx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 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6. xxx관x x 장을 우회하는 xx으로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
약을 xx 또는 xx해서는 아니 된다.
제 16.12 조
조달 xx의 투명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xx
1. xxx관은 입찰서를 xx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즉시 통지하며, xx이 있는 xx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6.13조에 따라 xxx관은 요 청이 있는 xx에는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xxx관이 해당 공급자 의 입찰서를 xxx지 않은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xx xx을 제공한다.
낙찰xx의 xx
2. xxx관은 낙찰 후 최대 72일 이내에 서면 또는 부속서 16가 제8절 에 기재된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에 대해 최소한 다음의 xx를 포함하는 공 고를 xx한다.
가. xxx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조달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xx 다. 낙찰일
라.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마. 계약액, 그리고
바. xxx관이 공개 또는 xx입찰을 xx하지 않은 xx에는 xx 된 입찰절차를 정당화하는 제16.9조제4항에 따른 xx에 xx x x
xx 보존
3. xxx관은 제16.9조제5항에 xx된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xx조달 과 관련된 보고서 및 입찰절차 xx을 보존하며, 낙찰 후 최소 3년 xx 그 러한 보고서 및 xx을 xx한다.
제 16.13 조
xx 공개
당사국에게 xx 제공
1.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조달이 공 정하고 공평하며 이 장에 일치하게 xx되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xx를 즉시 제공한다. 그 xx는 낙찰자의 특성과 상대적인 이점에 xx 정 보를 포함한다.
xx 비공개
2. xxx관, 당국 및 xxx구를 포함한 어느 당사국도 xx를 제공하 는 xx xx하는 xx를 제외하고, 그러한 xx 자국 국내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xx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그 밖의 xx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공 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 공급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에는 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 를 포함한 당사국에게 이 장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나. 정보의 공개가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다. 정보의 공개가 지적재산의 보호를 포함하여 특정인의 정당한 상 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라. 정보의 공개가 달리 공익에 반할 수 있는 경우
제 16.14 조
공급자 이의제기에 대한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가져온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 장의 위반 혐의와 관련한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공평하고 시의적절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보장한다. 각 당 사국은 그러한 모든 이의제기의 해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자국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해명을 구하도록 장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하 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하며, 동 절차를 통해 공급자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가져온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 는 이 장의 위반 혐의에 대해 공급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과 독립적으로 적용대상조달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급자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심의하며, 적절한 판정 및 권 고를 내리는 최소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설립 또는 지정한 다.
4.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충분한 기간의 시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 지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제3항에 언급된 당국 이외의 기구가 이의 신청을 최초에 심의하는 경 우에는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 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6.15 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조달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리고
나. 수정 전에 존재하는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 지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정 제안을 통 지에 포함한다.
2.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 문제의 수정이 사소한 개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인 경우, 또는
나.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 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다른 쪽 당사국이,
가. 제1항나호에 따라 제안된 조정이 상호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 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제안된 수정이 제2항가호에 따른 사소한 개정 또는 정정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제안된 수정이 제2항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 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지의 접수 다음 날부터 3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장(분쟁해결)의 목적을 포함하여 조정 또는 제안된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 은 경우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에 대 해 합의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부속서 16가를 수정함으로써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 16.16 조
추가 협상
이 협정 발효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신의 정 부조달 시장접근 적용범위에 대해 비당사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 의한다.
제 16.17 조
중소기업1)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
다.
2. 양 당사국은 입찰 절차에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 또한 인정한다.
1) 이 조 제16.18조 및 부속서 16나의 목적상, 페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란 페루 국내 법령에 정의된 미소기 업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 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촉 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16.18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각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 과 더불어 각자의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 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규제 틀, 우수 관행 및 통계와 같은 경험 및 정보의 교환 나. 정부조달제도에 있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및 사용
다.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해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라. 공무원 연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강화
제 16.19 조
조달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조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나.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다.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협상을 고려한 다.
제 16.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해 비정부구매자에게 상 업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고, 비정부구매자에 의해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형태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모든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 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액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 자가 제시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고,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을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란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부품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 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 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양 당사국은 공개입찰이 양국 각각의 법령에 따른 기본협정 과 역경매와 같은 양식을 포함한다고 양해한다.
