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❹약관
(2009.11)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자동차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Ⅲ.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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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1
06
Ⅳ. 보험금 지급기준
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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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8-19
자기차량손60해1
8
1
1
1
0
1
1
2
- 3
3
6
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일반사항
가입대상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가입대상
자동차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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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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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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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28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
6
0
해의 3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
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 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들 3가지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 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3. 각 담보별 보상 내용(상세한 내용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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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 립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 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
8
1
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1
1
1
아니합니다. 0
1
2
3
4.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 -
3
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6
는, 보험기간의 첫날 이후에 발생한 승낙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 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 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8
1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11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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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3도3-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6016
1. 계약전 알릴 의무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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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②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②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1문8 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1
011
및 특별약관 기재사21항이 변동된 사실
6
33-
③ 기타 위험이01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
196
2
사실(자8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
06
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합
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마.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 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 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 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 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1.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 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특 약
요 율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 율
특 별 요 율
기 본 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 예시 >
8
1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
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 × × 1
1
0
1
-
1
3. 사고발생시의 의무
∙ 기본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보험가입금액, 사업장의 면적, 회사의 매출규모, 2
3
6
판매실적, 종사원의 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3
1
∙ 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등 0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 회사의 사업형태 등이 통상의 취급업자와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전의 보험료와 변경후 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 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 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18의 소를 포함합니
011
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211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
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보험개발원이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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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06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
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 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는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 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
⇩
보험금 산정
⇩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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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접수
∙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상책임 유무 결정
∙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3. 공탁금의 대부
보험회사가 위 ‘2.(1)’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 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
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16합의
1960
06
보험금 결정․지급
28-⇩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
4.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조정
8
1
1
0
1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1
1
2
- 3
6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3
1
0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③)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 수(용어정의④)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 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 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18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10한1
3-21
액수에서 보험증권
지급 보험금
비용
공제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지급
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할 금액
= + -
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6지3 급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06
손해액
28-1
+
9601
= -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위 ‘공제액’은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을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 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11별18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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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28
-1
자기차량손해06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 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 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 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용어정의⑤)을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 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 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 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용어정의⑥)가 생긴 경우 또
1
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8
1
0
공제하지 않습니다. 1
1
1
-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2
3
6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 3
1
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0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 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 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 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입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때 또는 선박 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무면허운전(용어정의8 ⑦), 음주운전(용어정의⑧)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 0111 해. 다만, 무면1허1 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33-2 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6해배 ⑩ 다음9601 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1에 해 0628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1. 일반 면책사항
8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1) 대인배상 | 라. 위 ‘가.’,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 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18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1011 사용하는 경우 그 사 1 에 33-2 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1자6 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1960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 28- 람. 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06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경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 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 되지는 아니합니다. |
(2)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때 또는 선박에 탑재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⑪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⑨)에 생긴 손해 ⑫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⑨)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⑬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 녀 x.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x. 피보험자의 고용주 |
담보종류 |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차량 손 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 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 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1118 2110 |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3) 자기차량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⑥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 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 해 ⑧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 한 손해 ⑨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 기적, 기계적 손해 ⑩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 하던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 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 상합니다. ⑫ 마약 또는 약물(용어정의⑩)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 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⑬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⑭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여 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⑮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1118 피보험자동1차0 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3-21 63 해 |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633-
9601
28-1
9601
06
28-1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0류6 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하는 때에 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보험금 청구서 | o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o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서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o |
(3) 제출서류
8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 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
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 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8
1
의 한도 내에서 지급1합1 니다.
2110
1
33-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01의6 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 니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명백 다.
96
2
한 경우에는 가지급보8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06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위 ‘④’ 또는 ‘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1
118
별도로 정한 바에 의10합니다.
3
-21
⑧ 대인배상의 경6우3 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9
601
원인에 -의1 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
0
628
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
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 o |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o | o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o | o |
(3) 제출서류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 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 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용어정의
① 운 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 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를 말합니다.
③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 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8
④ 침수 1
1
1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0
1
1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2
3
-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⑤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 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 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 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
⑥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 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1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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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01
2
-1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⑦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 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①)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 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①)하는 것을 포 함합니다.
