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험 특별약관 · 16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 16 지진위험 특별약관 · 17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 17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 18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 18 확장위험 특별약관 (I) · 20 확장위험 특별약관(II) · 22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 23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 23 일부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 24 도난위험 특별약관...
xxx재보험
< 목 차 >
보통xx 3
특별xx 16
전기위험 특별xx | · 16 |
xx재위험 특별xx | · 16 |
xx위험 특별xx | · 17 |
특수건물 xx재위험 특별xx(xx건물용) | · 17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xx | · 18 |
신체xxx상책임 특별xx (특수건물) | · 18 |
확장위험 특별xx (I) | · 20 |
확장위험 특별xx(II) | · 22 |
붕괴, 침강 및 xx확장 특별xx | · 23 |
소요, xx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xx | · 23 |
일부위험 xx제외 추가특별xx | · 24 |
도난위험 특별xx | · 25 |
급xx설비누출 손해 특별xx | · 26 |
스프링쿨러누출손해 특별xx | · 26 |
xx손해 특별xx | · 26 |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xx | · 27 |
폭음파 특별xx | · 27 |
재조달가액 특별xx | · 28 |
협정보험가액 특별xx | · 29 |
가액협정 특별xx | · 30 |
xxx수 특별xx | · 31 |
다른 보험계약 특별xx | · 31 |
자기부담금 특별xx | · 32 |
날짜xx오류 xx제외 추가xx | · 32 |
테러행위 면책 추가xx | · 32 |
xx배상책임 특별xx | · 33 |
지xxxxx서비스 특별xx | · 38 |
xxx재보험 보통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 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 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 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 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 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 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 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xx), 제18조(계약의 xx) 또는 제27조 (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④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 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xx 종 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xx 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 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 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xxx 계약에 한함)의 xx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 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 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 을 xx에는 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 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이 토요일 또
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 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9조(보험료x x 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xxx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조(제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16조(계약의 xx)x x 정을 xx합니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 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 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 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 지가 7일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 활(효력xx) 됩니다.
④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①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②xx의 물건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xxx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xx, xx, xx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xx 이상), xx, xx, 글․x 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xx(쇠틀), 목형(xx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xx
(ⅰ)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x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ⅱ)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ⅲ)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xx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11조(xx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xx(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xx의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xx진압xx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 해를 포함합니다)
< 용어의 xx >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xx을 말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xx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xx(사고현장 및 xx 지역 의 토양, xx 및 수질 xx물질 제거xx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xx은 포함되지 아 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xx.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xx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2. 손해방지xx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대위권 보xxx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4. 잔존물 보xxx : 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만, 제30 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xx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xx :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xx,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xx발열, xx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4. xx,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xx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 해
5. 발전기, xx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 기, 배전반 및 그 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xx, 폭발 또는 파열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 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11조(xx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1조 (xx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xx은 각각 제23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 x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 만, 잔존물 제거xx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제11조(xx하는 손해)제2항의 xx손해 중 손해방지xx, 대위권 보xxx 및 잔존물 보 xxxx x23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제11조(xx하는 손해)제2항의 xx손해 중 기타 협력xx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xx 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14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후 xx xx)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 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 여 15일 이상 xx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xx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 하는 xx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 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 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xx)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보험가 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x 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 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 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 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 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 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 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 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 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 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 에 따라 xx합니다.
제23조(지급보험금의 xx) ①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 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
손해액×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 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
손해액×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xx에는 전체가액에 xx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xx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xx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②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5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 서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9조(보험료 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 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xx됩니다.
제29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 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 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 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잔존물) 회사가 제11조(xx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 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31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32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 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 니다.
제33조(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 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제33조(개인xxx보의 xx), 동법 xx 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와 「개인xx보호법」제15조(개인xx의 수집·x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보의 처리 제 한) 및 제24조(xxx별xx의 처리제한)의 xx(【별표 1】xx 법규 참조)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4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xx의 xx) ①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 xx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회사는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 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x x 정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률 등에서 x 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xx 또는 무 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0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xxx재보험 특별xx
전기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 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 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 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
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주택건물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 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 (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 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 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 로써 건물소유자 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 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 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 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 위 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로 피해자 본인 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②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호 ~ 제9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
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상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
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 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 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 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 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 (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 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호의 규 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 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 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 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 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 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주 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 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확장위험 특별약관(II)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 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폭발에만 적용되는 조항)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5호의 규 정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 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폭풍과 우박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 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우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 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개비, 파도, 범람,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이 바람 또는 우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우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 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 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연기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제1조의 연기에 의한 손해는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구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연통을 부착하고 있는 난 방기구나 조리기구의 급격하고 비정상적이며 불완전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연기만을 말합니
다.
제6조(소요 및 노동쟁의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 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7조(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5. 동일한 시설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
2. 제 1호의 위험으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 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 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 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부위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구하고(※1,※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도난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 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
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 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23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 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3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 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 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 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프링쿨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쿨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 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쿨러설비 나 장치 중 스프링쿨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쿨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쿨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유리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 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 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 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3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음파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 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 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가재 및 공기 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 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 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험보통약관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합니다.
제4조(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보험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 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소정 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가액협정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와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 「 평가액 )이라 합 니다)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 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 가 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 「 재조달가액 」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 하는데 소요되는 금 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한 정한 가입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지급보험금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 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 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 1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1항의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 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 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제1항 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 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 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 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약관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아래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승인합니다.
보험종목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보 험 료 | 보 험 자 | 보험기간 | 비 고 |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2조(자기부담금의 적용기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합 니다.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계, 마이크로 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 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 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 적합 등을 확인,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 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 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 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테러 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 합
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 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적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 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 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 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 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 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 관 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 됩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 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경우, 테러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3조(예외 규정)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 약관은 상해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
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2.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 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2.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호~제9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
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 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 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 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 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 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 는 부분을 뺍니다.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 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 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 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 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 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 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 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 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 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 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 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 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 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 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 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 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 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 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 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 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 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제4항 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 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 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 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 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 제1항 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 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 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 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 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용정보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⑥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 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⑧ 법 제32조 제4항 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 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 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⑨ 법 제3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 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 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 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 제4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 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⑩ 법 제32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 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 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⑪ 법 제3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말한다.
⑫ 법 제32조 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 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 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 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 거나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 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 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 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3.30>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 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