조달이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획득하거 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정부 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업 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하 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6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 찰서 제출을 요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 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 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 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인 또 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기술한 것,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부속서 16가2) 정부조달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95,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기준가: 95,000 특별인출권
건설서비스
기준가: 5,000,000 특별인출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동안 상품 및 서비스의 조 달을 위한 기준가는 50,000 특별인출권이다.
페루 양허표
여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페루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의 모 든 부속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국립총장회
2. 페루중앙은행
3. 의회
4. 국립판사협의회
2) 페루 양허표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영문 명칭은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다. 이 명칭은 스페인어와 친숙하지 않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된다. 공식적인 목적상, 페루는 자국의 조달기관의 공식 명칭을 스페인어로 인용 하고 공표한다.
5. 감사원
6. 호민관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환경부
9. 농업부
10. 통상관광부
11. 국방부(주해1)
12. 경제재정부(주해2)
13. 교육부
14. 에너지광업부
15. 법무부
16. 여성사회발전부
17. 생산부
18. 외교부
19. 보건부
20. 노동고용개발부
21. 교통통신부
22. 주택건설위생부(주해3)
23. 내무부(주해1)
24. 검찰부
25. 중앙선거관리사무소
26. 사법부
27. 각료이사회
28. 국립 신분 및 혼인 등록처
29. 의료보험(주해4)
30. 은행보험연금감독원
31. 헌법재판소
32. 알티플라노 국립대학교
33. 페루 중앙대학교
34. 산마르꼬스 국립대학교
35. 라몰리나 국립농업대학교
36. 국립산림농업대학교
37. 아마존 마드레 데 디오스 국립대학교
38. 다니엘 알씨데스 카리온 국립대학
39. 카하마르카 국립대학교
40. 엔리케 구즈만 발레 국립대학교
41. 후앙카벨리카 국립대학교
42. 국립공학대학교
43. 페루 아마존 국립대학교
44. 피우라 국립대학교
45. 산 아구스틴 국립대학교
46. 트루히요 국립대학교
47. 툼베스 국립대학교
48. 우카얄리 국립대학교
49. 카야오 국립대학교
50. 델 산타 국립대학교
51. 페데리코 비아레알 국립대학교
52. 헤르밀리오 발디잔 국립대학교
53. 호르헤 바사드레 그로만 국립대학교
54. 호세 F. 산체스 카리온 국립대학교
55. 미카엘라 바스티다스 국립대학교
56. 쿠스코 산 안토니오 데 아바드 국립대학교
57. 산 크리스토발 데 후아만가 국립대학교
58. 산 마르틴 국립대학교
59. 산 루이스 곤자가 국립대학교
60. 산티아고 안투네즈 데 메이욜로 국립대학교
61. 토리비오 로드리게즈 데 멘도사 국립대학교
62. 페드로 루이즈 갈로 국립대학교
페루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국방부 및 내무부: 이 장은 의류(HS 제6205호) 및 신발(HS 제 64011000호)에 대한 페루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경찰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경제재정부: 이 장은 허가 부여 또는 증자, 합작투자, 서비스, 리스 및 관리 계약과 같은 그 밖의 수단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법적, 재정적, 경제적 또는 이와 유사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촉진청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주택건설위생부: 이 장은 토지권원 공식화 위원회의 조달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4. 의료보험 : 이 장은 시트(HS 제6301호) 및 담요(HS 제6302호)의 조달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양허표
1. 감사원
2. 국무총리실
3. 여성가족부
4. 기획재정부
5. 금융위원회
6. 통일부
7. 행정안전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법제처
10. 국가보훈처
11. 외교통상부
12. 법무부
13. 국방부(주해3)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문화재청
16. 농림수산식품부
17. 지식경제부
18. 보건복지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청
20. 고용노동부
21. 국토해양부
22. 환경부
23. 조달청(주해4)
24. 국세청
25. 관세청
26. 통계청
27. 기상청
28. 경찰청(주해5)
29. 대검찰청
30. 병무청
31. 농촌진흥청
32. 산림청
33. 특허청
34. 중소기업청
35. 해양경찰청(주해5)
36. 소방방재청
37. 방위사업청(주해3)
38. 방송통신위원회
39. 공정거래위원회
40. 국가인권위원회
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보 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의 대통령령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해서, 이 장은 다음의 군 급번호 분류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제5절 및 제6절에 기재된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않은 분야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 2510 |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 ||
군급번호 | 2520 |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 ||
군급번호 | 2540 |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 ||
군급번호 | 2590 | 그 밖의 차량 구성품 | ||
군급번호 | 2610 |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 ||
군급번호 | 291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
군급번호 | 292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
군급번호 | 293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
군급번호 | 294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공기 및 기름 필터, |
여과기 및 정화기 | ||||
군급번호 | 2990 |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 ||
군급번호 | 3020 |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 ||
군급번호 | 3416 | 선반 |
군급번호 | 3417 | 절삭기 | ||
군급번호 | 3510 |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 ||