⑧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정의
①)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⑨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 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 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8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
06
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 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보험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계약자의 의무사항’중 ‘1.(1)’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
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⑩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1마18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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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6
28-
0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 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8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1
1
1
0
1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 1
2
3
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
3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6
무효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8 0111 |
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 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 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211
1633
1960
효력상실의 유형 | 0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 고 나머지를 환급 |
628-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 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 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 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 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1또18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 보험
1
101
1 3
계약자의 의무사-항2’중 ‘1.(2)’, ‘2.(1)’ 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
63
6
로부터 14일0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8-19
⑤ 보험0금62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
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 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 으로 인한 경우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인한 경우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 합니다. |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8
1
1
1
1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0
1
2
-
3
1. 보험금의 분담 3
6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18
2110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33동- 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
6016
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
식 -19
8
62
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 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0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 적용
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2.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8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 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01
11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11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
33-2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 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016
-196
2. 보험회사가 0위628‘1.’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 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지급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8
1
1
1
0
1
대물배상 지급기준 1
2
-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3
3
6
1
0
과실상계 등
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 취급업자종합보험 특별 약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5.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
1118
1)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다.
6. 보험기간
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
2110
633-
9601
2
8-1
06
1. 회사의 보상책임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 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
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 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 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전하는 자
③ 위 ① 및 ②호 이외
1118
에 기11명0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33-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16운전자
1960
628-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3. 피보험자동차 0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 차는 제외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 8
1
0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
1
2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1
-
3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3
6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 1
구 분 | 내 용 |
1. 피보험자 (기명피 보험자) | 가. (상 호) 나. (대표자) 다. (소재지) |
2. 운전자 | 8-19 |
3. 직원수 | 062 |
4. 사업장 면적 | (옥내) (옥외) |
5. 연간 매출액 | |
6. 연간임금 총액 | |
7. 사업개시 년월일 | |
8. 가입되어 있는 타 보험 |
약관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2.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번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1 | 118 | ||
0 0 | 0000 00-0 6016 |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 A | B |
종 목 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상한도 보 험 료 |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18
2110
633-
9601
2
8-1
06
주) 1. 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고용인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를 말합니다.
2. 직원수는 상기 1.의 운전자와 사무직과 정비기술직(기능공 견습공 및 잡역을 포 함합니다)을 포함한 직원수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소
8
1
(피보험자) 성명 1
1
0
1
1
2
- 3
3
6
1
1.보상내용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118
2110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회사는 보통약관의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3면-책사항) 1.이외에 다음의
0163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검사업무과정을 현저하게 이탈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196
28
하0여6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피보험자의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제②항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5.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 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 다.
2) 검사용역대행업자 특별약관
1. 보상내용
1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손해는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중 점검 또는 검8 사(이하 “검사업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
10
11
2
자동차를 수탁받은 때로부1터 통상의 검사업무의 과정(피보험자동차의 수탁 또는
63
3-
인도하는 과정을 포01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196
6. 보험기간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2
피보험자동차의8
06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보험료의 분할납입
(2) 회사는 제(1)항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열거하는 사람 이 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8
1
0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1
1
2
-
3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3
6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1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2.에 따라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1118
2110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3-.)
0163
-196
▶ 비용
0628
3.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따릅니다.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
118
② 대인1배0 상Ⅰ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3-21
0163
1.보상내용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상내용
-196
0628
2. 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 (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 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1
3. 사고카드 계약 8
1
0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1
1
2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
-
3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3
6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1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시에 끝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자동차 판매업자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1118
2110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3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0163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96
-
28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의 손해는 판매용 신조자동차가 출고되어 영업점으로 운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0회6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반된 후, 보험기간 중 영업점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등록, 검사, 설비, 운 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 다.
2. 피보험자
보통약관 ‘ 배상책임’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통상의 판매과정에 있는 신조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의 ‘1.일반 면책사항’ 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판매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인한 손해
118
1
10
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1
② 피보험자의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2. 피보험자’이외
33
-2
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16긴 사고로 인한 손해
1960
6
28-
5. 보험계약의 해지
0
5.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서 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1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8
1
0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1
1
2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1
-
3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3
6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보상내용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정산
②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종사원에 대해
2. 보험료의 영수
1118
2110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가입금액
종사원이 증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의 통보
(1)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종사원수의 변경사항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위 ‘(1)’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1)’의 통보를 아니하거나 ‘(2)’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3-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0
163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96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2
8-1
06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4. 보험료의 정산방법
(1) 계약자는 보험계약당시의 종사원수에 정해진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특별약관 3.의 종사원 수 현황 통보에 의하여 매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1
118
기납입보험료와 정산보험료1와0 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리며, 보험기간이
3-21
1. 보상내용
(1)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 배상책임 (대인배상,대물배상)’의 ‘1.보상내용’ 및 ‘ 자기차량손해’의 ‘1.보상내용’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종료된 후 3개월까지6는3
9601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청구하여 더 받-거1 나 돌려드립니다.
