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업 비용 보상 보험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교체 비용보장 특별약관
○ 보통 약관
○ 특별 약관
1.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교체 비용 보장 특별약관
- 제1조(적용)
- 제2조(목적의 범위)
- 제3조(보험사고)
- 제4조(보상하는 손해)
-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제8조(계약의 소멸)
- 제9조(준용규정)
○ 자세한 사항은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비용 보상 보험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식회사
- 차 례 -
□ 약 관
제1절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제9조(보험금의 청구시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3조(양도)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6조(청약의 철회)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8조(계약의 무효)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0조(조사)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해지)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제32조(관할법원) 제33조(소멸시효) 제34조(약관의 해석)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7조(개인정보보호)
제38조(준거법)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1.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교체 비용 보장 특별약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고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제1절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 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약관 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 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약 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비용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
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 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 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 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 또는 기 타 약정된 문서 등에 기재된 차량(이하 ‘보험의 목적’ 또는 ‘보장차량’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행사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
2.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다만 증권에 별도로 기재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3. 회사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수리
4.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
5. 사고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보장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 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보 상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제8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장차량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4.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보상 방법 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대신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시기) 이 약관에 의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 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 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 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 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 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보장차량이 상호 협의된 가입대상에 해당
되지 않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3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 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 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 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 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 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 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 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 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 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 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 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 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 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 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 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 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또는 보험료의 전 부나 회사와 계약자간에 이미 합의된 보험료의 일부)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 의 무효) 또는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 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 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 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 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2조(제1회 보 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 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 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 우.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 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 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 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 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교체 비용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자동차 (이하 ‘보장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출고당 시 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별표] 보장부품 대상(이하 ‘보장부품 부위’이라고 합니다) 중 증권에서 정한 부품 및 보상 조건을 말합니다.
[별표] 보장 부품 대상
차량부위 | 보장부품 부위 | 보상 조건 |
차량상부 | 후드, 루프, 트렁크리드 또는 테일게이트 | 판금, 도색 |
차량측면 | 휀더, 도어(프론트, 리어), 사이드 미러 | 판금, 도색 및 교체 |
범퍼 | 범퍼(프론트, 리어) | 판금, 도색 및 교체 |
앞유리 | 앞유리 | 교체 |
주) 상기 차량부위 명칭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며 외관상 차량 부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의 보장부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 (이하 ‘지정정비업체’라고 합니다)에서 보장부품을 수리/교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한 사유로 발 생한 사고는 제외 합니다)로 각 보장부품 부위별로 [별첨1]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보험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도달하기 전 사고인 경우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비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 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② 제1항에 의한 수리비용은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여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동차 부품가격 및 수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직 접비용(부가세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보상 기준을 별도로 약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자동차 특정부품([별첨1]보장부품별 사 고 유형 및 보상 조건에서 정한 보장부품 부위 중 동일 부품은 각1회)에 대하여 1사고 당 수리/교체비용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담보차량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3.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 을 알린 경우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 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8.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9.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 한 수리비용
10. 일상점검의 소홀로 인한 냉각수 부족, 엔진·변속기(트랜스미션) 오 일 부족 등으로 인한 고장 및 마모
11.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12.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13. 소모품 손해. 다만, 부품의 수리시 소모품 교체 또는 교환이 필수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해당 소모품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사고 발생한 날 당시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상 기재된 거리를 초과한 경우
15.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 서 보상을 받은 경우
16.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 리지연에 의한 고장
17. 차량 출고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손해
18.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19.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21. 보장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22.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변형 으로 인한 고장
23.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24.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운반,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5. 피보험자동차가 차량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렌터카 및 데모 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 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차량, 경주용차, 공기관등 정부조달차량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7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다음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자동차등록증
3. 수리/교체 전후 사진
4. 수리/교체업체 수리/교체완료 영수증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8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장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 거리에 도달하거나 제4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로 인
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첨1】보장부품별 사고 유형 및 보상 조건
1. 긁힘(스크래치): 차량부위(차량측면, 범퍼)에 발생한 길이 150mm 이 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의 긁힘을 말합니다.
2. 칩 : 차량부위(차량상부, 차량측면, 범퍼)에 발생한 직경 3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의 움푹 파인 자국을 말합니다
3. 함몰(덴트): 차량부위(차량측면, 범퍼) 에 발생한 길이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의 함몰을 말합니다.
4. 파손(교체) : 보장부품 부위에 발생한 아래 각목에 발생한 사고 가. 사이드미러 : 파손된 경우
나. 범퍼(프론트, 리어) : 찢김 또는 구멍이 발생하여 차체의 구조/정렬 에 손상 및 변형이 있는 경우
다. 앞유리 : 직경 1cm 이상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균열 또는 손상 라. 휀더, 도어(프론트, 리어)에 발생한 긁힘, 찍힌 자국, 함몰로 인하
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부위 | 보장부품 부위 | 사고 유형 | 보상 조건 |
차량상부 | 후드, 루프, 트렁크리드 또는 테일게이트 | 칩 | 판금 및 도색 |
차량측면 (좌, 우) | 휀더(프론트, 리어), 도어(프론트, 리어) | 칩, 덴트, 스크래치, 파손 | 판금, 도색 및 교체 |
사이드미러 | 칩, 덴트, 스크래치 | 판금, 도색 | |
파손 | 교체 |
범퍼 | 범퍼(프론트, 리어) | 칩, 덴트, 스크래치 (경미한 손상) | 판금 및 도색 |
찢어짐, 파손, 구멍 (기타 손상) | 교체 | ||
앞유리 | 앞유리 | 직경 1cm 이상의 균열 또는 길이 10cm 이상 손상 | 교체 |
주) 1. 상기 차량부위 명칭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 으며 외관상 차량 부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2. 휀더, 도어, 사이드의 좌/우측 부위는 각각 독립적인 1개의 부품으로 봅니다.
3. 휀더, 도어, 범퍼의 프론트/리어 부위는 각각 독립적인 1개의 부품으로 봅니 다.
4. 경미한 손상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준용합니다.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 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 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