군급번호 | 4110 | 냉동장비 | ||
군급번호 | 4230 |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 ||
군급번호 | 4520 |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 ||
군급번호 | 4940 |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 ||
군급번호 | 5120 |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 ||
군급번호 | 5410 |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 ||
군급번호 | 5530 | 합판 및 단판 | ||
군급번호 | 5660 |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 ||
군급번호 | 5945 | 계전기 및 원통코일 | ||
군급번호 | 5965 |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 ||
군급번호 | 5985 |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 ||
군급번호 | 5995 |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 ||
군급번호 | 6220 |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 ||
군급번호 | 6505 | 약품 및 생물제제 | ||
군급번호 | 6840 | 살충소독제 | ||
군급번호 | 6850 | 각종 특수화학물 | ||
군급번호 | 7310 |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 ||
군급번호 | 7320 | 주방설비 및 기구 | ||
군급번호 | 7330 | 주방용품 및 용구 | ||
군급번호 | 7350 | 식탁용 식기 | ||
군급번호 | 7360 |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 ||
군급번호 | 7530 | 문방구 및 기록용지 | ||
군급번호 | 7920 |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 ||
군급번호 | 7930 | 청소 및 광택용 | 화합물 및 조제품 | |
군급번호 | 8110 | 드럼 및 깡통 | ||
군급번호 | 9150 | 기름 및 윤활유 | : 절삭용, 윤활용 및 | 유압용 |
군급번호 | 9310 | 종이와 판지 |
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을 위해 조달청에 의해 수 행되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5.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이하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질서 유지 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 절 지방정부기관
상품
기준가: 200,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기준가: 200,000 특별인출권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특별인출권
페루 양허표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기재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만 적용된다.
1. 아마조나스 지역정부
2. 앙카시 지역정부
3. 아레키파 지역정부
4. 아야쿠초 지역정부
5. 아푸리막 지역정부
6. 카하마르카 지역정부
7. 카야오 지역정부
8. 쿠스코 지역정부
9. 이카 지역정부
10. 후앙카벨리카 지역정부
11. 후아누고 지역정부
12. 후닌 지역정부
13. 라 리베르타드 지역정부
14. 람바예케 지역정부
15. 리마 지역정부
16. 로레토 지역정부
17. 마드레 데 디오스 지역정부
18. 모케과 지역정부
19. 파스코 지역정부
20. 피우라 지역정부
21. 푸노 지역정부
22. 산 마르틴 지역정부
23. 타크나 지역정부
24. 툼베스 지역정부
25. 우카얄리 지역정부
대한민국 양허표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경기도
8. 강원도
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직 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 서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절은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의 대통 령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그 밖의 대상기관
상품
기준가: 400,000 특별인출권
서비스
페루의 기준가: 400,000 특별인출권
1. 대한민국이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Ⅰ에 대한 부속서 3에 서비스 기준 가를 포함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Ⅰ에 대한 부속서 3의 대한민국의 기준가 및 주해가 이 절의 대한민국 양허표에 기재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 되는 서비스에 즉시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이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Ⅰ 에 대한 부속서 3에 서비스의 기준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페루는 대한민 국이 그렇게 할 때까지 서비스 조달에 대한 이 절의 적용을 정지한다.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특별인출권
페루 양허표
1. 농업은행
2. 국립은행
3. 원자재은행
4. 부동산 및 동산 협상회사
5. 개발금융공사
6. 페루공항민간항공공사
7. 페루전력공사
8. 남부전력공사
9. 전력인프라 관리 공사
10. 마추픽추 수력발전공사
11. 국립코카공사
12. 페루국립항만공사
13. 페루출판공사
14. 동양지역전력서비스공사
15. 남동지역전력서비스공사
16. 밀레니아 부동산공사
17. 페루페트로
18. 페루석유공사(주해1)
19. 리마상하수도공사
20. 해상산업공사
21. 페루우편공사
22. 서남전력공사
페루 양허표에 대한 주해
페루석유공사: 이 장은 다음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원유
나. 휘발유 다. 프로판 라. 디젤유 마. 부탄
바. 저황중증류 또는 경유 사. 천연가스
아. 바이오디젤
자. 비환식 포화 탄산수소 차. 촉매
카. 에탄올 타. 첨가제
대한민국 양허표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상품의 구매는 제외)
5. 대한석탄공사
6. 대한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대한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토지공사
13. 한국농촌공사
14. 농수산물유통공사
15. 한국관광공사
16. 근로복지공단
17. 한국가스공사
18. 한국철도공사
대한민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이 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절 상품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7절의 각 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이 장은 제1 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 5 절 서비스
페루 양허표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7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페루 양허표에서 배제 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된 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 장은 중앙상품분류 1.1버전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다음의 서비스 조달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중앙상품분류 1.1버전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x0을 참조할 것).