0
628
(2)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1)’의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회사는 위 ‘(1)’항의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을 포함)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용어정의 >
이 특별약관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관련법규에 의해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자(대리운전업자)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그 대리운전업자에 고용된 자 (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에 한함)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운전을 종료한 후 그 대가로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8
1
1
1
0
1
1
2
- 3
3
6
1
2. 피보험자
보통약관 ‘ 배상책임(대인배상,대물배상)’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 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7. 보험기간
보상책임내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118
2
110
①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 특별약3관-
0163
-196
3. 피보험자동차
1. 보상내용
0628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수탁받아 관리중인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승용차
② 경·3종 승합자동차
③ 경·4종 화물자동차
4.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기간중 이 특별약관 ‘2.피보험자’ ‘②’의 운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이외에 아래에 열거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통상의 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이 특별약관 ‘2.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1
118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10인한 손해
3
-21
③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63로 인한 손해
9
601
④ 피보험자 또는 -운1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0
628
사고로 인한 사고
6.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효력발생 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 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특 별약관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특별약관 ‘5.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 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 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1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 8
1
0
니다. 1
공제액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지급보험금
1
1
3
2
합니다.
= - -
3
6
1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사망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 우
+
② 후유장해보험금 지급후 사망한 경우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
8
1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1험1 용은 제
2110
외) 또는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3험- 자가 상해를 입은 때
0
163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96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28-1
후유장해 보험금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상해를 입은 때 06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 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⑦ 지진, 분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공제액
실 제 손해액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 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 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118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10차1 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책임을 집니다.
3-21
0163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196
② 기명피보60
28
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2) 위 ‘(1)’의 각호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위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8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1
1
1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0
1
1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2
-
3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6
1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장해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128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1011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21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1633
1960
6
28-
0
6.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에 따릅니다.
8
1
(2)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11는 때에는 납입최고
2
110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3.-
0
163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96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2
8-1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06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대인배상Ⅰ 지원금 추가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8
1
1
0
1. 보상내용 1
1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 1
-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 3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3
6
0
(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1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 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1. 보상내용
⑤ 벌금지원 추가특별약관
2.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짐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118
2110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2.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
633-
9601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용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따릅니다.
1
118
④ 차대차 1충0돌사고 한정담보 추가특별약관
3-21
0163
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8-1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06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⑦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⑨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⑫ 이 특별약관 ‘3.피보험자’에서 정한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 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⑬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⑭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1. 보상내용
-196
0628
사고로 인한 사고.
여기서의
"가족"의 범위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자동차취급업자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1.보상내용’
준용합니다.
•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한 사고
단, 타차는 그 등록번호와 운전자(소유자포함)의 신분이 확인된 차량만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1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8
1
0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1
2
1
2.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 1
-
3
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3
6
0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1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운전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금의 분담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 함)에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5. 보험금의 지급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⑦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1118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운전피보험자에게 우선하여 보험
1. 보상내용
2110
1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633-
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9601
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0628
-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따릅니다.
⑥ 운전중 상해위로금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에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 특별약관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 여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Ⅰ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 위로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전 제 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3. 피보험자
0111
상해급수 | 사망 | 1~3급 |
인정금액 | 18,000만원 | 500만원 |
-211
1633
960
-
이 특별약관의 피보1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06
28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1
③ 위 ① 및 ②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 8
1
0
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1
1
2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
- 3
3
6
0
4. 보험금의 지급 1
[ 삼성애니카랜드자동차보험 ]
배 상 책 임
인한 손해
⑪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⑫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1. 보상내용
(1) 대인배상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량정비 또는 검사(이하"정비·검사업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정비·검사업무의 과정(피보험자동차의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상기의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대물배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정비·검사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정비·검사업무의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8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0111
< 용어풀이>
①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8법의 운전(조종) 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합니다1.1
0111
②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규정하1고6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33-2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0628
-
1960
(2)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동업자 또는 이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③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④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동업자 또는 이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④ 피보험자의 고용주
3.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1난1 손해
33-2
②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정비업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명세서에 기재된 정비업자의
1
⑥ 요금 또는 대가를 목6 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19
60
사고로 인한8손- 해
062
⑦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승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통상의 정비·검사업무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피보험자의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직원(사업주를 포함합니다.)
③ 위 ① 및 ②호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단, 피보험자동차의 수탁을 의뢰한 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8
4. 피보험자동차
1
1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정비·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로서 1
0
1
승용자동차,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1
2
- 3
3
1
5. 합의 및 소송의 절차 6
0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부담하기 로 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도와 드릴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동의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봅니다.
9.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1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2) 회사는 위 ‘(1)’의 청구를 받았
8
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11게 통지하여야
2110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호송, 응급치료 그 밖의 필요한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절충이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법률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회사의 서면에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1
118
한도로 회사가 정하여 인가10또는 승인을 받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3
-21
금액과 이 약관에서 6회3 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9
601
다만, 소송이 -제1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0
628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봅니다.