중앙상품분류 | 8221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
중앙상품분류 | 8321 | 건축서비스 |
중앙상품분류 | 8334 |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서비스 |
중앙상품분류 | 8335 | 공사 및 설치 단계동안 엔지니어링 서비스 |
중앙상품분류 | 82191 | 중재 및 조정서비스 |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의 목적상, 그리고 제16.1조를 저해함이 없이, 제1절 및 제2절의 서 비스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일반 목록의 어떠한 서비스도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3절의 서비 스의 경우, 개정 정부조달협정에 기재된 서비스는 포함된다(그 밖의 서비스 는 배제한다).
제 6 절 건설서비스
이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기재 된 조달기관에 의해 조달되는 중앙상품분류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된다.
제 7 절 일반주해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페루 양허표
1. 이 장은 미소기업을 위한 조달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은 식량 원조 프로그램을 위한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이 장은 페루의 한 조달기관에 의한 페루의 다른 한 조달기관으로부 터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알파카 및 야마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 및 의류 취득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은 대사관, 영사관 및 그 밖의 페루 외교사절에 의한 그들의 활 동 및 관리만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절 공표수단
페루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법제: xxx.xxxx.xxx.xx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기회: xxx.xxxxx.xxx.xx
BOT 계약과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대한 조달 기회: xxx.xxxxxxxxxxxx.xxx.xx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된다. 법령 및 법제: xxx.xxx.xx.xx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기회: xxx.x0x.xx.xx BOT 계약에 대한 조달 기회: xxx.xxxxx.xxx
부속서 16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적용 범위
1. 이 부속서는 15,000,000 특별인출권을 넘는 가액의 BOT 계약 및 공공 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된다.
2.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는 부속서 16가의 제1절 및 제2절에 기재된 조달기관의 BOT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3. 페루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는 부속서 16가의 제1절 및 제2절에 기재 된 조달기관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4.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 든 조치에 대해,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이 국내 공급자에게 부여하 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5.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 든 조치에 대해,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어느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
6.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
약에 대한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재된 전자적 매체 에 공개되어, 관심 있는 공급자가 그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낙찰 공표
7.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 약의 각각의 낙찰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낙찰이 부속서 16가 제8절에 기 재된 전자적 매체에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이의 제기 절차
8.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한 결정의 심의를 위한 효율적인 제 도를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제도의 수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9.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중소기업의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정의
10. BOT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공장·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 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 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 약적 약정을 말한다.
부속서 16다 기준가액
1. 각 당사국은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는 해 전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 는 특별인출권에 대한 각각의 통화의 일일 환산 비율 평균을 사용하여 기준 가액을 자국 통화로 환산한다. 기준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2. 양 당사국은 새로이 계산된 가액을 각각의 기준가가 유효하기 늦어도 1개월 전에 자국의 통화로 서로에게 통지한다. 양국 각각의 통화로 표시된 기준가는 역년으로 2년 동안 고정된다.
3.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기준가액은, 필요한 경우, 일백만원 아래는 버린다. 이렇게 수정된 건설서비스의 기준가 액은, 필요한 경우, 일천만원 아래는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