(2) 대물배상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회사가 정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3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0
163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96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
8-1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0상6 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10.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4)’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6) 회사는 ‘(4)’ 또는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1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8
1
0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1
1
2
-
3
11.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3
6
1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0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 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⑦ 지진, 분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1
⑨ 통상의 정비·검사업무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⑩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11 관리하던 중
2110
6
33-
01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96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28-1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0지6 아니합니다.
12. 공탁금의 대부
(1)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1)’의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13. 보상내용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118
2110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 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 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피보험자
(1)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집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정비업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명세서에 기재된 정비업자의 직원(사업주를 포함합니다.)
③ 위 ① 및 ②호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단, 피보험자동차의 수탁을 의뢰한 자가 운전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위 ‘(1)’ 각호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33는- 경우
6016
16. 피보험자동차
(1) 회사는 다음과 같19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28-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정비·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로서
① 피보험자의0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⑤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승용자동차,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17.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8
1
(1)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1
1
1
다음과 같습니다. 0
1
-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2
3
6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3
1
지급합니다. 0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때에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위‘(1)’ 및 ‘(2)’의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의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9.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8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가지급보험금
01
11
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11급합니다.
3
3-2
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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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6 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28
-1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06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20. 보상내용
회사는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난, 화재, 폭발, 낙뢰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기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2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있습니다.
① 사망
118
1
10
망한 때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
-21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63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9
601
③ 후유장해보험-1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0
628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3)’ 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②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④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⑤ 핵연료물질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손해
⑥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
8
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 1
1
1
상합니다. 0
1
1
⑦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2
3
-
⑧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3
1
6
난으로 인한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0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 계적 손해
⑩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⑪ 자동차의 제작상,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⑫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26.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⑬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여 운
합니다.
1118
2110
송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⑭ 통상의 정비·검사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⑮ 이 약관 ‘3.피보험자’에서 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⑯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⑰ 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2.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명세서에 기재된 정비업자를 말합니다.
2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정비·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24.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2)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1
118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손10해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잔존물이 있을 때에는
3
-21
그 값을 공제합니다. 63
9
601
(3) 자동차를 고칠 -때1 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부착
0
628
비용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로 합니다.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자동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자동차가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가운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수리비의 일부로 봅니다.
25. 비용
(2) 위 ‘(1)’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매 사고에 대하여 3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0
163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96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8-1
06
2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5)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4)’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6) 회사는 위 ‘(4)’ 또는 ‘(5)’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8.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가지급보험금 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8
1
1
0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1
1
2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 3
6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 3
1
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0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피해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1) 회사가 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② 회사가 제①호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32.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회사에
1
8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11에 대하여 아는
2110
< 용어풀이>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 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 우를 말합니다.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33-
9601
을 때에는
(2) 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 ‘(1)’에 위반한 사실이 생겼
28-1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06.
30. 현물보상
회사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 반 사 항
31.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1립8니다.
60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21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
-
③ 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1011 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분할보험료를 받은1633
사고가 생긴8-1
9
0
62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33. 계약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맺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②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또는 특별약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③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실에 대하여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거나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승인을 받기 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4.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1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8
1
1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0
1
35. 보험계약의 해지 1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
3
(1) 보험계약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3
6
0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1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 약관 ‘33. 계약전 알릴
② 다음 사항을 회사에 서면으로 곧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발생의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다)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성명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③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미리 회사의 동의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
의무’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밖의 긴급조치에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 약관 ‘33. 계약후 알릴
대하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1118
2110
의무’의 위 ‘(1)’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또는 걸어온 때3-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곧
0163
(3) 위 ‘(2)’에 의거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6
28
-19
⑤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06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6. 보험료의 환급
(1)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회사가 무효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상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효력상실된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⑥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한 경우에는 곧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데 협력하여 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38.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9. 계약내용의 제공
(3) 해지
1118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나 1보0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
3
-21
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63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9
601
이미 받은 보험료-1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0
628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37. 사고의 발생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곧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등의 경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년식
②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③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8
1
1
0
40. 분쟁의 조정 1
1
2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1
-
3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3
6
0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41. 대위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4)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33.계약후 알릴의무’의‘(4)’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118
2110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의 환급
33-
6
01
42. 보험책임의 지역적 범위
회사는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특별약관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에 의96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2
8-1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06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 려드립니다.
4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4.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 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5.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보험료의 분할납입
①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1118
110
1. 보상내용
②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별약관
16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 하고자 할
(1) 보험회사(이하 “회사”33-2
96
0
-
때에는 이 추가특1 별약관을 적용합니다.
06
28
(2)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 (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 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8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용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1118
2110
633-
9601
2
8-1
06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5.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 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18
2. 보험료의 영수 보험회사는 신용카
2110
드이용63보3-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9601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1 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
06
28
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